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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신민사소송법

(제11판)

이시윤 (지은이)
  |  
박영사
2017-03-15
  |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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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책 정보

· 제목 : 신민사소송법 (제11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30334
· 쪽수 : 1022쪽

책 소개

법무부 주도의 성년후견제도의 후속입법이 시행되었다. 대법원 주도의 의원입법인 손해액의 재량산정과 감정인 개선제도 등도 소개한다. 그리고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사법보좌관의 업무화 등을 지방법원항소부로 일원화하였다.

목차

제 1 편 총 론제 1 장 민사소송제 1 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 2 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4
Ⅰ. 민사소송의 개념《 4
Ⅱ. 다른 소송과의 관계《 7
1. 형사소송/7 2. 행정소송/9 3. 가사소송/12
4. 비송사건/13
제 3 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16
Ⅰ. 총 설《 16
Ⅱ. 화 해《 18
Ⅲ. 조 정《 19
Ⅳ. 중 재《 23
제 4 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25
Ⅰ. 민사소송의 이상《 25
1. 적정/25 2. 공평/26 3. 신속/27 4. 경제/28
Ⅱ. 민사소송의 현실《 29
Ⅲ. 민사소송과 신의칙《 31
1. 총설/31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32
3. 발현형태/32 4. 효과/36
제 5 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7
Ⅰ. 통상소송절차《 37
1. 판결절차/37 2. 민사집행절차/37 3. 부수절차/37
Ⅱ. 특별소송절차《 38
1. 간이소송절차/38 2. 가사소송절차/38 3. 도산절차/38
제 2 장 민사소송법제 1 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0
Ⅰ. 의 의《 40
Ⅱ. 성 격《 41
제 2 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42
Ⅰ. 해 석《 42
Ⅱ. 종 류《 43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44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44
제 3 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46
Ⅰ. 시적 한계《 46
Ⅱ. 장소적 한계《 46viii 차 례차 례 ix
제 4 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47
Ⅰ. 일본국 민사소송법의 의용《 47
Ⅱ.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구민사소송법《 47
Ⅲ. 1990년 제 3 차 개정법률《 48
Ⅳ. 1994년 사법개혁관련법률《 49
Ⅴ. 2002년 전문개정의 신민사소송법《 49
1. 체제면에서/49 2. 내용면에서/50
Ⅵ. 신민사소송법 이후의 개정법률《 51
1. 재판인력의 효율화/51
2.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소비자·개인정보 단체소송제 등/51
3. 전자소송제, 특허침해소송정비와 성년후견제에 따른 후속입법 등/51
Ⅶ. 앞으로의 민사사법과제 《 52

