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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법

(2판)

이철우, 이희정, 강성식, 곽민희, 김환학, 노호창, 이현수, 차규근, 최계영, 최윤철, 최홍엽 (지은이)
  |  
박영사
2019-04-30
  |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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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책 정보

· 제목 : 이민법 (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2567
· 쪽수 : 543쪽

책 소개

한국이민재단총서 2권. 초판을 발간한 후부터 현행 법제의 기준시점인 2018년 말에 이르기까지 이민 환경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체류외국인은 30만이 더해져 237만 명에 이르렀고, 등록외국인도 116만에서 125만 명으로 늘어났다.

목차

제1장 서 론 김환학
제1절❘이민의 전개와 현황 3
1. 이민과 국법질서 3
2. 우리나라 이민의 전개 4
(가) 국민의 해외이주 / 5
(나) 외국인의 국내유입 / 5
3. 이민현황 7
제2절❘이민법제의 발전 8
1. 이민법의 형성과 전개 9
(가) 이민법의 형성 / 9
(나) 이민법의 발전 / 10
(다) 소 결 / 12
2.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13
제3절❘서술내용 14

제2장 이민법의 구조와 법원 김환학
제1절❘이민법의 범위와 목적 19
1. 이민현상의 전개와 법적 관심의 확대 19
(가) 내국인의 해외유출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으로 / 19
(나) 외국인질서법에서 이민통합법으로 / 20
(다) 이민법적 이해관계와 그 전개 / 21
2. 적용범위 22
(가) 인적 적용대상 / 22
(나) 이민법적 생활영역 / 23
(다) 이민관계의 동적 발전 / 23
제2절❘이민행정과 법치주의 24
1. 이민행정의 특성 24
(가) 국가주도성 / 25
(나) 국제성 / 25
(다) 복합성 / 26
(라) 사회통합행정과 체류질서행정의 체계적 연계 / 27
2. 법률에 의한 이민행정 28
(가) 법률유보 / 28
(나) 재량에 대한 통제 / 29
(다) 규율의 결함과 집행의 결함 / 31
제3절❘이민법의 법원 32
1. 서 설 32
2. 성문법원 32
(가) 헌 법 / 32
(나) 법 률 / 33
(다) 국제법 / 34
(라) 행정입법 / 35
(마) 지방자치법규 / 36
3. 실정 이민법체계의 문제점 36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성격 / 36
(나) 법률의 목적조항 / 38
(다) 고시와 지침에 의한 행정 / 39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최윤철
제1절❘외국인의 의의 43
1. 외국인 43
2. 무국적자 44
3. 각종 법률의 외국인 정의규정 45
제2절❘외국인의 지위 46
1. 지위 일반 46
2.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 47
(가) 헌법 규정 / 47
(나) 기본권의 주체 / 48
3.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50
(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 50
(나) 평등권 / 53
(다) 사회적 기본권 / 55
(라) 정치적 기본권 / 55
(마) 청구권적 기본권 / 56
4. 외국인의 법률상 지위 58
(가) 법률상 권리 / 58
(나) 법률상 의무 / 59
제3절❘이주유형에 따른 외국인 60
1. 결혼이민자 60
2. 외국인근로자 61
3. 재외동포 64
4. 유학생 67
5. 난 민 67

제4장 외국인의 입국 이현수
제1절❘입국규제 71
1. 개 관 72
(가) 이주통제의 기준과 유형 / 72
(나) 입국규제와 국적 / 75
(다) 유입규제의 동향 / 78
2. 입국 개념 81
(가) 물리적 차원의 입국 / 81
(나) 규범적 차원의 입국 / 82
(다) 물리적 입국개념과 규범적 입국개념의 구별 실익 / 83
3. 입국금지사유 86
(가) 입국금지사유와 법률유보 / 86
(나) 입국금지사유의 적용단계 / 88
(다) 재량 또는 기속 / 89
제2절❘여권과 사증 92
1. 연 혁 92
(가) 여 권 / 92
(나) 사 증 / 94
2. 개념과 기능 95
(가) 여 권 / 95
(나) 사 증 / 98
3. 발급권한·요건·효과 100
(가) 여 권 / 100
(나) 사 증 / 102
(다) 사증발급인정 / 105
제3절❘외국인의 입국절차 107
1. 입국금지결정 107
(가) 개 관 / 107
(나) 입국금지결정 절차 / 108
2. 입국심사 111
(가) 개 관 / 111
(나) 심사대상 / 112
(다) 외국인의 의무 / 114
(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 115
(마) 입국절차와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 115
3. 입국허가와 입국불허 116
(가) 입국허가 / 116
(나) 조건부 입국허가 / 119
(다) 재입국허가 / 122
4. 외국인의 상륙 124
(가) 승무원의 상륙허가 / 124
(나) 관광상륙허가 / 125
(다) 긴급 및 재난상륙허가 / 125
(라) 난민 임시상륙허가 / 125

