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신탁법 해설 : korea Trust Law

신탁법 해설 : korea Trust Law

이재욱 (지은이)
  |  
세금과법률
2018-02-02
  |  
60,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등록된 도서정보가 없습니다.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해외직구

책 이미지

신탁법 해설 : korea Trust Law

책 정보

· 제목 : 신탁법 해설 : korea Trust Law 
· 분류 : eBook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88917150

목차

<제목 차례>


머리말 1
머리말 2
제 1 절 신탁의 개념 3
1. 신탁법상의 신탁 3
2. 신탁의 특징 4
3. 신탁의 기능 6
제 2 절 신탁과 유사한 제도 8
1. 위임에 따른 대리(代理)와 신탁 8
2. 법인(法人)과 신탁 8
3. 양도담보(讓渡擔保)와 신탁 9
4. 명의신탁(名義信託)과 신탁 9
제 3 절 신탁의 역사 10
1. 신탁의 기원과 발전 10
2. 영국의 신탁제도 10
3. 미국에서의 신탁제도 11
4. 일본의 신탁제도 13
5. 우리나라의 신탁제도 14
제 4 절 신탁의 분류 17
1. 계약(契約)신탁과 유언(遺言)신탁 17
2. 사익(私益)신탁과 공익(公益)신탁 17
3. 자익(自益)신탁과 타익(他益)신탁 17
4. 영업(營業)신탁(상사신탁)과 비영업신탁(민사신탁) 18
5. 금전(金錢)의 신탁과 비금전신탁 18
6. 개별(個別)신탁과 집단(集團)신탁 19
7. 임의(任意)신탁과 법정(法定)신탁 20
8. 수동(受動)신탁과 능동(能動)신탁 20
9. 영업신탁상의 분류 21
제2장 신탁관련 법률 23
제 1 절 우리나라의 신탁관련법률 23
제 2 절 신탁법의 체계 25
1. 협의의 신탁법과 광의의 신탁법 25
2. 신탁법 25
3. 신탁업법 26
가. 신탁업법의 연혁 26
나. 신탁업법의 주요내용 27
1) 신탁업 주체 27
2) 신탁업무 28
3) 신탁회사 신용담보 28
4) 영업상의 특별제한 29
5) 주무관청의 감독 29
4. 담보부사채신탁법 30
가. 개 요 30
나. 신탁회사 30
5. 증권투자신탁업법 31
제 3 장 신탁의 설정 32
1. 신탁행위 32
2. 신탁계약의 성질 32
3. 신탁의 성립요건 33
가. 기본적 신탁행위(신탁설정의 의사표시) 33
나. 법률행위 33
다. 법률행위의 방식 33
1) 민사신탁 33
2) 영업신탁 34
3) 유언에 의한 신탁행위 35
가) 유언의 유효성 35
나) 유언신탁의 효력발생 36
라. 처분행위(신탁재산의 이전 또는 처분) 36
마. 공익신탁의 허가 37
4. 특수한 신탁의 설정 37
가. 신탁선언 37
나. 이중수탁 38
제 4 장 신탁재산 40
1. 신탁할 수 있는 재산(신탁설정시 신탁재산의 제한) 40
가. 신탁법상의 제한 40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 40
2) 적극재산일 것 40
가) 적극재산 40
나) 사업의 신탁과 신탁재산에 의한 사업 41
다) 위탁자로부터 이전 등이 가능할 것 41
i) 양도금지 등의 제약이 없을 것 42
ii) 독립된 재산일 것 42
라) 재산권이 특정, 현존하고 있을 것 42
나. 영업신탁의 경우의 제한 42
다. 신탁설정에 의한 물권변동 43
1) 신탁재산의 이전 기타 처분 43
2) 명의와 관리권의 이전 43
2. 신탁재산의 통일성(물상대위성) 43
3. 신탁재산의 독립성(獨立性) 44
가. 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부터의 제외 45
나. 강제집행의 금지 45
1)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45
2)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47
3)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48
다. 수탁자의 파산 48
라. 상계(相計)의 금지 49
마. 혼동(混同)의 배제 50
바. 신탁재산의 첨부(添附) 51
사. 점유의 하자의 승계 51
4. 신탁의 공시 52
가. 공시의 의의 52
나. 공시의 방법 53
다. 공시의 효력 54
라. 공시의 생략 55
제 5 장 신탁의 목적 56
1. 의 의 56
2. 목적의 확정성 56
3. 목적의 다양성, 자유성 57
4. 목적의 제한 57
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신탁법 제6조). 57
나.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소송신탁, 신탁법 제7조) 58
다. 채권자사해신탁(신탁법 제8조). 59
3) 토지신탁의 경우 60
4) 반환의 범위 61
5. 공익신탁 62
제 6 장 신탁기간 63
1. 신탁기간의 의의 63
2. 영구신탁의 금지 63
3. 영업신탁에 있어서의 신탁기간 63
제 7 장 신탁관계인 65
1. 신탁관계인의 의의 65
2. 신탁관계인의 종류 65
제 8 장 위탁자 66
1. 위탁자의 의의와 능력 66
가. 위탁자의 의의 66
나. 위탁자의 능력 66
다. 파산원인 등이 있는 경우 67
2. 위탁자의 지위 67
가. 위탁자의 지위의 내용 67
1) 신탁행위 당사자로서의 지위 67
3) 신탁목적 설정자로서의 지위 68
나. 신탁행위에 의한 권능의 유보 68
3. 위탁자지위의 승계 69
가. 상속성 69
나. 양도성 69
다. 법률에 의한 이전 69
제 9 장 수탁자 71
1. 수탁자의 의의와 능력 71
가. 일반적 권리능력 71
나. 특별한 권리능력 71
다. 신탁법 제5조의 제한 71
라. 법인의 경우 71
마. 위탁자, 수익자 겸직의 금지 71
바. 신탁행위에 의한 제한 72
