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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를 위한 정치자금법 강의

정치가를 위한 정치자금법 강의

신우용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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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를 위한 정치자금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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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치가를 위한 정치자금법 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98631
· 쪽수 : 540쪽
· 출판일 : 2025-12-03

책 소개

정치자금법의 조성과 규제의 균형을 시민의 언어로 풀어내고, 제도 변화와 정치자금 구조를 입체적으로 설명한다. 밝은 정치자금과 불법의 경계를 정리해 정치인과 지망생, 후원회 관계자의 실무 이해를 돕는 해설서다.
책을 내면서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듯, 정치자금법도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을 지향하여 왔습니다. 2021년 1월 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허용한 후, 2024년 7월부터는 현역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 설치를 허용한 입법 개선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통상적으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금품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을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의 모유이자 필요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충하는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은 조성법이면서도 규제법이라는 야누스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절묘한 균형이 아름다울 지경입니다.
정치자금의 밝은 측면에서 제도화된 정치자금으로는 정당에 내는 당비,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국가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앙선관위에 납부하여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습니다. 모두 공적으로 조성되는 특징을 보유하며 원활한 조성에 방점을 둡니다. 다만, 당비와 후원금은 그 제공의 목적이나 의도가 오염된 경우에는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정치자금의 어두운 측면에는 음성적으로 수수되는 정치자금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런 정치자금의 수수에는 형벌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법은 절차적·기술적 측면이 강하지만, 그 본질적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마치 해저지형을 탐험하는 것처럼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정치자금의 조성에 관해서는 대륙붕처럼 얕은 수심을 탐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규제의 측면에서는 마리아나 해구를 탐험하는 것처럼 깊은 고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정치자금법은 우리 현대사의 정치부패에 관한 반성과 성찰을 기록한 참회록이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정치에 뜻을 둔 분들과 정치인 그리고 후원회 관계자를 위한 해설서입니다. 정치자금법이 본래 두껍지는 않으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문을 플라스마 상태로 용해한 후 주제별로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정치자금의 구조와 불법의 경계를 이해하고 정치자금의 밝은 영역에서 담대하게 뛰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같은 물이라도 뱀이 품으면 독이 되지만, 소가 품으면 우유가 됩니다. 맑고 투명한 정치로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희망한다면 우리 모두는 소가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격려와 감수에 힘입어 일련의 저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에 부쳐 공직의 평생 은인인 두 분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선관위 문상부 전 상임위원께서는 추천사를 써주셨고, 김대년 전 총장께서는 『정치신인을 위한 선거법 강의』에 이어 이 책의 표지도 그려주셨습니다.
문상부 전 상임위원께서는 온갖 오해를 무릅쓰면서 중앙선관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고, 김대년 전 총장께서는 임진강 언덕에 벙커갤러리를 열고 잡초들의 속삭임을 그리고 있습니다. 꽃이 시들었다고 쿠데타만 탓할 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2025. 12.
관용과 통합의 정치를 꿈꾸며

목차

제1장 정치자금이란 무엇인가

제1절 정치자금의 의미와 정치자금법의 적용범위
1. 정치자금에 관한 정의 3
2. 정치자금 규제의 필요성 5
3. 공직선거 출마와 정치자금법의 적용 6
4. 일반인의 정치참여와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 7

제2절 공적으로 조성되는 적법한 정치자금
1. 공적으로 조성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9
2. 당원이 소속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 10
3.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13
4. 국가 예산으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14
5. 중앙선관위 경유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 17

제3절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불법 정치자금
1.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 19
2.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20
3.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한다는 의미 26

제4절 정치자금의 적법기부와 위법기부
1. 정치자금 기부의 함의(含意) 30
2.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부의 정의 32
3. 정치자금 기부로 간주하는 요건 33
4. 적법한 기부의 절차와 방법 36
5. 위법한 정치자금 기부 사례 37


제2장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원칙

제1절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포괄적 규제원칙
1. 포괄적 규제원칙의 의의 45
2. 포괄적 규제원칙의 주요내용 46

제2절 정치자금 실명기부의 원칙
1. 실명기부 원칙의 내용과 의의 50
2. 타인명의 또는 가명으로 기부 금지 51
3. 고액기부자 보고와 인적사항 공개 52

