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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형사소송! 이렇게 해결하세요!

이기는 형사소송! 이렇게 해결하세요!

이창범 (지은이)
법문북스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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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형사소송! 이렇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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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이기는 형사소송! 이렇게 해결하세요!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94820611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26-03-20

책 소개

복잡한 형사소송의 처리절차와 형사소송단계에서 피고인이 대처하는 방법, 형사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해설과 함께 상담사례, 관련판례 및 서식을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고조선시대부터 팔조금법을 만들었고, 조선시대에서는 경국대전속에 형전을 별도로 두어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상당한 형벌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른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되고 있어 여러 가지 종류의 중대한 범죄와 사소한 사건이라도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어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즉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형사사건이라 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을 법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 처리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은 그 범죄의 태양이 각양각색이어서 전문가인 법조인들도 형법전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서는 범죄의 가중처벌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은 범법자나 피해자들은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법원을 오가면서 혼자서 그 해결점을 찾는 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형사소송의 처리절차와 형사소송단계에서 피고인이 대처하는 방법, 형사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해설과 함께 상담사례, 관련판례 및 서식을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형사소송절차 안내와 최신 판결례, 법제처의 생활법령,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및 서식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형사소송절차를 이해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어 해결하려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차

Chapter 1. 형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1
[1] 형사소송의 개요 2
[2] 형사소송의 개략적인 단계 3
1. 기소전 단계 3
2. 기소후 단계 3
3. 약식명령 4
4. 공판준비 4
[3] 형사소송절차도 5
[4] 수사 5
1. 수사의 개념 5
2. 수사의 단서 5
3. 수사의 개시 6
4. 임의수사의 원칙 6
5. 수사의 방법 7
6. 수사의 종결 7
7. 상담사례 7
■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요? 7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8
■ 수사기관 조사시 법률조력인이 동석할 수 있는지요? 9
■ 수사단계에서 열람·등사청구를 하는 방법 9
■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자백한 경우 자수의 효력 있는 지요? 9
■ 소재수사 결과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소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0
■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자술서 등의 취급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11
[5]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12
1.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12
2. 피해자 동행 및 조사 시 보호 12
3.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 13
4. 피해자 등에게 정보제공 13
5.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14
6.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 조치 15
7. 상담사례 15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는지요? 15
■ 성폭력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요? 17
■ 피해자는 판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건가요? 18
■ 피해자 증인신문시 심리비공개요청이 가능한지요? 18
■ 피해자 증인신문시 피고인을 나가게 할 수 있는지요? 18
8. 관련판례 19
[대법원 2025.4. 15.선고 2024도16921 판결] 19
[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다238217 판결] 19
[대법원 2024. 12. 24.선고 2023도3626 판결] 21
[6]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22
1.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기본원칙 22
2. 소년사건의 수사 및 보호 처분 22
3. 진술거부권(묵비권) 등의 고지 23
4. 변호인의 선임 24
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에 대한 특칙 24
6. 상담사례 25
■ 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요? 25
■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요? 26
