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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2026 신고대비 사례중심)

이항수 (지은이)
경제법륜사
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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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2026 신고대비 사례중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91191980332
· 쪽수 : 1406쪽
· 출판일 : 2025-10-31

목차

2025 개정세법 주요 내용 43
Ⅰ. 법인세법 개정내용 43
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법인세법 관련) 64
Ⅱ. 2026 세법개정(안) 중 2025년 소급적용내용 93

최신 판결․결정사례 및 해석 99
제1부 총 설
결산 확정과 법인세의 신고․납부 등 119
제1절 결산의 확정 119
Ⅰ.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체계와 적용 119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9
2. 일반기업회계기준 120
3. 중소기업회계기준 120
Ⅱ.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 확정 120
1. 외부감사대상 법인 120
2. 결산 확정절차 121
Ⅲ.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의 결산 확정 123
제2절 법인세의 신고․납부절차 등 124
Ⅰ. 관할세무서(=납세지) 125
Ⅱ.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125
1. 일반적인 경우 125
2. 외부감사 미종결로 결산 확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126
Ⅲ.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126
1. 일반법인의 제출서류 126
2. 기능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제출서류 128
3. 합병․분할로 해산하는 법인의 제출서류 128
4.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제출서류 128
5.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134
6. 그밖의 제출서류(Ⅰ):「법인세법」 136
7. 그밖의 제출서류(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44
Ⅳ. 전자신고와 제출서류의 축소 157
1. 전자신고 157
2. 전자신고시 제출서류 축소 159
Ⅴ. 성실신고 확인대상 160
1.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160
2. 성실신고확인자 161
3.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161
4.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제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61
5. 상기‘1. (1)’해당법인의 산출세액 161
6. 제출서류 161
Ⅵ. 법인세의 납부 163
1.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163
2. 분 납 163
Ⅶ.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164
1.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있는 법인 165
2.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65
3.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166
4. 신고․납부 등 167
5. 농어촌특별세의 세무처리 169
6. 세무조정서식 및 절차(법인세법에서 별지서식규정) 169
Ⅷ.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171
1.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72
2. 사업연도 172
3. 법인종류별 납세의무 172
4. 법인지방소득세(내국법인)의 계산절차 172
5. 납세지 176
6.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176
7.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 177
8.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등 179
9. 특별징수의무 180
10. 가산세 181
제3절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85
Ⅰ. 기한 후 신고 185
1.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185
2. 기한 후 납부 185
3.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결정 185
4.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186
Ⅱ. 수정신고 186
1.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194
2.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194
3. 수정신고의 효력 195
Ⅲ. 경정청구 195
1. 원 칙 195
2. 후발적 사유의 경우 196
3. 경정청구의 효력 및 결과의 통지 201
4. 불복청구의 제기 201
법인의 분류, 법인세의 종류와 소액주주 등 205
제1절 「법인세법」상 법인의 분류 205
1. 조합법인 등 205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206
3. 외국법인 206
제2절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종류 207
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207
Ⅱ.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07
Ⅲ.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207
Ⅳ.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07
제3절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208
Ⅰ. 소액주주 208
Ⅱ. 지배주주 208
제4절 중소기업의 범위와 세제지원 210
Ⅰ. 중소기업 해당사업 210
Ⅱ. 규모기준(매출액기준) 211
Ⅲ. 중소기업 졸업기준 213
Ⅳ. 독립성 기준 214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214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220
Ⅴ. 중소기업 적용유예 220
1.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220
2.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21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 적용유예 221
Ⅵ.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222
1. 법인세법상 지원 222
2.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내용 요약 222
Ⅶ.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225
1. 「중소기업기본법」 225
2. 「조세특례제한법」 227
Ⅷ. 중견기업판정기준 227
Ⅸ.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 228
1. 적용대상 228
2.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228
제5절 이월과세와 과세이연 23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35
제1절 순자산증가설과 세무조정 235
Ⅰ.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소득의 계산 235
1. 익 금 236
2. 손 금 236
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및 세무조정 237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237
2. 권리의무확정주의 238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 239
제2절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241
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241
Ⅱ. 과세표준의 계산 242
Ⅲ. 산출세액의 계산 242
Ⅳ.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242
제3절 법인세 세무조정 245
