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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법

디지털 금융법

(사)금융연구포럼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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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디지털 금융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99331
· 쪽수 : 944쪽
· 출판일 : 2026-02-25

책 소개

발간사
- 디지털금융과 법적 사고 -

Ⅰ. 금융과 기술의 관계

금융은 기술에 기반하여 그 기능을 수행한다. 종이와 잉크 그리고 주산의 시대에서 디지털의 시대로의 전환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생각했으나 기술적 이유로 수행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시도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 흔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혁신은 그 과정에서 금융업과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규제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과 독일,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디지털금융법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은 새로운 과제를 확인하고 대응을 사고하는 데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금융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은 금융의 디지털화도 결국 형식에 관한 것일 뿐 기능의 변화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기능에 기초한 기능별 규제는 여전히 금융을 분석하고 규제의 틀을 바로잡는 기준으로서의 현실적 유효성과 규범적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다.

Ⅱ. 자산 구성 및 거래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관점
1. 금융자산과 금융거래의 방식

이제 우리는 디지털 금융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토큰증권,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디지털 금융거래의 수행 주체로서 금융플랫폼의 중요성은 규모와 속도의 양면에서 전통적인 금융과 차원을 달리한다. 전자지급거래와 청산 · 결제라는 전통적인 금융시장 인프라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2. 기술변화와 법적 접근의 구분
관찰의 범위를 금융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방식으로 한정해 보면 알고리즘 거래는 시장안정성 규제와 금융투자업자 규제 그리고 불공정거래 규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업에서도 디지털보험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디지털금융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논의의 출발점은 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의 위험관리 체계이다. 우리나라에 고유한 규제상 문제로서 망분리 규제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디지털금융은 금융산업과 감독시스템에도 일정한 변화를 촉진한다. 전통적인 금융법체계, 금융감독체계, 금융규제절차는 금융의 디지털화와 함께 체계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디지털금융에서 규제의 역할과 방식을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디지털금융이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금융규제의 설계와 운용을 원칙중심규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금융규제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보완함으로써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디지털금융은 금융에서의 이미 의미를 대부분 상실한 국경의 가치를 거의 완전하게 소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의 디지털화는 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일반적인 금융규제목적과 대등한 수준의 정책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디지털금융은 규제수단도 디지털화하게 될 것이다. 이미 레그테크와 섭테크의 작동요인과 편익 및 위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활용단계에 들어간 상태로 평가된다. 레그테크와 섭테크의 도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감독정보의 표준화와 규정집의 디지털화이다.

4. 디지털화와 금융소비자보호 및 중앙은행
디지털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 전통적인 금융과의 차이점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비대칭성과 금융소외에 대한 대응에 있다. 디지털금융의 규제 · 감독에서 중앙은행도 자산구성의 변화나 거래방식의 변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개별적 과제
1. 과제의 범위

디지털금융은 가상자산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증권법, 금융정보법, 그 밖의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상 다앙한 과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2. 가상자산법
가상자산은 아직까지도 금융으로서의 기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은 기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그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의 규제, 그리고 감독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연히 국민 상당수가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산구성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입법적인 완성도를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그 입법 의도와 형식의 측면에서는 시대를 앞서간 법률이다. 이제 디지털금융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자금융거래법도 본격적으로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급에 관한 일반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지급법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전자증권법
증권의 발행과 결제제도는 실물증권 → 예탁증권 → 전자증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자증권법은 전자증권제도의 기본법이다. 종이와 잉크에 기초한 전통적인 발행 및 결제제도를 전자등록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토큰증권은 전자증권의 연장선에서 증권 발행과 결제제도의 기반기술이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매매체결과 청산, 결제라는 금융투자상품시장 인프라와 지급과 청산 그리고 결제라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자증권법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해야 할 것으로 확신한다.

