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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행정법

기본행정법

(제9판)

홍정선 (지은이)
  |  
박영사
2021-01-30
  |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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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행정법

책 정보

· 제목 : 기본행정법 (제9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7937
· 쪽수 : 748쪽

책 소개

2019년~2020년 사이에 경찰법(개정 후 법률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 경찰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2020. 7. 8.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입법상황을 반영하고자 제2판을 출간한다.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3
Ⅱ. 통치행위-6
Ⅲ. 행정법의 개념-9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10
Ⅰ. 법치국가․법치행정-10
Ⅱ.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11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4
제1항 법원의 의의 14
Ⅰ. 법원의 개념-14
Ⅱ. 법원의 특징-14
제2항 법원의 종류 14
Ⅰ. 성문법-14
Ⅱ. 불문법-16
Ⅲ. 국제법-18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18
제3항 법원의 효력 25
Ⅰ. 시간적 효력범위-25
Ⅱ. 지역적 효력범위-27
Ⅲ. 인적 효력범위-27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8
Ⅰ. 사법규정의 적용-28
Ⅱ. 공법규정의 적용-29
제3절 행정법관계 30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0
Ⅰ. 행정의 주체-30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3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3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33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3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5
Ⅰ. 권력관계․비권력관계-35
Ⅱ. 특별권력관계-35
Ⅲ. 사법관계(국고관계)-3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6
Ⅰ. 발생원인-36
Ⅱ. 소멸원인-41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2
A. 국가적 공권 42
Ⅰ. 의의-42
Ⅱ. 권력과 권리-42
B. 개인적 공권 43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43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45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46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48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51
Ⅵ. 행정개입청구권-54
C. 공의무 57
Ⅰ. 의의-57
Ⅱ. 종류-57
Ⅲ. 특징-57
D. 공권․공의무의 승계 57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57
Ⅱ. 사인 사이의 승계-5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61
제1절 행정입법 61
제1항 법규명령 62
Ⅰ. 법규명령의 개념-62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63
Ⅲ. 법규명령의 성질-64
Ⅳ. 법규명령의 종류-64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65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67
Ⅶ. 법규명령의 하자-68
Ⅷ. 법규명령의 소멸-69
Ⅸ. 법규명령의 통제-69
제2항 행정규칙 72
Ⅰ. 행정규칙의 의의-72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72
Ⅲ. 행정규칙의 성질-73
Ⅳ. 행정규칙의 종류-74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75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76
Ⅶ. 행정규칙의 하자-76
Ⅷ. 행정규칙의 소멸-77
Ⅸ. 행정규칙의 효과-77
Ⅹ. 행정규칙의 통제-79
제3항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0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81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82
제2절 행정계획 84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84
Ⅰ. 국가와 계획-84
Ⅱ. 계획의 개념-85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85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5
Ⅰ. 논의의 의미-85
Ⅱ. 학설-86
Ⅲ. 판례-86
Ⅳ. 사견-86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7
Ⅰ. 자료제공적 계획-87
Ⅱ. 영향적 계획-87
Ⅲ. 규범적 계획-88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8
Ⅰ. 일반법-88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88
Ⅲ. 주민․이해관계인의 참여-89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9
Ⅰ. 일반론-89
Ⅱ. 구속효-90
Ⅲ. 집중효-90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91
Ⅰ. 의의-91
Ⅱ. 행정내부적 통제-92
Ⅲ. 행정외부적 통제-92
제3절 행정행위 96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6
Ⅰ. 행정행위의 개념-96
Ⅱ. 행정행위의 종류-101

