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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정주형 형법 각론

NFT 정주형 형법 각론

(개정4판)

정주형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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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정주형 형법 각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NFT 정주형 형법 각론 (개정4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92930947
· 쪽수 : 724쪽
· 출판일 : 2025-04-30

책 소개

형법의 입법배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법이 선택한 이론을 명확히 소개하고, 실제 이론문제에서 상당수 출제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를 비교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한 교재다.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목차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3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3
제2항 보통살인죄 / 3
제3항 존속살해죄 / 7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 9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 10
제6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2
제7항 살인예비·음모죄 / 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5
제1항 서설 / 15
제2항 상해죄 / 16
제3항 존속상해죄 / 20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0
제5항 특수상해죄 / 22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2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2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4
제9항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 25
제10항 특수폭행죄 / 28
제11항 폭행치사상죄 / 34
제12항 상습범 가중 및 자격정지의 병과 / 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6
제1항 서설 / 36
제2항 과실치상죄 / 36
제3항 과실치사죄 / 36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37
제4절 낙태의 죄 ·························································································· 45
제1항 서설 / 45
제2항 자기낙태죄 / 46
제3항 동의낙태죄 / 48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48
제5항 부동의낙태죄 / 49
제6항 낙태치사상죄 / 4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0
제1항 유기죄 / 50
제2항 존속유기죄 / 53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3
제4항 학대죄 / 54
제5항 존속학대죄 / 55
제6항 아동혹사죄 / 55
제7항 유기치사상죄·학대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56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57
제1항 서설 / 57
제2항 협박죄 / 58
제3항 존속협박죄 / 64
제4항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 64
제2절 강요의 죄 ·························································································· 65
제1항 서설 / 65
제2항 강요죄 / 65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69
제4항 인질강요죄 / 69
제5항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 7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71
제1항 서설 / 71
제2항 체포·감금죄 / 71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75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75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상습체포·감금죄 / 76
제6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77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78
제1항 서설 / 78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78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죄 / 82
제4항 인신매매죄 / 83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등 죄 / 84
제6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8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86
제1항 서설 / 86
제2항 강간죄 / 86
제3항 유사강간죄 / 89
제4항 강제추행죄 / 90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93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95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97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00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02
제10항 상습범 / 103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104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18
제1항 서설 / 118
제2항 명예훼손죄 / 119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37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39
제5항 모욕죄 / 14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48
제1항 서설 / 148
제2항 신용훼손죄 / 148
제3항 업무방해죄 / 150
제4항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 164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166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70
제1항 서설 / 170
제2항 비밀침해죄 / 170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7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75
제1항 서설 / 175
제2항 주거침입죄 / 175
제3항 퇴거불응죄 / 185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186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186
제6항 주거·신체수색죄 / 187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 188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188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189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193
제4항 불법영득의사 / 198
제5항 친족상도례 / 203
제2절 절도의 죄 ························································································ 208
제1항 절도죄 / 208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14
제3항 특수절도죄 / 215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19
제5항 상습절도죄 / 221
제6항 특가법상 상습특수절도죄 / 221
제3절 강도의 죄 ························································································ 223
제1항 서설 / 223
제2항 강도죄 / 223
제3항 특수강도죄 / 230
제4항 준강도죄 / 231
제5항 인질강도죄 / 235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236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238
제8항 강도강간죄 / 240
제9항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242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242
제11항 상습강도죄 / 243
제4절 사기의 죄 ························································································ 244
제1항 서설 / 244
제2항 사기죄 / 244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76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279
제5항 준사기죄 / 287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288
제7항 부당이득죄 / 290
제8항 상습사기죄 / 291
제5절 공갈의 죄 ························································································ 292
제1항 서설 / 292
제2항 공갈죄 / 292
제3항 특수공갈죄 및 상습공갈죄/ 299
제6절 횡령의 죄 ······················································································· 300
제1항 서설 / 300
제2항 횡령죄 / 301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27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 / 328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29
제7절 배임의 죄 ························································································· 331
제1항 서설 / 331
제2항 배임죄 / 332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57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358
제8절 장물의 죄 ························································································ 369
제1항 서설 / 369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373
제3항 상습장물죄 / 378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379
제9절 손괴의 죄 ························································································ 381
제1항 서설 / 381
제2항 손괴죄 / 381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388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389
제5항 특수손괴죄 / 389
제6항 경계침범죄 / 39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93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393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398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398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39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09
제1항 서설 / 409
제2항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 409
제3항 소요죄 / 413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15
제5항 공중협박죄 / 416
제6항 공공장소흉기소지죄 / 416
제7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17
제8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1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19
제1항 서설 / 419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19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20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21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2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22
제1항 서설 / 422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23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28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29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30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31
제7항 연소죄 / 432
제8항 진화방해죄 / 433
