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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한불민사법학회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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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30337579
· 쪽수 : 772쪽
· 출판일 : 2021-01-30

목차

프랑스민법전(제3권 제3편, 제4편 및 제4편의乙)의 개정과정 1

1. 채권법 개정의 배경 1
2. 채권법초안 작성 2
3. 2015. 2. 16.자 수권법(제8조) 3
4. 2016. 2. 10.자 오르도낭스에 의한 프랑스채권법의 개정의 주요내용 5
5. 2018. 4. 20.자 개정법률에 의한 프랑스채권법의 재개정 9

Titre Ⅲ
 Des sources d'obligations 11
제3편 채권관계의 발생연원

Sous–Titre Ⅰ Le contrat 18
제1부속편 계약

Chapitre Ⅰ Dispositions liminaires 18
제1장 통칙
Chapitre Ⅱ La formation du contrat 50
제2장 계약의 성립

Section 1 La conclusion du contrat 50
제1절 계약의 체결

Sous-section 1 Les négociations 51
제1부속절 협상
Sous-section 2 L’offre et l’acceptation 60
제2부속절 청약과 승낙
Sous-section 3 Le pacte de préférence et la promesse unilatérale 80
제3부속절 우선협약과 일방예약
Sous-section 4 Dispositions propres au contrat conclu par voie
électronique 93
제4부속절 전자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

Section 2 La validité du contrat 100
제2절 계약의 유효성

Sous-section 1 Le consentement 102
제1부속절 합의

Paragraphe 1 L’existence du consentement 102
제1관 합의의 존재
Paragraphe 2 Les vices du consentement 105
제2관 합의의 하자

Sous-section 2 La capacité et la représentation 134
제2부속절 행위능력과 대리

Paragraphe 1 La capacité 134
제1관 행위능력
Paragraphe 2 La représentation 148
제2관 대리

Sous-section 3 Le contenu du contrat 171
제3부속절 계약의 내용

Section 3 La forme du contrat 193
제3절 계약의 형식

Sous-section 1 Disposition générales 193
제1부속절 총칙
Sous-section 2 Dispositions propres au contrat conclu par voie
électronique 200
제2부속절 전자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

Section 4 Les sanctions 204
제4절 제재
Sous-section 1 La nullité 205
제1부속절 무효
Sous-section 2 La caducité 222
제2부속절 실효

Chapitre Ⅲ L’interprétation du contrat 232
제3장 계약의 해석
Chapitre Ⅳ Les effets du contrat 246
제4장 계약의 효력

Section 1 Les effets du contrat entre les parties 246
제1절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

Sous-section 1 Force obligatoire 247
제1부속절 구속적 효력
Sous-section 2 Effet translatif 256
제2부속절 이전적 효력

Section 2 Les effets du contrat à l’égard des tiers 265
제2절 계약의 제3자효

Sous-section 1 Dispositions générales 265
제1부속절 총칙
Sous-section 2 Le porte-fort et la stipulation pour autrui 271
제2부속절 제3자의 행위담보계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

Section 3 La durée du contrat 282
제3절 계약의 기간
Section 4 La cession de contrat 294
제4절 계약의 양도
Section 5 L’inexécution du contrat 304
제5절 계약의 불이행
Sous-section 1 L’exception d’inexécution 311
제1부속절 동시이행의 항변
Sous-section 2 L’exécution forcée en nature 314
제2부속절 현실이행의 강제
Sous-section 3 La réduction du prix 319
제3부속절 대금의 감액
Sous-section 4 La résolution 324
제4부속절 해제
Sous-section 5 La réparation du préjudice résultant de l’inexécution
du contrat 338
제5부속절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Sous-titre Ⅱ La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351
제2부속편 계약외책임

Chapitre Ⅰ La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en général 352
제1장 일반 계약외책임
Chapitre Ⅱ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362
제2장 제조물책임
Chapitre Ⅲ La réparation du préjudice écologique 381
제3장 생태손해에 대한 배상

Sous-titre Ⅲ Autres sources d’obligations 392
제3부속편 채권관계의 다른 발생연원

Chapitre Ⅰ La gestion d’affaires 395
제1장 사무관리
Chapitre Ⅱ Le paiement de l’indu 408
제2장 비채변제
Chapitre Ⅲ L’enrichissement injustifié 421
제3장 부당이득

Titre Ⅳ Du régime général des obligations 433
제4편 채권관계의 일반적 규율

Chapitre Ⅰ Les modalités de l’obligation 434
제1장 채무의 태양

Section 1
 L’obligation conditionnelle 434
제1절 조건부 채무
Section 2 L’obligation à terme 448
제2절 기한부 채무
Section 3 L’obligation plurale 454
제3절 다수의 채권관계

