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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리 경영에서 주의할 법인관리 및 세무실무

법인 경리 경영에서 주의할 법인관리 및 세무실무(부가가치세, 원천세제)

(법인기업의 경리 및 세무회계 실무자를 위한)

이진규 (지은이)
  |  
경영정보문화사(경영정보사)
2021-01-05
  |  
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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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리 경영에서 주의할 법인관리 및 세무실무

책 정보

· 제목 : 법인 경리 경영에서 주의할 법인관리 및 세무실무(부가가치세, 원천세제) (법인기업의 경리 및 세무회계 실무자를 위한)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91186744536
· 쪽수 : 730쪽

책 소개

법인관리, 자본관리·이익배당, 주식이동·주식평가,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보험료·가지급금 세무문제, 법인의 부동산 세무, 조세체계 및 분류, 법인, 개인기업의 세금, 부가가치세 세무 및 신고실무, 원천징수 실무,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등을 수록하였다.

목차

▣ 제1권 ▣ [도서명] 법인관리 & 법인 세무 컨설팅

제1부 법인관리

제1장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법인 등기부등본
[2]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

제2장 법인 정관이란 무엇이며, 정관 변경은 언제하는가?

[1] 법인 정관
[2] 정관 변경
1 개념
2 정관변경 절차
3 정관 변경

제3장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어떤 경우에 개최하여야 하는가?

[1] 이사, 대표이사, 감사
1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선임 등
2 감사 선임 등

[2] 주주총회
1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2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3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4 주주총회 소집·결의절차 및 의사록 작성 사례

[3] 이사회
1 개요
2 이사회 구성 (상법 제383조)
3 이사회의 권한 및 결의사항
4 이사회 소집 및 결의절차

[4]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공증 및 등기부 변경

[5]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상법 적용
1 이사의 인원, 감사
2 이사회 결의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는 경우
3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때
4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5 대표이사,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항

제4장 외부감사제도 및 감사인 선임

[1] 외부감사제도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1 외부감사제도
2 외부감사 대상법인
3 2018년 및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대상법
4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제재 조치
5 감사의견

[2] 비상장법인 감사인 선임 및 보고
1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2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외부감사인 선임
3 정기총회 보고
4 금융감독원 보고

제2부 자본관리·이익배당, 주식이동·주식평가

제1장 주주명부, 주권 관리 및 주식 종류

[1] 주주명부 및 주권
[2] 주식 종류

제2장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시 업무 및 세무상 유의할 사항

[1] 자본금 증자
1 유상 증자
2 무상증자

[2] 자본금 증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불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2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세무실무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무상증자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3 자본금 증자 회계처리

[3] 가수금의 출자전환
1 개요
2 가수금 출자전환 등기절차
3 가수금 출자전환의 세무상 문제

[4] 자본금 감자
1 유상 감자 및 무상 감자
2 자본금 감자 등기
3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4 자본금 감자 회계처리

제3장 법인의 이익 배당 및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1 이익배당
2 중간배당
3 이익잉여금 처분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5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2]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2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제4장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 문제

[1] 자기 주식 취득 목적 및 취득 유형
1 개요
2 자기주식 취득 목적
3 자기주식 취득 유형 및 절차

[2]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와 조세 문제
1 개요
2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상 문제
3 주식을 당해 법인에 매도하는 경우 세무신고 등

[3] 자기주식 관련 회계처리
1 매매목적인 경우
2 소각목적인 경우
3 자기주식과 관련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유의사항 및 세무신고 등

[1]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2]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1 과점주주의 국세 제2차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3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리스크

[3] 지방세기본법과 상증법의 특수관계자 비교
1 개요
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개념 및 특수관계자
3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4 간주 취득세와 관련한 사례
5 상증법의 특정주주 및 임직원간 특수관계자 여부

제6장 비상장주식 평가 및 평가방법

[1] 비상장주식 평가
1 개요
2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3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4 1주당 순자산가치

[2] 상증법에 의한 자산 및 부채 종류별 평가

[3]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기타 유의할 사항
1 주식 평가액의 할증
중소기업의 경우 2020.12.31. 까지 할증평가 유예
할증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평가액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4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인 경우
5 추정 이익의 계상

제7장 주식 또는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적 문제

[1] 부당행위계산부인
1 개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2]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저가 양도

[3]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저가 양도

[4]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3부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가지급금 세무문제

제1장 가지급금 및 사적비용의 세무상 문제

[1] 가지급금
1 개요
2 가지급금의 범위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
- 차입금이 적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 차입금을 연도 중 전액 상환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4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개요
2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임원 사적비용의 세무문제
1 법인카드를 임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임원 및 임원자녀 대학·대학원 학비 지원금

제2장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의 세무상 문제

[1] 임원 급여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5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2] 임원상여금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상여금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 정관 규정
- 주주총회 결의
- 상여금 지급기준

