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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

행정법원론 (하)

(제25판, 2017년판)

홍정선 (지은이)
  |  
박영사
2017-03-05
  |  
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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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원론 (하) (제25판, 2017년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0242
· 쪽수 : 986쪽

책 소개

제25판에서는 권한의 위임,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와 결산, 경찰상 보상금의 지급,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등의 부분에서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목차

법령약어 xxxv
주요참고문헌 xxxix

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4
제1항 행정주체 4
제2항 행정조직법 5
Ⅰ. 관  념 5
Ⅱ. 행정조직법의 종류 6
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 7
제1항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원리 7
제2항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원리 9
제3항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원리 9
제3절 행정기관 10
제1항 행정기관의 관념 10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12
제4절 행정관청 14
제1항 행정관청의 관념 14
Ⅰ. 행정관청의 개념 1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15
Ⅲ. 행정관청의 종류 16
제2항 행정관청의 권한 16
Ⅰ. 권한의 관념 16
Ⅱ. 권한의 성질 17
Ⅲ. 권한의 획정과 충돌 17
Ⅳ. 권한의 내용 18
Ⅴ. 권한의 행사 19
제3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20
Ⅰ. 권한의 대리 20
Ⅱ. 권한의 위임 23
제4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31
Ⅰ. 동일 사무영역 내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1
Ⅱ.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Ⅲ.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 39
제1항 정부조직법 39
Ⅰ. 정부조직법의 지위 39
Ⅱ. 정부조직법의 규정내용 39
Ⅲ.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 39
Ⅳ.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근거 41
Ⅴ.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지위 41
제2항 중앙행정조직 43
Ⅰ. 종  류 43
Ⅱ. 행정각부 43
Ⅲ. 합의제행정기관 45
제3항 지방행정조직 46
Ⅰ. 정부조직법상 지방행정조직 46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46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47
Ⅳ. 통합운영 48
제2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9
Ⅰ. 의  의 49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49
Ⅲ. 공법상 재단 52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52
Ⅴ. 기  타 54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58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58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59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59
제2절 지방자치의 관념 62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62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간의 관계) 64
Ⅰ. 자치위임설과 고유권설 64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65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65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 67
제3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68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69
제2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71
Ⅰ. 형성·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의 유보 71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72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72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73
참고 Rastede 판결 74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7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78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78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82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소의 소재지 84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8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88
제1항 주  민 88
Ⅰ. 주민의 의의 88
참고 주민등록신고의 이중적 성격 89
Ⅱ. 주민의 권리 92
Ⅲ. 주민의 의무 116
Ⅳ.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117
제2항 구  역 118
제3항 자 치 권 12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 127
제1절 지방의회 133
제1항 일 반 론 133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37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137
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39
Ⅲ. 지방의회의 회의 142
제3항 지방의회의 권한 147
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147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48
Ⅲ. 대집행기관통제권 148
참고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 150
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한 152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152
제4항 조례제정권 154
Ⅰ. 조례의 관념 154
참고 법률의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모음 160
참고 법률의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162
참고 법률과 조례의 관계 162
Ⅱ. 적법요건 165
Ⅲ. 효력과 흠(하자) 169
Ⅳ. 통  제 171
참고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소송과 제172조의 소송 173
제5항 지방의회의원 177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77
Ⅱ. 지방의회의원지위의 발생과 소멸 178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7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82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183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183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185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189
제2항 보조기관과 행정기구 196
Ⅰ. 보조기관 196
Ⅱ. 행정기구와 공무원 198
제3항 소속행정기관 199
제4항 하부행정기관 200
제3절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202
제1항 일 반 론 202
제2항 교 육 감 203
Ⅰ. 교육감의 지위 203
Ⅱ. 교육감의 권한 205
Ⅲ.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 행정기구 208
Ⅳ. 지방교육협의체 209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211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211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212
Ⅰ. 구분의 다양성 212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212
제2절 자치사무의 관념 216
제1항 자치사무개념의 전제 216
제2항 자치사무의 의의 217
제3항 자치사무의 특징 218
제4항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219
Ⅰ. 민간위탁의 의의 219
Ⅱ.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221
Ⅲ. 민간위탁의 법관계 221
Ⅳ. 서울특별시의 경우 222
제3절 자치사무의 내용 224
제1항 일 반 론 224
제2항 구체적 내용 225
제4절 자치사무의 배분 228
제1항 자치사무배분의 원리 228
제2항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기준 230
제3항 사무의 이전 231
제5절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232
제1항 단체위임사무 232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232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233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236
제2항 기관위임사무 237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237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238
제3항 공동사무 241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243
제1항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과 분쟁 243
Ⅰ. 협력의무와 협력의 방식 243
Ⅱ. 사무의 위탁 244
Ⅲ. 행정협의회 245
Ⅳ. 장 등의 협의체 247
Ⅴ. 지방자치단체조합 248
Ⅵ. 사법상 형식에 따른 협력 249
Ⅶ. 공·사법형식의 결합가능성 250
Ⅷ. 지방자치단체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250
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 252
Ⅰ. 국가에 의한 협력 252
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 25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254
제1항 외부적 통제의 유형 254
Ⅰ. 국가에 의한 통제 254
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258
Ⅲ. 주민에 의한 통제 258
Ⅳ.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의 감독) 258
제2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259
Ⅰ. 일 반 론 259
Ⅱ. 사전적 수단 261
참고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성격 263
Ⅲ. 사후적 수단 265
제3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72
제4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76
Ⅰ. 일 반 론 276
Ⅱ. 사전적 수단 276
Ⅲ. 사후적 수단 277
제5항 내부적 통제의 유형 280
제5장 대도시행정의 특례
Ⅰ. 자치구의 재원조정 281
Ⅱ. 서울특별시의 특례 281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282
Ⅳ. 특별자치시 288
Ⅴ. 특 정 시 288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서설
제1절 일 반 론 290
제1항 공무원제도 290
제2항 공무원법의 관념 291
제2절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291
제1항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291
제2항 공무원제도형성의 원칙 292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292
Ⅱ. 직업공무원제도 295
제3항 공무원과 기본권 298
제2장 공무원법관계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관념 300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의의 300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형성 301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당사자 302
제4항 공무원의 종류 303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07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307
Ⅰ. 임명의 의의 308
Ⅱ. 임명행위의 성질 308
Ⅲ.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임명권자 311
Ⅳ.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등 312
Ⅴ.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318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319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319
참고 전입·전출 321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323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328
Ⅰ. 당연퇴직 328
Ⅱ. 면  직 331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335
제1항 공무원의 권리 335
Ⅰ. 신분상 권리 335
Ⅱ. 재산상 권리 341
제2항 공무원의 의무 346
Ⅰ. 관  념 346
Ⅱ.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의무 347
Ⅲ.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357
Ⅳ.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무 363
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무 364
제3항 공무원의 책임 365
Ⅰ. 서  설 365
Ⅱ. 헌법상 책임 366
Ⅲ. 행정법상 책임 366
Ⅳ. 형사법상 책임 380
Ⅴ. 민사법상 책임 380