제2항 불확정개념,기속행위․재량행위 104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104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106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08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15
제1목 명령적 행위 115
Ⅰ. 하명-115
Ⅱ. 허가-116
Ⅲ. 면제-123
제2목 형성적 행위 123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24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124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126
B. 타자를 위한 행위 126
Ⅰ. 인가(보충행위)-126
Ⅱ. 대리-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8
Ⅰ. 확인-129
Ⅱ. 공증-131
Ⅲ. 통지-133
Ⅳ. 수리-134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35
Ⅰ. 주체요건-136
Ⅱ. 내용요건-137
Ⅲ. 형식요건-138
Ⅳ. 절차요건-138
Ⅴ. 표시요건-141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43
Ⅰ. 내용상 구속력-143
Ⅱ. 공정력-144
Ⅲ. 구성요건적 효력-147
Ⅳ. 존속력-151
Ⅴ. 강제력-153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54
Ⅰ. 일반론-154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156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156
Ⅳ. 행정행위의 무효-158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159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163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166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67
Ⅰ. 일반론-167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68
Ⅲ. 행정행위의 철회-172
Ⅳ. 행정행위의 실효-176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77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177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178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180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183
제9항 확언․확약 185
Ⅰ. 확언․확약의 개념-185
Ⅱ.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186
Ⅲ.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187
Ⅳ. 확언․확약의 요건-187
Ⅴ. 확언․확약의 효과-188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89
제1항 공법상 계약 189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189
Ⅱ.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190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191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192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해제, 이행-193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194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96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196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196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197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198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200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202
Ⅰ. 행정지도의 관념-202
Ⅱ. 행정지도의 종류-203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205
Ⅳ. 행정지도상 원칙-205
Ⅴ. 행정지도와 권리보호-206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08
Ⅰ. 일반론-208
Ⅱ. 행정사법작용-209
Ⅲ. 조달행정-210
Ⅳ. 영리활동-211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213
제1절 행정절차 213
제1항 일반론 213
Ⅰ. 행정절차의 관념-213
Ⅱ. 행정절차법-214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215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15
제1목 처분절차 215
Ⅰ. 처분의 신청-215
Ⅱ. 처분의 처리기간-216
Ⅲ. 처분의 처리기준-217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217
Ⅴ. 처분의 발령-218
제2목 기타 절차 221
Ⅰ. 신고절차-221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223
Ⅲ. 행정예고절차-223
Ⅳ. 행정지도절차-224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25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225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227
Ⅲ. 청문권(청문제도)-228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231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33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233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234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234
제2절 행정정보 236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36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236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237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238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239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41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241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242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244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245
Ⅴ. 제3자의 권리보호-246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47
제1절 행정벌 248
Ⅰ. 행정벌의 관념-248
Ⅱ. 행정형벌-249
Ⅲ. 행정질서벌-25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55
Ⅰ. 일반론-255
Ⅱ. 대집행-257
Ⅲ. 강제징수-262
Ⅳ. 이행강제금-265
Ⅴ. 직접강제-26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68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268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269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270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271
제4절 행정조사 272
Ⅰ. 행정조사의 관념-272
Ⅱ. 행정조사의 한계-274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275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276
제5절 그 밖의 수단 277
Ⅰ. 금전상 제재-277
Ⅱ.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278
Ⅲ. 공표-280
Ⅳ. 시정명령-282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87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87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87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287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287
Ⅲ. 국가배상법-288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9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289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299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303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303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304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306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309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312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312
Ⅱ. 사법절차-314
제2절 손실보상제도 314
제1항 일반론 314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314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316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17
Ⅰ. 공공필요-317
Ⅱ. 재산권-318
Ⅲ. 침해-319
Ⅳ. 특별한 희생-319
Ⅴ. 보상규정-321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내용과 지급상 원칙 321
Ⅰ. 보상의 범위-321
Ⅱ. 보상의 내용-324
Ⅲ. 보상의 지급-327
제4항 손실보상절차 329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329
Ⅱ. 기타 법률의 경우-332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32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33
Ⅰ. 수용․사용․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333
Ⅱ.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336
Ⅲ. 수용․사용․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338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0
Ⅰ. 의의-340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340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341
Ⅳ. 성립요건과 보상-342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342
제3항 기타 343
Ⅰ. 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343
Ⅱ. 결과제거청구권-343
Ⅲ. 공법상 위험책임-345