사. 요건의 흠결 72
2. 수탁자의 직무권한 72
가. 수탁자의 관리, 처분권 72
나. 수탁자의 직무권한의 결정 73
3. 직무권한의 일반적인 내용 73
가. 관리권의 일반적 내용 73
1) 관리행위 74
2) 금전의 운용방법 74
3) 처분행위 74
4) 권리이득행위, 채무부담행위 75
5) 소송행위 75
나. 법률에 의해 특히 인정된 권한, 의무 75
1) 신탁재산 분별관리의무 75
가) 원 칙 75
나) 예 외 76
다) 합동운용의 근거 77
라) 분별관리위반에 따른 배상책임 77
2) 서류비치의무 78
가) 수탁자의 장부비치 및 재산목록작성 의무(신탁법 제33조) 78
나) 서류열람, 설명청구권(신탁법 제34조) 78
3) 신탁관리인 선임청구권 79
4) 관리방법 변경청구권 79
5) 신탁종료명령 청구권 80
4. 수탁자의 기본적 의무 80
가. 기본적 의무의 종류 80
나. 충실의무 80
1) 금지의 원칙 80
2) 금지의 예외 81
가)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 81
나) 신탁법 제31조 제2항 81
다) 영업신탁의 경우 82
다. 자기집행의무 82
1) 원 칙 82
2) 예 외 83
3) 대리인 사용의 법률관계 83
라. 공동수탁자의 공동관리의무 84
1) 원 칙 84
2) 예 외 85
가)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 85
나) 의사표시의 수령 85
마. 수탁자의 주의의무 85
1) 신탁법 제28조의 취지 85
2) 신탁사무처리상의 선관주의의무 86
3) 임의규정 87
4) 의무위반의 책임 87
5) 금전의 운용방법 87
5. 물적 유한책임의 원칙 88
가. 신탁법 제32조의 취지 88
나. 예외 - 원본보전계약. 이익보족계약 89
6. 손해배상, 신탁재산회복의 의무 89
가. 신탁법 제38조의 취지 89
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90
다. 손해배상 91
라. 신탁재산의 회복 91
마. 영업신탁의 특칙 91
7.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91
8. 수탁자의 권리 92
가. 보수청구권 92
1) 신탁법 제41조의 취지 93
2) 영업으로서의 신탁의 인수 93
3) 보수에 관한 특약 93
4) 수탁자의 권리행사의 요건 93
나. 비용 및 손해보상청구권 94
1) 신탁법 제42조의 취지 94
2)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94
3) 우선권의 내용 95
4) 보상청구권의 범위 95
5) 수익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96
9. 수탁자의 경질 96
가. 수탁자의 임무종료 97
1) 수탁자의 사망, 수탁자의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 수탁자인 법인의 해산(신탁법 제11조 제1항) 97
2) 신탁관계인의 승낙에 의한 사임 97
3) 수탁자의 자격상실 98
4) 해 임 98
나. 신수탁자의 선임 98
다. 수탁자경질의 효과 98
1) 신탁법 제26조의 취지 99
2) 신탁법 제48조의 취지 - 신수탁자의 채무의 승계 99
3) 신탁법 제27조의 내용 - 집행절차의 속행 100
4) 보상청구권의 보전 100
라. 승계절차 101
10. 수탁자에 대한 감독 101
가. 민사신탁 101
나. 영업신탁 102
다. 공익신탁 103
제 10 장 수익자 104
1. 수익자의 의의 104
2. 수익자의 확정성 104
3. 수익자 적격 105
4. 수익자의 권리 105
가. 수익권의 의의 105
1) 협의의 수익권 105
2) 각종의 감독적 권능 106
1) 개 요 106
2) 취소권의 근거 106
3) 취소권의 요건 107
4) 취소권의 행사 107
5) 수익자 복수의 경우 처분행위 취소의 효과 108
6) 취소권행사의 기간 108
다. 수탁자경질의 경우 사무인계에 입회할 권리(신탁법 제50조) 108
라. 자익신탁에 있어서의 수익자의 해지권(신탁법 제56조) 109
1) 개 요 109
2) 타익신탁의 유추적용 109
마. 수익자의 해지청구권(신탁법 제57조) 109
5. 수익권의 성격 110
6. 수익권의 상속성 110
7. 수익권의 양도성 111
가. 수익권의 분할양도 111
나. 수익권의 증권화 111
다. 수익권의 양도 112
라. 수익권의 질권설정 112
마. 예 외 113
1) 수익권이 일신전속권인 경우 113
2) 타익신탁의 경우 113
3) 양도, 입질, 압류의 금지 114
8. 수익권의 소멸 114
제 11 장 신탁관리인 116
1. 신탁관리인제도의 취지 116
2. 수익자 불특정의 경우 116
3. 수익자미존재의 경우 117
4. 신탁관리인의 선임, 해임, 사임 117
5. 신탁관리인의 지위, 권한 118
제 12 장 신탁재산관리인 119
1. 신탁재산관리인의 의의 119
2. 신탁재산관리인의 지위, 권한 119
가. 신탁관리인과의 차이 119
나.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해임, 사임 119
다. 신탁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120
제 13 장 신탁의 변경 121
1. 개 요 121
2. 당사자의 변경 121
가. 위탁자의 변경 121
나. 수탁자의 변경 121
다. 수익자의 변경 122
라. 신탁관리인의 변경 122
마. 신탁재산관리인의 변경 122
3. 신탁요소의 변경 123
4. 신탁재산 관리방법의 변경 123
5. 정형적 신탁약관의 변경 124
6. 공익신탁조항의 변경 124
제 14 장 신탁의 종료 126
1. 신탁의 종료와 종료사유의 의의 126
2. 신탁의 종료사유 126
가.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탁법 제55조 전단) 126