Ⅰ. 세무조정흐름도 245
Ⅱ.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246
1. 결산조정 246
2. 신고조정 248
Ⅲ. 외부세무조정과 자기세무조정 250
제4절 소득처분 251
Ⅰ.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증가된 소득)의 소득처분 252
1. 사내유보 252
2. 사외유출 256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소득처분 259
4. 원천징수시기 특례와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260
Ⅱ.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감소된 소득)의 소득처분 265
1. 유보(△유보) 265
2. 기 타 266
3. 출자의 증가(△출자의 증가) 266
제5절 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 271
Ⅰ. 의 의 271
1. 법인세회계의 의의 271
2. 법인세회계 적용범위 271
Ⅱ.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이 272
1. 세율적용 272
2.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건 272
3. 유동성분류 273
4. 법인세수익표시 273
5.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부채관련 이연법인세 273
Ⅲ.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등 273
1. 법인세비용의 계산절차 273
2. 이연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276
3.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277
4. 법인세의 기간 내 배분 289
제2부 익금 및 익금불산입 항목과 그 세무조정
익금 항목 299
제1절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 299
Ⅰ. 사업수입금액 300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수입금액 300
2. 임직원에 대한 할인금액 300
3. 추계결정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300
Ⅱ. 자산 또는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301
Ⅲ. 자산의 임대료 301
Ⅳ. 자산의 평가차익 301
Ⅴ.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303
Ⅵ.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304
Ⅶ. 자본거래를 이용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분여이익 304
Ⅷ.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 304
Ⅸ.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04
제2절 의제익금(擬制益金) 306
Ⅰ. 유가증권의 시가 미달 매입차액 306
Ⅱ. 간접외국납부세액 312
Ⅲ.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금액 313
Ⅳ. 의제배당(擬制配當):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314
1. 내 용 314
2. 유상감자 또는 사원의 퇴사․탈퇴,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314
3.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수취(이사회결의) 316
4.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320
5.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해산시 의제배당 321
6. 익금산입의 시기 321
7. 의제배당으로 취득한 금전 외 재산의 평가 321
Ⅴ. 부동산임대 주업법인 중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327
1. 적용대상 327
2. 간주익금의 계산 328
익금불산입 항목 333
제1절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 334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334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334
2. 감자차익 337
3. 합병차익과 분할차익 338
Ⅱ. 자산의 평가이익 339
Ⅲ.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339
Ⅳ.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또는 충당액 339
Ⅴ.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339
Ⅵ.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339
Ⅶ.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340
Ⅷ.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받을 법인세 상당액 342
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342
1. 자본준비금(기업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 배당시 익금불산입대상 342
2. 유권해석 344
Ⅹ. 수입배당금액 347
1.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347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355
3.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355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 항목 359
Ⅰ.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359
Ⅱ.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특례 359
1. 개 요 359
2. 환입(=익금산입)시기와 방법 359
3. 제출서류 360
Ⅱ. 그밖의 것 360
제3부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과 그 세무조정(1)
손금 항목 365
Ⅰ. 판매한 상품 등의 매입액과 그 부대비용 368
Ⅱ.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368
Ⅲ. 임직원의 할인금액 368
Ⅳ. 특수관계인 간 사업양도․양수시 시가미달 취득분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상당액 369
Ⅴ. 자산의 임차료 370
Ⅵ. 자산의 평가차손 370
Ⅶ.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371
Ⅷ. 광산업의 탐광비 371
Ⅸ.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371
Ⅹ. 무상기증하는 잉여식품의 장부가액 371
ⅩⅠ.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372
ⅩⅡ.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등 372
ⅩⅢ.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 보전금액 372
ⅩⅣ.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관련 금액 373
Ⅹ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기여금 373
ⅩⅥ.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374
ⅩⅦ. 사내근로복지기금등에 출연한 금품 374
ⅩⅧ. 제세공과금(외국자회사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외국법인세액 포함) 374
Ⅹ 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증가액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374
ⅩⅩ. 그밖의 손비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75
손금불산입 항목 379
Ⅰ.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380
Ⅱ. 주식할인발행차금 380
Ⅲ. 법인세 등(법인세비용) 380
Ⅳ.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81
Ⅴ.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미납부간접세 381
Ⅵ.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게 지급하였거나 할 법인세 상당액 381
Ⅶ. 벌금․과료․과태료 381
Ⅷ.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과 강제징수비․가산세 등 382
