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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형사증거법

2020 형사증거법

신이철 (지은이)
  |  
학연
2020-03-04
  |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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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형사증거법

책 정보

· 제목 : 2020 형사증거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8245238
· 쪽수 : 182쪽

책 소개

저자가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과 현직 경찰들을 상대로 증거법 강의를 꾸준히 해 오면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두고 있었던 강의안과 아울러, 과거의 출간한 <개정법에 따른 형사증거법> 등을 간략히 새롭게 정리한 교재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증거의 개념 3

1. 증거의 의의 3
2. 증거의 종류 4
가. 직접증거ㆍ간접증거 4
나. 인증과 물증-서증(증거서류ㆍ증거물인 서면)/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6
다. 본증과 반증 7
라.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7
마.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8

Ⅲ. 증명의 원칙
1. 증거재판주의 9
가. 서설 9
나. 엄격한 증명의 대상 10
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3
라.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 사실) 15
마.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16
2. 거증책임(입증책임, 증명책임) 16
가. 서설 16
나. 거증책임분배의 원칙 17
다. 거증책임의 전환 18
라. 입증의 부담 19
3. 자유심증주의 19
가. 서설 19
나.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20
다.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제도 29
라.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1
마.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31

Ⅳ. 자백배제법칙 33
1. 서설 33
2. 적용범위 35
가.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5
나.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6
3. 입증 등 문제 39
가. 인과관계 요부 39
나. 임의성에 대한 입증방법과 정도 40
다. 임의성의 거증책임 40
4.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41
가.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41
나.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제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41

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3
1. 서설 43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위법증거배제의 범위 44
가. 배제의 기준 45
나. 구체적 적용범위(위법수집증거의 유형) - 개별적 검토 47
3. 효과 57
가. 증거능력 배제 57
나.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된 증거(독수의 과실이론) 58
4. 관련문제 63
가. 증거배제의 주장적격 63
나. 사인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63
Ⅵ. 전문법칙 67
1. 서설 67
가. 의의 67
나. 적용범위 68
다. 예외이론 71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72
가.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72
나. 피의자신문조서 73
다. 진술조서 85
라.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면 95
마. 검증조서와 감정서 101
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110
사. 전문 진술 113
아. 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 119
자. 진술의 임의성 134

Ⅶ. 당사자동의와 증거능력 137
1. 서 설 137
2. 동의의 방법 138
가.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138
나. 동의의 대상 138
다. 동의의 시기와 방식 141
3. 동의의 의제 142
가. 피고인의 불출석 142
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143
4. 진정성 조사와 증거동의의 효과 143
가. 진정성 조사 143
나. 증거동의의 효과 144
나. 동의의 효력범위 145
5. 동의의 철회(취소) 145
가. 동의의 철회 145
나. 동의의 취소 146
Ⅷ. 탄핵증거 147
1. 탄핵증거의 의의 147
가. 개념과 방법 147
나. 필요성(존재이유)과 성격 147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148
가. 탄핵증거의 범위 148
나. 탄핵증거의 제한(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 149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151
가. 탄핵의 대상 151
나. 탄핵의 범위?‘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의 의의(감쇄와 회복문제) 152
4.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153
가. 탄핵증거의 제출-시기와 방법 153
나. 탄핵증거의 조사방식 153

Ⅸ. 자백과 보강증거 155
1. 서론 155
가. 의의 및 근거 155
나. 적용범위 155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56
가. 피고인의 자백 156
나. 공판정의 자백 157
다. 공범자의 자백 157
3. 보강증거의 성질(능력, 자격) 158
가. 독립증거 158
나. 정황증거 159
다. 공범자의 자백(피고인 자백이 존재하고, 보강증거로 공범자 자백이 제출된 경우) 161
4. 보강증거의 범위(양) 161
가.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161
나. 보강증거의 요부 162
5. 보강증거의 증명력 163
6.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163
Ⅹ.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65
1. 서설 165
가. 개념 및 성격(조서의 정확성 보장) 165
나. 배타적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65
2.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166
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166
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166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168
가. 유효한 공판조서의 존재 168
나. 공판조서가 멸실ㆍ무효인 경우 169

