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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의 기술

부동산 계약서의 기술

(공인중개사 실무경험 노하우)

정광주 (지은이)
보민출판사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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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의 기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 계약서의 기술 (공인중개사 실무경험 노하우)
· 분류 : 국내도서 > 자기계발 > 성공 > 성공학
· ISBN : 9791169571845
· 쪽수 : 252쪽
· 출판일 : 2024-08-05

책 소개

실제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놓치기 쉬운 계약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하나하나 파고 들어간다. 아주 상세히 저자의 실무경험 노하우를 전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한 법리해석은 물론 대처법, 현장에서 쓰이는 서식들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계약의 기초와 가계약

01. 계약 자유의 원칙, 완벽한 계약의 기초
02. 가계약은 계약이다
03. 완벽한 가계약서
04. 계약당사자의 자격
05. 신분증 사본 제공, 사기의 공범
06. 서명, 날인, 지장(무인), 인감증명
07. 법인과 대리인
08. 외국인
09. 위변조 방지, 수정, 간인, 계인
10. 확인설명서 먼저? 계약서 먼저?
11. 보증금의 보호

제2장. 확인설명서


01. 확인설명서의 근거자료
02. 건축물 도면의 요청
03. 기본 확인사항
04. 임대차확인사항
05. 토지에 관한 사항
06. 입지조건과 도로와의 관계
07. 관리비에 관한 사항
08. 비선호시설과 거래예정금액 등
09.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0.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11. 시설물, 벽면, 바닥면, 도배, 환경조건
12. 현장 안내자와 중개보수
13. 확인설명서의 완성

제3장. 계약서


01. 부동산의 표시
02. 목적 및 거래대금
03. 존속 기간, 초일산입
04. 용도변경 및 전대
05. 계약의 해지
06. 계약의 종료와 원상회복
07. 계약의 해제, 해약금, 계약금
08.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09. 소유권이전 등 동시이행
10. 제한물건 등의 소멸, 지방세 등
11. 중개와 관련된 내용

제4장. 특약의 정밀 기술


01. 특약을 우선 적용한다
02.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용도
03. 오피스텔 전입 금지조항
04. 단기임대차
05. 렌트프리 특약
06. 중도금 이후 인테리어 착수조항
07. 반려동물
08. 상당한 보상 및 보상의 약정
09. 단전 ‧ 단수 특약
10. 조세전가 특약
11. 기업에서 사용하는 특약

[부록]

01. 헷갈리는 용어
02.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03. 지가, 주택가, 건물가의 공시
04.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맺음말

저자소개

정광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건설개발 전공) • 블로그 : 방구대장의 방 구하는 이야기 • 유튜브 : 방구대장TV • 네이버 카페 : 방구대장의 퀀텀리프 리얼티아카데미 30살에 시작한 첫 사업에 실패하고 부동산 중개업에 입문했다. 원 · 투룸, 아파트, 상가의 임대, 매매에 탁월한 실적을 내며 성장을 거듭했다. 상업용지 중개를 통해 얻은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공장 개발과 상업용 건물의 개발에 뛰어들었다가 큰 실패를 맛본다. 이후, 미분양 상가의 분양대행을 완수하며 재기에 성공한다. 지금은 강남구 대치동에서 부동산 중개업과 부동산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공인중개사 역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공인중개사가 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느냐고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당연히 임대차 계약에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오는 임대인은 없다고 공인중개사는 항변했다. 실제, 등기권리증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한 장의 등기필 정보를 덧붙인 것이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등기필 정보의 위조 역시 너무나 쉽다. A4 한 장 깔끔하게 출력해서 법원 스티커 만들어서 붙이면 끝이다.”


“실무적으로 대리인이 참가하는 부동산계약의 경우 실제의 본인과 사전면담, 신분 및 의사 확인, 계약 당시의 전화, 화상통화 확인 등의 수단을 갖추고 계약의 참가자로서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즉, 본인이 같은 공간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사전의 의사표시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의사표시를 통해 본인이 직접 의사표시를 완료하고, 서명 또는 날인의 행위만을 위임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리권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와 효과를 이해하고 계약당사자에게 잘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다가구주택 쪼개기가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에 5가구까지 허용하였다. 1주택에 5가구를 용적률에 맞춰 건축하면 1가구에 약 20평의 전용면적이 나온다. 당연히 쓰리룸 구조다. 임대인들은 원룸과 투룸으로 쪼개어 임대를 놓는다. 임차인은 쓰리룸을 찾는 사람보다 원룸 또는 투룸을 찾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지구단위계획이 시장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중개사는 어쩔 수 없이 위반건축물임을 충분히 알고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확인설명서에 위반 소지를 명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서, 건축물대장에 “위반”이 안 찍혀 있으니까, 임대인이 싫어해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위반한다. 위반건축물에 등재되고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만 피해를 본다. 실제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중개보수를 부담하기 싫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 제보를 하는 경우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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