나.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는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동조 후단) 127
1) 신탁행위의 효력발생후에 무효원인이 발생한 경우 127
2) 신탁재산이 멸실된 경우 127
3) 수익권이 일신전속권인 경우 수익자의 사망 127
4) 수익자가 수익을 거절하는 경우 127
5) 전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128
6) 단독수익자의 지위와 단독수탁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한 경우 128
7) 신탁재산으로 당해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128
다.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형수하는 경우(신탁법 제56조) 128
라. 법원에 의한 신탁의 해지명령(신탁법 제57조) 128
마. 신탁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신탁법 제58조) 129
3. 신탁종료의 효과 129
가. 신탁종료의 비소급효 129
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의 결정 130
다. 신탁재산에 포함된 채무의 귀속 130
라. 법정신탁에 의한 귀속권리자의 권리보전 131
마. 법정신탁 수탁자의 직무권한 132
1) 기존신탁의 연장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132
2) 복귀신탁의 경우 132
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 132
4. 신탁종료와 집행 등의 속행 133
5. 공익신탁의 경우 134
제 15 장 부동산신탁 관련법 136
1. 농지법 136
2.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136
3. 외국인토지법 137
4. 부동산중개업법 137
5. 부동산등기법 137
가. 개 요 137
나. 소유권의 신탁 138
1) 신탁의 등기 138
2)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138
3) 신탁의 등기의 신청 139
139
5) 권리능력 없는 수익자 139
다. 다른 물권의 신탁 140
라. 신탁설정후에 취득된 부동산의 등기 140
마. 신탁재산복구의 등기 140
바. 수탁자의 경질 등의 등기 141
사. 신탁말소의 등기 141
아. 신탁원부 141
제 16 장 부동산신탁 143
1. 개 요 143
2. 신탁부동산의 제한 143
3. 신탁부동산과 일체가 된 재산 143
4. 부동산신탁업의 내용 144
가. 부동산관리신탁 144
나. 부동산처분신탁 145
다. 부동산담보신탁 146
라. 토지신탁 147
5. 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증권화 147
가. 개 요 147
나. 증권화를 위한 신탁의 기능 148
다. 증권화의 방법 148
1) 부동산투자신탁 148
2) 프로젝트 파이낸싱 148
3) 자산담보부 채권의 발행 149
4) 소액투자형 토지신탁제도 149
6. 부동산신탁의 실무상 유의점 150
가. 신탁가격 150
나. 이 전 150
다. 공시방법 150
라. 신탁사무의 처리 150
1) 수익자에 대한 보고 등 150
2) 제3자의 사용 151
7. 국공유지의 신탁 151
가. 국공유지 신탁의 장점 151
나. 신탁가능한 재산 152
다. 신탁의 방법 152
라. 신탁재산의 교부 152
마. 국공유지 신탁의 문제점 153
8. 부동산신탁의 감독 153
제 17 장 토지신탁 155
1. 토지신탁이란 155
가. 토지신탁의 구조 155
1) 토지신탁이란 156
2) 구 조 156
나. 토지신탁의 특색 157
1) 사업집행형 신탁 157
2) 물건의 신탁이다. 158
가) 원본보증이 없는 실적배당인 점 158
나)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의 반환형태 159
3) 다양한 이용형태가 가능하다. 160
다. 토지신탁의 장점 160
1) 일반적인 장점 160
2) 국공유지의 토지신탁의 장점 161
2. 부동산신탁의 도입과 변화 161
가. 부동산신탁의 도입목적 161
나. 부동산신탁업의 현황 162
1) 부동산신탁업 인가 162
2) 신탁업종의 분화 162
3) 부동산신탁업현황 163
다. 현행 부동산신탁제도의 문제점 163
1) IMF사태에 따른 환경악화 163
2) 부동산신탁제도의 구조적 요인 164
가) 과다한 차입의존도 164
나) 자금조달, 운용의 문제 164
다) 신탁사 자체의 차입 164
라)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 164
라. 부동산신탁제도의 기능 165
1) 사회경제적 기능 165
2)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166
3) 토지이용에 대한 중립적 조정 166
4) 위탁자의 재산권보호와 운용 166
3. 토지신탁의 법률적 문제 166
가. 수탁자의 차입행위 166
1) 토지신탁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성격과 구상관계 166
2) 수탁자로부터의 차입에 관하여 168
3) 비용상환청구권의 문제 168
나. 신탁수익권 169
1) 수익권의 양도 169
2) 수익권의 질권설정 170
가) 질권설정의 가능성 170
나) 질권의 범위 170
다) 질권설정의 방법과 효과 171
다. 수탁자와 부동산관리회사의 관계 172
1) 토지신탁에 있어서의 관리의 내용 172
2) 자기집행의무와 제3자에의 위임 172
3) 대리인인 부동산관리회사와 수탁자의 관계 173