제5장 외국인의 체류 이희정
제1절❘체류자격의 유형 131
1. 법령상 근거 131
2. 체류자격의 분류기준 133
(가) 이민 목적 / 134
(나) 경제활동 / 134
(다) 가족관계 / 135
(라) 재외동포 / 136
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138
(가) 일반체류자격 중 단기체류자격(별표 1) / 139
(나) 장기체류자격(별표 1의2) / 142
(다) 영주자격(F-5) / 162
제2절❘체류관리행정 168
1.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168
(가) 체류자격 부여 / 168
(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 169
2. 활동범위 170
(가) 체류자격외 활동 / 171
(나) 근무처의 변경·추가 / 171
(다) 활동범위 등의 제한 / 172
(라) 정치활동 / 173
3. 체류기간 175
(가) 체류기간의 부여 / 176
(나) 체류기간의 연장 / 177
4. 공통규정 178
(가)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178
(나) 허가의 취소·변경 / 178
(다) 권한의 위임 / 179
제3절❘체류질서관리와 사회통합지원 179
1. 외국인의 체류질서관리를 위한 제도 179
(가) 외국인등록제도 / 179
(나) 국민에 대한 외국인 관련 의무 부과 / 181
(다) 체류관리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183
2. 사회통합지원제도 189
(가)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 / 190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재외동포지원제도 / 191
(다)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자 지원제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지원제도 / 192

제6장 외국인의 출국 최계영
제1절❘출국의 자유와 출국정지 198
1.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와 제한 198
2. 출국정지사유와 출국정지기간 198
(가) 범죄 수사, 형사재판, 형의 집행에 관한 사유 / 198
(나) 세무조사, 납세의무 불이행에 관한 사유 / 199
(다) 기타 공공안전, 경제질서에 관한 사유 / 199
3. 출국정지절차 200
4. 출국정지기간의 연장 200
5. 출국정지의 해제 200
제2절❘조사와 심사 201
1. 조 사 201
2. 심 사 202
제3절❘보 호 202
1. 의의와 유형 202
(가) 의 의 / 202
(나) 유 형 / 203
2. 일반보호 203
(가) 요 건 / 203
(나) 보호명령서의 발급 / 204
(다)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 204
(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 205
3. 긴급보호 205
(가) 요 건 / 205
(나) 긴급성의 판단 / 205
(다) 긴급보호서의 작성과 보호명령서의 발급 / 206
4.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 206
(가) 요건과 한계 / 206
(나) 보호기간 / 207
(다) 보호의 해제 / 207
(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 207
(마)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 / 208
5. 일시보호 208
(가) 요 건 / 208
(나) 일시보호명령서의 발급 / 208
(다) 보호기간과 보호장소 / 209
6. 보호의 일시해제 209
(가) 요 건 / 209
(나) 보증금 등 / 209
(다) 보호의 일시해제의 취소 / 210
7. 현행법의 문제점 210
(가) 기간의 상한이 없는 보호 / 210
(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 부재 / 212
(다) 인신보호법 적용배제 / 213
(라) 개선방안 / 214
제4절❘강제퇴거 215
1. 의 의 215
2. 강제퇴거사유 216
(가) 개 관 / 216
(나) 출입국관리를 위반한 사람 / 216
(다) 체류관리를 위반한 사람 / 220
(라) 범죄 등을 범한 사람 / 221
(마)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특칙 / 223
3. 재량권의 일탈·남용 224
4. 집 행 226
(가) 집행권한 / 226
(나) 송환국 / 227
(다) 난민신청자의 송환금지 / 227
(라)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 / 227
(마) 재입국 제한 / 227
제5절❘출국명령과 출국권고 228
1. 출국명령 228
(가) 의 의 / 228
(나) 요 건 / 228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 229
(라) 불이행시의 조치 / 229
2. 출국권고 230
(가) 의 의 / 230
(나) 요 건 / 230
(다) 불이행시의 조치 / 230

