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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공법

만국공법

윌리엄 마틴 (지은이), 헨리 휘튼 (원작), 윤영도 (옮긴이)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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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공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만국공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91166843389
· 쪽수 : 516쪽
· 출판일 : 2024-08-14

책 소개

헨리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중국어로 번역한 윌리엄 마틴의 『만국공법』이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은 서구 근대 국제법의 번역 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중심의 근대적 국제질서로의 편입, 근대적 관념과 담론의 내재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커다란 시대적 ‘변화’(易)의 출발점이자 전환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차

역자 서문
일러두기

서(序) 1
서(序) 2
범 례
지구 전도 동반구/서반구

제1권 공법의 뜻을 설명하고, 그 본원을 밝히며, 그 요지(大旨; subject)를 적다
제1장 뜻을 설명하고, 본원을 밝히다
제2장 국가(邦國; nations)의 자치 자주권을 논함

제2권 국가들의 자연권(自然之權; absolute international rights)을 논함
제1장 그 자위권(自護之權; right of self-preservation), 자주권(自主之權; right of independence)을 논함
제2장 법률 제정(制定律法; civil and criminal legislation)의 권리[입법권]에 대해 논하다
제3장 국가들의 평등권
제4장 각국의 재산권(掌物之權; rights of property)

제3권 국가들의 평시 왕래의 권리를 논함
제1장 사절 교환(通使; legation)의 권리
제2장 조약 협상(商議立約; negotiation and treaties)의 권리

제4권 교전의 조규를 논함
제1장 전쟁의 시작에 대해 논함
제2장 적국과의 전쟁권(交戰之權; rights of war)을 논함
제3장 전시 중립의 권리를 논함
제4장 평화조약 장정

