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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자연과학계열 > 화학
· ISBN : 9791194716235
· 쪽수 : 476쪽
· 출판일 : 2025-09-15
책 소개
목차
서 문 / 06
제1부 국제사회 화학물질 안전관리 동향
제1장 다자간 국제 및 지역 간 환경협약 / 14
제2장 국제기구의 화학안전관리 동향 / 21
제3장 녹색전환과 지속가능성 제고 / 30
제2부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제도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 42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규정 / 48
제3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52
제4장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등 / 66
제5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 / 74
제6장 유해・위험 방지조치 / 93
제7장 그 외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 조치 / 109
제3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관리제도
제1장 「화학물질관리법」의 도입 및 화학사고 대응 / 116
제2장 「화학물질관리법」의 구성체계 및 적용범위 등 / 126
제3장 화학물질 유통 및 배출관리 / 135
제4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관리 / 149
제5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 172
제6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 / 199
제7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 / 206
제8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 228
제4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 관리제도
제1장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등 / 242
제2장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 등 / 257
제3장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등 / 266
제4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 288
제5장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 296
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 299
제7장 화학물질 정보제공 / 302
∙부 록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중점관리물질 목록 / 311
∙찾아보기 / 330
책속에서
제1부 국제사회 화학물질 안전관리 동향
제1장 다자간 국제 및 지역 간 환경협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20만여 종에 이르며 매년 3천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고, 향후에도 화학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인위적인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은 인간과 환경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다자간 국제 및 지역 간 환경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nvironment)이 체결되어 있다. 화학물질 관련 다자간 환경협정(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POPs)),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등이 있다.
1.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수은(Hg)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정을 결정하였고, 그 후 정부 간 논의를 거쳐 2013년 10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이 채택되었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미나마타협약)”은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수은으로 인한 사람과 환경 위해를 줄이기 위해 단일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를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협약이다.
1) 협약의 의의 및 주요내용
(1) 수은의 특성
수은(Hg)은 지구상에 금속원소, 무기수은 및 유기화합물 등 3가지 형태로 존재 하는데, 무기수은은 흡입을 통한 고농도 노출 시 문제가 되고, 유기수은은 음식물 섭취 등을 통해, 중추신경 장애, 신장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에 소재하는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로 유출되었고, 바다로 배출된 수은으로 인해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지역주민 2,000여명에게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의 질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은 수은 중독으로 인한 미나마타병 때문으로 밝혀졌는데 1971년 이라크에서는 수은계 농약에 오염된 밀로 만든 빵을 먹고 수천 명이 중독되고 2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3월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는 형광램프 설비 철거 과정에서 근로자 12명이 수은에 중독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수은은 주로 오염된 어패류 섭취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이로 인하여 중추신경장애, 신장, 간 등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 수은은 환경 중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 및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다. 수은은 원소수은(Elementary mercury), 무기수은(Inorganic mercury), 유기수은(Organic mercury)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한, 수은화합물(염화수은(HgCl2), 염화제일수은(Hg2Cl2, 칼로멜), 황화수은(HgS, 진사) 등으로 존재한다.
대기 중 배출된 수은은 가스 상태로 대기권에서 장거리 이동하거나 수계로 침적 유입되고, 미생물에 의해 메틸수은으로 전환되며, 어패류 내 생물 농축되거나 섭취 시 인체 내에 축적된다. 수은 배출원은 ‘의도적 수은 배출원(Intentional mercury sources)’과 ‘비의도적 수은 배출원(Unintentional mercury sources)’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수은온도계와 형광등과 같이 수은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사용한 경우, 폐기된 제품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은을 말하며, 후자는 석탄, 아연 광석이나 석회석 등에 불순물로 함유된 수은이 연소나 제련공정에서 배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협약의 의의 및 경과
1989년 3월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에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기 위하여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을 채택하였다. 바젤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시에는 대상국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바젤협약은 1992년 5월 발효되었다. 2009년 2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미나마타협약 제정을 결정하였고 이후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거쳐서 2013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약문을 완성하였으며, 2013년 10월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미나마타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2017년 8월 16일에 국제적으로 발효되어 2019년에는 서명국과 비서명국을 포함한 114개국이 비준을 완료하였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의 사용 제한, 배출 감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은 전 생애(Life-Cycle)를 관리하는 것으로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수은으로 인한 사람과 환경 위해를 줄이기 위해 단일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를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협약이다.
(3) 협약의 주요 내용
미나마타협약은 총 35개 조항과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1-3과 같다.
