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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99683
· 쪽수 : 552쪽
· 출판일 : 2026-02-26
책 소개
이 책은 헌법 교과서나 헌법 입문서로서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책 제목을 ‘헌법’이나 ‘헌법학’보다는 ‘헌법강의’로 정하였다. 그 목차 구성에 있어, “제1부. 헌법총설”의 “제1편. 헌법의 기초” 다음에 각종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도 헌법이론이나 헌법판례의 이해를 위해 선행적인 공부가 필요한 헌법소송에 관한 부분을 “제2편. 헌법재판제도”로 넣었다. 그 이외에는 책의 구성에 있어서 가급적 종래의 교과서 틀을 유지해서, 파격적인 새로운 구성이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 책은 헌법학의 핵심적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의 중요한 기본적 틀을 담으려는 교과서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서 책의 분량을 되도록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이유로 인용 각주나 참고문헌 소개는 너무 많은 분량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교과서 이전의 강의안과 본 교과서의 집필에 있어서 은사님들이나 선 · 후배 동료 헌법학자님들의 저서나 논문에 크게 의존하였음을 강조해서 밝히며,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교재로서 뿐만 아니라, 학부에서 법학과 학생이 ‘헌법’을 공부하거나 혹은 비(非)법학과 학생이 교양법학 과목으로서 ‘헌법’을 공부할 때에 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이 활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들이 미래에 일반대학원에서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을 전공하면서 헌법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는 계기를 이 책이 선사하기를 희망한다. 변호사시험이나 행정고시 등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실무에서 헌법을 적용하려는 공무원들의 손에도 이 책이 닿기를 바란다. 그리고 끝으로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면서 권력자들을 통제하는 권력통제규범인 ‘헌법’에 자발적인 흥미를 갖고 이를 공부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도 이 책이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집필과정에서 유념했던 점은 첫째,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고, 둘째, 수험생인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학설보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셋째, 오늘날 헌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는 이미 세계화의 경로를 밟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중요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들이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들도 이 책에서 소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사이신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의 샤피로(Martin M. Shapiro) 교수님으로부터 학자란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님이셨던 최대권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미처 거명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선후배 동료 헌법학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여러분들의 고마운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집필과정에서 서강대 정재도 교수를 포함해, 신민섭 석사과정생 등 많은 대학원 석 · 박사과정 제자들이 자료수집과 정리 등에 큰 도움을 주었다. 고마움을 전하면서 제자들의 학문적 건승을 기원한다. 『헌법판례정선』에 이어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기획단계에서부터 큰 도움을 주시고 게으른 저자를 오랜 기간 인내로 기다려주신 조성호 이사님, 꼼꼼한 편집과 교정을 통해 교과서로서의 형식을 갖춘 멋진 책으로 다듬어 주신 편집부 나세현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눈에 띈다.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을 통해 개정판을 거듭하면서 책의 부족한 점들이 채워지고 바로잡아지기를 희망한다.
2026년 2월
신촌 노고산 자락의 연구실에서
저자 임 지 봉
목차
제1부 헌법총설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 특성과 분류 3
제1절 헌법의 개념 3
제2절 헌법의 특성(혹은 특질) 7
제3절 헌법의 분류 11
제2장 헌법의 해석 14
제1절 헌법해석의 방법 14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15
제2편 헌법재판제도
제1장 헌법재판의 일반이론 18
제2장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제도 24
제1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제도 일반 24
제2절 헌법재판소의 5가지 권한 34
제3편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변천
제1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및 대한민국 헌법제정 및 개정의 역사 77
제2장 헌법의 변천 97
제4편 헌법의 보장
제5편 국가론
제6편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변천
제1장 민주주의 이념 128
제2장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사회국가원리,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법치국가의 원리) 140
제3장 국제평화주의이념(평화국가원리,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57
제7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제2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 총론
제1장 기본권의 의의 204
제2장 기본권의 법적 성격 205
제3장 기본권의 분류 209
제4장 기본권의 주체 210
제5장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213
제6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21
제1절 기본권 제한의 유형 221
제2절 기본권의 한계: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이론 223
제3절 일반적 법률유보조항(헌법 37조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224
제4절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으로서의 특별권력관계이론 234
제7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35
제8장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241
제2편 기본권 각론
제1장 포괄적 기본권 247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10조) 247
제2항. 평등권 257
제2장 자유권 272
제1절 자유권 총론 272
제2절 인신의 안전과 자유 274
제1항. 생명권 274
제2항. 신체의 자유 280
제3절 정신적 자유권 301
제1항. 정신적 자유권 일반이론 301
제2항. 양심의 자유 303
제3항. 종교의 자유 308
제4항. 학문 · 예술의 자유 313
제5항. 언론 · 출판의 자유 317
제6항. 집회 · 결사의 자유 341
제4절 사생활 자유권 34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48
제2항. 주거의 자유 355
제3항. 거주 · 이전의 자유 359
제4항. 통신의 자유 364
제5절 경제적 자유권 372
제1항. 재산권 372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381
제3장 참정권 384
제1항. 선거권 385
제2항. 공무담임권 389
제3항. 국민표결권 393
제4장 청구권 393
제1항. 청원권 393
제2항. 재판청구권 398
제5장 사회적 기본권 404
제1항. 사회적 기본권 총론 404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8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411
제4항. 근로의 권리 415
제5항. 노동삼권 420
제6항. 환경권 426
제7항. 모성보호권 429
제8항. 보건권 430
제6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31
제1항. 국방의 의무 432
제3부 통치구조론
제1편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장 대의제(Representative System)의 원리 437
제2장 권력분립의 원리 442
제3장 책임정치의 원리 447
제2편 정부형태론
제1장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government) 448
제2장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 451
제3장 제3유형의 정부형태 453
제4장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형태 455
제3편 입법부
제1장 입법권 457
제1절 입법권의 의의와 범위 및 한계 457
제2절 의회주의 459
제2장 국회 462
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462
제2절 국회의 구성원리와 조직, 의사절차의 원칙과 정족수 464
제3절 국회의 권한 475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75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76
제3항.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482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83
제5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93
제4절 국회의원의 특권 496
제3장 정부 498
제1절 행정작용 498
제2절 집행부의 조직 499
제1항. 대통령 499
제2항. 국무회의 504
제4장 법원 504
제1절 사법(司法)의 의의와 특성 504
제2절 사법권의 범위 505
제3절 사법권의 한계 507
제4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사법권의 독립, 특별법원 514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514
제2항. 사법권의 독립(헌법 103조) 515
제3항. 특별법원 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