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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배워서 미국에서 땅 사고 집 사보자 시리즈 제2권

나 혼자 배워서 미국에서 땅 사고 집 사보자 시리즈 제2권

이재욱 (지은이)
세금과법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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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배워서 미국에서 땅 사고 집 사보자 시리즈 제2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나 혼자 배워서 미국에서 땅 사고 집 사보자 시리즈 제2권 
· 분류 : eBook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88917495
· 출판일 : 2020-01-02

목차

<제목 차례>
7
제22장 1
땅을 사고 팔 때 필요한 Deed란 것은 뭘까요? 1
1. 부동산을 남에게 넘길 때는 Deeds(권리증서)가 필요해요. 2
2. 소유권의 이전에 필요한 Deed 의 종류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7
3. Deed 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
4. Deed를 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대부분의 경우에 Deed가 파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등기를 해줘요. 23
5. Deed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35
6.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Grant Deed 라는 게 있어요 37
7.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Gift Deed를 만들어요. 51
8. Warranty Deed는 이미 설명한 대로 보증이 있는 Grant Deed를 말해요. 53
9. Trust Deed라는 것이 있어요. 55
10. Sheriff’s Deed 라는게 있어요. 66
11. Tax Deed라는 것도 있어요. 69
제23장 72
부동산에 대한 제한(burden)이나 부담(encumbrance) 72
1. 미국에서 땅에 대한 소유권(title)이란 게 뭘까요? 73
2. 부담(Encumbrance)이란 어떤 것일까요? 80
3. Encumbrance 중에서 금전적 부담(Monetary Encumbrances)의 성질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93
4. 당사자가 합의해서 lien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99
5. 법에 의해 정해진 lien 도 있어요. 101
6. 공사참여자 담보권인 Mechanic’s Liens이란게 뭘까요? 103
7. Mechanic's lien의 구체적인 실행절차는 어떻게 될가요? 118
8. 공사참여자가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Starting Time)과 통지시점(notice time)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126
9. 공사업자가 자신의 작업을 완료한 시점(Completion Time)도 중요해요 129
10. 소유자(owner)가 등기소에 완료통지(Notice of Completion)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131
11. 공사업자는 소유자에게 Claim of Mechanic's lien의 사본을 보내야 해요. 133
12. lien의 집행과 소멸(Enforcement and Termination)은 다음과 같아요. 135
13. 소유자는 자신이 모르는 공사에 대해 면책공지(Notice of Nonresponsibility)를 해서 책임을 면할 수도 있어요. 139
14. 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건축설계사와 같은 사람도 Lien을 할 수 있어요. 145
15. 소송을 하여 판결(judgment)를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159
16. 미국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는 재판을 해서 받은 판결(Judgment)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61
17. 판결은 언제 확정될까요? 171
18.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집행을 하라고 명하는 집행문(Writ of Execution)이 있어야 해요. 194
19. 판결에 기재된 채무는 언제 소멸할까요. 196
제24장 197
금전적인 부담이 아닌 부담(Non-Monitary Encumbrances)은 어떤 것이 있을가요. 197
1. 돈과 관련이 없는(non-monetary encumbrance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98
2. easement 란 무엇일까요? 199
3. Easement Appurtenant 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204
4. Easement in Gross 라는 것이 있는데요. 209
5. 이런 지역권은 어떻게 만들까요? 213
6. 땅주인과 합의해서 확실하게 easement를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가요? 214
7. 이런 easement가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 법이 정해두는 경우도 있어요. 215
8. easement by necessity라는 것도 있어요. 218
9. easement를 시효(Easement by Prescription)에 의해 얻을 수도 있어요. 222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용(taking)에 의해 easement 를 얻을 수도 있어요. 226
11. easement는 언제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231
12. 땅에 대해 그 사용(use and enjoyment)에 대해 제한(Restrictions)을 둘 수 있어요. 234
13. 사적제한(private restriction)이란 뭘까요? 236
14. Covenants 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241
15. Conditions 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48
16. Restriction 이란 것은 뭘 의미할까요? 253
17. 이러한 CC & R은 언제 소멸(Termination)하게 될까요? 256
18. 공적 제한(public restrction)이런 것도 있어요. 257
19. 경계침범이란 무엇일까요? 261
제25장 267
홈스테드(Homestead)라는게 뭘까요? 267
1. 홈스테드(Homestead)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268
2. 이런 homestead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나 면제를 주게 되요. 274
3. Homestead에 대해 채권자의 집행으로부터 면제를 어떻게 해줄까요? 277
4. 홈스테드(Homestead)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은 어떤 것일까요? 286
5. Homestead Exemption 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288
6. Declaration of Homestead의 절차를 알아볼까요? 289
7. 청구의 우선순위(Priority of Claims) 291
8. 홈스테드(Homestead)의 소멸(Termination of Homestead)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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