Sous-section 1 La pluralité d’objets 454
제1부속절 다수의 목적

Paragraphe 1 L’obligation cumulative 455
제1관 병합채무
Paragraphe 2 L’obligation alternative 456
제2관 선택채무
Paragraphe 3 L’obligation facultative 467
제3관 임의채무

Sous-section 2 La pluralité de sujets 469
제2부속절 다수의 주체

Paragraphe 1 L’obligation solidaire 475
제1관 연대채권관계
Paragraphe 2 L’obligation à prestation indivisible 499
제2관 불가분급부채권관계

Chapitre Ⅱ Les opérations sur obligations 502
제2장 채권관계에 관한 거래

Section 1 La cession de créance 503
제1절 채권양도
Section 2 La cession de dette 520
제2절 채무양도
Section 3 La novation 532
제3절 경개
Section 4 La délégation 544
제4절 채무참가

Chapitre Ⅲ Les actions ouvertes au créancier 552
제3장 채권자에게 허용된 소권
Chapitre Ⅳ L’extinction de l’obligation 558
제4장 채무의 소멸

Section 1 Le paiement 558
제1절 변제

Sous-section 1 Dispositions générales 559
제1부속절 일반 규정
Sous-section 2 Dispositions particulières aux obligations de
sommes d’argent 575
제2부속절 금전채무에 대한 특별규정
Sous-section 3 La mise en demeure 582
제3부속절 지체

Paragraphe 1 La mise en demeure du débiteur 584
제1관 채무자지체
Paragraphe 2 La mise en demeure du créancier 589
제2관 채권자지체

Sous-section 4 Le paiement avec subrogation 598
제4부속절 변제자대위

Section 2 La compensation 613
제2절 상계

Sous-section 1 Règles générales 614
제1부속절 일반규정
Sous-section 2 Règles particulières 623
제2부속절 특별규정

Section 3 La confusion 629
제3절 혼동
Section 4 La remise de dette 631
제4절 채무면제
Section 5 L’impossibilité d’exécuter 636
제5절 이행불능

Chapitre V Les restitutions 641
제5장 급부반환

TITRE Ⅳ Bis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661
제4편의乙 채무의 증거

Chapitre Ⅰ Dispositions générales 662
제1장 총칙
Chapitre Ⅱ L’admissibilité des modes de preuve 670
제2장 증거방법의 허용
Chapitre Ⅲ Les différents modes de prevue 679
제3장 여러 가지 증거 방법

Section 1 La preuve par écrit 679
제1절 서증

Sous-section 1 Dispositions générales 680
제1부속절 총칙
Sous-section 2 L’acte authentique 686
제2부속절 공정증서
Sous-section 3 L’acte sous signature privée 694
제3부속절 사서증서

Sous-section 4 Autres écrits 701
제4부속절 그 밖의 문서
Sous-section 5 Les copies 704
제5부속절 사본
Sous-section 6 Les actes récognitifs 705
제6부속절 확인증서

Section 2 La preuve par témoins 706
제2절 증인에 의한 증거
Section 3 La preuve par présomption judiciaire 708
제3절 재판상 추정에 의한 증거
Section 4 L’aveu 710
제4절 자백
Section 5 Le serment 718
제5절 선서

Sous-section 1 Le serment décisoire 720
제1부속절 재판종결을 위한 선서
Sous-section 2 Le serment déféré d’office 726
제2부속절 직권에 의한 선서

참고문헌 729
신․구조문표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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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한불민사법학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1. 강윤희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고유강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권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김기환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 김은아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6. 김현진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 김태훈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8. 김태희 석사(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9. 남궁술 교수(경상대학교 법학과) 10. 남효순 명예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 박준혁 교수(울산대학교 법학과) 13. 송재일 교수(명지대학교 법학과) 14. 이상헌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 이은희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 이재우 박사(연세대학교) 17. 이종록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18. 이주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19. 이지은 교수(숭실대학교 법학과) 20. 정다영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1. 정윤아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22. 정준호 변호사(법률사무소 공간과 길) 23. 조응경 변호사(스위스 로펌) 24. 조인영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5. 황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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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i-

