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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창업/취업/은퇴 > 은퇴설계
· ISBN : 9791189344665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19-04-05
책 소개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_노후 준비는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선물
1장 잠자고 있는 당신의 연금저축을 깨워라
— 연금저축은 노후를 함께할 평생의 동반자다
— 연금저축으로 절세 혜택을 누려라
— 연금저축의 중도해지가 많은 3가지 이유
—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한 연금저축
— 연금저축을 가입해야 하는 4가지 이유
2장 연금저축을 아는 것이 노후 준비의 시작이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는 다르다
— 연금저축의 3단계 개정 이해하기
— 연금저축계좌 자세히 알아보기
—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
—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
3장 연금저축으로 절세하고 노후 자금을 키워라
— 절세가 곧 수익이다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계산절차 이해하기
—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 연금저축의 과세이연 효과 이해하기
— 연금저축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 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손해가 없을까?
— 연금저축의 연금수령한도를 지켜라
4장 노후의 무기가 되는 연금저축 Q&A
— 연금저축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 (구)연금저축도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연금저축으로 옮길 수 있나요?
—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 예전에 가입한 (구)연금저축 상품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연금저축은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요?
— 연금수령 나이와 연금소득세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연금저축은 다른 상품들보다 세제 혜택이 많나요?
— 돈 쓰지 않고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 연금저축은 국민연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둘 중에 어디에 먼저 납입할까요?
— 자영업자도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 전업주부나 무직자, 그리고 은퇴자도 연금저축에 가입 가능한가요?
— 연금저축을 어린 자녀들이 가입해도 되나요?
— 고소득자와 자산가도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요?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5가지 방법
—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에 대해 알려주세요
—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5장 연금저축 투자 노하우 따라 하기
— 연금저축 투자원칙 이해하기
— 연금저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 연금저축 모델 포트폴리오 따라 하기
— 연금저축의 수익률 관리 방법
— 연금저축펀드 선택 가이드
에필로그_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부록
리뷰
책속에서
연금저축에 가입 후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세제 혜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금저축에 1천만 원을 납입한 뒤 중도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6.5%의 기타소득세, 즉 16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입기간 동안 1천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인 132만 원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165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165만 원과 132만 원의 차액인 33만 원의 추가 세금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같은 목적을 위해 나온 상품이지만 엄연히 다른 상품입니다. 우선 판매처가 다릅니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보험사를 비롯해 은행과 증권사에서도 판매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펀드(증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금저축이라고 통일해서 부르는 것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가입했느냐에 상관없이 세제 혜택의 요건과 규모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일 기준 5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5.5%의 소득세가 적용되며,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납입기간 동안에는 과세이연 효과로 투자원금을 계속 키워갈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일반 금융 상품의 세율 15.4%보다 더욱 낮은 세율인 3.3~5.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금융 상품인 은행의 예적금 등의 이자소득세는 15.4%로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더욱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