❚제2장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347
제1절 행정심판법 347
제1항 일반론 347
Ⅰ. 행정심판의 관념-347
Ⅱ. 행정심판법-349
Ⅲ. 고지제도-350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353
Ⅰ. 행정심판의 종류-353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355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359
제3항 행정심판절차 362
Ⅰ. 행정심판의 청구-362
Ⅱ. 행정심판의 심리․의결과 조정-367
Ⅲ. 행정심판의 재결-369
제2절 행정소송법 374
제1항 일반론 374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74
Ⅰ. 행정소송의 의의-374
Ⅱ. 행정소송의 종류-375
Ⅲ. 행정소송법-376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77
Ⅰ. 문제점-377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377
Ⅲ. 권력분립적 한계-380
제2항 항고소송 382
제1목 취소소송 382
A. 취소소송 일반론 382
Ⅰ. 취소소송의 관념-382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383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384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84
Ⅰ. 일반론-384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385
Ⅲ. 관할법원-391
Ⅳ. 당사자와 참가인-394
Ⅴ. 제소기간-401
Ⅵ. 소장-403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403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406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410
C. 소제기의 효과 411
D. 본안요건(위법성) 411
E. 소의 변경 412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413
Ⅰ. 일반론-413
Ⅱ. 집행정지-414
Ⅲ. 가처분-417
G. 취소소송의 심리 418
Ⅰ. 심리상 원칙-418
Ⅱ. 심리의 범위-421
Ⅲ. 심리의 방법-421
H. 취소소송의 판결 426
Ⅰ. 판결의 종류-426
Ⅱ. 판결의 효력-428
Ⅲ. 판결에 대한 불복-435
Ⅳ. 소송비용-437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37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437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438
Ⅲ. 소제기의 효과-441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441
Ⅴ. 소의 변경-441
Ⅵ. 심리-441
Ⅶ. 판결-442
Ⅷ. 선결문제-442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3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443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443
Ⅲ. 소제기의 효과-447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447
Ⅴ. 소의 변경-447
Ⅵ. 심리-448
Ⅶ. 판결-449
제4목 무명항고소송 449
Ⅰ. 일반론-449
Ⅱ. 입법례-450
제3항 기타 소송 452
제1목 당사자소송 452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452
Ⅱ. 관할법원-454
Ⅲ. 당사자 및 참가인-454
Ⅳ. 소송의 제기-455
Ⅴ. 소제기의 효과-456
Ⅵ. 심리-456
Ⅶ. 판결-456
제2목 객관적 소송 456
Ⅰ. 민중소송-456
Ⅱ. 기관소송-457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59
제1항 헌법소원 459
Ⅰ. 헌법소원의 관념-459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460
Ⅲ. 가처분-462
Ⅳ. 인용결정-463
제2항 청원 463
Ⅰ. 청원의 관념-463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464
제3항 고충민원 466
Ⅰ. 의의-466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466
Ⅲ. 고충민원의 신청-467
Ⅳ. 고충민원의 조사-467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468
Ⅵ. 조정결정 등-468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469
제4항 기타 470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73
제1절 일반론 473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73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473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473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74
Ⅰ. 국가행정조직법-474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475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75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475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475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475
제2절 행정기관 476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76
Ⅰ. 행정기관의 개념-476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476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77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477
Ⅱ. 행정기관의 종류-477
제3절 행정관청 478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78
Ⅰ. 행정관청의 개념-478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479
Ⅲ. 행정관청의 종류-479
Ⅳ. 행정관청의 권한-480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81
Ⅰ. 권한의 대리-481
Ⅱ. 권한의 위임-482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86
Ⅰ. 상․하관청간의 관계-487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488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489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489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90
Ⅰ. 행정각부-490
Ⅱ. 합의제행정기관-491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92
Ⅰ. 의의-492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492
Ⅲ. 공법상 재단-493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493

❚제2장 지방자치법 495
제1절 일반론 495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495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495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495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495
Ⅲ. 사견-495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496
Ⅰ. 자치권의 본질-496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496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497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97
Ⅰ. 제도보장-497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498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498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498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498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498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499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499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499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499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500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500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01
제1목 주민 501
Ⅰ. 주민의 의의-501
Ⅱ. 주민의 권리-502
Ⅲ. 주민의 의무-510
Ⅳ. 주민의 참여-510
제2목 구역 511
Ⅰ. 의의-511
Ⅱ. 구역변경-511
Ⅲ. 폐치․분합-512
제3목 자치권 512
Ⅰ. 의의-512
Ⅱ. 법적 성질-513
Ⅲ. 종류(내용)-51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14
제1항 지방의회 514
Ⅰ. 일반론-514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515
Ⅲ. 지방의회의 권한-517
Ⅳ. 조례제정권-519
Ⅴ. 지방의회의원-526
제2항 집행기관 528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528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529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530
Ⅳ. 보조기관 등-53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35
제1항 자치사무 535
Ⅰ. 자치사무의 의의-535
Ⅱ. 자치사무의 특징-536
Ⅲ. 자치사무의 내용-537
Ⅳ. 자치사무의 배분-539
제2항 단체위임사무 541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541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543
제3항 기관위임사무 544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544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54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47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47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547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549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551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52
Ⅰ. 통제의 의의-552
Ⅱ. 통제의 유형-553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56
Ⅰ. 일반론-556
Ⅱ. 사전적 수단-557
Ⅲ. 사후적 수단-558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62
Ⅰ. 일반론-562
Ⅱ. 사전적 수단-563
Ⅲ. 사후적 수단-564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64
Ⅰ. 일반론-564
Ⅱ. 사전적 수단-565
Ⅲ. 사후적 수단-565