제 2 편 소송의 주체제 1 장 법 원제 1 절 민사재판권《 58
Ⅰ. 재판권 일반《 58
Ⅱ. 민사재판권《 59
1. 인적 범위/59 2. 물적 범위  국제재판관할권/61
3. 장소적 범위/65 4.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65
제 2 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66
Ⅰ.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66
1. 민사법원의 종류/66 2. 심급제도/67
Ⅱ. 법원의 구성《 69
1. 법원의 의의/69 2. 재판기관(좁은 의미의 법원)/70
3. 합의체/71
Ⅲ. 법 관《 73
1. 법관의 종류와 임명자격/73
2. 법관의 독립성-독립법관에 의한 재판/74
Ⅳ. 그 밖의 사법기관《 76
1. 법원사무관등/76 2. 사법보좌관/77 3. 집행관/78
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79 5. 전문심리위원/79
6. 변호사/80 7. 검사와 경찰공무원/82
제 3 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83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83
Ⅱ. 법관의 제척《 83
1. 제척이유/83 2. 제척의 재판/86 3. 제척의 효과/86
Ⅲ. 법관의 기피《 86
1. 기피이유/87 2. 기피신청/89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90 4. 기피신청의 효과/90
Ⅳ. 법관의 회피《 91
제 4 절 관 할《 92
제 1 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92
Ⅰ. 관할의 의의《 92
Ⅱ. 관할의 종류《 93
1. 법정관할, 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93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93
제 2 관 직분관할《 94
1. 개념/94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95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95 4. 심급관할/96
제 3 관 사물관할《 97
Ⅰ. 개 념《 97
Ⅱ. 합의부의 관할《 97
Ⅲ. 상향조정된 단독판사의 관할《 99
1. 구체적 관할사항/99 2. 단독사건의 3분화/99
Ⅳ. 소송목적의 값《 100
1. 소가의 의의/100 2. 소가의 산정방법/100
3. 산정의 표준시기/101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101
제 4 관 토지관할(=재판적)《 102
Ⅰ. 의의와 종류《 102
Ⅱ. 보통재판적《 104
Ⅲ. 특별재판적《 105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그 중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10
제 5 관 지정관할《 111
1. 의의/111 2. 지정의 원인/112 3. 지정절차/112
4. 지정의 효력/113
제 6 관 합의관할《 113
1. 의의와 제도의 남용/113 2. 성질/114 3. 요건/114
4. 합의의 모습/116 5. 합의의 효력/118
제 7 관 변론관할(응소관할)《 119
1. 의의/119 2. 요건/119 3. 효과/120
제 8 관 관할권의 조사《 121
1. 직권조사/121 2. 조사의 정도·자료/121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122 4. 조사의 결과/122
제 9 관 소송의 이송《 123
Ⅰ. 의 의《 123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24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124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재량이송)/126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128
Ⅲ. 이송절차《 129
Ⅳ. 이송의 효과《 129x 차 례차 례 xi
1. 구속력/129 2. 소송계속의 이전/130
3. 소송기록의 송부/131
제 2 장 당사자(원고와 피고)제 1 절 총 설《 132
Ⅰ. 당사자의 의의《 132
Ⅱ. 당사자대립주의《 133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134
제 2 절 당사자의 확정《 137
Ⅰ. 의 의《 137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37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139
Ⅳ.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141
Ⅴ. 성명모용소송(차명소송)  당사자의 동일성의 조사《 142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43
제 3 절 당사자의 자격《 146
제 1 관 당사자능력《 146
Ⅰ. 의 의《 146
Ⅱ. 당사자능력자《 147
1. 권리능력자/147 2.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149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153
제 2 관 당사자적격《 154
Ⅰ. 개 념《 154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55
1. 일반적인 경우/155
2. 제 3 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157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162
제 3 관 소송능력《 163
Ⅰ. 의 의《 163
Ⅱ. 소송능력자《 164
Ⅲ. 성년후견제도의 후속입법에 대한 제한능력자《 164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66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166 2. 추인/166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167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168
제 4 관 변론능력《 169
1. 의의/169 2. 변론무능력자/170
3. 변론능력 없을 때의 효과/171
제 4 절 소송상의 대리인《 172
제 1 관 총 설《 172
Ⅰ. 대리인의 의의《 172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73
제 2 관 법정대리인《 174
Ⅰ. 개 념《 174
Ⅱ. 종 류《 174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174
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과 개정법률/175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77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79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80
Ⅵ. 법인 등의 대표자《 181
1. 서설/181 2. 법인 등의 대표기관/181
3. 대표자의 권한과 지위/182
제 3 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83
Ⅰ. 개념과 종류《 183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변호사대리의 원칙《 184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187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188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91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92
1. 불소멸사유/192 2. 소멸사유/193
제 4 관 무권대리인《 194
1. 개념/194 2. 소송상 취급/194 3. 쌍방대리의 금지/196
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198 5. 비변호사의 대리행위/199