부 록

신탁관련 판례

<1>대법원1997.11.28.선고95다35302판결 176
[1]업무집행조합원이조합재산을상실하게한경우,이로인한손해에대해조합원이조합원아닌개인의지위에서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소극) 176
<2>대법원1997.5.16.선고95다54464판결 177
공사의수급인이건축중인도급인소유의주택및부지를매수한후공사대금을지급받을목적으로제3자에게그매매계약상의지위를양도하는계약을체결한사안에서,제반사정에비추어그양도계약이소송신탁에해당하여무효라고본사례 177
<3>대법원1996.10.15.선고96다17424판결* 178
[2]신탁법상신탁이이루어진경우,위탁자에대한조세채권에기하여신탁재산을압류할수있는지여부(소극) 178
<4>대법원1996.6.11.선고94다34968판결 180
신탁한금전으로취득한토지를신탁약정에따라신탁자가이전받은경우,구지방세법제110조제1항제4호소정의취득세비과세대상이라고한사례 180
<5>대법원1996.3.26.선고95다20041판결 181
부부사이의채권양도가소송신탁에해당하여무효라고본사례 181
<6>대법원1994.10.14.선고93다62119판결 182
가.신탁의해지등신탁종료사유의발생으로신탁재산이수익자나위탁자에게당연히복귀되거나승계되는지여부 182
나.신탁해지로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기전까지의제3자에대한신탁재산점유로인한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위탁자또는그상속인이당연히행사할수있는지여부 182
<7>대법원1993.4.27.선고92누8163판결 184
나.신탁법상의신탁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부과대상자(=수탁자) 184
<8>대법원1991.11.12.선고91다26522판결 185
점유취득시효의항변을받자소송을취하한후원고를달리하여다시동일한내용의토지인도청구소송이제기되었지만소송신탁이아니라고본원심판결을원고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된경위,다시제소하기에이르기까지의시간적간격,원고와전소송당사자와의신분관계등제반정황에비추어심리미진내지소송신탁의법리를오해한위법이있다는이유로파기한사례 185
<9>대법원1991.8.13.선고91다16143판결 186
소송행위를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명의신탁의경우와신탁법제7조의유추적용여부(적극) 186
<10>대법원1991.8.13.선고91다12608판결 187
신탁기간의만료등신탁종료사유의발생으로당연히목적부동산의소유권이신탁자에게복귀되는지여부(소극)및구민법시행당시수탁자명의의등기가마쳐진등기부가멸실되어그회복등기기간이경과된뒤신탁기간이만료된경우신탁관계의존속여부 187
<11>대법원1989.1.31.선고88누6689판결 188
01.단순한명의신탁의경우구상속세법(1981.12.31.법률제3474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32조의2의증여의제규정의적용여부(소극) 188
<12>대법원1987.5.12.선고86다545,86다카2876판결 189
01.신탁재산의법적성질 189
02.신탁법제21조제1항소정의신탁전의원인으로발생한권리의의미 189
<13>대법원1987.3.24.선고85누372판결 190
01.소유자명의신탁의경우구상속세법(1981.12.31법률제3474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32조의2의증여의제규정의적용여부 190
<14>대법원1987.2.10.선고85누955,956,957,958판결 191
01.단순한명의신탁에도구상속세법(1981.12.31법률제3474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32조의2소정의증여의제규정이적용되는지여부 191
<15>대법원1987.1.20.선고85누791판결 192
01.명의신탁사실을등기또는등록하지않은경우,이것이구상속세법(1981.12.31법률제3474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32조의2소정의증여의제에해당하는지여부 192
<16>대법원1986.12.23.선고85누781판결 193
01.구상속세법(1981.12.31법률제3474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32조의2의증여의제규정이단순한명의신탁에도적용되는지여부 193
<17>대법원1986.9.9.선고85누785판결 194