❚제3장 공무원법 569
제1절 일반론 569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69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569
Ⅱ. 직업공무원제도-570
Ⅲ. 공무원과 기본권-57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72
Ⅰ. 임명-572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574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76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576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578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79
Ⅰ. 당연퇴직-580
Ⅱ. 면직-581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83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83
Ⅰ. 신분상 권리-583
Ⅱ. 재산상 권리-586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88
Ⅰ. 일반론-588
Ⅱ. 공무원법상 의무-589
Ⅲ. 기타 법률상 의무-594
제3항 공무원의 책임 595
Ⅰ. 징계책임(징계벌)-595
Ⅱ. 변상책임-601

❚제4장 경찰법 603
제1절 일반론 603
제1항 경찰법의 관념 603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603
Ⅱ. 경찰법의 의의-607
제2항 경찰법과 헌법 608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608
Ⅱ. 경찰상 법률적합성의 원칙-609
제2절 경찰조직법 610
제1항 경찰기관법 610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610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611
Ⅲ. 사인과 경찰-615
제2항 경찰공무원법 616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616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617
제3절 경찰작용법 618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618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618
Ⅱ. 경찰권의 한계-622
제2항 경찰책임 625
Ⅰ. 경찰책임의 관념-625
Ⅱ. 행위책임-627
Ⅲ. 상태책임-628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630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630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631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35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35
Ⅰ. 일반론-635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636
Ⅲ. 차량의 견인-640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640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640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642

❚제5장 공적 시설법 645
제1절 공물법 645
제1항 일반론 645
Ⅰ. 공물의 의의-645
Ⅱ. 공물의 종류-646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47
Ⅰ. 공물의 성립-647
Ⅱ. 공물의 소멸-649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51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651
Ⅱ. 사법적용의 한계-652
제4항 공물의 관리 654
Ⅰ. 공물의 관리권-654
Ⅱ. 공물관리의 비용-656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658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59
Ⅰ. 자유사용-660
Ⅱ. 허가사용-662
Ⅲ. 특허사용-664
Ⅳ. 관습법상 사용-667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668
제2절 영조물법 669
Ⅰ. 영조물의 의의-669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670
제3절 공기업법 671
Ⅰ. 공기업의 의의-671
Ⅱ. 공기업의 보호․감독-672
Ⅲ. 특허기업의 관념-673

❚제6장 공용부담법 677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77
Ⅰ. 공용부담의 관념-677
Ⅱ. 공용부담의 종류-67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78
Ⅰ. 부담금-678
Ⅱ. 노역․물품-681
Ⅲ. 부역․현품-682
Ⅳ. 시설부담-683
Ⅴ. 부작위부담-684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85
Ⅰ. 공용제한의 관념-685
Ⅱ. 공용제한의 종류-688
제4절 공용수용 692
제1항 일반론 692
Ⅰ. 공용수용의 의의-692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692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694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695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695
Ⅱ. 장해물의 제거-696
Ⅲ. 손실의 보상-696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697
Ⅰ. 사업의 인정-698
Ⅱ.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699
Ⅲ. 협의-700
Ⅳ. 재결-701
Ⅴ. 재결에 대한 불복-703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704
Ⅰ. 손실의 보상-704
Ⅱ. 대물적 효과-706
제5항 환매권 707
Ⅰ. 환매권의 관념-707
Ⅱ. 환매의 요건-708
Ⅲ. 환매의 절차-710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710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713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713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13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713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713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714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714
제2항 지가의 공시 715
Ⅰ. 표준지공시지가-715
Ⅱ. 개별공시지가-717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718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718
Ⅱ. 경제행정의 임무-718
Ⅲ. 보조금-720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722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722
Ⅰ. 행정재산-722
Ⅱ. 일반재산-723
Ⅲ. 국유재산의 보호-723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724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724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726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726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726
Ⅱ. 환경영향평가-728
Ⅲ. 권리보호-730

❚부 록 733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35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36
서식 3. 소 장 737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38
* 행정기본법 제정안(2020.7.8. 정부의 국회 제출) 739
❚판례색인 751
❚사항색인 759

저자소개

홍정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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