제 3 편 제 1 심의 소송절차제 1 장 소송의 개시-소제기와 피고답변제 1 절 소의 의의와 종류《 202
Ⅰ. 소의 의의《 202
Ⅱ. 소의 종류《 203
1. 판결신청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203
2. 소제기의 모습·시기에 의한 분류/211xii 차 례차 례 xiii
제 2 절 소송요건《 211
제 1 관 총 설《 211
Ⅰ. 소송요건의 의의《 212
Ⅱ. 소송요건의 종류《 213
Ⅲ. 소송요건의 모습《 214
Ⅳ. 소송요건의 조사《 215
Ⅴ. 조사결과《 217
제 2 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19
Ⅰ.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219
1. 사법적 소권설/219 2. 공법적 소권설/220
3. 소권논쟁의 의의/221
Ⅱ. 개 념《 222
Ⅲ.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223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229
1. 이행의 소/229 2. 확인의 소/234 3. 형성의 소/242
Ⅴ. 소송상의 취급《 243
제 3 절 소 송 물《 243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243
Ⅱ. 소송물에 관한 여러 견해《 244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244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245 3. 신실체법설/248
Ⅲ. 판례의 입장《 249
Ⅳ. 구이론에 대한 비판《 252
1. 일반적 비판/252 2. 개별적 비판/252
3. 판례에 대한 비판/254
Ⅴ.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소송물의 재구성)《 255
1. 이행의 소의 소송물/255 2. 확인의 소의 소송물/259
3. 형성의 소의 소송물/260
4. 신이론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자신의 입장/262
5. 신이론의 공적/264
제 4 절 소의 제기《 264
Ⅰ. 소제기의 방식《 265
1. 소장제출주의/265 2. 구술에 의한 소제기 등의 예외/266
3. 소제기의 간주/266
Ⅱ. 소장의 기재사항《 267
1. 필요적 기재사항/267 2. 임의적 기재사항/272
제 5 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73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273
1. 개설/273 2. 심사의 대상/274 3. 보정명령/274
4. 소장각하명령/275 5. 즉시항고/276
Ⅱ.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276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77
Ⅳ. 최단기간 안의 제 1 회 변론기일의 지정《 280
제 6 절 소송구조《 280
Ⅰ. 총 설《 280
Ⅱ. 구조의 요건《 281
Ⅲ. 구조의 절차《 282
Ⅳ. 구조의 효과《 283
제 7 절 소제기의 효과《 285
Ⅰ. 소송계속《 285
1. 의의/285 2. 발생시기/286 3. 효과/286
4. 종료/286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86
1. 의의/286 2. 해당요건/287 3. 효과/294
4.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294
Ⅲ. 실체법상의 효과《 296
1. 총설/296 2. 시효의 중단/296
3. 법률상의 기간준수/299 4.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300
5. 소송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소송이자의 발생)/301
6. 소의 제기와 불법행위/302
제 8 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배상명령제도《 302
1. 의의/302 2. 배상명령의 요건/303 3. 배상신청절차/303
4. 배상명령/304 5. 배상명령에 대한 상소/304
6. 배상명령의 효력과 민사화해/305xiv 차 례차 례 xv 7. 검토/305
제 2 장 변론(심리)제 1 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307
Ⅰ. 의 의《 307
Ⅱ. 종 류《 308
1. 필요적 변론/308 2. 임의적 변론/309
제 2 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310
제 1 관 공개심리주의《 310
제 2 관 쌍방심리(문)주의《 312
제 3 관 구술심리주의《 313
제 4 관 직접심리주의《 316
제 5 관 처분권주의《 317
Ⅰ. 의 의《 317
Ⅱ. 절차의 개시《 318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318
1. 질적 동일/319 2. 양적 동일/320
Ⅳ. 절차의 종결《 325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326
제 6 관 변론주의《 326
Ⅰ. 개 설《 326
1. 의의/326 2. 근거/327 3. 비판  협동주의 등/327
Ⅱ. 변론주의의 내용《 328
1. 사실의 주장책임/328 2. 자백의 구속력/332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332
Ⅲ. 변론주의의 한계《 332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특히 진실의무《 333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334
1. 직권탐지주의/334 2. 직권조사사항/337
Ⅵ. 석 명 권《 338
1. 의의/338 2. 석명권의 범위(한계)/340
3. 석명의 대상/341 4. 석명권의 행사/349
5. 석명처분/350
제 7 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50
Ⅰ. 의 의《 350
Ⅱ.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351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3실권효《 352
1. 재정기간제도/352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353
3. 변론준비기일 종결 후 공격방어방법/356
4. 그 밖의 확보책/356
Ⅳ.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357
제 8 관 집중심리주의《 357
Ⅰ. 집중심리주의의 개요《 357
1. 병행심리주의와 집중심리주의/357
2. 집중심리주의의 내용/358
Ⅱ. 주요 외국의 민사소송의 심리방식《 360
1. 독일/360 2. 미국/360 3. 일본/361
제 9 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61
Ⅰ. 의 의《 361
Ⅱ. 소송지휘권《 362
1. 개념 및 내용/362 2. 소송지휘권의 주체 및 형식/363
3. 당사자의 신청권/364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64
1. 의의/364 2. 적용범위/364
3.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366
제 3 절 변론의 준비 기일전의 절차 《 367
제 1 관 준비서면《 368
Ⅰ. 의 의《 368
Ⅱ. 준비서면의 종류《 369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69
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370
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370
1. 부제출의 효과/370 2. 제출의 효과/372
제 2 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372
Ⅰ. 개정된 변론준비절차와 비판《 372
Ⅱ. 개 요《 374
1. 의의/374 2.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374
3. 3자의 책무와 진행협의/375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76
1. 진행법관의 권한/376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377