제4편 경 찰 법
제1장 경찰법서설
제1절 경찰의 관념 382
제1항 경찰의 개념과 종류 382
Ⅰ. 경찰개념의 유형 382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385
참고 위험방지-위험대비-잔여위험 389
Ⅲ. 경찰의 종류 391
제2항 경찰법의 의의와 종류 393
Ⅰ. 경찰법의 의의 393
Ⅱ. 경찰법의 종류 395
제3항 경찰법의 법원 395
제2절 경찰법과 헌법 397
제1항 경찰법과 헌법의 관계 397
제2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경찰 398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98
Ⅱ. 경찰조직과 법적 근거 399
Ⅲ. 경찰작용과 법적 근거 400
제3항 비례원칙과 경찰 401
제4항 기본권과 경찰 404
제5항 정보와 경찰 405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정보자기결정권) 405
Ⅱ. 정보공개청구권 408
Ⅲ. 정보상 협력 409
제6항 판단여지·재량과 경찰 410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10
Ⅱ. 행정재량(효과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11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행정기관법(협의의 경찰조직법) 414
제1항 경찰행정기관법의 관념 414
제2항 경찰기관(경찰행정기관)의 종류 415
Ⅰ. 국가일반경찰행정관청 415
Ⅱ. 국가특별경찰행정관청 417
참고 국회와 경찰 418
Ⅲ. 국가경찰 의결기관·협의기관·자문기관 419
Ⅳ. 국가경찰집행기관 420
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기관 420
Ⅵ. 소방기관 421
제3항 사인과 경찰 423
Ⅰ. 공무수탁사인 423
Ⅱ. 청원경찰 423
Ⅲ. 경  비 424
제2절 경찰공무원법 425
제1항 일 반 론 425
Ⅰ. 경찰공무원법의 관념 425
Ⅱ. 경찰공무원과 기본권 426
제2항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27
Ⅰ.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관념 427
Ⅱ.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429
Ⅲ.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소멸 430
제3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433
제1항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433
제2항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434
제3항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상 표준처분) 438
Ⅰ. 일 반 론 438
Ⅱ. 불심검문 441
Ⅲ. 보호조치 447
Ⅳ. 위험발생의 방지 451
Ⅴ. 범죄의 예방과 제지 453
Ⅵ.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54
Ⅶ. 사실의 확인 등 457
Ⅷ. 경찰장비의 사용 등 458
제4항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일반조항·개괄조항) 458
Ⅰ. 관  념 458
Ⅱ. 합헌성·보충성 459
Ⅲ. 인정가능성 460
제2절 경찰권의 한계 463
제1항 관  념 463
제2항 법규상 한계 463
제3항 경찰법원리상 한계(조리상 한계) 464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468
제1항 일 반 론 468
Ⅰ. 문제상황 468
Ⅱ. 경찰책임의 관념 469
Ⅲ. 경찰책임의 주체 470
Ⅳ. 경찰책임의 유형 474
제2항 행위책임 474
Ⅰ. 관  념 474
Ⅱ.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475
Ⅲ.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476
제3항 상태책임 477
Ⅰ. 관  념 477
Ⅱ. 상태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477
Ⅲ. 상태책임의 주체 478
Ⅳ. 상태책임의 범위 479
제4항 경찰책임자의 경합 480
제5항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482
Ⅰ. 관  념 482
Ⅱ. 행위책임의 법적 승계 483
Ⅲ. 상태책임의 법적 승계 484
제6항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485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489
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 489
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491
Ⅰ.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경찰상 하명) 491
Ⅱ.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허가(경찰상 허가) 496
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504
Ⅰ. 경찰상 사실행위 일반론 504
Ⅱ. 경찰상 행정지도 506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507
제1항 경찰벌(경찰상 행정벌) 507
제2항 경찰상 강제집행 507
제3항 경찰상 즉시강제 508
Ⅰ. 일 반 론 508
Ⅱ. 수  단 508
제4항 경찰상 행정조사(경찰조사) 511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512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513
Ⅰ. 일 반 론 513
Ⅱ. 경찰책임자로서 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14
Ⅲ. 경찰책임자로서 비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14
Ⅳ. 경찰책임과 무관한 자의 피해의 보상 516
Ⅴ. 경찰의 보조자의 피해의 보상 517
Ⅵ. 경찰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 517
제2항 손해배상 518
제3항 경찰행정청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518
Ⅰ. 비용상환청구권 519
Ⅱ. 보상금의 지급 520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 물 법
제1절 일 반 론 522
제1항 공물의 개념·본질 522
제2항 공물의 종류 525
제2절 공법적 지위의 성립·소멸·변경 526
제1항 공법적 지위의 성립(공물의 성립) 526
