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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취소 소송 전략 가이드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취소 소송 전략 가이드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아파트, 유형별 분쟁 해법과 소송 실무)

김민중 (지은이)
다윈의서재
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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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취소 소송 전략 가이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취소 소송 전략 가이드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아파트, 유형별 분쟁 해법과 소송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3200810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26-04-30

책 소개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아파트까지, 부동산 유형별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떤 쟁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실제 판례와 함께 정리한 소송 실무서이다.

목차

머리말

[1부] 부동산 분양계약 분쟁의 현실과 구조

1장 부동산 분양 분쟁은 왜 반복되는가
-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의 변화와 분쟁 발생 원인
- 현재 발생 중인 분쟁 유형
· 수분양자 VS 분양자
· 수분양자 VS 분양대행사
· 수분양자 VS 중도금대출은행
· 시행사 VS 시공사

2장 부동산 분양계약의 법적 구조와 핵심 쟁점
- 분양계약서가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이유
- 시행사·신탁사·시공사·분양대행사의 책임 분리
- 중도금 대출의 법적 책임 문제

[2부]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취소의 법적 기준

1장 해제·해지·취소·청약철회의 핵심 이해
- 민법상 해제·해지의 요건
· 해제
· 해지
- 사기·착오에 의한 취소
- 방문판매법 특별법상 청약철회

2장 분양계약을 끝낼 수 있는 주요 법적 근거
- 계약금 포기 후 해제하는 경우
- 상대방 귀책사유로 해제·취소하는 경우
· 특별법 위반
· 약정해제 조항
·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법정해제 사유)
· 사정변경
· 사기, 착오에 의한 취소
·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3장 해제·취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
- 송달 도달
- 내용증명 보내기
- 소송 접수로 해결하기

4장 해제·취소 소송은 언제 해야 할까
- 조기 통보가 중요한 이유
·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됨
· 소송분쟁 크기가 커짐
· 시행사, 신탁사의 현실적인 문제
-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의 대응(채무부존재소송)

[3부] 부동산 유형별 분양계약 분쟁 사례와 해법 - 실무 사례 중심

1장 지식산업센터 분양 분쟁
- 주거 전용 사용 문제
-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행위
- 처음부터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은 경우
-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 거짓·과장·기만 광고

2장 상가·오피스텔·오피스·업무시설 분양 분쟁
-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위반(최고 중요 쟁점)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예상 수익률 허위기재
- 시공상의 문제
· 중대한 시공상의 하자인 경우
· 경미한 시공상의 하자인 경우
· 기둥, 면적축소, 설계변경의 경우

3장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분쟁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허위·과장 광고

4장 아파트·빌라·주택 분양 분쟁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 해제·취소·무효 사유
- 광고가 분양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는 경우

[4부]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취소 소송 실무 Q&A
-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 입증책임과 증거 준비 방법
-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의 대응
-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의 대응(=채무부존재소송)
- 잔금까지 납부한 경우의 대응
- 가압류·압류 가능성
- 반소 또는 별소 대응
- 협의·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 변호사·로펌 선택 기준
- 집단소송과 개별소송의 선택

부록
- 최근 분양사기 관련 판결 경향
- 부동산 분양계약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기초 Q&A

맺음말

저자소개

김민중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력] 법무법인 로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전문변호사 월급쟁이부자들 전문가 칼럼 부동산전문변호사 위원 서울경제인연합회 법률자문위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엔터테인먼트 중재전문가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자문단 변호사 안양산업진흥원 전문가 [자격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대한변리사회) 세무사(기획재정부) 공인중개사(서울특별시) 금융자산관리사(한국금융투자협회) 선물거래상담사(한국금융투자협회) [활동] 유튜브 '중변TV 김민중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채널 운영(구독자 약 6만명) MBC, SBS, KTV, JTBC, 머니투데이, MBN,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각종 방송출연 및 인터뷰 단희TV, 장르만여의도 등 다수 유명 유튜브 채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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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Q1. 계약해지에 대해 문의했더니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가 서로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서 빙빙 돌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양계약서의 계약 당사자 부분을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 신탁사와 시행사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해제·취소 의사표시는 반드시 신탁사와 시행사에게 직접 해야 하며, 분양대행사 직원에게만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Q2. 시행사는 "분양대행사 직원이 한 말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시행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행위를 하게 했기 때문에, 분양대행사가 그 과정에서 수분양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시행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분양대행사를 시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시행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Q3. 분양 후 단순 변심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금(공급대금 총액의 10%)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도 보통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고, 민법 565조 해약금 조항도 근거가 됩니다. 다만 중도금까지 납부된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어렵고, 분양자 측의 귀책사유를 찾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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