역자 해제
참고문헌
번역어 목록

저자소개

윌리엄 마틴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장로회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선교사업을 하는 동안 헨리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1855년 제6판)를 중국어 『만국공법』(萬國公法, 1864)으로 번역하여 중국과 동아시아 사회에 서구 국제법을 소개한 인물이다. 1827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리보니아(Livonia)라는 작은 마을에서 장로회 선교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1846년 인디애나주 뉴알바니(New Albany)의 장로회신학대학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한 이후, 1850년 중국 저장(浙江) 닝보(寧波)에 정착하여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위해 익힌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 영사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며 1858년 톈진조약 협상과정에 참여한 바 있으며, 1864년 『만국공법』 번역 이후로는 중국 청 정부의 신임을 얻어 관립 외국어 교육기관인 경사동문관(京師同文館)의 교습(敎習)을 거쳐 총교습의 자리에에 올라 1894년까지 25년 동안 재임하면서 중국에서의 서양 학문 교육과 수용 과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중국 최초의 근대적 공립 고등교육기관인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 베이징대학의 전신)의 총교습에 재임하는 등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다양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펼치던 끝에, 1916년 베이징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여 베이징 시즈먼(西直門) 밖 외국인 공동묘지에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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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도 (감수)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겸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 「국제법과 춘추의 유비(類比)적 사유 연구 ― 윌리엄 마틴의 중국 고대 국제법 연구를 중심으로」, 「‘권/권리’ 개념 절합의 계보학 ― 『만국공법』을 중심으로」가 있으며, 저역서로 종보현 저 『홍콩영화 100년사』(공역, 2014), 윤영도 편저 『정동하는 청춘들: 동아시아 청년들의 정동과 문화실천』(2017), 왕후이 저 『근대 중국 사상의 흥기 2』(공역, 2024) 등이 있다. 중국 근현대 사상 및 문화사를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문화연구의 방법론을 통해 재조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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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휘튼 (원작)    정보 더보기
1785년11월27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Providence,RhodeIsland)에서 태어났다. 무역과 해운업으로 성공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교육에많은 공을 들였다.Wheaton은1802년에 로드아일랜드 대학(현 브라운대학교)을 졸업한후 그 지역 유수의 법률사무소인NathanielSearle에서3년간의 수련을 거쳐1805년에변호사가 되었다. 바로 이어 약2년간 프랑스와 영국에서 수학하며 견문을 넓혔다. 프랑스에서는 법과대학이 있던Poitiers에서 프랑스 민법과 법 제도를 공부하고 어려서부터익혀온 프랑스어를 더욱 연마하였다. 당시 파리로 미국 외교사절JohnArmstrongJr.공사를 찾아가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 이어 런던으로 옮겨 약6개월 동안 머물며 영국의 보통법에 관한 지식을 넓혔다. 이때 역시 미국 외교사절JamesMonroe공사(1817-1825, 제5대 미국 대통령)를 방문하였다. 외교와 공직에 대한 그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1807년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신문 기고를 통해 나폴레옹 전쟁의 교전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의한 해상 포획으로 중립국 미국이 겪는 피해를 뉴잉글랜드 지역 대중에게 알렸다. 휘튼은 제퍼슨 대통령Jefferson(1801-1809)과 매디슨 대통령Madison(1809-1817)의 민주공화당 지지자였다. 그는 활동무대를 뉴욕으로 옮겨 민주공화당 계통의 일간지NationalAdvocate의 편집장(1812-1815)으로 활동하며, 미-영 전쟁 기간 중 미국의 사기를 앙양하고 이익을 옹호하였다.1815년에 뉴욕 해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때 해상 포획에 관한 논문 “해상포획법 개요”(DigestoftheLawofMaritimeCaptures)를 발표하였다. 이어 연방 대법원의 제3대 판례 편찬관(reporterofdecisions,1816-27)으로 활동하였으며, 대법원 판례에 대한 뛰어난 주석을 작성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는 애덤스 대통령JohnQuincyAdams(1825-1829)에 의해 초대 덴마크왕국 주재외교사절(1827-1835)로, 이어 잭슨 대통령AndrewJackson(1829-1837)에 의해 제2대 프로이센 주재 외교사절(1835-1846)로 임명되었다. 휘튼이 덴마크에 주재하던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나폴레옹 전쟁 기간 중 발트해에서 프랑스의 동맹국인 덴마크의 군함에 포획되어 몰수된 중립국 미국의 상선과 그 화물에 대한 보상 교섭이었다.1830년 서명된 미국과 덴마크 간의 보상조약에서 덴마크는 미국 청구인들의 재산 몰수에 대해 일정 금액을 미국 정부에 일괄 지불하여 분배하도록 하였다. 덴마크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휘튼이전개한 미국 정부의 국제법적 논리는 그의『국제법의 원리』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프로이센 주재 외교사절로 재임 중 그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독일관세동맹(Zollverein)에 대한 미국의 가입 교섭이었다. 독일관세동맹은 독일연합(1815-1866)의 중심국 프로이센이 주도하고 여타 대다수 연합 구성국이 참가하여1834년1월1일 출범하였다. 휘튼의 교섭으로 양측 간 조약 문안이 타결되고,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휘튼 공사 자신이1844년3월25일 조약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이 조약은 미국 상원이 비준에 동의하지않음에 따라 발효되지 못했다. 상원의 공식적인 반대 이유는 헌법상 통상을 규제하고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다는 것이었다.휘튼은 포크 대통령JamesPolk(1845-1849)정부 출범 후 본국 정부의 소환으로1846년7월 프로이센 주재 공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Harvard대학교 법과대학이국제법 교수직을 설치하여 그를 초빙하기로 하였으나, 그는1848년3월11일 병으로 사망하였다.휘튼은 프로이센에 주재하던 중1836년에『국제법의 원리』초판을 출간하였으며, 역시 재임 중이던1846년에 이 책의 증보 개정판을 냈다. 공직을 떠난 후 증보 개정판을직접 프랑스어로 번역하여1848년에 출간하였다. 저자의 또 다른 중요한 저서로1841년에 프랑스어로 출간된 국제법 역사서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이후 빈 회의까지 유럽의 국제법 발전사”(HistoiredesprogrèsdudroitdesgensenEuropedepuislaPaixdeWestphaliejusqu’auCongresdeVienn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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