저자소개

신이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및 경력]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동대학원(법학석사)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형사법)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숭실대 법과대학, 상명대 법학과 외래교수 ∙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국립중앙경찰학교, 해양경찰교육원 외래교수 ∙ 해양경찰교육원장 표창장(2021),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및 경찰수사연수원 강의우수상 ∙ 경찰청 경찰채용시험 출제위원 ∙ 경찰청 경찰간부시험 출제위원 ∙ 경찰청 법학교육컨텐츠(신임경찰관) 형사소송법 담당 ∙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충북경찰청, 광주경찰청, 울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등 외래강사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전문가 진술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 ∙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미래전략기획팀 자문위원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특별위원회 연구위원 ∙ 건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임교수(학부장) ∙ 법무부장관 표창장(2021), 교육부장관 표창장(2020) ∙ 법무부 법무보호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인권포럼 위원장(2021-) ∙ (현) 원광디지털대학교 교무처장, 경찰학과 교수(학과장) [주요저서] ∙ 형법판례 강의(2006년. 숭실대학교 출판부, 공저) ∙ 형법 총론(2012년. 숭실대학교 출판부, 공저) ∙ 형법 각론(2013년. 숭실대학교 출판부, 공저) ∙ 객관식 형사소송법(2007, 네오시스) ∙ 개정법에 따른 형사증거법(2011, Justinianus) ∙ 신형사소송법의 쟁점(개정9판, 2012, Justinianus) ∙ 새로운 형사소송법(개정판, 2022, 세창출판사, 공저) ∙ 형법 각론 Ⅰ(2020, 아라북) ∙ 형사구제법(2017, 피데스) ∙ 수사절차법(2022, 피데스) [주요논문] ∙ 형사절차상 위장자수로 판명된 경우 사법기관의 조치(공저), 성균관법학(제20권 제2호),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2008.8 ∙ 수사상 강제채뇨의 허용성과 한계, 동아법학 제43호, 2009.2 ∙ 과학적인 감정 자료를 기초로 한 감정서의 증거능력, 외법논집 제33권 제1호, 2009.2 ∙ 형사절차상 성명모용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외법논집 제33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2009.5 ∙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법적(증거능력) 규제, 형사법연구 제21권 제2호(2009여름 통권 제39호), 한국형사법학회,2009.6 ∙ 수사절차상 강제채혈과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의 압수, 외법논집 제33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8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중앙법학 제11집 제2호(통권3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8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적용범위, 일감법학 16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9 ∙ 형사증거법상의 조사자(특히 조사경찰관) 증언에 대한 소고, 외법논집 제33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11. ∙ 공판조서 열람등사의 거부에 대한 증거법적 규제 -특히 증인신문조서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4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11. ∙ 개정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의 적용범위, 외법논집 제34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8. ∙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특히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동아법학 제4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8. ∙ 법원의 구속기간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19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1 ∙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 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 동아법학 제49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1. ∙ 형사절차상 연하물 강제배출의 허용성과 그 한계, 원광법학 제26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2 ∙ 형사증거법상 사진의 증거능력 제한, 일감법학 제22호, 2012.6 ∙ 상소제기 기간의 기산점과 피고인의 출석과의 관계, 일감법학 2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0. ∙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적용범위와 증거능력 인정요건,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1. ∙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특히 형사소송법 제315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2. ∙ 공범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2012.12 ∙ 형사절차상 체포ㆍ구속적부심문조서 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대법원 판례의 비판과 대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제38호, 대검찰청, 2013.3, ∙ 형사절차상 영장실질심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기존 학설의 비판과 대안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2013.9 ∙ 법원의 증거기각결정에 대한 형사절차상 불복방법, 아주법학 제7권 제3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12 ∙ 형사증거법상 제314조의 적용범위와 그 한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2호, 대검찰청, 2014.3. ∙ 형사사건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과 효력발생시기 - 특히 상고이유서 미제출의 경우 -,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4.7. ∙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전문법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45호, 대검찰청, 2014.12. ∙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 형사정책 연구 겨울호(100호 기념),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14.12.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특히 재정신청기간과 재정신청서를 중심으로 - 제17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10. ∙ 형사절차상 재정법원 조서의 합리적 증거능력 규제 -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대검찰청, 2015. 12.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의 올바른 해석과 입법론, 일감법학 제3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2. ∙ 형사절차상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규제,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10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봄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2호, 대검찰청, 2016. 9. ∙ 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4호, 대검찰청, 2017. 3. ∙ 형사소송법 제217조와 제220조와의 관계 - 대법원 2017.9.12. 선고 2017도10309 판결에 대하여-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57호, 대검찰청. 2017.12 ∙ 형사법상 함정수사의 허용한계와 합리적 통제, 경찰학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54호), 2018.6. ∙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입법론,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2018.10.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사유와 그 효력범위 : 특히, 형사소송법 제253조를 중심으로, 영남법학 제47권, 2018.12.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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