3. 변론준비기일/377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80
1. 종결원인/380 2. 변론준비기일의 종결효/380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381
제 4 절 변론의 내용《 382
Ⅰ.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382
1. 본안의 신청(청구취지)/383
2. 공격방어방법  주장과 증거신청/384 3. 항변/387
4.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와 그 각하 등의 효과/392
Ⅱ. 소송행위 일반《 394
1. 의의/394 2. 종류/394
3.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396
Ⅲ. 소송행위의 특질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색《 397
1. 인적 요건/398 2. 소송행위의 방식/398
3. 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398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흠)/399xvi 차 례차 례 xvii
5. 소송행위의 하자(흠)의 치유/401
6. 소송행위의 해석-표시주의/402
제 5 절 변론의 실시《 403
Ⅰ. 변론의 경과《 403
Ⅱ. 변론의 정리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403
1. 변론의 제한/403 2. 변론의 분리/404
3. 변론의 병합/404
Ⅲ. 당사자본인의 최종진술《 405
Ⅳ. 변론의 재개《 405
Ⅴ. 변론의 일체성《 406
Ⅵ. 변론조서《 407
1. 의의/407 2. 조서의 기재사항/407
3. 조서의 기재방법  조서의 녹음화/408 4. 조서의 공개/409
5. 조서의 정정/410 6. 조서의 증명력/411
제 6 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412
Ⅰ.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412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  소의 취하간주《 413
1. 양쪽 당사자의 결석과 입법례/413 2. 취하간주의 요건/414
3. 취하간주의 효과/415
Ⅲ. 한쪽 당사자의 결석《 416
1. 서설/416 2. 진술간주/416 3. 자백간주/418
제 7 절 기일·기간 및 송달《 419
제 1 관 기 일《 419
Ⅰ. 의 의《 419
Ⅱ. 기일의 지정《 420
Ⅲ. 기일지정신청《 420
Ⅳ. 기일의 변경《 421
1. 의의/421 2. 변경의 요건/422 3. 변경의 절차/423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423
제 2 관 기 간《 424
Ⅰ. 기간의 종류《 425
1. 행위기간과 유예기간/425 2. 법정기간과 재정기간/425
3. 불변기간과 통상기간/426
Ⅱ. 기간의 계산《 426
Ⅲ. 기간의 진행《 427
Ⅳ. 기간의 신축《 427
Ⅴ. 기간의 불준수(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428
1.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428
2. 추후보완대상인 기간/428 3. 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429
4. 추후보완절차/431
제 3 관 송 달《 432
Ⅰ. 의 의《 432
Ⅱ. 송달기관《 433
1. 송달담당기관(사무처리자)/433 2. 송달실시기관/434
Ⅲ. 송달서류《 435
Ⅳ. 송달받을 사람《 435
Ⅴ. 송달실시의 방법《 437
1. 교부송달/437 2. 우편송달  발송송달/440
3. 송달함 송달/441 4. 공시송달/441
5. 송달의 특례  전자송달 등/444
Ⅵ. 외국에 하는 송달(촉탁송달)《 444
Ⅶ. 송달의 하자(흠)《 445
제 8 절 소송절차의 정지《 446
Ⅰ. 총 설《 446
1. 의의/446 2. 종류/446
Ⅱ. 소송절차의 중단《 446
1. 중단사유/446 2. 중단의 예외/449
3. 중단의 소멸/451
Ⅲ. 소송절차의 중지《 453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454
제 3 장 증 거제 1 절 총 설《 456
Ⅰ. 증거의 필요성《 456
Ⅱ. 증거의 의의《 457
Ⅲ. 증거능력과 증거력《 457
Ⅳ. 증거의 종류《 459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459
2.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459
Ⅴ. 증명과 소명《 460
1. 증명/460 2. 소명/461
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461
제 2 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62
Ⅰ. 사 실《 462
Ⅱ. 경험법칙《 463xviii 차 례차 례 xix
Ⅲ. 법 규《 465
제 3 절 불요증사실《 466
Ⅰ. 개 설《 466
Ⅱ. 재판상의 자백《 466
1. 의의/466 2. 요건/466 3. 성질/471 4. 효력/471
Ⅲ. 자백간주(의제자백)《 473
1. 의의/473 2. 자백간주의 성립/474
3. 자백간주의 효력/475
Ⅳ. 현저한 사실《 476
Ⅴ. 법률상의 추정《 477
Ⅵ. 상대방이 증명방해하는 사실《 477
제 4 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78
제 1 관 증거조사의 개시《 478
Ⅰ. 증거신청《 478
Ⅱ. 증거의 채부 결정(증거결정)《 481
1. 서설/481 2. 유일한 증거/482
3.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증거결정)/484
Ⅲ. 직권증거조사《 485
제 2 관 증거조사의 실시《 486
Ⅰ. 개 설《 486
1. 증거조사와 집중(조사)주의/486
2. 증거조사와 직접심리주의/487
3. 당사자의 참여권과 당사자공개주의/488
4. 증거조사의 조서화/489
Ⅱ. 증인신문《 489
1. 총설/489 2. 증인의무/491
3. 증인신문에 갈음하는 서면/495 4. 증인신문의 방법/497
Ⅲ. 감 정《 501
1. 의의/501 2. 감정의무/503 3. 감정절차/503
4.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504
Ⅳ. 서 증《 506
1. 서증의 의의/506 2. 문서의 종류/506
3. 문서의 증거능력/507 4. 문서의 증거력/508
5. 서증신청의 절차/514
Ⅴ. 검 증《 521
1. 의의/521 2. 검증의 신청/522 3. 검증수인의무/523
Ⅵ. 당사자신문《 523
1. 의의/523 2. 보충성의 폐지  독립한 증거방법/524
3. 절차/524
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525
Ⅷ.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527
Ⅸ. 증거보전《 529
제 5 절 자유심증주의《 530
Ⅰ. 의 의《 530
Ⅱ. 증거원인《 531
1. 변론 전체의 취지/531 2. 증거조사의 결과/532
Ⅲ. 자유심증의 정도《 534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538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538
1. 증거방법·증거력의 법정(예외 1)/538
2. 증거계약(예외 2)/540xx 차 례차 례 xxi
제 6 절 증명책임《 541
Ⅰ. 의의 및 기능《 541
Ⅱ. 증명책임의 분배《 543
1. 서설/543 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544
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  위험영역설 내지 증거거리설의
대두/546 4. 법률요건분류설의 한계극복  미국의 discovery제도의
도입 필요/547
Ⅲ. 증명책임의 전환《 548
Ⅳ. 증명책임의 완화《 548
1. 법률상의 추정/549 2.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551
3. 특수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554
Ⅴ. 주장책임《 557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이른바 사안해명의무《 558