제7장 권익 보호 절차 이현수·이희정·최계영·최윤철
제1절❘행정절차 234
1. 행정절차의 의의와 종류 234
2. 행정절차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 234
3. 입국에 관한 행정절차 235
(가) 입국에 관한 의사와 체류에 관한 의사의 착종 / 235
(나) 수익적 결정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 235
(다) 수익적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 236
4. 체류에 관한 행정절차 238
(가) 체류관련 허가·신고절차 / 238
(나) 활동중지명령·활동범위 등 제한명령 / 239
(다) 문서 등의 송부 / 240
5. 출국에 관한 행정절차 240
(가) 강제퇴거명령 / 240
(나) 출국명령 / 241
(다) 출국권고 / 242
제2절❘행정쟁송절차 242
1. 개 관 242
2. 출입국관리법상의 이의신청 243
(가) 출국정지결정, 출국정지기간 연장결정 / 243
(나) 보호명령 / 243
(다) 강제퇴거명령 / 244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44
(가) 의 의 / 244
(나) 처분에 대한 취소·무효확인청구 / 245
(다) 입국에 관한 행정작용 / 246
(라) 체류에 관한 행정작용 / 251
(마) 출국에 관한 행정작용 / 252
4. 그 밖의 불복절차 254
(가)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 254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 255
5. 국가배상책임 256
제3절❘헌법상 권리구제 257
1. 헌법상 권리구제수단 257
2. 헌법소원 257
(가) 헌법소원의 의의 / 257
(나) 외국인과 헌법소원심판 / 258
3. 위헌법률심판제청 260
(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의의 / 260
(나) 외국인과 위헌법률심판제청 / 260
4. 청 원 261

제8장 국적의 취득과 상실 이철우
제1절❘국적의 개념과 국적법의 발전 265
1. 국적의 개념 265
2. 국적을 정하는 법의 형식 266
3. 국적에 대한 국제법의 규율 267
4. 대한민국 국적법의 연혁 268
제2절❘국적의 취득 270
1. 국적의 선천적 취득 270
(가)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 270
(나) 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의 취득 / 271
(다) 출생지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 276
2. 인지에 의한 국적의 취득 277
(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 278
(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시점 / 279
3. 귀화에 의한 국적의 취득 279
(가) 일반귀화 / 280
(나) 간이귀화 / 291
(다) 특별귀화 / 297
(라) 귀화를 위한 절차 / 300
(마) 귀화자의 법적 지위 / 305
4.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의 취득 306
(가) 국적회복의 요건 / 306
(나) 국적회복의 절차 / 308
5. 국적의 수반취득 310
6. 국적의 재취득 311
7. 국적판정 311
(가) 국적판정이 필요한 경우 / 311
(나) 국적판정의 절차 / 312
(다) 국적판정의 법적 성질 / 313
제3절❘국적의 상실 314
1. 국적의 자동상실 314
(가) 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 314
(나) 국적취득 후 외국 국적 포기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의 상실 / 316
(다)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적선택명령 불이행에 따른 국적상실 / 316
(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국적선택명령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 / 317
2. 처분에 의한 국적상실 317
(가) 국적의 상실결정 / 318
(나) 국적을 부여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한 국적상실 / 320
3. 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상실: 국적의 이탈 322
(가)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국제규범 / 322
(나) 헌법상 국적이탈의 자유 / 323
(다) 국적법상 국적이탈의 제한 / 323
(라) 국적이탈의 절차 / 326
4. 국적상실자의 처리와 국적상실의 효과 326
(가) 국적상실자의 처리 / 326
(나)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 327
제4절❘복수국적의 용인과 규제 328
1. 복수국적의 정의와 발생 양태 328
2. 복수국적을 규제하는 방식 330
(가) 국적선택제도 / 330
(나) 원국적 포기의무의 부과 / 334
(다) 국적의 자동상실 / 335
3. 복수국적자의 처우와 법적 지위 336