01.명의신탁사실을등기또는등록하지않은경우,구상속세법(1981.12.31 법률제3474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32조의2의규정에의한증여의제의가부 194
<18>대법원1985.10.22.선고85누524판결 195
01.명의신탁재산에대한구상속세법(1981.12.31법률제3474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32조의2규정에의한증여의제의가부 195
<19>대법원1985.9.10.선고85누226판결 196
01.명의신탁사실을등기또는등록하지않은경우,구상속세법(1981.12.31 법률제3474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32조의2의규정에의한증여의제의가부 196
<20>대법원1984.12.26.선고83누135판결 197
01.체비지대장상의매수인명의신탁을구상속세법제32조의2(1979.12.28법률제3197호로서개정된것까지)소정의신탁으로볼수있는지여부(소극) 197
<21>대법원1984.3.27.선고83누531판결 198
01.명의신탁재산의양도와명의수탁자에대한양도소득세부과의적부 198
<22>대법원1984.3.13.선고83누698판결 199
01.명의신탁해지로인한명의의반환이구상속세법(1981.12.31법률제3474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34조소정의증여에해당하는지의여부 199
<23>대법원1983.11.8.선고83누16판결 200
01.매수부동산에관해서공동매수자중1인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경우증여세부과처분의당부 200
<24>대법원1983.8.23.선고83누42판결 201
01.신탁재산임을기재하지않은명의신탁된주식을수탁자에게증여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소극) 201
<25>대법원1983.7.26.선고83누192판결 202
01.명의신탁사실을등기또는등록하지않은경우증여의제의당부(소극) 202
<26>대법원1983.6.14.선고83누131판결 203
01.체비지대장상에부동산매수인명의변경이상속세법제32조의2소정의신탁에해당하는지여부(소극) 203
<27>대법원1983.5.24.선고83누24판결 204
01.구상속세법(1979.12.28법률제3197호)제32조의2소정의'신탁재산'에명의신탁된부동산이포함되는지여부(소극) 204
<28>대법원1983.5.24.선고82다카1919판결 205
02.수탁자가승소확정판결을받아지급받은대여금상당액에대한소송신탁자의지급청구가부(소극) 205
<29>대법원1982.6.22.선고82누9판결 206
01.신탁재산임을등기하지아니한명의신탁된부동산을수탁자에게증여된 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소극) 206
<30>대법원1982.3.23.선고81다540판결 207
01.소송행위를주된목적으로한숨은추심위임배서의효력 207
<31>대법원1981.12.8.선고81다카367판결 208
01.명의신탁관계의성립요건 208
<32>대법원1979.1.16.선고78누396판결 209
01.부동산을명의신탁받은경우가본조나상속세법제34조의4소정의증여에해당하는지여부 209
<33>대법원1978.5.23.선고78다217,78다218판결 210
01.수인이1인의명의로불하받은경우명의신탁계약이다. 210
<34>대법원1975.12.23.선고74다736판결 211
01.신탁원부에기재된신탁조항의효력 211
<35>대법원1975.12.23.선고73도3012판결 212
01.명의수탁자의처분행위와배임죄 212
<36>대법원1973.2.28.선고72다2489판결 213
01.소송을주목적으로한신탁의법리를오해한위법이있는사례 213
<37>대법원1972.11.28.선고72다1789판결 214
01.신탁계약의내부관계 214
<38>대법원1971.5.24.선고71다625판결 215
01.신탁종료와사정명의복귀 215
<39>대법원1971.1.29.선고70도2716판결 216
01.종중의명의신탁부동산이신탁법제25조소정의신탁재산인지여부 216
<40>대법원1970.3.31.선고70다55판결 217
01.소송을목적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의효력 217
<41>대법원1970.3.31.선고70누22판결 218
01.명의신탁의수탁자가이익을받은자인지의여부 218
<42>대법원1969.11.25.선고69다1494판결 219
01.수탁자의사망과신탁관계 219
<43>대법원1969.7.8.선고69다362판결 220
01.숨은추심위임배서 220
<44>대법원1967.12.19.선고67다1794판결 221
01.신탁해제와수탁자사망으로인한상속등기의효력 221