제 4 편 소송의 종료제 1 장 총 설Ⅰ. 소송종료사유《 562
Ⅱ. 소송종료선언《 562
1. 서설/562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562 3. 효력/565
제 2 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제 1 절 소의 취하《 566
Ⅰ. 의 의《 566
Ⅱ. 소취하계약(합의)의 성행《 567
Ⅲ. 소취하의 요건《 569
1. 소송물/569 2. 시기/570 3. 피고의 동의/570
4.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출 것/571
Ⅳ. 소취하의 방법《 572
Ⅴ. 소취하의 효과《 573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573 2. 재소의 금지/574
Ⅵ. 소의 취하간주《 579
Ⅶ.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579
제 2 절 청구의 포기·인낙《 580
Ⅰ. 의 의《 580
Ⅱ. 법적 성질《 582
Ⅲ. 요 건《 583
1. 당사자에 대한 요건/583 2. 소송물에 관한 요건/583
3. 시기와 방식에 관한 요건/585
Ⅳ. 효 과《 586
제 3 절 재판상화해(조정 포함)《 588
Ⅰ. 소송상화해《 588
1. 개요/588 2. 성질/590 3. 요건/592
4. 효과/594 5. 화해권고결정/598
Ⅱ. 제소전화해《 600
1. 의의와 문제점/600 2. 화해신청/601 3. 절차/602
4.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603
Ⅲ. 화해간주(조정)와 형사피고사건의 민사화해 등《 604
제 3 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제 1 절 재판일반《 606
Ⅰ. 재판의 의의《 606
Ⅱ. 재판의 종류《 606
제 2 절 판 결《 608
제 1 관 판결의 종류《 608
Ⅰ. 중간판결《 608
1. 의의/608 2. 중간판결사항/609 3. 효력/610
Ⅱ. 종국판결《 611
1. 의의/611 2. 전부판결/611 3. 일부판결/611
4.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612 5. 소송판결과 본안판결/614
제 2 관 판결의 성립《 614
Ⅰ. 판결내용의 확정《 614
Ⅱ. 판결서(판결원본)《 615
1. 판결서의 기재사항/615
2. 이유기재의 생략·간이화에 관한 특례/619
Ⅲ. 판결의 선고《 620
1. 선고기일/620 2. 선고방법/621
Ⅳ. 판결의 송달《 621xxii 차 례차 례 xxiii
제 3 관 판결의 효력《 621
Ⅰ. 기 속 력《 622
Ⅱ. 형식적 확정력《 625
Ⅲ. 기판력 일반《 627
1. 기판력의 의의/627 2. 기판력의 본질/628
3.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629 4. 기판력의 작용/630
5. 기판력 있는 재판/634
Ⅳ. 기판력의 범위《 639
1.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의 기판력)/639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주문기판력)/649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당사자간의 기판력)/660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671
1. 집행력/671 2. 형성력/672 3. 법률요건적 효력/673
4. 반사적 효력/673
Ⅵ. 판결의 무효《 675
1. 개설/675 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675
3. 무효의 판결/676 4. 판결의 편취(사위판결)/677
제 4 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680
Ⅰ. 소송비용의 재판《 680
1. 소송비용/681 2. 소송비용의 부담/684
3. 소송비용확정절차/685 4. 소송비용의 담보/687
Ⅱ. 가집행선고《 689
1. 의의/689 2. 가집행선고의 요건/689
3. 가집행선고의 절차 및 방식/691
4. 가집행선고의 효력과 집행정지/692
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693