제9장 난민의 인정과 처우 차규근․강성식
제1절❘난민의 개념과 연혁 340
1. 난민의 개념 340
(가) 정 의 / 340
(나) 구별개념 / 341
2. 난민제도의 국내 연혁 343
3. 난민법령 연혁 344
제2절❘난민의 요건 346
1.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346
2. 박 해 348
(가) 박해의 의미 / 348
(나) 박해의 주체 / 350
(다) 협약상 원인과의 관련성 / 350
3.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이나 상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 355
4. 증명의 책임과 정도 355
5. 난민인정 요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357
(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 / 357
(나) 내부적 보호대안(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 358
(다)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 / 359
제3절❘난민인정절차 361
1. 신 청 361
(가) 일반적인 경우 / 361
(나)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 363
(다)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신청 / 365
2. 심 사 366
(가) 난민심사관 / 366
(나) 신속절차 / 366
3. 난민인정행위의 성질 366
4. 난민의 취소 등 368
(가) 난민인정 취소 / 369
(나) 난민인정 철회 / 369
5. 이의신청 369
(가) 행정심판과의 관계 / 369
(나) 심사기관 / 370
6. 행정소송 370
(가) 행정소송의 형식, 제소기간 및 대상 / 370
(나) 피고적격 및 관할법원 / 370
(다) 확정판결의 효력 / 370
제4절❘난민에 대한 처우 371
1. 난민인정자의 처우 371
(가) 체 류 / 371
(나) 난민법상 처우 / 372
(다) 귀 화 / 373
2.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373
3. 난민신청자의 처우 374
(가) 체 류 / 374
(나) 난민법상 처우 / 375
(다) 기 타 / 376
(라) 특정난민신청자의 처우제한 / 377
(마)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 377
4. 기 타 378
(가) 강제송환금지 / 378
(나) 불법 입국·체재에 대한 처벌면제 / 378
(다) 여행증명서 / 379
(라)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 379
(마) 재정착난민 / 380

제10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최홍엽
제1절❘외국인의 국내취업 규율 383
1. 외국인력의 의의와 분류 384
(가) 외국인근로자 도입의 배경 / 384
(나) 외국인근로자의 의의 / 384
(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 385
(라) 영주 자격자 등의 국내취업 허용 / 387
2.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388
제2절❘일반고용허가제 아래 외국인근로자 389
1.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고용허가제 389
(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범위 / 389
(나) 고용허가제까지의 연혁 / 390
2.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 391
(가) 국적차별금지의 원칙 / 391
(나)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 / 392
(다) 정주화 금지의 원칙과 투명성의 원칙 / 394
3.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결정기관 395
(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의의와 심의·의결사항 / 395
(나) 인력정책위원회 등의 구성 / 395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 396
4.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396
(가) 외국인 구직자명부의 작성과 고용허가의 발급 / 396
(나) 근로계약의 체결과 입국 / 398
(다) 사업장 변경과 고용관리 / 399
(라) 취업활동기간 / 403
(마)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관계 / 404
제3절❘특례고용허가제 아래 외국국적동포 405
1. 재외동포 국내취업의 단계적 확대 405
2. 차별금지 위반 여부 407
3. 방문취업의 체류자격 해당자와 활동범위 408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408
(나) 활동범위 / 408
4.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절차 408
5. 외국국적동포의 근로관계 409
6. 방문취업 자격자 등에 대해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의 부여 확대 410
제4절❘전문외국인력 411
1. 법적 근거 411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전문외국인력 체류자격 412
(가) 교수(E-1) / 412
(나) 회화지도(E-2) / 412
(다) 연구(E-3) / 413
(라) 기술지도(E-4) / 414
(마) 전문직업(E-5) / 414
(바) 예술흥행(E-6) / 415
(사) 특정활동(E-7) / 416
(아) 단기취업(C-4) / 419
3.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과 체류 우대정책 419
(가) 사증발급과 체류절차 간소화 / 419
(나) 구직비자의 도입과 절차 간소화 / 420
(다) 국내 정주의 유도 / 421
제5절❘그 밖의 외국인근로자 422
1. 농축산어업 근로자와 선원 422
(가) 농축산어업의 외국인근로자 / 422
(나) 외국인선원 / 423
2. 불법체류 근로자 423
(가) 불법체류 근로자의 개념 / 423
(나)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지위 / 424
(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 / 425
(라)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몇 가지 판결들 / 425
(마)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와의 관계 / 426

