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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행정법입문

新 행정법입문

(제10판)

홍정선 (지은이)
  |  
박영사
2017-01-15
  |  
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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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행정법입문

책 정보

· 제목 : 新 행정법입문 (제10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29819
· 쪽수 : 488쪽

책 소개

2016년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병역법, 주민등록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광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일부 개정 또는 제정되었다. 개정.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0판을 출간하였다.

목차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법치행정 ∙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 ∙10
[6] 법원의 특징 ∙10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 문 법 ∙11
[8] 불 문 법 ∙13
[9] 국 제 법 ∙15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3항 법원의 효력
차 례
[11] 시간적 효력범위 ∙18
[12] 지역적 효력범위 ∙20
[13] 인적 효력범위 ∙21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 ∙22
[15] 행정의 상대방(객체) ∙2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 ∙23
[17] 행정법관계의 특징 ∙2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5
[19] 특별권력관계 ∙25
[20] 사법관계(국고관계) ∙27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 ∙27
[22] 사인의 공법행위 ∙29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0
[24] 소멸원인 ∙32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 의 ∙33
[26] 국가적 공권 ∙33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 ∙34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 ∙36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 ∙38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40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2
[32] 행정개입청구권 ∙45
[33] 공 의 무 ∙4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4] 행위형식의 의의 ∙53
[35] 행위형식의 종류 ∙53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 ∙54
[37] 행정입법의 종류 ∙54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 ∙55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6
[40] 법규명령의 성질 ∙57
[41] 법규명령의 종류 ∙58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1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2
[44] 법규명령의 하자 ∙63
[45] 법규명령의 소멸 ∙64
[46] 법규명령의 통제 ∙65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 ∙69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70
[49] 행정규칙의 성질 ∙70
[50] 행정규칙의 종류 ∙71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4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5
[53] 행정규칙의 하자 ∙75
[54] 행정규칙의 소멸 ∙76
[55] 행정규칙의 효과 ∙76
[56] 행정규칙의 통제 ∙78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 ∙81
[58] 행정계획의 성질 ∙82
[59] 행정계획의 종류 ∙84
[60] 행정계획의 절차 ∙85
[61] 행정계획의 효과 ∙86
[62] 행정계획의 통제 ∙87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 ∙93
[64] 행정행위의 종류 ∙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1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4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5
[69] 허 가 ∙116
[70] 면 제 ∙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26
[74] 대 리 ∙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29
[76] 공 증 ∙132
[77] 통 지 ∙133
[78] 수 리 ∙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37
[80] 내용요건 ∙139
[81] 형식요건 ∙140
[82] 절차요건 ∙140
[83] 표시요건 ∙143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47
[85] 공 정 력 ∙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151
[87] 존 속 력 ∙155
[88] 강 제 력 ∙157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159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161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2
[92] 행정행위의 무효 ∙164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5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69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1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173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4
[98] 행정행위의 철회 ∙178
[99] 행정행위의 실효 ∙182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83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86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88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91
제9항 확언․확약
[104] 확언․확약의 개념 ∙194
[105]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 ∙195
[106]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196
[107] 확언․확약의 요건 ∙196
[108] 확언․확약의 효과 ∙197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199
[110]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00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1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202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203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04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206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207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07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209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211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213
[121] 행정지도의 종류 ∙215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17
[123] 행정지도상 원칙 ∙218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219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222
[126] 행정사법작용 ∙223
[127] 조달행정 ∙224
[128] 영리활동 ∙225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229
[130] 행정절차법 ∙231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232
[132] 처분의 처리기간 ∙233
[133] 처분의 처리기준 ∙234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234
[135] 처분의 발령 ∙235
제2목 신고절차
[136] 신 고 ∙237
[137] 편 람 ∙238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238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239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239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40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240
[143] 행정지도의 방법 ∙241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242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43
[146] 청문권(청문제도) ∙245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247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249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249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251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253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54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255
[153a]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57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4]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59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60
[156]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61
[157]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262
[158] 제3자의 권리보호 ∙264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269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270
[161] 행정형벌 ∙272
[162] 행정질서벌 ∙27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63] 일 반 론 ∙281
[164] 대 집 행 ∙282
[165] 강제징수 ∙286
[166] 이행강제금 ∙287
[167] 직접강제 ∙28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68]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291
[169]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293
[170]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95
[171]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296