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 384
제4부 자산․부채의 취득가액과 평가 및 손익의 귀속시기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389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389
Ⅰ. 매입자산의 경우 389
Ⅱ.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의 경우 392
Ⅲ.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취득한 자산 392
Ⅳ.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 392
Ⅴ.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 393
Ⅵ.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393
Ⅶ.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 물적분할은 제외)에 따라 피합병법인 등의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393
Ⅷ.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394
Ⅸ.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배출권 394
Ⅹ.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394
ⅩⅠ. 그 밖의 자산 394
보 론:기업회계상 증여․교환 등의 경우 취득가액 395
제2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 396
제3절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 397
제4절 취득가액의 수정(=자산․부채의 평가) 399
제5절 현재가치할인차금 401
Ⅰ. 장기할부조건부매매 401
Ⅱ. 채권의 조정 401
제6절 신주발행비․사채발행비 및 사채할인발행차금 402
Ⅰ. 신주발행비 402
Ⅱ. 사채발행비 및 사채할인발행차금 402
제7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403
Ⅰ. 금융자산 403
1. 의의 403
2. 금융자산의 분류 404
3. 금융자산의 최초인식과 측정 408
4.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416
5. 손 익 419
6. 금융자산의 제거 420
Ⅱ. 금융부채 422
1. 기준서 적용 422
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자본) 422
3. 금융부채의 회계처리 430
재고자산의 평가 439
Ⅰ.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 439
1. 평가방법의 종류 439
2. 평가방법의 선택 및 신고 440
3. 재고자산평가손익의 세무조정 442
Ⅱ. 기업회계상 재고자산의 평가 445
1.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445
2. 재고자산의 종류 446
3. 평가원칙 446
4. 기말재고 원가평가 447
5. 기말재고 저가평가 448
6. 재고자산감모손실 451
7. 재고자산 매입약정관련 손실부담계약 452
Ⅲ. 계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 453
보 론:【K-IFRS】재고자산(기준서 제1002호)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및 세무조정 457
유가증권의 평가 461
제1절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 461
Ⅰ. 평가방법의 종류 461
Ⅱ. 평가방법의 신고 및 적용 462
Ⅲ. 저가법에 의한 감액손실의 인정 462
Ⅳ. 유가증권평가손익의 세무조정 463
Ⅴ.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손금귀속시기 464
제2절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 467
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467
Ⅱ. 유가증권 468
1. 유가증권의 정의 468
2. 분 류 469
3. 단기매매증권 470
4. 매도가능증권 471
5. 만기보유증권 476
6. 전환권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478
7. 신주인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478
8. 손상차손 및 환입 478
Ⅲ.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81
1. 지분법의 의의 481
2. 유의적인 영향력 481
3. 지분법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요약 482
Ⅳ. 전환증권 484
1. 전환사채(CB) 485
2. 「법인세법」상 처리 489
보 론:【K-IFRS】유가증권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및 세무조정 497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509
Ⅰ.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평가 509
1. 금융회사 등 509
2.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 510
3. 평가손익의 처리와 평가방법의 변경 512
4. 최초 평가시 환산손익 인식방법 512
5.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차손익 512
Ⅱ. 기업회계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515
1. 외화자산․부채의 외화환산방법 515
보 론:K-IFRS상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518
2. 해외사업장의 환산방법 519
3. 파생상품 519
손익의 귀속시기 525
제1절 귀속시기의 의의 525
제2절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526
Ⅰ. 일반원칙 526
1. 권리의무확정주의 526
2.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세법상 적용 범위 526
Ⅱ. 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526
1. 자산의 양도 527
2. 자산의 임대 528
3. 장기할부조건 판매․양도 528
4. 건설․제조 그 밖의 용역(도급공사․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 531
5. 이자소득 등(수입이자․수입보험료․부금․수입보증료․수입수수료) 535
6.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할인액 537
7. 수입배당금 537
8. 금전등록기 설치․사용법인[현금주의] 538
9. 리스료 538
10.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 539
11. 징발재산의 매도 및 징발보상증권의 양도 539
12.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매출채권․받을어음의 배서양도 539
13. 차액 정산 파생상품 거래손익 539
14. 그 밖의 것 539
제3절 기업회계상 손익의 귀속시기(수입금액) 545
Ⅰ.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545
1. 일반적인 경우 545
2. 위탁판매 및 시용판매 546
3.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및 매출할인 546
4. 대리관계 550
5. 반품가능판매 554
6. 설치 및 검사조건부 판매 555
7. 상품권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 556
8. 장기할부조건부 판매 556
Ⅱ. 부동산과 상품․제품 등 외의 자산처분손익의 귀속시기 557
1. 부동산 557
2. 동산(유가증권 등) 558
3. 처분손익 558
4. 세무조정 558
Ⅲ. 용역제공 등에 관한 손익귀속시기 558
1.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용역의 손익인식 558
2. 건설형 공사계약의 회계처리 561
Ⅳ. 전기오류수정손익 568
1.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작성 568
2. 세무조정 569
제4절 서식작성 571
제5부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과 그 세무조정(2)
인건비 등 577
제1절 인건비 577
Ⅰ. 인건비의 세무처리 요약 577
Ⅱ. 임원급여 580
Ⅲ.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의 인건비 581
Ⅳ. 임원․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손금인정 583
Ⅴ. 상여금 등 손금불산입 583
1.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583
2.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초과액 584