■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부 석방이 가능한지요? 27
■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28
■ 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28
■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30
■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자술서 등의 취급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31
7. 관련판례 32
[대법원 2025. 3. 13.선고 2022도9819 판결] 32
[대법원 2024. 11. 14.선고 2024도11629 판결] 34
[대법원 2024. 5. 30.선고 2020도16796 판결] 35
[대법원 2023. 9. 18.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36
[7] 고소 38
1. 의의 38
2. 고소권자 38
3. 고소의 제한 39
4. 고소의 방식 39
[서식 예] 고소장 표준서식 40
[서식 예] 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사기) 44
[서식 예] 고소장(감금죄) 49
[서식 예] 고소장(강도죄) 50
[서식 예] 고소장(무고죄) 53
[서식 예] 고소장[업무상과실치상죄(의료사고)] 54
[서식 예] 고소장(주거침입죄) 57
5. 고소의 취소 58
[서식 예] 고소취소장 59
6.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의 처벌 59
[서식 예] 합의서(형사) 59
7. 상담사례 60
■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60
■ 친고죄에 대한 합의서 교부 후 고소한 경우 그 효력 61
■ 형사고소도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요? 63
■ 구술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64
■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고소취소가 가능한지요? 65
■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의 기산점 66
■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66
■ 고소인이 자기와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67
8. 관련판례 68
[대법원 2020. 8. 20.선고 2018두34480 판결] 68
[대법원 2012. 2.23.선고 2011도17264 판결] 69
[대법원 2011.11.10.선고 2011다54686 판결] 69
[대법원 2007.4.13.선고 2007도425 판결] 70
[대법원 1999. 2. 9.선고 98도2074 판결] 70
[8] 고발 71
1. 의의 71
2. 고발할 수 있는 사람 71
3. 고발의 제한 71
4. 고발의 방식 71
[서식 예] 고발장(공무상비밀누설죄) 72
[서식 예] 고발장(낙태죄) 73
5. 고발의 취소 74
6. 상담사례 75
■ 피고발인을 착각하여 잘못 지정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75
■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75
■ 고발을 요하는 범죄에서 불기소처분 후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고발이 다시 있어야 하는지요? 76
■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발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77
8. 관련판례 78
[대법원 2022. 11. 10.선고 2018도1966 판결] 78
[대법원 2022. 6. 30.선고 2018도10973 판결] 78
[대법원 2022. 1. 13.선고 2015도6329 판결] 79
[대법원 2021. 10. 28.선고 2021도404 판결] 79
[대법원 2020. 8. 20.선고 2018두34480 판결] 80
[대법원 2018. 5. 17.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81
[9] 사건처리 83
1. 공소제기 83
2. 불기소처분 83
3. 송치 85
4. 상담사례 86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방법 86
■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한 경우 재정신청이 기각되는지요? 87
■ 불기소처분도 전과기록이 남는지요? 88
■ 불기소처분의 일사부재리 효력 인정여부 88
■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89
5. 관련판례 90
[대법원 2012.6.28.선고 2011두16735 판결] 90
[대법원 2012.5.24.선고 2012도1284 판결] 91
[대법원 1992. 2. 14.선고 91누8838 판결] 91
[대법원 1991. 11. 5.자 91모68 결정] 92
[10] 처분통지 93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93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93
[11]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94
1. 재정신청 94
2. 항고·재항고 94
[서식 예] 항고장(검사의 불기소처분) 95
[12] 형벌의 종류 98
1. 사형 98
2. 징역 98
3. 금고 98
4. 자격상실 98
5. 자격정지 99
6. 벌금 99
7. 구류 100
8. 과료 100
9. 몰수 100
10. 관련판례 101
[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7809 판결] 101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101

Chapter 2. 형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03
Section 1. 체포 104
1. 체포의 개념 104
2. 영장에 의한 체포 104
3. 현행범인의 체포 104
4. 긴급체포 105
5. 상담사례 105
■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요? 105
■ 체포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이 가능한지요? 106
■ 체포시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지요? 107
■ 피의자로 전환될 여지없는 참고인이 체포될 수 있는지요? 107
■ 현행범 체포시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시기 108
6. 관련판례 108
[대법원 2025. 3. 13.선고 2022도9819 판결] 108
[대법원 2024. 12. 24.선고 2022도2071 판결] 109
[대법원 2022. 8. 31.선고 2019도15178 판결] 110
[대법원 2022. 4. 28.선고 2021도17103 판결] 111
[대법원 2022. 2. 11.선고 2021도12213 판결] 112
[대법원 2022. 1. 27.선고 2020도1716 판결] 112
[대법원 2021. 11. 25.선고 2019다235450 판결] 113
[대법원 2020. 3. 27.선고 2016도18713 판결] 114