제11장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법률관계 곽민희
제1절❘결혼이민의 의미 429
1. 결혼이민의 의미와 특성 430
2. 국제결혼 중개행위의 규율 431
(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과 관리 / 432
(나) 중개계약서의 서면작성과 신상정보의 제공의무 / 433
(다) 허위·부정한 모집행위 등의 금지 / 434
제2절❘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434
1. 외국인으로서의 기본적 지위 435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적용 / 435
(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에 대한 우대 / 436
2.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 437
(가) 결혼이민자의 입국과 국내체류를 위한 사증발급신청 / 437
(나)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 438
(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441
3. 국민의 지위 취득 441
(가) 혼인을 이유로 한 간이귀화 특례의 요건 / 442
(나) 국적취득의 효과 / 444
제3절❘다문화가족의 형성과 지원 445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의의 445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구체적 내용 446
(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시행 / 446
(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내용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446
(다) 기타 권한위임, 업무위탁 및 정보제공요청 / 447
제4절❘다문화가족의 구체적 법률관계 448
1. 의 의 448
(가) 다문화가족 법률관계의 특징 / 448
(나) 구체적 법률관계의 판단 / 450
2. 국제혼인의 법률관계 451
(가) 국제혼인의 성립 / 451
(나) 가장혼인 / 453
(다) 국제혼인의 효력 / 455
3.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법률관계 455
(가) 친자관계의 성립 / 456
(나)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부양의무와 기타 법률효과 / 459
4. 국제혼인의 파탄과 다문화가족의 해체 460
(가) 국제이혼의 과정과 절차 / 460
(나) 국제이혼에 수반하는 다양한 법률효과 / 463
(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결정 / 464
(라) 국제혼인의 파탄과 아동탈취 / 465
5.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 467

제12장 외국인의 사회보장 노호창
제1절❘서 론 473
1. 사회보장의 전제로서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 여부 473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과 의미 475
3.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내용으로서 사회보장 477
4. 사회보장의 규범적 기초와 체계 478
5.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상호주의에 관한 검토 479
제2절❘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482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3
(가) 개 요 / 483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84
2. 고용보험법 486
(가) 개 요 / 486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87
3. 국민건강보험법 488
(가) 개 요 / 488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90
4. 국민연금법 493
(가) 개 요 / 493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94
제3절❘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 49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98
(가) 개 요 / 498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99
2. 의료급여법 500
(가) 개 요 / 500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01
3. 주거급여법 501
(가) 개 요 / 501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02
4. 긴급복지지원법 502
(가) 개 요 / 502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03
제4절❘외국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503
1. 교육서비스 지원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04
2. 의료서비스 지원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05
3. 장애인복지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07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08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검토 509
6.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외국인처우법 간의 관계 510
제5절❘결 론 511