제3절 정치자금 실명지출의 원칙
1. 실명지출 원칙의 내용 54
2. 실명지출 원칙 위반사례 55
3. 실명지출 원칙 위반에 따른 벌칙 57

제4절 사적경비·부정용도 지출금지의 원칙
1. 사적경비·부정용도 지출금지 원칙의 내용 59
2. 사적경비·부정용도 지출금지 원칙의 적용 60
3. 사적경비 지출로 판단한 사례 62
4.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사례 64
5. 적법한 지출의 사례 68

제5절 정치자금 공개의 원칙
1. 정치자금 공개원칙의 의의 73
2. 회계장부 비치와 수입·지출내역 기재 74
3.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일반인 대상 공개 76


제3장 후원회 설립과 후원금 모금방법

제1절 후원회 설립과 그 운영방법
1. 정치자금 후원회제도의 의의 81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 83
3. 원외 당협위원장은 어쩌나 88
4. 후원회 설립절차 90
5. 후원회 운영방법 95

제2절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방법
1.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방법 개요 101
2. 안내장 발송·배부 102
3. 신문·잡지 광고 104

제3절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기부방법
1.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방법 개요1 06
2.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모금 107
3. 신용카드·예금계좌에 의한 모금 108
4. 정치자금영수증에 의한 모금 108
5. 후원금 모금·기부에 관한 유의사항 110

제4절 후원금 모금·기부 한도액
1. 후원금 모금·기부 한도액의 의의 115
2. 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액 116
3. 후원인의 기부 한도액 118

제5절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조세감면
1. 정치자금 조세감면제도의 주요내용 120
2. 조세감면이 제외되는 정치자금 121
3. 조세감면을 위한 영수증의 범위 122


제4장 후원금 외 정치자금 수수 금지

제1절 후원금 외 정치자금 수수 금지 개요(§45①)
1. 포괄적 구성요건을 두고 규제하는 취지 125
2.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구성요건의 의미 127
3. 친족 간 불법정치자금 수수 처벌 면제 130
4. 정치자금부정수수에 따른 형벌 외의 제재 132

제2절 누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인가
1.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의미 136
2. 국회의원 보좌관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138
3. 공천을 미끼로 투자를 유치한 정당의 당원 139
4. 피선거권은 없으나 왕성하게 활동하는 명망가 140
5. 정계 은퇴 후 당직을 맡은 전직 국회의장 141
6. 출마 포기 대가로 금전을 받은 입후보예정자 142
7. 도지사선거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143
8. 정치운동이 금지된 도지사 비서실장 144
9.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포럼 145

제3절 무엇이 정치활동을 위한 금품인가
1.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의 의미 147
2. 법인카드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148
3. 여론조사보고서도 정치자금에 해당하나 150
4. 선거홍보물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사례 151
5. 기업의 고문료가 정치자금이 되는 경우 152
6. 후원회 회계책임자 인건비 대납의 위험성 153
7. 국회의원 배우자 운전기사 임금의 성격 154

제4절 기타 정치자금부정수수에 관한 쟁점
1. 제공자와 수령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 156
2. 정치자금과 형법상 뇌물죄의 관계 157
3.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만 처벌되는 요건 160
4. 정치자금으로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61
5. 형사재판 변호사비용이 정치자금이 되는 경우 162
6.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하금의 위험성 163
7. 정치자금 유상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64
8. 신분 변동에 따라 동일인에게 다른 판단 165
9.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 16


제5장 오염된 후원금 기부 금지와 반환

제1절 오염된 후원금 기부 금지 개요
1. 오염된 후원금 기부 금지의 의미 173
2. 오염된 후원금의 대표적 유형 175
3. 오염된 후원금 수수에 따른 형벌과 제재 176

제2절 법인·단체·외국인의 후원금 기부 금지(§31)
1. 외국인의 후원금 기부 금지 177
2. 법인·단체의 후원금 기부 금지 178
3.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 금지 180

제3절 의도가 오염된 후원금 기부 금지(§32)
1. 후보자 추천 관련 후원금 금지 183
2. 지방의회 의장단선거 관련 후원금 금지 185
3.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관련 후원금 금지 187
가. 오염된 후원금지 / 187 나. 금지규정의 의미 / 187
다. 청탁·알선 후원사례 / 189 라. 뇌물죄와의 관계 / 190
4. 공법인과의 계약·처분과 관련한 후원금 금지 191