제4절 행정조사
[172] 행정조사의 관념 ∙298
[173] 행정조사의 한계 ∙300
[174]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301
[175]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303

제5절 기타 수단
[176] 금전상 제재 ∙301
[177]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305
[178] 공 표 ∙307
[179] 공급거부 ∙309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0]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313
[181] 국가배상법 ∙314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2]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5
[183]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8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4]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321
[185]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321
[186] 손해배상의 책임자 ∙322
[187]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324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8] 행정절차 ∙325
[189] 사법절차 ∙326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90]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327
[191]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328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2] 요건의 분석 ∙329
[193] 특별한 희생 ∙330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4] 보상의 범위 ∙331
[195] 보상의 내용 ∙332
[196] 보상의 지급 ∙333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334
[198] 기타 법률의 경우 ∙336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9]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337
[200]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38
[201]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3
[202] 결과제거청구권 ∙345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203] 행정심판의 의의 ∙351
[204] 행정심판의 종류 ∙352
제2항 행정심판법
[205] 특 성 ∙354
[206] 고지제도 ∙355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207] 취소심판 ∙358
[208] 무효등확인심판 ∙359
[209] 의무이행심판 ∙360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210]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361
[211]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65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2] 심판청구인 ∙366
[213] 심판피청구인 ∙368
[214] 이해관계자(참가인) ∙369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215] 심판청구의 대상 ∙371
[216] 심판청구의 방식 ∙371
[217] 심판청구의 기간 ∙373
[218] 심판청구서의 제출 ∙374
[219] 심판청구의 변경 ∙374
[220] 심판청구의 효과 ∙375
[221] 심판청구의 취하 ∙376
[221a]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76
[221b]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376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
[222] 심리의 관념 ∙377
[223] 심리의 방식 ∙377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224] 재결의 의의 ∙379
[225] 재결의 기간 ∙379
[226] 재결의 방식 ∙379
[227] 재결의 범위 ∙380
[228] 재결의 종류 ∙380
[229] 재결의 송달 ∙382
[230] 재결의 효력 ∙382
[231] 재결의 불복 ∙384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387
[233] 행정소송의 종류 ∙388
[234] 행정소송법 ∙390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391
[236] 사법본질적 한계 ∙391
[237] 권력분립적 한계 ∙395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398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400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240] 처분등의 정의 ∙401
[241] 처 분 ∙401
[242] 재결과 재결소송 ∙405
Ⅱ. 관할법원
[243] 삼 심 제 ∙407
[244] 관할이송 ∙408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09
Ⅲ. 당사자와 참가인
[246] 당 사 자 ∙412
[247] 원고적격 ∙413
[248] 피고적격 ∙415
[249] 소송참가 ∙416
Ⅳ. 제소기간
[250] 일 반 론 ∙418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419
Ⅴ. 소 장
[252] 양식(예) ∙421
[253] 일 반 론 ∙422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54] 일 반 론 ∙422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423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424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257] 관 념 ∙427
[258] 유무의 판단기준 ∙428
[259] 효력소멸의 경우 ∙429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431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432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432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 ∙432
[264] 객관적 효과 ∙432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433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434
[267] 소의 종류의 변경 ∙435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35
[269] 기 타 ∙435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436
[271] 집행정지 ∙437
[272] 가 처 분 ∙441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442
[274] 심리의 범위 ∙444
[275] 심리의 방법 ∙444
[276] 위법성의 판단 ∙446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447
[278] 판결의 효력 ∙448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453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54
[281] 소제기의 효과 ∙457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57
[283] 소의 변경 ∙457
[284] 심 리 ∙458
[285] 판 결 ∙458
[286] 선결문제 ∙459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450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61
[289] 소제기의 효과 ∙464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64
[291] 소의 변경 ∙464
[292] 심 리 ∙465
[293] 판 결 ∙466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466
[295] 입 법 례 ∙467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469
[297] 관할법원 ∙471
[298] 당사자 및 참가인 ∙471
[299] 소송참가 ∙472
[300] 소송의 제기 ∙472
[301] 소제기의 효과 ∙473
[302] 심 리 ∙473
[303] 판 결 ∙474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474
[305] 기관소송 ∙475

사항색인 ∙479

저자소개

홍정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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