제3장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세무상 문제

[1] 법인의 임원
1 세법 규정
2 상법 규정
3 근로기준법 해석 기준

[2] 임원퇴직금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요
2 임원 퇴직금한도액
3 임원 퇴직금의 정관 위임 및 주주총회 결의
4 퇴직금 배수 또는 누진율 적용 및 추가 보수 지급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손금산입
6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3] 임원 및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3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제4장 법인의 임직원 인적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세무상 문제

[1] 보험 가입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보험 용어
2 보험의 종류

[2] 보험료 세무회계
1 개요
2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3 보험금 수입에 대한 세무회계

제4부 법인의 부동산 세무

제1장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세무

[1] 부동산 취득 관련 제비용 및 회계처리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 및 제비용
부동산 취득과 회계처리

[2] 법인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신축 또는 증축 취득세 중과세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및 중과세
공장의 취득세 중과세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3] 재신세 및 주민세 재산분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5] 법인의 주택 취득.보유.양도 개정 세법
법인의 주택 취득.보유.양도에 대한 세법 개정 내용

제2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세무

[1]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2] 추가 과세 대상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주택 추가 과세 및 기숙사, 사택
비사업용토지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 제2권 ▣ [도서명]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원천세 & 지출증빙 세무실무

<제1부> 조세 체계, 법인, 개인기업의 세금

[제1장] 조세 체계 및 분류, 법령 검색

1 조세 관련 근거 법령

[1] 헌법(제38조)
[2] 법률
[3] 대통령령
[4] 총리령. 부령
[5] 기본통칙 및 예규, 세법집행기준
[6] 고시, 훈령

2 법령 자료

[1] 세법(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2] 세법외의 법률(법제처 홈페이지)

3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보통세와 목적세

[제2장]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1] 개요
[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 소득세 신고 및 납부

2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1] 과세소득 개념 차이
[2]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분
[3]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4]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소득
[5] 대표자 인건비 및 업무 무관 자금 인출
[6] 법인세 및 소득세 기본세율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개념,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 등

1 부가가치세 개념

[1]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다.
[2]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단위(과세기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과세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1] 사업자 개념
[2]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3] 사업자 분류
[4]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및 정정신고

3 납세지

[1] 납세지 개념
[2] 주사업장 총괄납부
[3]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차이

[제2장] 과세거래, 공급시기, 간주공급

1 과세거래

[1] 개요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2 공급시기

[1] 개요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3 간주공급

[1] 개요
[2] 자가공급
[3] 개인적 공급
[4] 사업상증여
[5] 폐업시 잔존재화

4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1] 개요
[2] 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3] 사업양도와 사업을 양수받는 자의 대리납부(법52④)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제3장]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무리스크]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내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세법 개정]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세법 개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2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 세금계산서 작성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3]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4]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5]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발급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
단가인하, 잠정가액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6] 건설 용역 등의 공급시기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및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상가분양과 부동산임대 관련 공급시기
기타 거래 공급시기

[제4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1] 법인
[2]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기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일자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3] 지연전송가산세 및 미전송가산세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기타 유의사항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4] 기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이후 발급된 경우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5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2]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제5장] 영수증 발급 및 현금영수증

1 영수증 발급

[1] 영수증
[2]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3]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2 현금영수증

[1] 개요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5]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제6장]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1 신용카드 매출

[1] 개요
[2]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개인]

2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1] 매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처리
[2]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제7장] 영세율 및 면세

1 영세율

[1] 개요
[2]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제도 및 면세대상

[1] 개요
[2] 면세 대상

[제8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방법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매출할인액
[4]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1] 개요
[2] 연체이자
[3] 판매장려금
[4] 손해배상금
[5]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3] 취득가액
[4]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5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안분계산
[3]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4]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5] 건물 및 토지 매각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제9장]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액
[5] 전기 이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2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3]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4]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접대비 등 지출금액이 아닐 것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제출
개인명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용 처리

[제10장]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1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4] 원재료 가액
[5]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6]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1] 개요
[2] 공제대상 사업자
[3] 공제대상 거래
[4]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5]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장]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사례

1 대손세액공제 및 공제 사례

[1] 개요
[2] 대손세액공제 사유
[3] 대손세액공제 사례

2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회계처리 사례

[1] 대손세액공제금액
[2] 대손세액공제신청
[3]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4]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제12장] 매입세액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1 매입세액불공제

[1] 개요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2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1]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3] 공통매입세액 정산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5]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제13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가치세 납부(또는 환급)세액 계산

[1] 예정신고, 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2] [개인] 예정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3]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등
[4] 과세표준 명세

3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1]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2]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3]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4]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5]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6]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확인
[7]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제14장]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1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2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회계처리

[1]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3] [개인]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4]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5]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및 수입금액 산입 여부

[제15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간이과세자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제16장]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납부(매입)세액

1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2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제17장] 기타 주요 실무 적용 사례

1 가산세 적용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3]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개인]
[5]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6]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7] 경정청구

2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1]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폐업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4] 폐업한 사업자 관련 유의할 사항

3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1] 제도 요약
[2] 실무 사례
[3] 철 또는 구리 스크햅 관련 회계처리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5 보세구역과 부가가치세