제 5 편 병합소송제 1 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제 1 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99
Ⅰ. 의 의《 699
Ⅱ. 병합요건《 700
Ⅲ. 병합의 모습《 701
1. 단순병합/702 2. 선택적 병합/702
3. 예비적 병합/704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706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706 2. 심리의 공통/707
3. 종국판결/707
제 2 절 청구의 변경《 709
Ⅰ. 총 설《 709
1. 의의/709 2. 청구취지의 변경/710
3. 청구원인의 변경/711 4. 공격방법의 변경/711
Ⅱ. 모 습《 712
Ⅲ. 요 건《 713
1.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청구기초의 동일성)/713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715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716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717
Ⅳ. 절 차《 717
Ⅴ. 심 판《 719
1. 소변경의 부적법/719
2. 소변경의 적법과 신청구의 심판/719
3. 소변경의 간과/720
제 3 절 중간확인의 소《 721
Ⅰ. 의 의《 721
Ⅱ. 요 건《 722
Ⅲ. 절차와 심판《 724
제 4 절 반 소《 724
Ⅰ. 의 의《 724
Ⅱ. 모 습《 727
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727 2. 재반소/728
Ⅲ. 요 건《 728
Ⅳ. 절차와 심판《 732
1. 반소의 제기/732 2. 반소요건 등의 조사/733
3. 본안심판/733
제 2 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제 1 절 공동소송《 734xxiv 차 례차 례 xxv
Ⅰ. 의 의《 734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736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736
Ⅳ. 공동소송의 종류《 737
1. 통상공동소송/738 2. 필수적 공동소송(필요적 공동소송)/741
Ⅴ.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753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주관적 선택적
병합)/753
2.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762
제 2 절 선정당사자《 764
Ⅰ. 의 의《 764
Ⅱ. 요 건《 764
Ⅲ. 선정의 방법《 766
Ⅳ. 선정의 효과《 767
1. 선정당사자의 지위/767 2. 선정자의 지위와 판결의 효력/768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769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769
제 3 절 집단소송《 770
Ⅰ. 집단소송제도 일반《 770
1. 서설/770 2. 외국입법례/771
Ⅱ. 증권관련집단소송《 772
1. 의의/772 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요건/774
3. 소송허가 절차/775 4. 소송관계인의 지위/777
5. 소송절차의 특례/778 6. 분배절차/780
Ⅲ. 소비자단체소송《 780
Ⅳ. 개인정보 단체소송《 782
Ⅴ. 우리나라 집단소송 현황과 그 과제《 782
제 4 절 제 3 자의 소송참가《 785
Ⅰ. 보조참가《 785
1. 의의/786 2. 요건/787 3. 참가절차/790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791
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794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97
1. 의의/797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797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799
Ⅲ. 소송고지《 800
1. 의의/800 2. 소송고지의 요건/801
3. 소송고지의 방식/802 4. 소송고지의 효과/803
Ⅳ. 독립당사자참가《 805
1. 의의/805 2. 구조/806 3. 참가요건/807
4. 참가절차/813 5. 참가소송의 심판/814
6.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819
Ⅴ. 공동소송참가《 822
1. 의의/822 2. 참가의 요건/822 3. 참가절차와 효과/824
제 5 절 당사자의 변경《 824
Ⅰ.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825
1. 의의/825 2. 판례·학설과 관련법/825 3. 성질/827
4.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827
Ⅱ. 소송승계《 832
1. 총설/832 2. 당연승계/833
3.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834

