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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
· ISBN : 9791167141194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25-06-20
목차
들어가는 글 | 헌법이라는 바다에 풍덩!
1장. 헌법의 정체를 알고 싶다고?
1. 우리가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2. 헌법이 다른 법과 다른 점
3. 헌법이 탄생한 세계사의 한 순간
4. 헌법이 만들어지고 발전하기까지
5. 자연 상태의 인간이 국민으로 거듭나기까지
• 재미있는 헌법 판례: 헌법은 빈틈없이 완벽할까? | 관습 헌법 판례
2장. 대한민국 헌법을 소개합니다
1.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으로 불리기 시작한 날
2.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3. 헌법의 기본 원리 1 민주주의 원리
4. 헌법의 기본 원리 2 법치주의 원리
5. 헌법의 기본 원리 3 복지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 평화주의 원리
• 재미있는 헌법 판례: 대통령 측근이 나라를 좌우한다고? | 박근혜 대통령 탄핵
3장.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헌법
1.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 기본권
2. 헌법이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것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3. 자유로운 인간을 위하여 자유권과 참정권
4.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다 청구권과 사회권
5. 기본권 제한이 필요하다면
• 재미있는 헌법 판례: 수형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 구치소의 칼잠 판례
4장. 헌법을 보면 나라가 보인다
1. 인권 보장을 위해 권력을 나누자 권력 분립 원리
2. 나라마다 각기 다른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이원 행정부제
3. 시민의 대표가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 국회의 구성과 운영
4.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한다 대통령과 행정부
5. 시민과 국회가 만든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 재미있는 헌법 판례: 누가 헌법의 수호자인가? | 바이마르 공화국과 대한민국
5장. 헌법과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재판소로!
1. 헌법재판소가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
2.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밝힌다 위헌 법률 심판
3.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을 때 헌법 소원 심판
4.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헌법을 지킨다 탄핵 심판
5. 위헌 정당으로부터 헌법을 지킨다 정당 해산 심판
6. 국가 기관 간의 다툼을 해결한다 권한 쟁의 심판
• 재미있는 헌법 판례: 누가 헌법의 수호자인가? | 바이마르 공화국과 대한민국
6장. 우리가 참여하고 만들어 갈 헌법
1. 헌법학자의 체계화된 사고 방법
2.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헌법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재미있는 헌법 판례: 학생에게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한다고? | 사립 고등학교의 종교 교육
나오는 글 | 헌법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자
미주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헌법은 한 나라의 사람들이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계약서입니다. 이러한 계약서에 근거해 국가 기관이 비로소 구성·운영되지요. (중략) 법은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는 ‘헌법’이 있지요. 그 아래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의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대통령령, 실무에서는 대부분 ○○법 시행령), 국무총리나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명령(전자를 총리령, 후자를 부령, 법제 실무에서는 대부분 ○○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므로 모든 국가 기관이 헌법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을 입헌주의 또는 헌법주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최고성 때문에 헌법은 일반적인 법률보다 개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1-1 우리가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에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기본권 능력’이라고 합니다.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기본권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권의 행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중략) 현행 우리 법은 지방 의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교육감 선거에서 18세 이상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당화하려면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적절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교육감 후보 중 교육을 위해 일을 잘할 사람인가를 판단할 능력이 고등학생에게 있을까요? 또한 교육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을 대부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정당할까요?
<3-3 자유로운 인간을 위하여: 자유권과 참정권>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