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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전자책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91188917525
· 출판일 : 2020-02-27
목차
시리즈 제1권
상속세 및 증여세의 기초편
목차
<제목 차례>
제1장 기초 - 왜 재산의 무상이전(Gratuitous Transfer of Property)에 대한 세금을 알아야 할까요?
2
1. 왜 미국의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3
2. 미국 연방정부는 재산의 무상 이전(Gratuitous Transfer)인 증여나 상속에 대해 어떻게 세금(Tax)을 메길까요? 8
3. 미국 연방정부는 왜 이런 증여나 상속과 같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세금을 메길까요? 10
4. 미국 연방정부는 가족 내부간의 증여나 상속을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무조건 막고 있는 것은 아니예요. 13
5. 이와 같이 미국에서 사실상 증여세나 상속세의 부담이 없는 이유는 아주 폭이 넓은 비과세와 면세제도를 두기 때문이예요. 15
제2장 세금의 기초 - 세금(TAX)과 재산(Property) 그리고 노동에 의한 수입(Earned Income)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가져 볼까요? 19
1. 세금이라는 단어인 Tax의 어원에 대해 알아 볼까요? 20
2. 세금이 가지는 부정적 효과(Negative Effect)라는 것에 대해 좀 알아 볼까요? 22
3. 세금의 부정적 효과는 재산(Property)에 의한 소득보다는 노동(Labor)에 의한 소득에서 더 크다고 해요 25
4. 증여나 상속에 대비되는 재산이 아닌 노동에 대한 대가인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대해 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27
5. 미국에서 Earned Income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 볼까요? 28
6. 근로소득인 Earned Income은 증여나 상속에 비해 세금을 초과부담(Deadweight loss)한다고 해요. 33
7. 세금의 초과부담(Deadweight Loss)란 결국 세금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경제의 손실분(Loss)이라고 보면 되요. 35
8. 노동에 의한 소득(Earned Income)에 대한 세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좀 더 알아 볼까요? 36
9. 재산(Property)의 경우에는 노동(Labor)에 비해 이런 세금의 부정적 효과가 적거나 거의 없다고 해요 40
10. 무상으로 얻은 재산(Property)에 대해 세금의 부정적 효과가 없거나 적은 이유가 뭘까요? 42
제3장 미국 연방세법에서의 재산과 Earned Income에 대한 취급의 차이를 잠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46
1. 미국에서는 이런 Earned Income과 Capital Gain(자본이익) 또는 Free Transfer of Property or Wealth(재산의 무상이전)을 어떻게 차별할까요? 47
2.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는 사람을 수증자(Donee) 또는 수익자(Beneficiary)라고 해요 48
3.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면서도 별다른 노력이 들지 않아요. 49
4. 미국 연방세법에서는 이런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아주 우대하고 있구요 50
5. 미 연방세법에서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이유는 소규모 농장이나 사업체의 승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52
6. 이런 세법의 취급에 대해 비판도 많아요. 54
7. 이외에도 미국 연방 내국세법에는 노동에 비해 재산을 우대하는 여러 제도가 더 있어요. 57
8. 미국 연방정부나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도 증여나 상속에 대해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59
9. 미 연방세법은 재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세법상 우대를 하는데, 근로소득은 그렇지 않은 차이도 있어요. 62
10. Earned Income에 대해서도 증여나 상속의 통합세액공제 제도와 같은 제도를 똑같이 허용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고도 해요. 65
11. 참고로 미국 연방내의 7개주는 근로소득에 대해 주차원에서의 소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68
제4장 미국 연방정부가 재산의 무상이전인 증여나 상속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여 온 역사(History of Enactment of TAX Code for Gifts and Estate)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요? 71
1.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각 주의 주정부도 상속세를 거두어요. 72
2. 미국 연방 정부가 본격적으로 현재와 같은 상속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1916년부터예요. 74
3. 미국 연방정부가 증여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1932년 부터예요. 78
4. 미국의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가 처음으로 통합된 것은 1976년이라고 해요. 80
5. 2001년의 세법을 통한 통합세액공제와 세율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구요. 82
6. 미국 연방정부는 2010년도에는 상속세 부과를 위한 입법 자체를 하지 않아서 그 해에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았어요. 84
7. 2010년에 상속세를 부과할 입법이 없어 공백기가 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87
8. 미국 연방정부가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를 완전히 통합 운영한 것은 사실상 2011년부터예요. 89
9. 2011년의 세법의 제정 경위와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91
10. 2012년 세법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40%로 높아졌어요. 94
11. 2012년 세법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통합세액공제 한도액도 완전히 통일시켰구요. 95
12. 2012년 세법에서는 2010년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처리방법도 다음과 같이 정해두었구요. 99
13.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8년도의 세제개혁에 대해 알아 볼까요? 108
14. 2018년도 세제개혁법의 증여세와 상속세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세액공제 한도액을 엄청나게 증액했다는 것이예요. 110
15. 2018년 세제개혁법에서 통합세액공제한도액을 2배로 증액한 이유가 뭘까요? 113
16. 미국의 경우 이런 통합세액공제 한도액의 범위를 넘어서 상속세를 내는 농장이나 사업체는 거의 없다고 해요. 115
제5장 미국 연방 세법상의 무상이전 과세 체계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로 해요 119
1. 우선 미국 연방 세법에서 무상이전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무상이전(Gratuitous Transfer)이란 무슨 뜻일까요 120
2. 미국 연방정부가 정해둔 무상이전과세체계의 기본을 먼저 알아봐요. 123
3. 미국 연방 내국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3가지 과세 체계를 먼저 알아 볼까요? 125
4. 미국 연방 내국세법이 이런 무상이전과세를 하는 경우에 포착하는 과세근거에 대해 알아 볼까요? 128
5. 미국의 각 주에서 정하는 증여(Gift)라는 개념이 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134
6. 이런 증여를 미국 연방 내국세법상의 증여세 제도 내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137