3. 지배주주 등에 대한 초과보수지급액 586
4. 손금인정규정 587
5. 그룹 회장단 급여 배분금액 587
Ⅵ. 연차유급휴가의 처리 587
1. 의 미 587
2. 유급휴가의 구분 588
3. 유급휴가의 회계처리 588
4.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 591
Ⅶ.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한 경우 592
1. 주식매수선택권 593
2.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594
3.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595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595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596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597
Ⅷ.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600
1. 현실적인 퇴직 600
2.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605
3.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608
4. 해산수당 등 610
5. 명예퇴직급여 등 610
6.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 610
7.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RSU(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을 부여한 경우 611
제2절 복리후생비 612
제3절 여비 및 교육․훈련비 612
제4절 공동경비 613
제세공과금(=세금과 공과금) 619
Ⅰ. 제 세 619
1. 손금에 산입하는 제세 619
2. 자본적지출로 보는 제세 620
3. 손금불산입하는 제세 620
4. 농어촌특별세 621
Ⅱ. 공과금 622
1. 손금불산입 공과금 622
2. 손금인정되는 공과금 622
3. 자본적지출로 보는 공과금 623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625
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동산의 취득․관리․유지․수선비 등 625
Ⅱ.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 등의 유지․관리비 등 625
Ⅲ. 주주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등 626
Ⅳ.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 628
Ⅴ. 뇌물 등 628
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628
Ⅶ.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등 채권의 처분손실 628
보 론: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과 동산 629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639
제1절 채권자불분명 사채(私債)이자 639
제2절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640
제3절 건설자금이자 641
Ⅰ.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641
1.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자본화 강제 641
2.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자본화 선택 641
Ⅱ.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642
Ⅲ.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 642
Ⅳ.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이자 등 643
Ⅴ.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644
1.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의 세무조정 644
2.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액의 세무조정 644
제4절 업무무관부동산․동산과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649
Ⅰ. 업무무관부동산․동산 649
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649
Ⅲ.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 652
1. 업무무관부동산․동산가액 652
2. 차입금과 지급이자 652
제5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654
기업업무추진비 657
제1절 기업업무추진비의 의의 및 범위 657
1. 기업업무추진비의 의의 657
2.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657
제2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660
Ⅰ. 한도 계산 전 직부인(直否認) 660
Ⅱ. 한도 계산 661
1.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661
2. 공공법인의 경우 664
3.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이 있는 법인 665
4.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666
Ⅲ. 자산에 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667
Ⅳ. 현물기업업무추진비의 가액평가 669
Ⅴ. 기업업무추진비의 귀속시기 670
감가상각비 679
제1절 감가상각의 의의와 계산요소 680
Ⅰ. 의 의 680
Ⅱ. 계산요소 680
제2절 감가상각대상 자산 681
Ⅰ. 법인소유의 자산 681
Ⅱ.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681
1. 기본 내용 681
2. 자산종류별 감가상각 대상자산 682
Ⅲ.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 687
제3절 취득가액 689
Ⅰ. 취득가액의 산정 689
Ⅱ.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689
제4절 즉시상각의 의제 693
Ⅰ. 의 의 693
Ⅱ. 내 용 693
1. 본래 의미의 즉시상각의제 693
2. 확장적 의미의 즉시상각의제 694
제5절 잔존가액 698
제6절 내용연수 699
Ⅰ. 기준내용연수 701
Ⅱ. 신고내용연수 701
Ⅲ. 승인내용연수 701
1. 승인신청사유 702
2. 승인신청 703
Ⅳ. 내용연수의 변경 및 수정 704
1. 내용연수 수시변경의 제한 704
2. 중소기업의 내용연수특례적용 704
3. 서비스업의 내용연수특례적용 및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704
4.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최저한세 적용대상) 704
5.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적용기한 종료) 705
6.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최저한세 제외대상, 적용기한 종료) 706
7. 중고자산 및 합병․분할 등의 수정내용연수 707
8. 감가상각 완료자산에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 710
Ⅴ.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 711
Ⅵ.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상각비율) 711
Ⅶ.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711
제7절 감가상각방법 713
Ⅰ. 감가상각방법의 유형 713
Ⅱ.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및 계속 적용 713
Ⅲ.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714
제8절 상각범위액 및 시부인계산 716
Ⅰ. 감가상각방법 유형별 상각범위액의 계산 716
1. 정액법 716
2. 정률법 716
3. 생산량비례법 717
Ⅱ. 감가상각방법 변경시의 상각범위액 718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정액법 718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정률법 718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생산량비례법 719
Ⅲ.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기장방법) 719
Ⅳ.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720
1. 개별자산별 시부인 720
2. 사업연도 중 신규취득자산:월할계산 721