<제3부> 원천세제 실무

[제1장]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유형

1 원천징수 대상소득
2 완납적 원천징수 및 예납적 원천징수

[제2장]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시 세무상 유의사항

3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개요
[2]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3]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사례

4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3]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사업장)

[제3장]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4] 일용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2 일용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제4장]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 이자소득

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개요
[2]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3]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제5장]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 배당소득

[1] 개요
[2]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3]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

[1]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시기
[3]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3 법인의 이익 배당 및 세무실무

[1] 주주 및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2]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3]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제6장]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 해당 여부
[3] 현실적인 퇴직
[4] 퇴직금 중간정산
[5] 법인의 임원 퇴직금
[6]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등

2 퇴직소득세 계산

[1] 개요
[2] 퇴직소득
[3] 퇴직소득공제
[4]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3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 개요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4]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법

[제7장]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 기타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2] 기타소득 필요경비
[3]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5]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8장]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2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4]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5] 사업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2]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등 원천징수

[제9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 및 가산세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및 신고·납부
2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가산세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제10장] 반기별 신고 및 납부

1 반기별 신고, 납부

2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1]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관련 신고 기한
[2]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과 업무처리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제1장] 정규영수증 및 영수증, 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정규영수증

[1] 개요
[2] 정규영수증 종류
[3]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의무
[4]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및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1]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3]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3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1]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 정규영수증 수취시 사업자 주의사항

[제2장]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장부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4]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2 장부 및 증빙의 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개요
[2] 장부 또는 지출증빙의 보존연한
[3] 장부 및 증빙 보존에 대한 규정

저자소개

이진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2005년 이후 이지분개(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 총괄 상담관으로서 20여 년간 10만 건 이상의 세무 및 회계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 2015년 이후 삼일회계법인 소속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일선 세무서에 근무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펼치기

책속에서

<도서 제목> 법인 경리 경영에서 주의할 법인관리 및 세무실무(부가가치세, 원천세제)

▣ 외부감사제도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외부감사대상법인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내용 중 비상장법인의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다음과 같다.

[1] 종전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3.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종업원수 300명 이상

[2] 개정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아래 요건 충족으로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가 아닌 회사
비상장회사(상장예정법인 제외)의 경우 4개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3개를 충족하면(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120억원 미만 7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인 미만

▣ 자본금 증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불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증자전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 균등 증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여야 한다.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특정 주주에게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하는 경우(불균등증자라 한다.)로서 주식 발행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치보다 낮은 경우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증자시 발행하는 주식의 실질가치기 2억원임에도 1억원에 발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가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받은 주식(실권주라 한다.)으로 특정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새로운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주식을 실질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수함으로서 얻게 되는 이익은 증여로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주식의 시가를 계상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법인기업의 주주는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출자를 한다. 따라서 주주는 출자한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익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이 발생한 만큼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업연도 초 순자산총액이 10억원이고, 1년간 사업을 하여 3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회계연도 말 순자산총액은 13억원으로 3억원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배당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증가한 자산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배당처분을 하는 경우 주주에게 현금등을 지급하게 되므로 자산이 감소(유출)되고, 자본(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된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1] 개요
주식양도양수란 주주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절차를 거쳐 주식을 양도·양수한다. 단, 주식의 이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2]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주식양도양수의 경우 주주간에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취득가액 이상으로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임원퇴직금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요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규정인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임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법인에게 손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6조에서는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두고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제법 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서명]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원천세 & 지출증빙 세무실무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원칙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공급시기 편 참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 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1역월을 초과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제도46015-12172, 2001.07.16.)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계한 공급가액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3]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반드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단,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그 발급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개정 세법]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시행 시기>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함에도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리스크]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함에도 공급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일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1]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로서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자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및 가산세 적용 시기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
- 의무발급 시기 :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 의무발급 시기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3]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1%]

[4]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1%]

[세법 개정]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정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가산세 적용이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예를 들어 2017년 1월 31일 거래에 대해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2월 3일로 하여 2월 3일 발급하였으나 이를 수정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2017년 2월 11일 이후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가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일 = 작성일자 = 발급일자)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나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또는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 있다.
정당한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발급일자가 늦어지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작성일자는 정당하더라도 다음 달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를 부담하여야 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신고기한)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7월 11일 이후 7월 25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12월 31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다음해 1월 11일 이후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2017.1.1. 이후)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신고기한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개요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재화를 공급한 후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한 경우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가산세 적용은 없다.

▶ 사업연도 이후 계약 해제 또는 환입된 경우 매출 차감
내국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법인-1434, 2009.12.28.)

◎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함)

(2)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양수로, 차감되는 금액은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거래없이 타 사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해당 업체는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 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받은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조세범처벌법의 과태료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
거래대금 × 20%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100분의 10)

■[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영수증발행사업자(법인 제외)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그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및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은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2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

[개정 세법] 2016.1.1. 이후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사업장별 기준)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신고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현행 500만원 → 개정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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