제4절 억압적 방법의 후원금 기부 알선 금지(§33)
1. 억압적 방법의 후원금 기부 알선 금지의 취지 193
2.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의 의미 194
3. 기부를 알선한다는 의미 195
4. 실제 처벌된 사례 196

제5절 불법후원금 반환 절차와 방법(§18)
1. 반환 또는 국고귀속 불법후원금의 유형 198
2. 불법후원금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200
가. 후원인에게 반환 / 200 나. 국고귀속 방법 / 201
3. 정치자금영수증 회수 202

제6장 회계책임자 선임과 정치자금 회계처리

제1절 회계책임자 선임과 그 겸직의 요건
1.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선임제도의 의의 205
2. 회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정치인 206
3. 회계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 207
4. 회계책임자 간 겸직이 가능한 요건 208
5. 회계책임자 선임·변경 신고방법 209

제2절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에 의한 수입·지출
1.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 원칙과 예외 212
2.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216
3. 회계장부 비치와 수입·지출 기재 218
4.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222

제3절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그 내용의 공개
1.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공개제도의 의의 226
2. 회계보고 시기와 보고사항 227
3. 후원금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보고 231
4. 회계보고서 연대서명과 내부통제 232
5. 회계보고서 열람·공람 및 사본 교부 233
6. 회계보고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증 235
7. 회계장부의 인계·보존 236

제4절 정치자금 회계제도를 둘러싼 쟁점
1. 미지급 선거사무원 수당의 지급책임자 237
2.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금의 소급지출 범위 239
3.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범죄의 공소시효 240
4. 정당후원회 허용의 잊힌 조건 241


제7장 보전비용·후원금 등 잔여재산 처분

제1절 보전비용 등 후보자의 잔여재산 처리
1. 낙선자와 단체장선거 당선자는 잔여재산 인계 247
2. 의원선거 당선자는 정치자금으로 계속 사용 249
3. 인계하지 않은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250

제2절 후보자에 대한 정당 지원금 잔액 반환
1.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정치자금 지원 252
2. 후보자의 정당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 253

제3절 지정권자의 신분변화에 따른 후원회 처리
1. 예비후보자후원회는 후보자후원회로 간주 254
2. 당선인의 후보자후원회는 의원후원회로 존속 255
3. 해산된 후원회의 신고와 처리 256
제4절 해산된 후원회와 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처분
1. 후원회의 잔여재산 처분 257
2. 후원회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처분 258
3. 중도포기·자격상실자 잔여재산 국고 귀속 259


제8장 당선이 무효되는 회계책임자의 범죄

제1절 회계책임자의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개요
1. 당선무효가 적용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범위 265
2. 당선무효가 적용되는 범죄와 형량 267
3. 회계책임자의 정치범죄로 인한 효과 270

제2절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인한 당선무효
1.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유형 273
2.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중 당선무효 범죄 274

제3절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1.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 개요 276
2.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277
3. 선거비용의 적절한 지출 규모 278

제4절 선거비용 미보고·허위보고로 인한 당선무효
1. 회계보고 불이행에 따른 당선무효 280
2. 선거비용 허위보고에 따른 당선무효 282
3. 선거비용 위변조·누락보고에 따른 당선무효 289
4.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유의사항 291

제5절 증빙서류 허위기재·위변조에 따른 당선무효
1. 증빙서류 허위기재·위변조로 인한 당선무효 295
2. 증빙서류 허위기재·위변조로 처벌된 사례 296
3. 허위보고죄와 허위기재죄의 관계 297


제9장 벌금형으로 참정권이 제한되는 범죄

제1절 정치자금범죄로 제한되는 참정권
1. 선거권·주민투표권 등 주권행사 제한 303
2. 정당·후원회 가입 등 정치활동 제한 304
3. 선거운동 등 표현의 자유 제한 304
4.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제한 305
5. 공무담임의 제한 306

제2절 정치자금부정수수죄(§45)
1.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개요 308
2. 권한 없는 사람의 후원회 설치·운영 30
3. 후원회·후원인의 모금·기부 한도액 위반 310
4. 후원금 모금·홍보 방법 위반 314