제 6 편 상소심절차제 1 장 총 설Ⅰ. 상소의 의의《 844
Ⅱ. 상소의 자유《 844
Ⅲ. 상소의 종류《 845
1. 세 가지 종류/845 2. 불복신청방법의 선택/846
3.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846
Ⅳ. 상소요건《 847
1. 의의/847 2. 상소의 일반요건/847
Ⅴ. 상소의 효력《 855
1. 확정차단의 효력/855 2. 이심의 효력/855
3. 상소불가분의 원칙/856
Ⅵ. 상소의 제한《 858
1. 입법례/858 2. 우리 법제/859 3. 현행법상의 상소제한/860
제 2 장 항 소제 1 절 총 설《 861
Ⅰ. 항소의 의의《 861
Ⅱ. 항소심의 구조《 861
1. 복심제/861 2. 사후심제/862 3. 속심제/862
Ⅲ. 항소요건《 863
Ⅳ. 항소의 당사자《 863xxvi 차 례차 례 xxvii
제 2 절 항소의 제기《 864
Ⅰ. 항소제기의 방식《 864
1. 항소장의 제출/864 2. 항소장의 기재사항/865
Ⅱ. 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866
Ⅲ. 항소제기의 효력《 868
Ⅳ. 항소의 취하《 868
1. 의의/868 2. 항소취하의 요건/868
3. 항소취하의 방식/869 4. 항소취하의 효과/870
5. 항소취하의 간주/870 6. 항소취하의 합의/870
Ⅴ. 부대항소《 871
1. 의의 및 성질/871 2. 요건/872 3. 방식/872
4. 효력/873
제 3 절 항소심의 심리《 874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874
Ⅱ. 본안심리《 875
1. 총설/875 2. 변론의 범위  항소심판의 대상/875
3. 가집행선고/877 4. 제 1 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877
제 4 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880
Ⅰ. 항소장각하《 880
Ⅱ. 항소각하《 881
Ⅲ. 항소기각《 881
Ⅳ. 항소인용《 882
1. 원판결의 취소/882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884
Ⅴ. 항소심판결의 주문《 888
1. 항소기각/888 2. 항소의 전부인용/888
3. 항소의 일부인용/889
4.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889
제 3 장 상 고제 1 절 상고심의 특색《 891
Ⅰ. 상고의 개념《 891
Ⅱ. 상고제도의 목적《 892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894
제 2 절 상고이유《 895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895
1. 일반적 상고이유/895 2. 절대적 상고이유/898
3. 그 밖의 상고이유  재심사유/901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902
제 3 절 상고심의 절차《 902
Ⅰ. 상고의 제기《 902
Ⅱ. 심리불속행제도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905
1. 개설/905 2. 심리속행사유/906
3. 심리속행사유의 조사/907 4. 심리불속행판결의 특례와
그 적용범위/908 5. 검토/909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910
Ⅳ. 상고심의 종료《 912
1. 상고장각하명령/912 2. 상고각하판결/912
3. 상고기각판결/913 4. 상고인용판결  원판결의 파기/913
제 4 장 항 고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918
Ⅱ. 항고의 종류《 919
Ⅲ. 항고의 적용범위《 919
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919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921
Ⅳ. 항고절차《 922
1. 당사자/922 2. 항고의 제기/922
3. 항고제기의 효력/923 4. 항고심의 심판/924
Ⅴ. 재 항 고《 925
1. 재항고의 개념/925 2. 재항고의 적용범위/925
3. 재항고의 절차/926
Ⅵ. 특별항고《 927

