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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94353560
· 쪽수 : 268쪽
· 출판일 : 2026-05-08
책 소개
조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이 책 한 권이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 세무 유튜브 1등 채널 〈세금 아는 형〉이 밝히는 세무조사의 모든 것
★★★★★ 국세청 22년, 16년 경력 베테랑 세무사들의 생생한 실전 가이드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각종 세법 정보 총 망라
◆ 비정기 조사, 정기 조사, 상속·증여·양도세 조사, 그리고 사업자 조사까지
생생한 사례와 함께 세무조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한다
이 책은 자금 출처 조사부터 범칙 조사, 법인세 조사에 이르기까지 세무조사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핵심 정보만을 간추렸다.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지, 계좌 조회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 이후에 조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불복이나 항소의 여지가 있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 세무조사의 전 과정과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책 곳곳에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핵심 법령을 관련 에피소드와 함께 배치하여 독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사팀장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족 사진을 지웠던 사연이나 조사 통지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은 경험 등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시작하는 1부와 2부에서는 ‘비정기 조사’와 ‘정기 조사’의 차이를 설명하며, 예치 조사 전후의 긴박한 풍경과 탈세 제보가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3부에서는 ‘상속·증여·양도세’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소급 감정평가 제도나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 선정 기준(PCI 분석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세액 차이 등 자산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지식이 담겼다. 4부와 5부는 ‘사업자 조사’와 ‘취득세 및 재산세’ 영역을 다룬다. 매출 누락과 가공 경비가 불러오는 세금 폭탄 사례, 가족 법인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위장 본점 단속 현장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복 절차와 체납자 갱생 지원 제도를 소개해, 세무조사 이후의 대처 방안까지 놓치지 않았다
◆ 현명한 납세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권의 책!
세무 리스크로 인한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 줄 실전 가이드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탈세 소식이 연일 보도되면서 세무조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무조사는 자신과는 먼 이야기로 여겨지거나 혹은 “걸리면 끝”이라는 식의 단편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누구나 언젠가 한 번쯤 맞닥뜨리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단순히 피한다고 상책이 아니라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현실이기도 하다.
이 책은 ‘조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증빙 서류 챙기는 법’ 같은 사소하지만 현실적인 팁부터 중복 조사의 예외 규정, 금융 계좌 열람의 범위, 조사 연기 및 유예 요건 등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들을 담아 세무조사를 앞둔 이들에게는 완벽한 대응 매뉴얼이, 일반 독자들에게는 유용한 경제 상식서가 되어준다. 저자들은 세무조사가 단순히 징벌적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받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금 아는 형의 세무조사 이야기』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내서이다.
목차
· 들어가며
1부 비정기조사
PART 1 세무서 조사팀장의 하루
1장 조사팀장의 카톡 프로필이 비공개인 이유
2장 세무서 직원은 잘못이 없다
3장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말, 압류
4장 국세 공무원은 무엇을 위해 일하나?
5장 포상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
PART 2 예치 조사 풍경
1장 예치 조사 대상이 되었다
2장 예치 조사에 차출되다
3장 조사 첫날의 긴장감
4장 예치 조사는 전날이 가장 바쁘다
PART 3 탈세 제보 및 차명 계좌 등 신고
1장 ‘카더라’ 제보 속에서 진주 찾기
2장 차명 계좌는 이렇게 드러난다
3장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4장 세무조사를 나온다는데,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PART 4 범칙 조사 및 자료상 조사
1장 비정기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2장 범칙 조사로 전환하겠습니다
3장 범칙 조사 결과 받을 수 있는 처벌
4장 조세 포탈은 중범죄다
5장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도 죄가 되나요?
6장 이름을 빌려준 대가
2부 정기 조사
PART 5 조사 이전의 상황들
1장 정기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2장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는다면
3장 조사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요건
4장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오해
PART 6 조사 과정
1장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2장 납세자에게도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3장 서류 제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4장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5장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6장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7장 내 계좌가 열람 대상이 되는 경우
8장 거래처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PART 7 조사 종결 과정
1장 세무조사 결과 통지: 조기 결정 신청 제도
2장 세무 공무원에게는 실적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3장 세무조사를 받다가 모범 납세자가 되었다
4장 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3부 상속/증여/양도세 조사
PART 8 상속세 조사
1장 상속세 신고부터 조사 통지서 수령까지
2장 상속세의 뜨거운 감자, 소급 감정평가 제도
3장 상속세에 대한 금융 조사
4장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5장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PART 9 증여세 조사
1장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2장 주택이 아닌 상가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장 이미 내 계좌를 조회했다고?
4장 세무조사 ‘제척 기간’에 대한 질문들
5장 증여세 조사가 사업장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
6장 해외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PART 10 양도소득세 조사
1장 양도소득세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2장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
3장 실거주 조사를 하는 경우
4장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5장 허위로 취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6장 저는 환산 취득 가액으로 해주세요
7장 주식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나요?
8장 명의 신탁이 적발되는 경우
9장 비과세, 거주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
10장 비거주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경우
4부 사업자 조사(법인 및 개인)
PART 11 매출 누락 및 자산 항목상의 문제
1장 매출 누락과 가공 경비로 빚어낸 세금 폭탄
2장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3장 각종 세액 감면에 대한 추징 사례
4장 가지급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5장 소득의 귀속 시기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6장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
7장 업무 무관 자산과 업무 무관 비용의 적발
PART 12 필요 경비와 과다 경비
1장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업무 추진비
2장 규정 외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3장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4장 일하지 않는 고문들
5장 법인 소유 사택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6장 법인이 대표 소유 특허권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7장 가족 법인이 조심해야 할 세무 리스크
8장 해외 현지 법인의 비용을 대납하는 경우
9장 계열사 총괄 업무 수행 시 공동 경비 문제
PART 13 부가가치세 조사 등
1장 환급 현지 확인에서 조사까지
2장 조사관이 재고 조사도 하나요?
3장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
4장 공통 매입 세액의 불공제
5장 개별소비세를 내는 사람들
5부 기타 조사
PART 14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취득세 및 재산세
1장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2장 잠 자는 법인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3장 건물 신축 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4장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PART 15 불복과 체납
1장 납세자의 마지막 보루, 불복
2장 불복의 방법과 절차
3장 체납자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4장 세금이 먼저다!
5장 체납자에게도 희망은 있다
책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국세청 조사팀장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십 원 한 푼도 놓치지 않으려는 스크루지 같은 야박한 사람? 눈 앞의 조사 대상자를 솜씨 좋게 어르고 구슬려서 빈틈을 찾아내고야 마는 집요한 사람? 아니면 좀 더 현실적으로 엑셀 표의 숫자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해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신경과민의 공무원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만약 예치 조사가 나온다면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사에 대응할 때는 예치 조사에 반감을 가지고 무리해서 다투려 하기보다는 최대한 협조하고, 왜 조사를 나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은 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세무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곳은 지방국세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과, 세무서 재산조사팀이다. 사람들이 ‘국세청’과 동일시하는 본청은 세무조사 기획 및 관리 감독 업무만을 수행하고 공식적으로는 세무조사에 투입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