제3조에서는 수은 공급 및 교역(수・출입)을 규정하고 있다. 신규 수은광산은 금지되고 기존 광산은 협약의 발효일로 15년만 허용되며, 교역(수・출입) 시 허용된 목적(허용된 수은제품으로의 사용) 또는 친환경적 처리를 담보하는 증명서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4조에서는 수은첨가제품(Mercury-added product)을 단계적 금지군, 사용 저감 제품군, 사용 허용 제품군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계적 금지 제품군 9종(전지, 스위치 및 계전기, 소형형광등, 직선형 형광등, 고압수은 증기램프, 수은함유 LCD 램프, 화장품(비누 포함), 농약・살생물제・국소소독제, 계측기기)은 2020년 이후 제조, 수출입이 금지된다. 그리고 사용저감 제품(치과용 아말감)은 사용 저감 조치 수행 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시설, 석탄화력 산업용 보일러, 폐기물 소각시설, 비철금속 생산시설, 시멘트 클링커 제조시설 등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규 시설은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에 ① BAT22)/BEP23)(최적가용기술/최적환경방안) 또는 ②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시설은 협약 발효 후 10년 이내에 ① 배출 저감목표, ② 배출 허용기준, ③ BAT/BEP, ④ SOx, NOx 등 다중 오염물질 관리전략, ⑤ 기타 대안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수계・토양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조사,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 저감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수은 폐기물(수은 및 수은화합물로 구성 함유 또는 오염된 물질 및 개체)은 발효 이후 확정되는 환경친화적 처리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회수 및 처리 기준은 제27조에 따라 추후 채택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폐기물은 지정폐기물과 기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사업장폐기물은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그리고 수은 함유 폐기물의 매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은 농도가 높은 폐수처리오니(슬러지), 비산재 등의 폐기물은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로 오염된 폐기물로 분류하여 수거 및 처리해야 한다. 한편, 협약 제12조에서는 위해성평가 등을 통해 오염장소 조사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6조에서는 수은 노출 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노출 저감목표 설정 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수은 노출 저감을 위한 조치 장려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예방, 치료 등 건강관리 서비스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서는 각 당사국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대한 과학적・기술적・경제적・법적 정보의 교환, 그리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생산, 사용, 교역 및 배출의 감축 또는 근절에 대한 정보교환을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에서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건강 및 환경영향,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대안, 제19조의 연구개발 및 모니터링의 결과, 협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이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공공 인식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에서는 연구개발 및 모니터링을 규정하고, 제20조에서는 각 당사국은 최초 평가 이후에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협약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갱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에서는 협약의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이러한 조치의 효과성에 대하여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제22조에서는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발효 후 6년 이내에 협약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이후로는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일정 간격으로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3조에서는 당사국총회 및 제24조에서는 사무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은 협약 발효일로 1년 이내에 제1차 당사국총회를 소집하고, 그 이후로는 당사국총회에서 정하는 일정 간격으로 당사국총회의 보통회의를 개최한다.
당사국 총회는 협약의 이행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고, 협약에 의해 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국의 기능은 당사국 총회 및 그 하부기구의 회의를 준비하고, 당사국 총회 및 그 하부기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당사국 특히 개도국의 지원을 원활히 하고,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과 조정하며, 협약의 실행과 관련된 정보교환에 있어 당사국을 지원한다.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 그리고 기타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정기보고서를 준비하고,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며, 협약에서 명시된 기타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국총회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른 국제기구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협약의 사무국 기능은 유엔환경계획의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가 수행한다.
그리고 당사국 총회는 적절한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사무국과 기타 화학물질 및 폐기물협약의 사무국들간에 향상된 협조 및 조정을 제공한다. 제25조에서는 분쟁 해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은 협상과 기타 당사자들이 선택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강제적인 분쟁 해결방법으로는 부속서 E에 따른 중재로 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에서는 협약의 수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어느 당사국이나 협약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는데, 협약의 수정은 당사국총회의 회의에서 채택되는데, 수정안 채택을 위한 회의 6개월 전에 수정안이 당사국에 통지되어야 한다. 채택된 협약 수정은 당사국에게 통보되어 당사국들이 비준 또는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에서는 부속서의 채택 및 수정, 그리고 제28조에서는 투표권, 제29조에서는 서명, 제30조에서는 협약의 비준, 제31조에서는 협약의 발효, 제32조에서는 유보, 제33조에서는 탈퇴, 그리고 제34조에서는 기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5조에서는 협약 문서의 공식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이란 DDT, PCBs, 다이옥신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을 말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가운데에서도 특히 독성이 강하고 유해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자 이들 물질의 생산과 사용금지 등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을 2001년에 채택, 2004년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동 협약을 2007년 1월에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을 비준하기 이전인 1997년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관리하여 왔고, 2001년부터는 철강, 비철금속 등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산업체를 배출시설에 포함하여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배출목록)을 산정・발표하는 등 배출관리를 한층 강화하였고, 다이옥신과 함께 대표적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PCBs의 적정 관리 및 안전 처리를 위하여 2004년 10월 한전을 포함한 7개 발전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PCBs 근절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PCBs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위해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환경부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2007년 1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잔류성물질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