프랑스민법전은 근대민법의 출발이다. 프랑스민법전은 1804년 제정된 이래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왔다. 인법, 가족법, 담보법, 회사법(상사회사법 제외), 공유법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유독 채권법과 계약법의 많은 부분은 거의 개정이 되지 않았다. 마침내 프랑스민법전 제정 200여 년 만인 2016. 2. 10.자로 채권관계의 발생연원(제3권 제3편), 채권의 일반적 법률관계(제4편)와 그 증거법(제4편의乙) 부분(이하 프랑스채권법)의 개정이 단행되었다.
한불민사법학회는 법무부로부터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쳐 개정 프랑스채권법의 해제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20년 프랑스채권법해제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7년과 2018년에 수행한 법무부용역은 프랑스채권법의 개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가능하지만, 개정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이에 우리 학회는 2020년 법무부용역을 대폭 보완하여 프랑스채권법해제집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회원들은 각자 2020년 5월까지 종전의 해제를 보완한 후 3주에 걸쳐 발표회를 가졌고, 그 후 3주 동안의 추가 보완을 실행한 후 8월 중순 경에 최종적으로 해제를 완료하였다. 이렇게 완료된 해제는 법무부의 용역결과와 비교하여 질과 양에서 대폭 개선된 것이다.
개정 프랑스채권법의 해제를 위해서 프랑스채권법의 개정만을 다루는 문헌과 개정내용을 반영한 채권법교과서를 참조하였다. 상세한 해제가 필요한 부분은 주제별로 주석서인 Jurisclasseur와 R?pertoire를 참조하였다. 또 개정의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까딸라(Catala)초안과 떼레(Terr?)초안도 참조하였다. 이상의 문헌 중 개정만을 다루는 G. Chantepie et M. Latina의 문헌과 O. Deshayes, Th. Genicon et Y.-M. Laithier의 문헌을 주요참고문헌으로 삼았다. 두 문헌의 2018년 개정판이 출판되었기에 이것이 2020년 프랑스채권법해제를 보완하여 출판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개정 프랑스채권법의 해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법률용어의 번역에 따른 어려움이다. 하나의 법률용어가 다의적이고 또 여러 법률용어가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 mise en demeure는 단순히 통지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최고(催告)와 최고에 의한 지체(遲滯)의 의미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리 번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sommation은 흔히 알고 있는 바와는 달리 최고가 아니라 집행관최고로 번역하게 되었다. 한편 개정된 프랑스채권법은 종전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우선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포괄적인 계약의 개념을 채용하였다. 채권의 발생뿐 아니라 그 변경, 이전과 소멸에 관하여 계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의 체결시에 이전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물권계약과 준물권계약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과는 달리 합의(convention)의 개념은 종전과 달리 좁게 인정하고 있다. 또 프랑스채권법은 전자계약과 부합계약(contrat d'adh?sion)을 수용하고 또 기본계약(contrat cadre)과 집행계약(contrat d’application)의 구별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 채권법과는 달리 채무양도(cession de dette),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porte-fort), 채무참가(d?l?gation), 계약양도 등을 두고 있다.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은 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서 인정되는바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stipulation pour autrui)과는 구별된다. 변제자대위(paiement avec subrogation)에서 약정대위는 우리 채권법상의 임의대위와는 많은 점에서 다르다.
프랑스채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프랑스정부가 했던 역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프랑스헌법 제38조에 의하면, 의회(하원)가 정부에 법제정에 관한 임무를 부여하는 수권법을 제정하면, 이 수권법에 기초하여 정부는 입법사항을 정하는 오르도낭스를 제정하고, 이 오르도낭스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200여년만의 프랑스채권법의 개정은 이러한 입법과정에 따른 것이었다. 상원은 프랑스채권법의 개정은 의회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하원의 수권법의 제정에 반대하였지만, 헌법위원회는 하원이 수권법을 제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한 민법(재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가 폐회되어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물론 입법에 대한 헌법상의 체계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민법의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프랑스의 개정과정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 학회에서 프랑스채권법의 해제집을 출간하게 된 것은 우리 민법학계에 비교법에 관한 좋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차 있을 우리 민법의 개정을 위하여 프랑스채권법해제집이 좋은 비교법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이 한불민사법학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프랑스채권법해제집 출간은 모든 회원들이 기울인 노력과 고생의 결실이다. 향후 프랑스물권법, 프랑스가족법과 프랑스채권각론의 해제집도 출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 5년에 걸쳐 계속된 프랑스민법전의 번역작업이 2021년에 완료되면,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을 법무부와 한불민사법학회 공동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쳐 프랑스채권법의 해제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준 법무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Covid-19가 초래한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자양트레이딩 서원호 회장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2021. 1. 15.
남효순 교수
한불민사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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