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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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UCI에서 방문연구(visiting scholar)를 했다. 사법연수원 37기로 공군 법무관을 지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2011~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2015년), 대전지방법원(2015~2017년), 대전고등법원(2017~2019년), 수원고등법원(2019~202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2021~2024년)을 거쳐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며 법률신문, 택스워치, 중소기업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 세법과 경제법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세법과 관련하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과 취득세율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171호」,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사법 통권 53호」,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근거한 재처분의 허용 범위, 저스티스 통권 182-1호」, 경제법과 관련하여 「최근 공정거래 관련 민사 판결의 회고와 분석, 경쟁법연구 47호」,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실무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사법 통권 67호」를 비롯한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쓴 책으로 『사회, 법정에 서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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