Ⅰ. 공용지정(의사적 요소) 527
Ⅱ. 제 공(형태적 요소) 530
Ⅲ. 공물성립의 예(도로의 경우) 531
제2항 공법적 지위의 종료(공물의 소멸)와 공용변경 532
Ⅰ. 공용폐지 532
Ⅱ. 형태적 요소의 소멸 533
Ⅲ. 공용변경 535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535
제1항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535
제2항 사법적용의 한계 537
참고 구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 시효취득 539
제4절 공물의 관리 540
제1항 공물의 관리권 540
제2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542
제3항 공물의 관리와 경찰 543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544
제1항 자유사용 544
제2항 허가사용 546
제3항 특허사용 548
제4항 관습법상 사용 549
제5항 사법상 사용 550
제6절 공물로서의 도로 552
제1항 도로의 관념 552
제2항 도로의 관리 555
Ⅰ. 도로관리청 555
Ⅱ. 도로관리권 555
Ⅲ. 비용의 부담 558
제3항 도로관리청과 교통경찰 560
제4항 도로의 사용 560
Ⅰ. 자유사용(공동사용) 560
Ⅱ. 특별사용 562
제5항 이웃의 보호 563
Ⅰ. 보호의 필요 563
Ⅱ. 특별한 공법적 보호 563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관념 566
제1항 영조물의 관념 566
Ⅰ. 개념의 정의와 분석 566
Ⅱ. 개념의 광·협 567
Ⅲ. 구분을 요하는 개념 567
제2항 영조물의 종류 568
제3항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569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570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성질 570
제2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571
제3항 이용관계의 종류 571
제4항 이용자의 법적 지위 572
Ⅰ. 이용자의 권리 572
Ⅱ. 이용자의 의무 573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관념 574
제1항 공기업의 개념 574
Ⅰ. 세 가지 개념 574
Ⅱ. 공기업개념의 광·협 576
제2항 공기업의 종류 577
Ⅰ. 경영주체에 따른 구분 577
Ⅱ. 시장지위(독점권유무)에 따른 구분 577
제3항 공기업의 목적과 형식 579
제2절 공기업의 설립·보호·감독 579
제1항 공기업의 설립 579
제2항 공기업의 자치 580
제3항 공기업의 보호 581
제4항 공기업의 감독(통제) 582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583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종류 583
제2항 이용관계의 성질 584
제3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585
Ⅰ. 이용관계의 성립과 특색 585
Ⅱ. 이용관계의 종료 586
제4항 이용관계의 내용 586
Ⅰ. 이용자의 권리 586
Ⅱ. 공기업자의 권리 587
제4절 특허기업 588
제1항 특허기업의 개념 588
제2항 특허기업의 특허 589
Ⅰ.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미 589
Ⅱ.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590
제3항 특허기업자의 법적 지위 등 592
Ⅰ. 특허기업자의 권리 592
Ⅱ. 특허기업자의 의무 593
Ⅲ. 특허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594
제4항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594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공용부담의 관념 598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599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1절 부 담 금 601
Ⅰ. 부담금의 관념 601
Ⅱ. 법률의 유보 602
Ⅲ. 부담금부과의 한도 603
Ⅳ. 부담금의 종류 603
Ⅴ. 부담금에 대한 통제 606
제2절 부역·현품 606
제3절 노역·물품 607
제4절 시설부담 608
제5절 부작위부담 609
제3장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제1절 공용제한의 관념 610
제1항 공용제한의 의의 610
제2항 개발제한구역 611
Ⅰ. 의  의 611
Ⅱ. 법적 성질 611
Ⅲ. 보  상 612
제2절 종  류 615
제1항 공물제한 615
제2항 부담제한 615
Ⅰ. 의  의 615
Ⅱ. 종  류 616
Ⅲ. 강제와 보상 617
제3항 사용제한(공용사용) 617
제4장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
제1절 공용수용의 관념 620
제1항 공용수용의 개념 620
제2항 공용수용의 유형 622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623
제1항 공용수용의 주체 623
제2항 공용수용의 상대방 624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626
제1항 목적물의 종류·제한·범위 626
제2항 목적물의 확장 627
제4절 사업의 준비(토지수용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628
제1항 출입의 허가 628
제2항 출입과 장해물의 제거 등 629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631
제1항 사업의 인정 631
제2항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636
제3항 협  의 638
제4항 재  결 639
제5항 이의신청 645
제6항 행정소송 646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648
제1항 손실의 보상 648
Ⅰ. 보상금의 지급과 보상협의회 648
Ⅱ. 손실보상의 일반원칙 650
Ⅲ. 보상액의 산정 653
Ⅳ. 손실보상의 종류·내용 654
제2항 대물적 효과 662
제7절 환 매 권 664
제1항 환매권의 관념 664
제2항 환매의 요건 667
제3항 환매의 절차 670
제4항 환매권에 관한 소송 674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1절 공용환지 675
참고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단계 675
제2절 공용환권 678
Ⅰ. 의  의 678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용환권 678

