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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93707777
· 쪽수 : 247쪽
· 출판일 : 2025-02-25
책 소개
목차
제1편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 9
제1장 일반원칙 / 9
제2장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 11
제3장 국제의무의 위반 / 18
제4장 타국의 행위와 관련된 국가책임 / 21
제5장 위법성 조각사유 / 23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 32
제1장 일반원칙 / 32
제2장 손해배상 / 34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적 의무의 중대한 위반 / 38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 41
제1장 국가책임의 추궁 / 41
제2장 대응조치 / 45
제4부 외교적 보호권 / 49
제5부 기출문제 / 57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부 총강 / 74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 78
제1절 조약의 체결 / 78
제2절 유보 / 86
제3절 조약의 발효 및 잠정적용 / 96
제3부 조약의 준수・적용 및 해석 / 99
제1절 조약의 준수 / 99
제2절 조약의 적용 / 100
제3절 조약의 해석 / 102
제4절 조약과 제3국 / 105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 109
제5부 조약의 무효 / 113
제1절 일반 규정 / 113
제2절 조약의 무효 / 115
제6부 기출문제 / 124
제3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부 최혜국대우 / 147
제2부 관세양허의무 / 150
제3부 내국민대우 / 152
제4부 수량제한금지 / 161
제5부 일반적 예외 / 166
제6부 기출문제 / 174
제4편 기출문제(종합)
1. 2024년도 10월 모의시험 문제 및 답안 / 188
2. 2024년도 8월 모의시험 문제 및 답안 / 201
3. 2024년도 6월 모의시험 문제 및 답안 / 213
4. 2023년도 10월 모의시험 문제 및 답안 / 225
제5편 기타 판례
1. Mallen’s Claim 사건(Mexican General Claims Commission, 1927) / 238
2. Barcelona Traction Company 사건(ICJ, 1970) / 239
3. Rainbow Warrior호 사건(Special Arbitration Tribunal, 1987) / 240
4. 이란・미국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Iran-US Claims Tribunal, 1987) / 241
5.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ICJ, 2007) / 241
6. 카타르・바레인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ICJ, 1994) / 243
7. 제노사이드 협약의 유보(ICJ, 1951) / 243
8. Temple of Preah Vihear 사건(ICJ, 1962) / 244
저자소개
책속에서
제1편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본 교재에서는 UN국제법위원회(ILC)가 2001년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규정초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규정 초안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제1장 일반원칙
Ⅰ. 국가책임의 발생
제1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발생시킨다.
●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분야가 국가책임법이다.
● 국가책임은 타국가에 대한 직접침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타국가에 대한 간접침해 즉 외국인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 국제법상 국가책임은 외국인에 대하여 가하여진 위법한 책임 즉 국가의 간접침해에 대한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통해 발전하였다.
- 간접침해의 경우에도 국가책임은 외국인이 아니라 국적국가에 대하여 지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국가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청구국적의 원칙과 국내구제수단 완료의 원칙이 추가로 요구된다.
Ⅱ. 국제위법행위의 요소
제2조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의 요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성하는 행위가 다음과 같은 경우 국가의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한다.
(a)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며,
(b) 국가의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자(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되고, 둘째, 그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
코르프 채널(Corfu Channel) 사건 : 1949년 ICJ>
: 부작위에 의한 국제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 알바니아 당국이 자국 영해에 속하는 코르프 채널에 기뢰가 떠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통항하는 영국 군함에게 이 사실을 통고해주지 않았고, 그 결과 영국 군함이 기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부작위로 인하여 알바니아의 국가책임이 성립하였다.
제3조 국가 행위의 국제위법행위로의 결정
국가의 행위의 국제위법성은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한 결정은 그 행위의 국내법상 적법성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 국가의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이므로 국내법이 문제의 행위를 합법으로 정의하더라도 그에 영향받지 않는다.
제2장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Ⅰ. 귀속성의 원칙
● 국가는 사람을 통해서 행동한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정인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를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을 정도로 행위자와 국가 간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국가는 자신에게 귀속될 수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러한 원칙이 바로 귀속성의 원칙이다.
Ⅱ. 국가기관의 행위
제4조 국가기관의 행위
1. 여하한 국가기관의 행위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그 기관의 기능이 입법적인 것이든, 집행적인 것이든, 사법적인 것인든 또는 기타 여하한 것이든 불문하며, 그 기관이 그 국가 조직 내에 있어서 여하한 지위를 점하고 있든 불문하며, 나아가 그 기관이 그 국가의 중앙정부에 속하든 영토적 단위에 속하든 불문한다.
2. 기관은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 모든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제법상 당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여기의 국가기관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국가는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자국의 모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항의 “영토적 단위”는 단일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의 구성단위(주)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일부 연방국가의 헌법상 그 구성 주에게 일정한 조약체결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그 이행에 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연방정부에 귀속된다. 그러나 주정부가 자기 책임으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타방 당사국도 주정부에게만 책임을 추궁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연방정부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1891년 폭도들이 뉴올리리언즈에서 몇 명의 이탈리아 시민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미국법상 당해 범죄의 예방과 처벌은 루이지애나주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연방정부가 통제할 수 없었지만, 미국 연방정부가 이탈리아 정부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레인보우 위리어(Rainbow Warrior)호 사건 : 1987년 Special Arbitration Tribunal> : 모든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
■ 1985년 프랑스 대외안보총국의 비밀요원들이 뉴질랜드의 한 항구에서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소속의 선박을 격침한 것에 대하여 이 행위가 프랑스 정부내 고위급에서 지시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프랑스의 국가책임이 인정되었다.
● 국가기관의 행위가 비권력적・상업적 행위라 하더라도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Ⅲ. 정부권한(공권력)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
제5조 정부권한(공권력)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
제4조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정부권한(공권력)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단, 이는 그 개인 또는 단체가 그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정부권한(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도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민간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교도소를 운영하거나, 민간항공사가 국가의 위임을 받아 공항에서 출입국 검사나 검역과 같은 일정한 국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민간군사기업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국가를 대신하여 군사행동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민간군사기업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Ⅳ. 타국에 의하여 한 국가의 처분에 맡겨진 기관의 행위
제6조 타국에 의하여 한 국가의 처분에 맡겨진 기관의 행위
타국에 의하여 한 국가의 처분에 맡겨진 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자신이 그 처분에 맡겨진 국가의 정부권한(공권력)의 행사로서 행동하는 경우, 국제법상 이 후자의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한 국가(A국)이 자국의 기관을 다른 국가(B국)의 처분에 맡기고, 그 기관이 B국의 정부권한(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위는 B국의 행위로 간주되는데, 왜냐하면 그 B국의 기관으로서 B국민을 위하여 행동하기 때문이다.
- 전염병 전파방지 또는 자연재해 극복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고, 파견받은 국가의 통제하에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행위는 통제를 하는 파견받은 국가의 행위가 된다.
- 단순히 타국을 원조하기 위하여 파견된 국가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단 방위를 위하여 다른 국가에 군대를 파견하는 경우, 파견한 군대의 통제권은 여전히 파견국에 있으므로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