3. 사업연도의제 등 1년 미만 사업연도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 721
4.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 721
제9절 K-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추가 손금산입 723
제10절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부인액의 처리 724
Ⅰ. 개별자산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724
Ⅱ. 개별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724
제11절 평가증한 자산의 감가상각 725
Ⅰ. 평가증 당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725
Ⅱ. 평가증 당시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725
제12절 감가상각의 의제 726
Ⅰ. 의 의 726
Ⅱ. 적용대상 법인 726
Ⅲ. 적용 제외 법인 727
제13절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이용권․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 728
제14절 세무조정서식 732
보 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표 738
제15절 기업회계상 감가상각 745
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745
Ⅱ. 감가상각의 의의 747
Ⅲ. 감가상각계산요소 747
1. 취득원가 747
2. 잔존가치 751
3. 내용연수 751
4. 감가상각방법 752
5.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754
Ⅳ. 취득 이후의 지출 757
1. 유형자산 757
2. 무형자산 757
3. 자본적지출 발생시 감가상각 757
4. 일부 대체자산 및 정기적인 종합검사가 필요한 유형자산 760
Ⅴ.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방법 761
1. 감가상각의 시작과 중지 761
2. 비용배분 761
3. 기장방법 762
4. 재무상태표상 표시 762
Ⅵ. 손상차손 및 환입 763
1. 의 의 763
2.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763
3. 개별자산의 손상차손인식 및 감가상각액조정 764
4. 「법인세법」 764
Ⅶ. 유형자산의 재평가 767
1. 재평가 대상기업의 종류 767
2. 재평가를 위한 공정가치의 산정 767
3. 재평가 주기 767
4. 재평가 시기 767
5. 재평가 범위 767
6. 장부금액 계산 768
7. 회계처리 768
8.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768
9. 재평가자산의 처분 768
10. 「법인세법」 768
Ⅷ. 폐기 및 처분 771
보론1:【K-IFRS】유형․무형자산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및
세무조정 771
보론2:K-IFRS 기준서 제1116호 “리스”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781
보론3:판매후 리스거래 787
제16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791
Ⅰ.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 791
1. 관련비용 등 손금불산입특례 적용 승용자동차 791
2. 특례적용 제외 승용자동차 791
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상여 소득처분 793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793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의 범위 795
3. 업무사용비율의 산정 797
Ⅲ.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특례 800
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800
2.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801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801
Ⅳ.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특례 802
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802
2.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추인 803
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806
Ⅵ.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작성실무 806
준비금 811
제1절 「법인세법」상 준비금 81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11
2. 책임준비금 812
3. 비상위험준비금 813
4.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814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816
Ⅰ. 연구․인력개발준비금 816
Ⅱ.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816
1. 설정대상법인 816
2. 손금산입대상기간 816
3. 손금산입금액 816
4. 환 입 816
Ⅲ.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817
1. 설정대상 및 손금산입범위 817
2. 환입 817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819
1. 내 용 819
2. 일시상각충당금 등 819
3. 신고조정의 허용 820
4.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특례 820
5.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 등 수령액의 손금산입 특례 832
6.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832
7.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832
8.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특례 832
제6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 833
제1절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등 833
Ⅰ. 퇴직연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833
1. 퇴직급여제도 833
2. 퇴직연금제도 834
3.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835
4. 그 밖의 사항 835
Ⅱ. 퇴직급여충당금 837
1. 세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회사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범위 837
2. 설정대상자 838
3. 손금산입한도액 838
4. 연도별 설정률 감소에 따른 익금환입의 배제 840
5. 충당금의 상계 841
6. 합병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841
7.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를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시 843
Ⅲ. 퇴직연금부담금 847
1. 내 용 847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847
3.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849
Ⅳ. 퇴직급여의 지급순위 851
제2절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861
Ⅰ. 퇴직급여충당부채 861
1. 의 의 861
2. 회계처리 862
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863
1. 의 의 863
2. 회계처리 864
Ⅲ.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868
1. 의 의 868
2. 회계처리 869
3. 「법인세법」상 처리 869
보 론:【K-IFRS】퇴직급여충당부채 및
급여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및 세무조정 871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879
제1절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등 879
Ⅰ. 대손충당금 879
1. 설정대상 채권 879
2.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 881
3.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882
4. 환 입 884