제7편 토지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토지행정법의 관념 686
제1항 토지행정법의 의의 686
제2항 토지공개념과 법원 686
제2절 토지행정법상 행위형식 688
제3절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689
제2장 국토의 계획
제1절 국토계획 692
제1항 국토계획의 개념 692
제2항 국토계획의 수립과 추진 693
제3항 국토조사와 국회보고 694
제2절 도시·군계획 695
제1항 도시·군계획의 관념 695
제2항 도시·군기본계획 696
제3항 도시·군관리계획 697
제4항 지구단위계획 699
제5항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700
제6항 개발제한구역 702
제3장 국토의 이용질서
제1절 개발행위 708
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와 그 제한 708
제2항 개발행위의 실효성확보 709
제3항 개발이익의 환수(개발부담금) 711
제2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714
제1항 허가구역의 지정 714
제2항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716
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관념 716
Ⅱ.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합헌성 717
Ⅲ.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717
Ⅳ. 이해당사자의 보호 720
Ⅴ. 무허가거래에 대한 제재 721
참고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의 발생원인 721
Ⅵ. 선  매 722
제3절 부동산 가격의 공시 723
제1항 지가의 공시 723
Ⅰ. 표준지공시지가 723
Ⅱ. 개별공시지가 726
제2항 주택가격의 공시 730
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730
Ⅱ.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731
Ⅲ.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732
제3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감정평가사 733
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733
Ⅱ.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733
제4절 건축물의 건축과 관리 734
Ⅰ. 일 반 론 734
Ⅱ. 건축물의 건축 734
Ⅲ.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737
Ⅳ.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737