제 7 편 재심절차Ⅰ. 재심의 개념《 932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933
Ⅲ. 적법요건《 934
1. 재심당사자/935 2. 재심의 대상적격/936
3. 재심기간/937
Ⅳ. 재심사유《 939
1. 재심사유의 의의/939 2. 보충성(재심사유와 상고의 관계)/939
3. 각개의 사유/939
Ⅴ. 재심절차《 948
1. 관할법원/948 2. 재심의 소의 제기/949
3. 준용절차/949 4.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949
Ⅵ. 준 재 심《 953
1. 의의/953 2. 준재심의 소(조서에 대한 준재심)/953
3. 준재심신청(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954xxviii 차 례

제 8 편 간이소송절차Ⅰ. 서 설《 958
Ⅱ. 소액사건심판절차《 958
1. 소액사건의 범위와 입법/958 2. 이행권고제도/959
3. 절차상의 특례/961 4. 소액사건심판절차의 문제점/966
Ⅲ. 독촉절차《 967
1. 의의/967 2. 지급명령의 신청/967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969 4. 채무자의 이의신청/970
5. 이의 후의 소송절차/972 6.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972

부 록《 973
사항색인《 975

저자소개

이시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 高等考試 司法科 合格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修了(法學碩士) 法學博士(서울大學校) 獨逸 Erlangen–Nürnberg 大學校(1968~1970) 및 美國 Nevada 法官硏修學校(1971) 및 University of the Pacific(1986) 修學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司法大學院 敎務․學生課長, 司法硏修院 敎授, 慶熙大 法大 學長 서울民․刑事地法 및 高法部長判事, 法務部 民訴法改正分科委員, 韓國民事訴訟法․民事法․民事執行法學會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會長, 法務部 民法改正分科委員長․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장 春川․水原地法院長 및 憲法裁判官, 監査院長 등 역임 수훈: 변협법률문화상, 천고법률문화상, 율곡법률문화상, 청조근정훈장 등 著 書 法制大意 新民事執行法 訴訟物에 관한 硏究 註釋新民事訴訟法(共著) 判例小法典 判例民事訴訟法(共著) 判例解說 民事訴訟法(共著) 민사소송법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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