제9항 실화죄 / 433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35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435
제12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3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37
제1항 서설 / 437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37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37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38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38
제6항 방수방해죄 / 438
제7항 과실일수죄 / 438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438
제9항 수리방해죄 / 43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41
제1항 서설 / 441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41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444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45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45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45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 445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47
제1항 서설 / 447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447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447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447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448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48
제7항 수도불통죄 / 44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450
제1항 아편흡식,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450
제2항 아편,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50
제3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450
제4항 아편 등 소지죄 / 450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51
제1항 서설 / 451
제2항 국내통화 위조·변조죄 / 451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53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54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 455
제6항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457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58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458
제9항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458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 459
제1항 서설 / 459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459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 465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467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68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71
제7항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473
제8항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473
제9항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473
제10항 우표·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473
제11항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474
제12항 예비·음모죄 / 47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75
제1항 서설 / 475
제2항 사문서 위조·변조죄 / 484
제3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 490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492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495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496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498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499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501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 509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16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18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20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2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24
제1항 서설 / 524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24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26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27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28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 530
제1항 서설 / 530
제2항 음행매개죄 / 530
제3항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532
제4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536
제5항 공연음란죄 / 53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38
제1항 서설 / 538
제2항 단순도박죄 / 538
제3항 상습도박죄 / 541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541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4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44
제1항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44
제2항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545
제3항 분묘발굴죄 / 546
제4항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547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4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553
제1항 서설 / 553
제2항 내란죄 / 553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557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558
제2절 외환의 죄 ························································································ 559
제1항 서설 / 559
제2항 외환유치죄 / 559
제3항 여적죄 / 559
제4항 모병이적죄 / 559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560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560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560
제8항 일반이적죄 / 560
제9항 간첩죄 / 561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66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6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67
제1항 서설 / 567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567
제3항 국기·국장비방죄 / 56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68
제1항 서설 / 568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568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568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568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569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569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569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70
제1항 서설 / 570
제2항 직무유기죄 / 571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577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578
제5항 직권남용죄 / 580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585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586
제8항 선거방해죄 / 587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588
제10항 단순수뢰죄 / 594
제11항 사전수뢰죄 / 599
제12항 제3자 뇌물제공·수수죄 / 600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602
제14항 사후수뢰죄 / 603
제15항 알선수뢰죄 / 604
제16항 증뢰죄(뇌물공여죄) / 607
제17항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61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11
제1항 서설 / 611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11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 619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20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627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28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 628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33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33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34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37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38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3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40
제1항 서설 / 640
제2항 단순도주죄 / 640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41
제4항 특수도주죄 / 642
제5항 도주원조죄 / 643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44
제7항 범인은닉·도피죄 / 6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53
제1항 서설 / 653
제2항 위증죄 / 653
제3항 모해위증죄 / 661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662
제5항 증거인멸죄 / 663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 667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668
제5절 무고의 죄 ························································································ 669
제1항 서설 / 669
제2항 무고죄 / 669

저자소개

정주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수료(형사법전공) 현┃해커스 경찰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윌비스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윌비스경찰간부학원 형사법 전임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전┃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객원교수 윌비스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 고시반 특강 서강대학교, 원광대학교 로스쿨 특강 경동대학교,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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