5. 금융정보법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법으로 구성되는 금융정보법은 정보의 생산과 처리의 규모와 속도의 양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의 적용 범위나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와 같은 전통적인 과제와 함께 정보의 전달을 통한 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는 정보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의 등장은 금융정보법이 단순한 정보보호법이 아니라 금융거래의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준다. 금융실명법에 대해서는 실명확인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으로 나누어 전자는 일반 자금세탁방지법 그리고 후자는 일반적인 금융정보법의 분야에서 흡수할 단계가 된 것으로 이해된다. 앞으로의 논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6. 그 밖의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
디지털금융은 금융형식의 변화이고 금융기능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금융거래에서 확인된 부작용 또는 역기능은 대부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을 금융에 접목하면서 전통적인 금융거래의 부작용으로 생각되어 온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금융범죄의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은 디지털금융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사기 사전포착이나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분석은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접근이다.
산업관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같은 새로운 방법이 등장한 것도 주목된다. 전자금융거래의 방법과 비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구축된 현재의 인터넷전문은행제도는 일반은행의 디지털화에 따라 양자의 구분이 쉽지 않은 단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은행법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디지털금융법의 앞으로의 과제 중의 하나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나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같은 투자자의 집단지성과 온라인 펀딩포털의 정보중개 기능에 기초한 금융방식이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Ⅳ. 앞으로의 방향
금융은 그 시대의 널리 인정된 기술에 기반하여 자산구성과 거래방식을 달리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한 기반기술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법적 관점에서도 다양한 과제를 접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이 수행하는 기능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점에서 그러한 과제들은 대부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금융자산과 금융거래의 방식을 관찰하면서 기술변화와 법적 접근을 구분하고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전반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하면 디지털금융에서의 금융법의 과제는 금융시장의 경쟁력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논의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비대칭성과 금융소외라는 역기능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법제는 현재의 시장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최선을 추구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금융의 발전 속도는 항상 금융법제의 발전보다 빠르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속도의 차이와 함께 금융법제의 설계와 해석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실무가들의 인식의 한계도 중요한 변수가 되어 왔다. 금융기능에 기초한 기능별 규제의 관점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기술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현재의 금융법제가 가진 장점을 확인하고 한계를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은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과제들은 그러한 노력의 일부를 간략하게 추려 담은 것이다.

2026. 2.
정순섭

목차

PART I 총론

CHAPTER 01 디지털금융과 디지털금융법(정순섭) 2
CHAPTER 02 디지털금융과 금융법의 과제(이정수) 24
CHAPTER 03 디지털금융법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 60
1. 유럽연합과 독일의 핀테크 규제: 기능적 접근(Prof. Dr. Florian Moslein & Prof. Dr. Sebastian Omlor) 61

2. 일본의 디지털 금융법제 - 결제 서비스의 현황과 디지털 자산의 이용·활용을 둘러싼 법제에 대하여 - (杉浦 宣彦) 94

CHAPTER 04 디지털금융법을 향하여(이민경) 130

PART II 각론 : 이론

CHAPTER 01 디지털 금융자산 174
1. 가상자산의 의의와 법적 지위(한서희) 175
2. 가상자산거래의 법적 분석(류경은) 208
3. 토큰증권의 법률문제(황현일) 249
4. CBDC와 스테이블 코인(정순섭) 271

CHAPTER 02 디지털 금융거래 334
1. 금융플랫폼의 영향과 바람직한 법제도의 설계(정준혁) 335
2. 전자지급거래와 청산·결제(김시홍) 365
3. 은행업과 디지털금융(정희수) 411
4. 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금융규제(이정수) 442
5. 보험업과 디지털금융(김유성) 486
6. 디지털금융의 새로운 과제:인공지능(마경태) 503

CHAPTER 03 디지털 금융감독 532
1. 금융산업과 감독시스템의 변화(정순섭) 533
2. 디지털금융에서 규제의 역할과 방식(정순섭) 564
3. 디지털금융과 규제수단의 변화 - 레그테크와 섭테크(이정수) 580
4. 디지털금융과 소비자보호(안수현) 612
5. 디지털금융의 규제·감독과 중앙은행의 역할(문선경) 658

PART III 각론 : 개별 법률

CHAPTER 01 가상자산이용보호법(김남희) 702
CHAPTER 02 전자금융거래법(김준영) 744
CHAPTER 03 전자증권법(최지웅) 778

