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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59622571
· 쪽수 : 416쪽
책 소개
목차
刑法總論
제1편 서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002▶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003▶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7
004▶법전편찬상의 과오와 해석에 의한 보충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0
005▶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10
제2편 범죄론 / 13
제1장 구성요건론 14
006▶법인의 범죄능력 14
007▶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6
008▶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 영역의 확대 17
009▶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9
010▶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 21
011▶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 23
012▶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26
013▶부작위에 의한 방조 28
014▶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0
015▶객관적 귀속 - 비유형적 인과관계 35
016▶합법칙적 대체행위이론 40
017▶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42
018▶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45
019▶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48
020▶인과관계의 착오 49
021▶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52
022▶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54
023▶개괄적 과실 56
024▶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58
025▶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60
제2장 위법성론 63
026▶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63
027▶오상과잉방위 65
028▶양해와 승낙의 구별 66
029▶상관의 위법명령에 복종한 행위 68
제3장 책임론 70
030▶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70
03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72
032▶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착오 74
033▶법률의 착오 76
03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9
035▶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83
제4장 미수론 86
036▶실행의 착수시기 86
037▶중지미수의 자의성 87
038▶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89
039▶예비의 중지 91
040▶불능미수의 중지 93
041▶공범과 중지미수 95
042▶불능미수의 위험성 97
043▶타인예비 100
044▶예비의 방조 101
제5장 공범론 104
045▶대향범 104
046▶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06
047▶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8
048▶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9
049▶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11
050▶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 113
051▶간접정범의 착오 114
052▶승계적 공동정범 116
053▶승계적 방조 118
054▶과실범의 공동정범 120
055▶공모공동정범 122
056▶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24
057▶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127
058▶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29
059▶교사의 착오 131
060▶방조의 시기 133
061▶방조행위의 인과관계 135
062▶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37
063▶가중적 신분과 공범 138
064▶감경적 신분과 공범 141
065▶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42
066▶소극적 신분과 공범 144
제6장 죄수론 148
067▶불가벌적 사후행위 148
068▶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50
069▶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52
제7장 형벌론 158
070▶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재판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가부 158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6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6
071▶사람의 시기 166
072▶사람의 종기 168
073▶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의 범위 169
074▶상대적 상해개념 170
075▶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72
076▶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74
077▶낙태죄의 기수시기 176
078▶유기죄의 보호의무 178
079▶유기죄의 보호의무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에 대한 관계 18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82
080▶협박죄의 기수시기 182
081▶체포 감금죄의 객체인 사람의 범위 184
082▶피해자의 인식 요부 186
083▶강간의 수단으로 체포 감금한 경우의 죄수 187
084▶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89
085▶법률상 妻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191
086▶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의 정도 19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94
087▶명예의 개념 194
088▶공연성의 판단기준 195
089▶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부 197
090▶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98
091▶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200
092▶출판물의 범위 203
093▶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204
094▶모욕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207
095▶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20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12
096▶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212
097▶주거침입죄와 거주자의 동의 213
098▶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215
099▶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21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19
100▶친족상도례 219
101▶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220
102▶금제품의 재물성 222
103▶재산상 이익의 개념 224
104▶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226
105▶사자의 점유 227
106▶절도죄의 기수시기 229
107▶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231
108▶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234
109▶영득의 불법 236
110▶제3자를 위한 불법영득의사 238
111▶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239
112▶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42
113▶합동범 244
114▶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248
115▶날치기 행위의 법리 251
116▶강제이득죄에 있어 처분의 의사표시 254
117▶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255
118▶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257
119▶준강도에서 시간적 근접성의 문제 259
120▶준강도의 기수 미수의 구별기준 261
121▶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63
122▶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65
123▶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67
124▶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69
125▶강도강간죄의 죄수 271
126▶동기의 착오의 포함 여부 273
127▶부작위에 의한 기망 274
128▶거스름돈 사기 275
129▶사자 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77
130▶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사기 279
131▶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82
132▶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83
133▶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85
134▶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87
135▶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289
136▶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90
137▶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92
138▶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94
139▶컴퓨터사용사기죄 296
140▶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303
141▶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305
142▶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07
143▶양도담보와 횡령죄, 배임죄 310
144▶목적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317
145▶2자간 명의신탁 319
146▶중간생략형 명의신탁 321
147▶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323
148▶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326
149▶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328
150▶횡령죄의 기수시기 332
151▶부동산 이중매매 333
152▶동산 이중매매 337
153▶장물죄의 본질 339
154▶환전통화의 장물성 341
155▶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43
156▶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34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34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48
157▶방화죄의 기수시기 348
158▶방화죄와 피해자의 승낙의 관계 34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51
159▶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351
160▶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53
161▶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55
162▶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58
163▶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360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63
164▶과학서 예술작품과 음란성 363
165▶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64
166▶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6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69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70
167▶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70
168▶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71
169▶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73
170▶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74
171▶적법성의 판단기준 376
172▶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377
173▶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 도피교사 378
174▶진범인 여부 380
175▶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82
176▶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85
177▶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87
178▶위증죄의 기수시기 389
179▶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90
180▶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92
181▶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94
182▶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96
183▶▶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