제8편 경제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경제행정법의 관념 742
제1항 경제행정법의 의의 742
제2항 경제행정법의 목적 743
제2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744
제1항 민주주의원리와 경제행정 745
제2항 법치국가원리와 경제행정 746
제3항 사회복지국가원리와 경제행정 751
제3절 경제행정조직법 753
제1항 국가의 경제행정조직 753
제2항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755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제1절 경제의 감독 763
제1항 경제감독의 관념 763
제2항 경제감독의 수단 764
Ⅰ. 수단의 개관 764
Ⅱ. 감독수단으로서 명령·금지 766
Ⅲ. 감독수단으로서 시설상 일정한 수준의 요구 771
Ⅳ. 기타 수단 771
Ⅴ. 경제영역별 경제감독수단 772
Ⅵ. 경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 772
제2절 경제의 지도 773
제1항 경제지도의 관념 773
제2항 직접적 지도수단 775
Ⅰ. 일 반 론 775
Ⅱ. 개별수단의 검토 776
Ⅲ.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778
제3항 간접적 지도수단 779
Ⅰ. 경기조종(총괄적 수단) 779
Ⅱ. 투자의 통제 780
Ⅲ. 기타의 수단 780
제4항 수단의 선택과 통제 781
제3절 경제의 촉진 783
제1항 경제촉진의 관념 783
제2항 교부지원(조성행정) 785
Ⅰ. 교부지원의 의의 785
Ⅱ. 보 조 금 787
Ⅲ. 보조금 외 급부교부지원 792
Ⅳ. 감면교부지원 793
Ⅴ. 기타 경제촉진수단 793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공법형식과 사법형식 795
제1항 공법과 사법의 구분 795
제2항 행정주체의 사법적 경제활동 797
Ⅰ. 국고이론 797
Ⅱ. 사법적 경제활동의 관념과 문제상황 798
Ⅲ. 사법적 경제활동의 유형 799
제3항 국가의 독점과 국공유화 803
Ⅰ. 국가의 독점 803
Ⅱ. 기업의 국공유화 804
제2절 불확정법개념과 재량조항(경제행정의 자유와 구속) 806
제1항 불확정법개념 806
제2항 재량조항 809
제3절 행위형식개관 812
제1항 행정입법 812
Ⅰ. 법규명령 812
Ⅱ. 행정규칙과 특별명령 813
Ⅲ. 자치법규 814
제2항 행정계획 814
Ⅰ. 계획의 종류 814
Ⅱ. 계획의 신뢰 815
Ⅲ. 사법적 통제 817
Ⅳ. 경제계획 817
제3항 행정행위 819
Ⅰ. 관  념 819
Ⅱ. 경제행정법상 행위의 적법성 820
Ⅲ. 부  관 821
Ⅳ.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 822
Ⅴ. 확  언 824
제4항 공법상 계약 825
제4장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
제1절 실효성확보 827
제1항 관  념 827
제2항 영업의 금지 827
제2절 권리보호 828
제1항 경제행정과 헌법소송 828
제2항 경제행정과 행정소송 830
Ⅰ. 행정소송의 기능 830
Ⅱ. 행정소송의 한계 831