CHAPTER 04 데이터법(정세진) 82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821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847

CHAPTER 05 금융혁신지원특별법(송창영) 852
CHAPTER 06 그 밖의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정재원) 884

저자소개

(사)금융연구포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정순섭 [대표저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법학사) - 호주 멜버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은행법』 (2024), 『금융법』 (2023), 『자본시장법』 (공저, 2023), 『신탁법』 (2021) 이정수 [대표저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LL.M.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 법령해석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 등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제41회 사법시험, 제42회 행정고시 (재경) - “금융규제에 있어 실질주의” (2020) 등 금융법 논문 다수 Florian Moslein - (현) 독일 Marburg대 교수 - 독일 Munich대 법학학사, Hamburg대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LL.M. - FinTech-Handbuch (2021), 핀테크, 회사법 관련 다수의 단행본 · 주석 · 국제 논문 게재 Sebastian Omlor - (현) 독일 Marburg대 교수 - 독일 Saarland대 법학학사, 법학박사, 미국 뉴욕대학교 LL.M. - FinTech-Handbuch (2021), 금융법, 계약법 관련 다수의 단행본·주석·국제 논문 게재 조윤수 (번역)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사, 행정대학원 석사 - (전) 금융위원회 사무관 - 행정고시 합격 - “Effect of Financial Regulations on the Profitability of Banks: Focusing on Banks in South Korea from 2008 to 2022” (2024), “국회 법안 검토 기간의 생존함수 추정: 제 17, 18, 19대 국회 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저, 2019) 杉浦 宣彦(SUGIURA Nobuhiko) - (현) 일본 중앙대학교 대학원 전략경영연구과 교수 - 일본 중앙대학교 법학 박사, 일본 중앙대학교 법학 석사 - 『전자상거래법』 (공저, 2013), 『인터넷 법률 문제』 (공저, 2013), 전자지급, 금융법, IT법 관련 다수 의 단행본 · 논문 게재 이가녕 (번역) - (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금융규제법) - 중국 제남대학교 법학과 학사, 중국 연변대학교 민상법 석사 - (전) 중국 행정공무원, 서울 리팡외국법사무소 인턴 - 중국 사법고시 합격 이민경 -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미국 스탠포드대 LL.M. (Corporate Governance & Practices) - (전) 법무법인 (유한) 광장 파트너 변호사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 - 한국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은행정리절차에서 이해관계자 보호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NCWO원칙을 중심으로 - ” (2025) 외 다수 한서희 - (현) 법무법인 (유한) 광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박사 졸업 - (전) 대우증권, 법무법인 (유한) 바른, 법무법인 (유한) 광장, 2023년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검사감독 준비단 TF 위원 외 다수 - 한국변호사 - “가상자산 규제체계상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2025), “디지털자산의 자본시 장법상 규제에 관한 연구 -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2023.8), “해외 비트코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 사례 및 국내 비트코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도입을 위한 논의” (2022.4) 외 다수 류경은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과정 수료 (금융규제법)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 황현일 - (현) 법무법인 유한 세종 파트너변호사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삼성증권 상품개발팀, 금융위원회 행정사무관, 법무법인 유한 세종 디지털금융팀장 - 한국변호사 -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법적과제” (2024), “가상자산법의 법적 쟁점 2 - 제2장 이용자 자 산의 보호” (2024) 등 정준혁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미국 Columbia대 LL.M. - (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독일 Gleiss Lutz 방문변호사 -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M&A와 주주 보호』 (2019), 『핀테크가 강한 나라』 (공저, 2024),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공저, 2025), 『신체계회사법』 (공저, 2026) 김시홍 - (현) 라이크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2016),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2010) - 법무법인 (유한) 광장 전문위원 (2021-2025),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2025.4-현 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TF 위원 (2023),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샌드 박스 혁신금융 전문위원 (2023-현재),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자문위원 (2023-현재), 가천대학교 법과 대학 겸임교수 (2016-2023), 금융연수원 및 금융보안원 강의교수 (2016-현재), 금융결제원 금융데 이터융합센터장 (2020-2021) 정희수 - (현)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일본종합연구소(JRI, Japan Research Institute) 초빙연구원, 한국금융학회 이사,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산업 팀장/연구기획분석실장 김유성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학석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 