5. 합병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의 승계 884
6.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885
Ⅱ. 대손금 886
1. 대손금의 범위 886
2.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 895
3. 대손금의 귀속시기 895
4.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한 구비서류 899
5. 대손요건 불비 채권의 대손처리시 899
6. 대손금의 회수 899
Ⅲ. 구상채권상각충당금 908
1. 설정대상법인 908
2. 손금산입 한도액 909
3. 대손금과 상계 909
4. 환 입 909
5. 제출서류 909
Ⅳ.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909
제2절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914
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914
Ⅱ. 대손충당금 914
1. 의 의 914
2. 대손충당금의 설정 및 대손상각비의 계상 914
3. 대손의 추산 915
4. 회계처리 및 재무상태표상 표시 915
Ⅲ. 대손금 919
1. 대손의 확정 919
2. 대손금의 회수 919
Ⅳ. 채권․채무조정 923
1. 의 의 923
2. 채권․채무조정의 범위 923
3. 조정시점 924
4. 조정방법 924
5. 채무자의 회계 924
6. 채권자의 회계 930
7. 「법인세법」 934
제6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합병 및 기업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937
제1절 합병에 관한 과세특례 937
Ⅰ. 원 칙 938
Ⅱ. 비적격합병에 따른 과세 938
1.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938
2.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익 939
3. 결손금과 자산․부채 등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939
Ⅲ.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 940
1. 적격합병의 요건 940
2. 자산조정계정의 계상 944
3. 결손금과 자산․부채 등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945
4. 익금산입 946
Ⅳ.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948
1.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948
2.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948
제2절 분할에 관한 과세특례 951
제3절 물적분할시 분할법인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951
제4절 현물출자․자산교환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952
Ⅰ. 현물출자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952
Ⅱ. 자산교환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952
제5절 적격합병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953
Ⅰ. 감가상각의 기초가액 953
Ⅱ. 감가상각범위액 953
제6절 기업회계상 사업결합 958
1. 의 의 958
2. 사업결합의 식별 958
3. 적용배제 958
4. 사업결합의 방법 959
5.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959
6. 취득법의 절차 960
7. 잠정금액의 추후 조정 969
8.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971
9.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합병 및 분할) 97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소득금액 계산 특례 977
제1절 부당행위계산(不當行爲計算)의 부인(否認) 977
Ⅰ. 개 요 977
Ⅱ. 적용요건 977
Ⅲ. 특수관계인의 범위 978
Ⅳ.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범위와 그 시기적 판정기준 983
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 및 계산의 유형 984
1. 「법인세법」의 예시적 규정 984
2.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예시적 규정 987
Ⅵ.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행위․계산의 유형 987
Ⅶ. 시가의 계산 988
1. 시가의 의의 988
2. 시가의 산정 989
Ⅷ.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세무조정 994
Ⅸ. 자본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세무조정 1005
1. 익금에 산입되는 분여이익의 계산 1006
2. 분여이익의 세무조정 1011
Ⅹ.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1020
보 론: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자기주식처리시 유의내용 1025
제2절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1029
Ⅰ. 개 요 1029
Ⅱ. 가지급금의 범위 1029
1.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 1029
2.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1032
Ⅲ. 이자율 및 인정이자의 계산 1034
1. 이자율의 적용 1034
2.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1035
3. 인정이자의 계산 1037
Ⅳ. 세무조정 1037
Ⅴ.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및 미수이자 계상의 허용 여부 1037
Ⅵ. 미회수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계상액 등의 세무조정 1039
1. 회수지연시의 처리 1039
2. 회수지연에 따른 상대방의 처리 1041
Ⅶ.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1042
Ⅷ.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귀속시기 1043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1053
제1절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053
Ⅰ. 중소기업 간의 통합 1053
Ⅱ.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1054
제2절 자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1055
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양도차익 1055
Ⅱ.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 자산수증익의 익금불산입 1055
Ⅲ.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1056
1. 내 용 1056
2. 유권해석 1056
제3절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등 1058
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1058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1058
제4절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1059
Ⅰ.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059
Ⅱ. 모회사가 재무구조개선계획․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시 특례 1059
Ⅲ. 주주 등이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무상증여시 특례 1061
Ⅳ. 사업재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특례 1061
Ⅴ. 기업 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 교환시 특례 1062
Ⅵ. 사업재편을 위해 합병 후 중복자산의 처분 및 주식교부비율 특례 1062
Ⅶ. 다음의 사유 발생시 기 지원한 세액 등을 추징 1063
제5절 그밖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1063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065
제1절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1065
1. 적용요건 1065
2. 분할과세금액(=익금불산입액)의 계산) 1066