7. 미국에서 상속의 경우에 사용되는 Estate 이란 용어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139
8. 미국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의 기준점은 재산 자체(Property)가 아니라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Act of transfer)라는 점에 대해 유의해야 해요. 143
9. 재산(property) 자체가 아니라, 재산이전이라는 행위(act)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148
제6장 미국 연방세법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과세대상(Tax Base)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51
1. 재산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과세대상(Tax Base)은 어떻게 정할까요? 152
2.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조정하는 것을 Adjustment라고 해요 155
3.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재산의 금액은 증여가 이루어진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요. 157
4. 미국 연방 내국세법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이것을 받은 수증자나 상속인이 벌어들인 소득(Income)으로 보지 않아요. 159
5. 미국 연방 내국세법에서 증여자만을 기준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 증여자가 살아 생전에 낸 모든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주게 되요. 161
6. 미국 연방 내국세법에서는 증여나 상속 모두에 대해 아주 폭넓게 비과세,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162
7. 미국연방의 경우에는 재산을 외국인에게 주는 경우에는 세법을 달리하고 있어요. 167
제7장 미국 연방세법상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Tax Rate)에 대해 알아봐요. 171
1.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경우의 최고 세율(Maximum Rate)은 얼마나 될까요? 172
2. 미국 연방정부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통합해서 하나의 단일한 세율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173
3. 미국 연방 내국세법은 이와 같은 최고 세율을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게 짜여져 있어요. 181
제8장 미국 연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부간의 결혼공제(Marital Deduction) 제도에 대해 알아봐요. 184
1.부부간의 증여에 대한 결혼공제(MARITAL DEDUCTION) 제도라는 게 뭘까요? 185
2. 미국 시민이 아니면 이러한 결혼공제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192
3. 부부간의 증여라도 그 증여재산이 종료가능한 권리 (Terminable Interests)인 경우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요. 201
4. 미국 연방 내국세법이 정하는 종료가능한 권리의 개념은 다음과 같아요. 209
5. 생존자귀속권부 공유권 (Joint Tenancy)이란 것에 대해 알아 볼까요? 217
6. 총유적 재산권(Tenancy by the entirety)이란 것에 대해 알아 볼까요? 224
제9장 미국 연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제도에 대해 알아봐요. 228
1. 통합세액공제 제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229
2. 노동으로 인한 소득(Earned Income)에 대해서는 이런 통합세액공제와 같은 제도가 없어요. 233
3. 통합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한 세금상의 혜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234
4. 통합세액공제(Unified Credit)제도에 대한 미국 연방세법의 규정을 살펴볼까요. 238
5. 이런 통합세액공제 한도액 등 면세나 비과세 제도는 부부간에 서로 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Portability Between Spouses). 244
제10장 미국 연방 세법상의 증여세에 대한 연간비과세금액(Annual Exclusion Amount)에 대해 알아봐요. 250
1. 증여를 먼저 하게 되면 증여세 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되게 되요. 251
2. 증여를 먼저 하면 연간 비과세 금액(Annual Exclusion Amount) 만큼씩 해마다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요. 252
3.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게 되므로 증여세 만큼은 또 상속재산에서 줄어들어요. 253
4. 증여의 경우에 적용되는 연간 비과세(Annual Gift Exclusion) 제도에 대해 알아봐요. 257
5. 증여시의 연간 비과세 금액을 통해서 상속금액을 줄이는 예를 살펴보기로 해요. 263
6. 증여의 연간비과세 금액을 이용하면 상속세의 누진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266
7. 부분권(partial interest)을 활용해서 매년 연간비과세 금액만큼씩 증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요. 268
8. 미국 연방 내국세법은 증여에 대해서 연간 비과세 금액(Annual Exclusion Amount)과 별도로 다음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비과세(Unlimited Exclusion)를 해요. 273
9. 교육비와 의료비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간비과세 한도액과 별도로 추가로 더 공제해줘요. 276
제11장 미국 연방세법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기타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290
1. 신탁(Trust)을 이용해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291
2. 증여를 하면서 위탁자 자익신탁(grantor trust)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요. 296
3. 증여를 하면서 가족합자조합(family limited partnerships)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요. 302
4. 국적이탈(expatriation)을 한 뒤에 증여를 하는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구요. 311
제12장 미국 연방세법상의 세대생략이전과세라는 것에 대해 알아봐요. 338
1. 세대생략이전과세라는 것에 대해 알아 볼까요? 339
2. 1916년에 상속세법이 시작된 이후 까지도 세대생략이전이라는 재산이전에 대해 별도의 세대생략이전 세제를 두지 않았다고 해요. 345
3. 그 결과, 여러 세대간의 세대생략이전에 의한 상속세의 회피가 보편화되게 되었어요. 347
4. 부자들이 이런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해요. 349
5. 미국 연방정부는 1976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런 세대생략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351
6. 1986년에 만들어진 세대생략이전세 과세제도에서 세대생략(Generation Skipping)이란 무엇일까요? 354
7. Skip Person 이란 용어는 무슨 뜻일까요? 356
8. 이런 세금에서의 세율은 어떨까요? 358
9. 세대생략이전과세 제도와 일반적인 증여세 및 상속세간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367
10. 세대생략이전과세 제도에서는 별도의 세대생략이전 면제금액(GST Exemption Amount)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공제하게 되요.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