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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새로운 시대의 인권

[큰글자책] 새로운 시대의 인권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자유로울 권리)

이수경, 정필운, 이경진, 이대성, 이선영, 이지혜, 전윤경, 주주자 (지은이)
드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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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새로운 시대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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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큰글자책] 새로운 시대의 인권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자유로울 권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91193946305
· 쪽수 : 278쪽
· 출판일 : 2025-01-07

책 소개

여전히 불편한 성 인권, 기후 위기와 인권의 관계,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권리,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 법으로 보장하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 감염병과 인공지능 시대의 인권을 들여다보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목차

들어가는 글

1장__인권의 시대 우리가 묻는 것
억압과 금지를 넘어 / 자유의 여신이 이끈 역사 / 분리하되 평등하면 된다는 말 / 여성참정권 운동과 왈가닥 유권자 / 홀로코스트와 인권의 보편 선언 / 인권은 진화한다 3세대 인권

2장__여전히 불편한 성 인권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가 / 성적 자기 결정권 / 미성년자의 의제강간죄는 합헌 / 나의 잘못이 아니다 / 더 이상 자력구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성의 상품화와 디지털 성범죄 / 성 인권 교육에 대한 고민

3장__기후 문제는 인권 문제다
기후 위기와 인권의 나비효과 / 기후난민을 아십니까 / 기후정의에 주목하라 /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

4장__소수자의 인권은 소수일까
그들이 소수일기 때문일까 /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사람들 / 인권에도 나이가 있을까 / 장애라는 편견과 기준을 넘어

5장__학교로 간 인권
우리도 인권을 누릴 수 있나요 /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 / 나와 모두를 위한 권리 / 학생 인권침해를 판단하는 원칙 / 함께 고민할 때 길이 보인다 / 간접체벌은 정말 교육적일까 / 교내 휴대전화 사용은 어디까지 / 두발과 복장 자유의 경계선 / 학생회 선거 공약도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할까 /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6장__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이라고 말할 때 / 노동하는 사람 근로하는 사람 / 법으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 / 성냥팔이 소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 노동과 삶의 균형 워라밸 / 산업재해는 어디서나 일어난다 / 노동권의 사각지대

7장__불확실성의 시대 인권을 생각한다
새롭지만 불안한 변화 속에서 /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 인공지능 속의 혐오와 차별 / 팬데믹이 우리에게 남긴 것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때 /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 소외받지 않고 자유롭게

8장__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
누가 존엄을 침해하는가 / 인권이 품은 권리들 / 권리는 결코 무제한이 아니다 / 나와 타인의 인권이 충돌할 때 /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고 싶다면

주석
참고자료

저자소개

정필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헌법으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사가 될 학생과 현직 교사에게 법학과 법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감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감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운영사무국장, 동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버클리 대학교(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연구원,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 혜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헌법 분야)에 이어 2024년 대한교육법학회 제6회 일봉 정태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법과 시민교육을 주제로 여러 논문을 발표했으며, 지은 책으로 『전환기의 교육헌법』 『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이 있다. 함께 쓴 책으로 『새로운 시대의 인권』 『데이터와 법』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민주 시민교육의 이해와 적용』이 있고,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정치와 법』 『고등학교 정치』 등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민주 시민 있는 곳에 민주 국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청소년이 일상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 교실에서 정치적・사회적 쟁점에 대해 논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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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으로 근무 중이며,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반사회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인권 관점에서 교육과정과 수업·평가 실천에 중심을 두고 이를 연구·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사 학습공동체》 《미래교육이 시작되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등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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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으로 근무 중이며,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2023~2024)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과 법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학교 현장에서 권리 중심의 법교육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자율적이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꿈꾸며 살아간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민주학교란 무엇인가》 《진짜 이기적인 교사》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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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서울에 있는 구현고등학교에서 사회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배우며, 인권교육·법교육·시민교육·교육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반사회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에서 연구이사(2021~2022)를 역임했다. 공저로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등이 있으며 권리 교육 및 교육학 관련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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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공립 대안학교인 현천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인권교육, 법교육, 시민교육을 연구했으며(교육학 박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대한교육법학회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농어촌 교육법령의 이해》 등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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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세종특별자치시 사회 교사이며 현재 세종시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특별파견 연구 교사로 근무 중이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일반사회교육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권에 관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대한교육법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사회과교육과 인권 교육 그리고 교육법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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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교육대학교 강사이자 서울시 초등학교 교사, 법과인권교육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인권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학교 현장에서 20년 이상 인권을 가르치고 있다. 《평화를 알아야 평화롭다》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 이야기》 《우리는 지구촌 시민》 《맛있는 국제이해교육》 《세계 시민, 세계 유산을 품다》 등 여러 권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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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로 근무 중이며,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반사회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인권 이론의 현장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일본의 재난방지 안전안심 교육》 《세대와 소통》 《청소년의 법과 생활》 《인권과 학교교육》 등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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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20세기 이후의 현시대를 인권의 시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노예제도는 사라졌고, 여성의 투표권은 보편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여성이 명예살인이라는 이름 아래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희생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커피 농장, 서아프리카의 카카오 농장, 방글라데시의 의복 공장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아동들은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시민으로서 노동자의 권리 또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형태로 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19세기 근대사회로의 이행은 인권의 진보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인류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기고 있다.


오늘날 참정권, 즉 정치적 권리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자연적 권리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시민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치적 권리의 유무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치적 권리의 유무는 곧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1800년대 시민혁명 초기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재산의 소유 여부였다. 이후 남성들은 정치적 권리를 인정받지만, 여성은 정치적·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정 내에서 현모양처의 역할만 강요받을 뿐이었다.


우리는 모두 성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동시에 성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을 가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보호가 필요하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았을 때 피해자가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낄 이유는 없다.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다.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 역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다. 왜 피해자가 되는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어떻게 가해자를 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개인의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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