법령자료

구) 신탁법 222
구) 신탁업법 231
신탁법 241
신탁법 시행령 279
신탁업법 285
신탁업법시행령 303
신탁업법시행규칙 309
신 탁 업 감 독 규 정 311
신탁업인가지침 335

각종 양식

재건축 조합정관 364
토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 380
부 동 산 신 탁 계 약 서 384
부 동 산 신 탁 계 약 서 390
신 탁 계 약 서 395
신 탁 계 약 서 (주택분양) 401
신 탁 원 부 411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418
수 탁 자 경 질 계 약 서 421
수 탁 자 사 임 서 423
신 수 탁 자 선 임 서 424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425
토지 소유권 합유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 429
토지 소유권 합유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 433
건물 소유권 보존 및 신탁 등기신청 437
토지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 442
신 탁 계 약 서 (금전) 447
토 지 신 탁 등 기 신 청 449
토지 신탁등기 대위신청 454
토지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 459
신 탁 원 부 변 경 등 기 신 청 464
신 탁 원 부 변 경 계 약 서 467
신 탁 원 부 변 경 등 기 신 청 469
신 탁 원 부 변 경 계 약 서 473
토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신청 475
토지 소유권일부이전 및 신탁변경 등기신청 479
신 탁 재 산 귀 속 증 서 482
토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등기신청 483
신 탁 해 지 약 정 서 486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취지의 등기 및 신탁말소 등기신청 48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신탁 등기신청 491
전세권 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 495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전세권설정 및 신탁등기 신청서 498
수 탁 자 사 임 허 가 신 청 서 502
수 탁 자 해 임 신 청 서 504
수 탁 자 선 임 신 청 서 506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서 508
신탁관리인 선임 신청서 510
신탁관리인 해임 신청서 512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허가 신청서 514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변경 신청 517
신 탁 해 지 명 령 신 청 서 520
검사인 선임 신청서 523
부동산 가압류 명령신청 525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528
부동산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31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34
채권 가압류 명령신청 537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540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54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명령신청 546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처분 명령신청 549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