3. 익금산입(=환입) 1067
제2절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분할과세) 1068
1. 적용요건 1068
2. 분할과세금액(=익금불산입액)의 계산 1068
3. 익금산입(=환입) 1069
제3절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1070
1. 적용요건 1070
2. 분할과세금액(=익금불산입액)의 계산 1071
3. 익금산입(=환입) 1071
제4절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그밖의 지원세제 1072
제7부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기부금 1075
제1절 기부금의 의의 및 범위 1075
1. 기부금의 의의 1075
2. 기부금의 주요내용 1075
제2절 기부금 손금불산입 및 기부금 종류 1078
Ⅰ. 기부금 손금불산입 1078
1. 손금한도초과 1078
2. 전액 손금불산입 1080
3. 한도초과분 이월공제 1080
4.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1080
Ⅱ. 기부금의 종류 1081
1. 특례기부금 1081
2. 일반기부금 1086
3.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 1089
4. 손금불산입기부금(=기타기부금 또는 전액 손금불산입기부금) 1090
제3절 현물기부의 가액계산 1090
제4절 귀속시기 1092
제5절 자본적지출로 보는 기부금 1093
제6절 기부금영수증과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및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1093
과세표준의 계산 1105
제1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1105
Ⅰ. 결손금의 범위 1105
Ⅱ. 결손금의 소급공제 1106
1. 적용요건 1106
2. 소급공제대상 사업연도 1106
3. 소급공제로 인한 환급세액의 계산 1107
4. 환급 및 환급가산금 1107
5. 경정 및 징수 1107
6. 세무조정서식 1108
Ⅲ. 결손금의 이월공제(=이월결손금) 1111
1.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소멸 1112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1112
3. 사업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1112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113
5. 익금불산입사항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소멸 1114
6. 익금산입사항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소멸 1115
Ⅳ. 추계결(경)정시 이월결손금공제의 배제 1115
Ⅴ. 세무조정서식 1115
제2절 비과세소득 1117
Ⅰ.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1117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1117
제3절 소득공제 1121
Ⅰ.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1121
1.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 1121
2. 개인과 유사한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배제 1124
Ⅱ.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국민주택 임대소득공제 1124
Ⅲ. 세무조정서식 1125
제4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특례 1126
제5절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 특례 1127
법인세 결정세액의 계산 1129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세율) 1130
1. 일반법인의 산출세액 1130
2.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산출세액 1130
3. 조합법인 등 세율적용 1131
4.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세율 적용 1131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132
Ⅰ. 적용대상과 세율 1132
Ⅱ.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 1134
Ⅲ.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등 1135
제3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1138
Ⅰ. 개 요 1138
Ⅱ. 적용대상 법인 1139
Ⅲ.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 등 1140
1.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 및 산정 1140
2. 신고방법의 적용 및 무신고의 경우 1140
Ⅳ. 기업소득(3천억원 한도)의 범위 1141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항목 1141
2.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1142
Ⅴ.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투자액․임금증가액 등 1144
1.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 1144
2. 임금증가액 1146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출연금 등 1149
Ⅵ.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1151
1. 해당 사업연도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1151
2. 차기환류적립금의 사후관리 1151
3.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 1152
4. 상황별 사례검토 1153
Ⅶ. 투자금액공제분의 사후관리 1154
1. 추가납부사유 1154
2.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1155
Ⅷ.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1155
제4절 면제․감면세액 1161
Ⅰ. 면제․감면세액의 계산방법 1162
Ⅱ. 법인세의 면제 1163
1. 공공차관 도입 관련 법인세 감면 1163
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1163
3.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1164
4.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1165
5.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1166
6. 외국법인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1166
Ⅲ. 법인세의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에 대한 공통사항 1167
1. 감면개시연도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란 1167
2.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1167
3.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배제 1167
4. 당초 적용한 세액감면의 다른 유형으로의 변경 1168
5. 감면세액의 승계 1168
Ⅳ.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1169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169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181
3.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 1187
4.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189
5.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1191
6.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1192
7.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1197
8.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1205
9.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및 감면 1207
10.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1208
1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209
