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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로봇의 권리와 의무

[큰글자책] 로봇의 권리와 의무

김윤명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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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로봇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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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큰글자책] 로봇의 권리와 의무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인공지능
· ISBN : 9791143005601
· 쪽수 : 139쪽
· 출판일 : 2025-12-19

책 소개

AI가 탑재된 로봇이 실세계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대, 책임과 권한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로봇의 법인격, 권리·의무, 제조물 책임 등 핵심 법적 쟁점을 10가 주제로 정리했다. 기술을 넘어 로봇을 새로운 인류로 의제할 수 있는지 묻고,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미래의 규범을 제시한다.

목차

왜, 로봇의 권리와 의무인가?

01 로봇
02 로봇의 법인격
03 로봇의 권리와 의무
04 로봇을 둘러싼 법적 쟁점
05 로봇 규제
06 로봇 윤리
07 로봇 형법
08 로봇세
09 자율 무기와 인간 통제
10 시사점

저자소개

김윤명 (지은이)    정보 더보기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 정책수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맡았으며, 국회에서는 보좌관으로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사유하고 질문하고 기록하는 일은 일상이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들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그의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겔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런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그는 다시 길을 내려 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Digital Policy Institute)’를 세웠다. 그와의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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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로봇의 개념은 확장 과정에 있다. 공장이 거대한 로봇이 되는 스마트팩토리가 되거나 가정에서 IoT를 활용함으로써 집 자체가 홈로봇(home robot)이 된다. 또한 브레인리스 로봇을 포함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것이 로봇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로봇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면, 로봇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와 같이, 로봇의 확장과 더불어 로봇에 대한 규범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EU는 의회 차원에서 로봇의 인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책적으로 지능형로봇법을 넘어서도록 로봇의 범위를 넓게 정하거나 또는 로봇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로봇의 확장이 자율주행차, 드론 등 별개의 객체를 집합함으로써 법체계 내지 법적 규율의 정합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01_“로봇” 중에서


결론적으로 법률이 사람이나 법인 외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거나 사람의 형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 물론 특이점을 넘어서는 순간 강한 인공지능은 사람의 관여 없이 스스로 창작 활동을 하거나 발명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사람이 관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인공지능이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의 관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강한 인공지능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거나 행위를 하게 되면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의 마련은 필요하다. 그러할 경우, 책임과 의무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03_“로봇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로봇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명제에 찬성하더라도, 윤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로봇이 윤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로봇에게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지 등 다양한 윤리 외적인 논의와 결부된다. 즉, “윤리적인 규칙이나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로봇이 자율적인 도덕적 행위자의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런 학습 방법의 설계자가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

-06_“로봇 윤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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