이민법 문헌 목록 515
판례색인 531
사항색인 539

저자소개

이현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이현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민법, 일반행정법, 부동산공법, 지방자치법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국가의 법적 개념―프랑스 공법이론상 국가법인설의 수용과 전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연원과 발전방향”, “외국인 입국규제의 공법적 쟁점” 등이 있다. E-mail: leeii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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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최윤철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주자 및 사회통합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체계 연구, 이주관련 법제의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연구 및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및 한국입법정책학회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이주법제에 대한 자문과 관련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주․ 2세 사회통합법제 연구”(연구책임자)를 이끌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세계화시대에서의 이주법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 “세계화와 한국의 다문화주의” 등이 있다. E-mail: felixcyc@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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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이희정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행정법 일반이론과 함께 규제법, 정보통신법, 이민법, 환경법 등 다양한 개별행정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공법학이 국가공동체의 조직 및 의사결정구조와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 역시 공법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민법 연구를 시작했다. 관련 논문으로는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법의 관점에서 본 이민법의 쟁점” 등이 있다. E-mail: huenym@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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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이철우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사회학과 국적․이민법을 강의한다.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외국어대와 성균관대에 재직했으며 미국 워싱턴주립대(UW) 로스쿨 객원교수(Garvey Schubert Barer Visiting Professor)를 지냈다. 글로벌시대의 시민권, 민족소속과 국민 자격의 관계 등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적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과 이민정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E-mail: chulwoo.le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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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곽민희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이민사회의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국제가족법상의 문제, 즉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국제결혼․이혼, 다문화 아동, 국경을 넘은 부부 간 아동탈취의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한국가족법학회 등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해석상 「중대한 위험」과 子의 利益”,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청구요건 검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 집행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등이 있다. 2023년에 국제법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E-mail: kitposi@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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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학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김환학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역임하였다. 독일 슈파이어대학에서 「보장행정의 절차적 통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가학의 틀에서 공법을 연구한다. 이민법의 규범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관계에 주목하여 정책연구과제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외국인력도입 합리화 방안” 등을 수행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이민행정법의 구축을 위한 시론”, “법률유보―중요성설은 보장행정에서도 타당한가” 등이 있다. E-mail: hanar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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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노호창은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이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고 다양한 인접분야도 함께 공부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주와 사회통합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민법과 관련해서는 “결혼이민[F-6] 체류관리 개선연구”(공동연구)를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바 있고, 이민법 관련 논문으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규범적 검토”가 있다. E-mail: bboysli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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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 1968년 경남 합천 출생 · 합천 황강변에 위치한 남정국민학교 6학년 때 대구 내당국민학교로 전학 · 대구 영남중, 달성고 졸업 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1986. 11. 13. 밤새 눈물 흘리며 읽은 전태일 열사 평전 때문에 처음 참여한 전태일 열사 분신 16주기 기념 및 전두환 군사독재 반대시위에서 구속되어 4개월 동안 구금 · 집행유예 판결과 정학 처분 받았으나 6. 29 선언으로 사면복권. 1987년 가을, 1학년 2학기로 복학 ·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부터 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대한법률구조재단 이사, 한센병소송지원변호인단 등 활동 · 2006. 6. 참여정부 탈검찰 1호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으로 공직에 입문, 개방직 근무상한(5년)인 2011. 5.까지 근무. 이명박 정부로부터 법무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병무청장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규제개혁 13걸) 수상 · 그 후,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다시 추진한 탈검찰 정책으로 2017. 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온 후 2021. 6.까지 근무 · 2021. 4. 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2024. 2.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 ·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과 동시에 직위해제되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2. 2. ‘처분이 위법하다’며 저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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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최계영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다. 이민법 영역에서는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이민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사법적 통제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이민구금) 제도 개선방안”, “난민사건 최근 하급심 판례 분석”, “무국적자의 보호와 감소를 위한 국제규범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 거부의 처분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와 난민 개념”,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와 적법절차”, “성소수자의 난민인정요건”,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미국의 전권 법리의 소개와 함께” 등이 있다. E-mail: skycky76@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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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최홍엽은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이다. 1997년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래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쟁점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왔다. 근래에 들어서는 국제노동인권기준, 장기간 고용의 법적 쟁점, 고용변동신고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논문으로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과 법적 쟁점”, “판례수정 이후의 근로자 판단” 등이 있다. E-mail: yop21@chosu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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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강성식은 법무법인(유) 케이앤씨 변호사이다. 2013. 4.부터 2년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現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익법무관과 법무부 난민과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15. 7.부터 2023. 4.까지 법무법인 공존에서, 그리고 2023. 5.부터는 법무법인(유) 케이앤씨에서 외국인 및 국적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2016 법무부 용역보고서―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 개정 방향”, “2018 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등이 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주한 중국총영사관 자문변호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E-mail: kss@knc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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