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휘튼 (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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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년11월27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Providence,RhodeIsland)에서 태어났다. 무역과 해운업으로 성공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교육에많은 공을 들였다.Wheaton은1802년에 로드아일랜드 대학(현 브라운대학교)을 졸업한후 그 지역 유수의 법률사무소인NathanielSearle에서3년간의 수련을 거쳐1805년에변호사가 되었다. 바로 이어 약2년간 프랑스와 영국에서 수학하며 견문을 넓혔다. 프랑스에서는 법과대학이 있던Poitiers에서 프랑스 민법과 법 제도를 공부하고 어려서부터익혀온 프랑스어를 더욱 연마하였다. 당시 파리로 미국 외교사절JohnArmstrongJr.공사를 찾아가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 이어 런던으로 옮겨 약6개월 동안 머물며 영국의 보통법에 관한 지식을 넓혔다. 이때 역시 미국 외교사절JamesMonroe공사(1817-1825, 제5대 미국 대통령)를 방문하였다. 외교와 공직에 대한 그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1807년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신문 기고를 통해 나폴레옹 전쟁의 교전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의한 해상 포획으로 중립국 미국이 겪는 피해를 뉴잉글랜드 지역 대중에게 알렸다. 휘튼은 제퍼슨 대통령Jefferson(1801-1809)과 매디슨 대통령Madison(1809-1817)의 민주공화당 지지자였다. 그는 활동무대를 뉴욕으로 옮겨 민주공화당 계통의 일간지NationalAdvocate의 편집장(1812-1815)으로 활동하며, 미-영 전쟁 기간 중 미국의 사기를 앙양하고 이익을 옹호하였다.1815년에 뉴욕 해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때 해상 포획에 관한 논문 “해상포획법 개요”(DigestoftheLawofMaritimeCaptures)를 발표하였다. 이어 연방 대법원의 제3대 판례 편찬관(reporterofdecisions,1816-27)으로 활동하였으며, 대법원 판례에 대한 뛰어난 주석을 작성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는 애덤스 대통령JohnQuincyAdams(1825-1829)에 의해 초대 덴마크왕국 주재외교사절(1827-1835)로, 이어 잭슨 대통령AndrewJackson(1829-1837)에 의해 제2대 프로이센 주재 외교사절(1835-1846)로 임명되었다. 휘튼이 덴마크에 주재하던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나폴레옹 전쟁 기간 중 발트해에서 프랑스의 동맹국인 덴마크의 군함에 포획되어 몰수된 중립국 미국의 상선과 그 화물에 대한 보상 교섭이었다.1830년 서명된 미국과 덴마크 간의 보상조약에서 덴마크는 미국 청구인들의 재산 몰수에 대해 일정 금액을 미국 정부에 일괄 지불하여 분배하도록 하였다. 덴마크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휘튼이전개한 미국 정부의 국제법적 논리는 그의『국제법의 원리』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프로이센 주재 외교사절로 재임 중 그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독일관세동맹(Zollverein)에 대한 미국의 가입 교섭이었다. 독일관세동맹은 독일연합(1815-1866)의 중심국 프로이센이 주도하고 여타 대다수 연합 구성국이 참가하여1834년1월1일 출범하였다. 휘튼의 교섭으로 양측 간 조약 문안이 타결되고,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휘튼 공사 자신이1844년3월25일 조약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이 조약은 미국 상원이 비준에 동의하지않음에 따라 발효되지 못했다. 상원의 공식적인 반대 이유는 헌법상 통상을 규제하고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다는 것이었다.휘튼은 포크 대통령JamesPolk(1845-1849)정부 출범 후 본국 정부의 소환으로1846년7월 프로이센 주재 공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Harvard대학교 법과대학이국제법 교수직을 설치하여 그를 초빙하기로 하였으나, 그는1848년3월11일 병으로 사망하였다.휘튼은 프로이센에 주재하던 중1836년에『국제법의 원리』초판을 출간하였으며, 역시 재임 중이던1846년에 이 책의 증보 개정판을 냈다. 공직을 떠난 후 증보 개정판을직접 프랑스어로 번역하여1848년에 출간하였다. 저자의 또 다른 중요한 저서로1841년에 프랑스어로 출간된 국제법 역사서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이후 빈 회의까지 유럽의 국제법 발전사”(HistoiredesprogrèsdudroitdesgensenEuropedepuislaPaixdeWestphaliejusqu’auCongresdeVienn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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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실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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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전남 광산군(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80년 제14회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1981년에 외무부 근무를 시작하여,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와 주모로코왕국 대사를 역임한 후 2018년 정년퇴직하였다. 이어 전북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3년간 국제법과 국제협상을 강의하였다.
외교부 근무 기간 중 정부의 외교관 훈련 프로그램으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아시아 지역학 석사 학위를,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에서 국제경제법 LL.M. 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재외공관에서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부영사, 주자이르(현재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1등서기관, 주스웨덴 대사관 1등서기관, 주캐나다대사관 참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2011-2014), 주모로코왕국 대사(2015-2018)를 역임하였다.
외교부 본부에서는 국제협약장과 조약과장으로 일했다. 이 기간에 우리 정부의 조약 및 국제협정의 체결·비준·가입과 해석 실무를 수행하였으며,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등 다수의 조약 교섭회담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활동하였다. 또한 대법원(법원행정처)에 파견되어 우리 사법부의 국제협력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전라남도 국제관계 자문 대사로 외국 지방 정부와의 협력 업무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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