1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2
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13
14.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조세감면 1215
1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1215
16.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1217
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19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1223
19.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1224
20.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24
21.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세액감면 1225
제5절 세액공제 1243
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1243
1. 외국납부세액공제 1243
2. 재해손실세액공제 1260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분식회계 경정세액공제) 1261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1262
1.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 1264
2. 사업부문의 분할 및 포괄양도의 경우 1265
3. 투자세액공제의 시기와 투자금액의 계산 1266
4.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및 승계 1267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1268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종류 및 내용 1271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271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75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277
4.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307
5.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307
6.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세액공제 1309
7.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1310
8.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1315
9. 통합투자세액공제 1318
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333
11.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1334
1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적용폐지) 1334
13.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1334
14. 통합고용세액공제 1339
보 론:통합고용 세액공제제도 1355
15.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위기지역 중견기업 세액공제 1375
1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적용기한 종료) 1377
17.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377
18.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적용폐지) 1379
19.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379
20.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적용폐지) 1380
21.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1380
22. 운동경기부 및 이스포츠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1381
23.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382
24. 우수 선화주 인증 화주(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383
25.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1383
26. 금사업자 및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384
27.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1384
28.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385
제6절 최저한세 1386
1. 적용대상과 그 범위 1386
2.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1386
3.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각종 감면 등의 적용 배제 순서 1387
4. 적용 배제된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이월공제 등 1389
5. 최저한세에 따른 납부세액의 계산 1390
6. 최저한세의 세무조정 서식 1390
7. 최저한세, 이월과세 등 조세특례 제한여부 일람표 1391
제7절 공제․감면세액의 적용순위와 중복적용 배제 1395
Ⅰ. 면제․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1395
Ⅱ. 최저한세 적용대상과 적용 배제되는 공제․감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1396
Ⅲ. 공제․감면세액의 중복적용 배제 1396
1.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1396
2. 외국인 투자지분이 있는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의 공제․감면 1397
3.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한부 면제․감면 등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1397
4. 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 배제 1399
5. 사업장별 구분경리의 경우 중복적용 허용 1401
제8절 무신고․과소신고 및 수정신고 등의 경우 공제․감면 배제 1402
Ⅰ. 추계결정․경정시 공제․감면 등의 적용 배제 1402
Ⅱ. 무신고․과소신고,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등의 경우 공제․감면 배제 1402
제9절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1404
Ⅰ. 준비금의 미사용분 및 임의환입시 이자상당액의 가산징수 1404
Ⅱ. 공제․감면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추징 1404
1. 투자세액공제 적용 자산의 조기처분 및 용도변경 1404
2. 세액의 공제․감면요건 위반시 추징 등 1406

저자소개

이항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삼일․신한․삼덕회계법인 근무 ● 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상담역 ●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겸임교수 ● (현) AIFA경영아카데미 대표강사 ● (현) 이나우스사이버교육원 대표강사 ●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강사 ● (현) 이항수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주요저서> ● 알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실무 ●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실무 ● 원천징수실무 ● 사례중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실무 ●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실무 ● 연결재무제표의 이해와 실무 ●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 ● 회계와 세무에 대한 알기 쉬운 경리실무 ● 핵심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 비법전수 ● K-IFRS 주요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 IFRS 재무회계실무 ● HOT 사례중심 IFRS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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