한국변호사 - “재보험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5) 등 다수 마경태 - (현) 김·장 법률사무소 (2024-현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원 (석사, 경영학, 202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 석사, 2014), 서울대학교 (학사, 법학 및 전기공학, 2007) - (전) 법무법인 태평양 (2014-2024) - 한국변호사 (2014) - “AI 투명성 거버넌스와 법제 정비 과제” (2021) 안수현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장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 -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법무부 상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디지털자 산보호재단 비상임이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비상임이사 - “금융분야의 다크패턴 규제 실효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2025),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금융 법적 검토 - 은행관련 법적 이슈를 중심으로” (2023) 외 다수 문선경 - (현) 한국은행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김남희 - (현) 두나무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학사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 (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한국 변호사 - “가상자산법 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동향 및 실무상 쟁점” (2023.11) 등 김준영 - (현)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0-현재) - (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2024-현재) - Harvard Law School (LL.M., 201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국제투자법, 2009), 서울대학교 (법학사, 2005) -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최지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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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2021년 3월 지도교수이신 정순섭 교수님의 은혜로 학교에 부임하여 금융법을 강의한 지 5년이 되었다. 실무에서 느낀 금융과 관련된 연구서나 교과서의 부족을 학교에서는 더욱 뼈저리게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은 어느 분야보다 변화가 빠르고, 그에 따른 금융법의 대응도 속도가 필요하다. 최근의 금융 변화는 한마디로 디지털금융으로 대변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디지털금융에 관한 이론서나 교과서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정순섭 교수님을 필두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디지털금융법에 관한 책을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에 따라 탄생한 것이 이 책이다.
이 책은 다음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집필하였고, 편집하였다.
첫째, 독자를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생들로 상정하여 한 학기 분량의 강의 교과서 역할을 할 것을 목적하였다. 강의시간을 1시간 정도로 생각했을 때 한 학기의 강의는 30
시간 내외가 되므로 챕터의 수를 30개 정도로 하였고, 그 분량도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25면 내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글의 내용을 순수한 이론적인 것보다는
학습 목적에 맞추어 이를 학습한 학생들이 디지털금융법 전반의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디지털금융법의 특정 주제보다는 모든 주제를 망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책을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총론에서는 디지털금융과 디지털금융법 및 법적 과제, 외국에서의 입법 및 논의를 다루고, 각론에서는 개별적인 주제와 관련 법령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각론은 다시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전반부에서는 디지털금융자산, 디지털금융거래, 디지털금융규제의 주요 쟁점들을, 후반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개별법령을 다루었다.
셋째, 해당 주제에 대해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닌 다수의 저자를 선별하여 원고를 모집하였다. 이론서를 의도한 것은 아니어서 집필이나 편집에 있어 금융법의이론적 체계성보다는 개별 주제의 적합성을 우선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각 주제에 대해 뛰어난 필진을 모을 수 있는 것이지만 단점은 책전체의 일관성이나 정합성에는 다소 빈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빈틈을 편집을 통해 메우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남은 것이 있다면 온전히 편집자의 몫이다.
이 책은 디지털금융법에 있어 교과서를 목적한 국내에서의 첫 번째 시도이다. 첫 걸음에 배부를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총론에서 EU와 일본 외 미국, 영국, 호주 등 각국의 디지털금융법, 각론에서 디지털금융기본법의 제정 등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논의,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에 따른 법적 쟁점들, 개별 법령
의 제 · 개정에 따른 논의 등 앞으로 보완하고, 더해가야 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
이 글을 빌어 지도교수이신 정순섭 교수님의 학은과 바쁜 와중에도 귀중한 원고를 준비해준 집필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정순섭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집필에 응해 주신 여러 전문가의 힘을 모아 이 책이 지금에 멈추지 아니하고 디지털금융법의 연구와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6. 2.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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