제3절 중요 선거비용범죄(§49)
1.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범죄 개요 316
2. 선거비용 회계보고 불이행·허위보고죄 319
3. 선거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 위조·변조죄 319

제4절 일반 선거비용범죄(§49②)
1. 선거비용 수입·지출 실명원칙 위반죄 321
2. 회계책임자·예금계좌 미신고죄 323
3. 회계책임자 외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죄 324
4. 예금계좌 외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죄 327
5. 대선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통지 불이행죄 330
6. 회계장부 비치·기재의무 위반죄 331
7. 회계보고 시 예금통장 사본 미제출죄 332
8. 자료제출요구 불응 또는 허위자료 제출죄 332
9. 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의무 위반죄 333


제10장 일반 정치자금범죄와 과태료

제1절 각종 제한규정위반죄(§46)
1. 정치자금영수증 허위작성·부정사용 337
2. 후원회 회원명부에 관한 비밀누설 339
3. 차입금으로 후원금 기부 339
4. 정치자금영수증 일련번호 공개 340
5. 회계장부 미비치·허위기재 341
6. 회계보고 불이행·위변조 등 341
7. 선관위 위원·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343

제2절 각종 의무규정위반죄(§47)
1. 사적용도 등 정치자금 부정지출 345
2.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기한·방법 위반 346
3. 정치자금영수증·후원금 인계의무 위반 347
4. 정치자금 예금계좌 신고의무 위반 348
5. 회계장부 등 인계·인수 불이행 348
6. 회계책임자 외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349
7. 예금계좌 외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351
8. 증빙서류 미구비·허위기재·위조·변조 354
9. 정당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허위 감사보고 355
10. 정치자금 기부내역의 정치적 목적 이용 356
11.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356
12. 정치자금범죄 조사불응·출입방해 358

제3절 감독의무해태죄 등(§48)
1.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죄 360
2. 정치자금 수입·지출 실명원칙 위반죄 361
3. 가명·차명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죄 363
4. 잔여재산·불법자금 국고귀속 불이행죄 365
5. 기타 정치자금범죄 365

제4절 정치자금범죄의 양벌규정(§50)
1. 정치자금법의 양벌규정 개요 367
2. 양벌규정의 적용요건과 면책요건 368
3. 양벌규정 적용사례 371

제5절 과태료의 부과·징수(§51)
1. 정치자금법의 과태료제도 373
2. 선거비용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374
3. 일반 정치자금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375
4. 정치자금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377
5.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판 378


제11장 정치자금범죄 조사와 피조사자의 권리

제1절 정치자금범죄 조사권 개요
1.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한 취지 383
2. 정치자금범죄 조사권 행사의 주체 384
3. 정치자금범죄 조사권 행사의 요건 385
4. 조사권 행사 시 미란다원칙 준수 386

제2절 정치자금범죄 조사권의 주요내용
1. 질문·조사권 392
2. 장소출입권 393
3. 자료제출 요구권 394
4.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 397
5. 증거물품 수거권 398
6. 동행·출석 요구권 399

제3절 방어를 위한 피조사자의 권리
1. 위법한 조사 거부권 401
2. 불리한 진술 거부권 402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03
4.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적용 405

제4절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포상과 보호
1.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포상 412
2. 포상금 반환과 그 요건 413
3.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보호 414


제12장 정치자금범죄의 특별 형사제도

제1절 정치자금범죄의 재판에 관한 특례
1. 궐석재판과 형의 선고 421
2. 기소통지와 확정판결문 송부 422

제2절 당선무효 범죄와 형의 분리선고
1. 당선무효제도의 취지 423
2.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요건 424
3. 당선무효 대상 범죄의 분리선고 426

제3절 선거권제한 범죄와 형의 분리선고
1. 벌금형으로 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428
2. 선거권제한 범죄의 분리선고 취지 429
3. 분리선고에 따른 공판절차 430
4.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 430

제4절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1.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필요적 몰수제도 432
2. 몰수의 범위와 요건에 관한 특례 433
3. 몰수보전·추징보전 절차와 불복 435

부록: 정치자금법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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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중학교 졸업 국립구미전자공고 통신과 졸업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홍보·법제과장 법제국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선거협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선거관리유공 근정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표창 주요저서 『조합장 선거론』 『MG새마을금고 선거론』 『신용협동조합 선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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