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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예체능계열 > 체육
· ISBN : 9791187124436
· 쪽수 : 486쪽
· 출판일 : 2018-08-29
책 소개
목차
제1편 민간경비의 이론
제1장 민간경비와 공경비
제1절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제2절 경비의 분류
제2장 민간경비의 생성이론 및 분류
제1절 민간경비의 생성이론
제2절 민간경비원의 유형과 민간경비의 분류
제3장 민간경비의 발전과정과 국가별 경비제도
제1절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제2절 국가별 민간경비제도
제3절 공경비와 민간경비간 제휴
제4절 민간경비의 법적지위
제4장 한국의 민간경비제도
제1절 발달과정과 역사적 배경
제2절 민간경비제도의 발전과정
제3절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과 발전
제4절 민간경비의 법적지위
제5장 민간경비의 조직원리와 위해요소 분석
제1절 민간경비의 조직원리
제2절 경비위해요소의 분석과 조사업무
제2편 민간경비의 실무
제6장 민간경비의 계획 및 운영
제1절 민간경비의 계획
제2절 민간경비의 운영
제3절 외곽 및 내부경비
제4절 서류 및 물품 안전관리
제5절 출입통제와 시설물 점검․경보․감시시스템
제6절 민간경비의 운영책임
제7장 화재 및 재난예방과 비상대비(계획)
제1절 화재 및 재난예방
제2절 비상대비 계획
제8장 컴퓨터 안전관리(보호대책)
제1절 하드웨어 안전관리(보호대책)
제2절 소프트웨어 안전관리(보호대책)
제3절 정보통신망 보호
제4절 컴퓨터범죄의 유형 및 예방대책
제9장 경비업무의 유형과 경비대책
제1절 경비업무의 유형
제2절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비
제3절 의료 및 건강관리기관의 경비
제4절 숙박시설의 경비
제5절 판매시설의 경비
제6절 교육시설의 경비
제10장 경비무술의 수련
제1절 호신술
제2절 체포술
제3편 민간경비의 발전
제11장 경비관련법의 발전과제
제1절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2절 청원경찰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3절 민간경비관련법 재검토
제4절 경호 및 테러관련법의 보완
제12장 민간경비제도의 확충
제1절 민간군사기업제도 도입
제2절 공인민간조사제도 도입
제13장 국가중요시설경비의 발전과제
제1절 국가중요시설경비의 중요성
제2절 국가중요시설경비의 실태
제3절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발전방안
제14장 민영교도소 운영의 발전과제
제1절 개요
제2절 민영교도소의 유형
제3절 각국의 민영교도소 운영 실태
제4절 한국의 민영교도소 운영
제5절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 방안
제15장 산업보안경비의 발전과제
제1절 서 설
제2절 산업보안관련법의 보안 및 문제점
제3절 산업보안관련법의 개선방안
∎부 록
Ⅰ. 경비업법
Ⅱ. 청원경찰법
Ⅲ.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참고문헌
책속에서
민간경비의 발생·존재 근거에 대한 이론으로 경제환원론적이론, 공동화이론, 이익집단이론, 수익자부담이론 등 일반적으로 크게 4가지의 이론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정치현상이론, 사회갈등이론, 세계화구조이론과 공동생산이론, 지역사회경찰활동이론, 민영화이론 등이 소수의견의 형태로 추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론적 시각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일본은 1965년에 경보시스템이 허가되었으며, 1985년 ‘전기통신사업법’ 이 시행됨으로써 통신단말기의 제조 및 판매가 자유화된 이후, 각종 센서에 의한 이상검출기능과 전화 등의 비상통보 등을 결합시킨 경보시스템의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기계경비업 부문에서 국가차원의 방범기기의 신뢰성 향상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985년 10월 경찰청은 방범대책의 중점시책으로 Home Security의 추진을 결정하고, 전국방범협회연합회, 전국경비협회, 일본방범설비협회 등 3개 단체에 협력을 요청하여 ① 저렴하고 양질의 방범경보기 연구·개발, ② 경비회사와 연동시킨 Home Security의 보급, ③ 방범캠페인에 의한 방범지단·지도를 중심으로 방범대책을 발표하고, 문단속 중심의 방범에서 센서에 의한 방범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시설주, 관리책임자와 특수경비원은 다음과 같은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첫째,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①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것, ②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할 것, ③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④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열쇠를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킬 것, ⑤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할 것, ⑥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 ⑦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할 것(다만,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⑧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할 것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탄약 포함)를 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