제9편 기 타
제1장 사회행정법(사회복지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836
Ⅰ. 사회의 안전(사회행정의 목표) 836
Ⅱ. 사회행정법 837
제2항 사회적 약자의 보호(공적 부조) 839
Ⅰ. 입법상황 839
Ⅱ. 아동·청소년의 보호·복지 840
Ⅲ. 부녀자의 보호·복지 842
Ⅳ. 노인의 보호·복지 845
Ⅴ. 장애인의 보호·복지 846
Ⅵ. 저소득층의 보호 847
제3항 사회보험제도 848
Ⅰ. 국민연금제도 849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850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852
Ⅳ. 고용보험제도 853
제4항 특별원호 854
제2장 교육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855
Ⅰ. 교육행정의 성격 855
Ⅱ. 교육행정법 855
Ⅲ. 교육행정의 행위형식·교부지원 857
Ⅳ. 교육행정기관 858
제2항 학교교육 858
Ⅰ. 초·중등교육 858
참고판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소송의 차이 861
Ⅱ. 고등교육 864
Ⅲ. 학원의 민주화 866
제3항 평생교육 867
제4항 학술진흥 868

제3장 문화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870
제2항 저작권과 공연권 871
Ⅰ. 저 작 권 871
Ⅱ. 공 연 권 875
제3항 신문·방송·정기간행물 877
Ⅰ. 헌법과 언론·출판의 자유 877
Ⅱ. 신  문 878
Ⅲ. 방  송 880
Ⅳ. 잡  지 881
제4항 문화재의 보존 882
Ⅰ. 문화재의 종류와 관리(일반론) 882
Ⅱ. 개별문화재의 보존 884
제4장 환경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885
제1항 환경과 환경정책 885
제2항 환경행정법의 관념 888
제3항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 891
Ⅰ. 침해행위 891
Ⅱ. 급부행위 892
Ⅲ. 계획행위 892
Ⅳ. 환경영향평가 893
Ⅴ. 환경공과금 898
Ⅵ. 비정식적 행정작용(경고와 지도) 899
Ⅶ. 환경정보 899
제4항 권리보호와 환경분쟁조정 900
Ⅰ. 권리보호 900
Ⅱ. 환경분쟁조정 901
제2절 영역별 환경행정 903
제1항 자연환경의 보전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 903
제2항 물의 보호(수질환경보전과 해양오염방지) 908
제3항 공기의 보호(대기환경보전과 오존층보호) 910
제4항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 911
제5항 소리의 규제(소음과 진동의 규제) 914
Ⅰ. 의  의 914
Ⅱ. 대상별 규제의 내용 914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18
제1항 재무행정(재정) 918
제2항 재무행정법(재정법) 919
제3항 재정작용 921
Ⅰ. 재정권력작용 921
Ⅱ. 재정관리작용 925
제2절 회  계 926
제1항 일 반 론 926
Ⅰ. 회  계 926
Ⅱ. 회 계 법 926
제2항 현금회계 927
Ⅰ. 일 반 론 927
Ⅱ. 예  산 928
제3항 채권회계 934
Ⅰ. 관  념 934
Ⅱ. 채권의 관리 934
제4항 동산회계(물품관리) 935
Ⅰ. 관  념 935
Ⅱ. 물품의 관리 936
제5항 부동산회계 937
Ⅰ. 관  념 937
Ⅱ. 국유재산 938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940
제3절 조  세 944
제1항 일 반 론 944
Ⅰ. 조세와 법 944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945
Ⅲ. 조세의 관념 949
제2항 조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951
Ⅰ. 조세의 부과 951
Ⅱ. 조세의 징수 954
Ⅲ. 강제징수의 절차 956
Ⅳ. 납세의무의 소멸 960
제3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962
Ⅰ.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962
Ⅱ. 과오납반환청구 967
제6장 군사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68
제1항 국가의 안전보장 968
제2항 군사행정의 관념 969
제3항 군사행정에 대한 헌법상 원칙 970
제2절 군사행정조직법 972
제1항 행정조직 972
Ⅰ. 대통령과 소속기관 972
Ⅱ. 국무회의 973
Ⅲ. 국무총리 974
Ⅳ. 국방부장관과 소속기관 974
제2항 군공무원 975
제3절 군사행정작용법 978
제1항 일 반 론 978
제2항 병  역 978
Ⅰ. 일 반 론 978
Ⅱ. 현역복무 등 980
Ⅲ. 보충역복무 981
Ⅳ. 소  집 983
제3항 군사부담 984
Ⅰ. 징  발 985
Ⅱ. 군사제한 987
제4항 비상사태와 군사행정 988
Ⅰ. 긴급명령 988
Ⅱ. 계  엄 989
Ⅲ.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991
사항색인 993

저자소개

홍정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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