Section 2. 피의자의 구속 115
[1] 구속의 개념 115
[2] 구속 사유 115
[3] 구속영장의 청구 116
1. 구속방법 116
2. 구속영장의 청구 116
[4]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116
[5] 구속영장의 집행 117
1. 집행기관 117
2. 집행의 절차 117
3. 구속의 통지 117
[6]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118
1.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18
2. 검사의 구속기간 118
3. 법원 118
4. 재구속의 제한 119
[7] 영장주의의 예외 119
1. 긴급체포 119
2. 현행범체포 119
3. 체포 후의 조치 119
[8] 상담사례 120
■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청구절차 120
■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121
■ 피의자 구속영장발부명령에 대한 불복가부 122
■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판사가 피의자에게 꼭 질문을 해야하는지요? 123
■ 구속취소의 가능성 여부 123
[9] 관련판례 125
[대법원 2025. 3. 13.선고 2022도9819 판결] 125
[대법원 2001. 10. 26.선고 2001다51466 판결] 127

Section 3. 피고인의 구속 128
[1] 피고인의 구속 128
1. 구속기소 128
2. 구속사유 128
[2] 구속의 방법 129
1.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129
2. 구속의 통지 등 129
3. 구속 기간 130
4. 구속의 취소 등 130
[3] 피고인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의 산입 131
1. 구금일수의 통산 131
2. 상담사례 131
■ 피고인 미결구금일수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기에 산입되나요? 131
[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2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 132
2.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132
3.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32
[5] 상담사례 133
■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보석청구절차 133
■ 구속기간의 갱신 및 무죄추정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허용여부 134
■ 구속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 여부 135
■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구속의 이유가 소멸되는지요? 136
[6] 관련판례 137
[대법원 2024. 7. 25.선고 2024도8202 판결] 137
[대법원 2024. 7. 11.선고 2024도4202 판결] 137
[대법원 2024. 6. 27.선고 2023도6592 판결] 138
[대법원 2024. 5. 23.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139
[대법원 2023. 12. 28.선고 2020도12586 판결] 145
[대법원 2022. 11. 22.자 2022모1799 결정] 146

Section 4. 구속영장실질심사 148
[1] 피의자심문 148
1.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148
2.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148
3.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148
4. 국선변호인 선정 149
[2] 심문절차 149
1. 진술거부권 고지 149
2. 인정심문 149
3.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149
4. 피의자 심문 149
5. 관계인의 의견진술 150
[3] 구속 여부의 결정 150
[4] 재구속의 제한 등 150
[5] 상담사례 151
■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151
■ 구속영장발부명령에 대한 불복가부 152
■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이 다른 경우 153
■ 구속기간 만료 전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여부 153
■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집행 경합 시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 여부 154
[6] 관련판례 156
[대법원 2006.12.18.자 2006모646 결정] 156
[대법원 2009.4.23.선고 2009도526 판결] 157
[대법원 2001. 5. 25.자 2001모85 결정] 159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159

Section 5. 구속적부심사 161
[1]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161
1. 청구권자 161
2. 청구의 방식 161
[서식 예] 구속적부심사청구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162
[서식 예] 구속적부심사청구서(특수절도) 165
[서식 예] 구속집행정지신청서(수술받기 위해) 167
[서식 예] 구속취소청구서 168
[2] 담당재판부 170
[3]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170
[4] 국선변호인의 선정 170
1. 필요적 국선변호 170
[서식 예]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171
2. 소명자료의 제출 171
[5] 심문 172
[6] 결정 172
1. 석방 여부의 결정 172
2. 보증금 172
[서식 예] 보석보증금 납입방법 변경신청서 173
[7] 재구속의 제한 등 기타사항 174
1.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174
2. 재구속의 제한 174
[8] 상담사례 175
■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청구절차 175
[9] 관련판례 176
[대법원 2004. 1. 16.선고 2003도5693 판결] 176
[대법원 2019. 1. 4.자 2018모3621 결정] 176

Section 6. 공소제기 178
[1] 공소제기의 효과 178
[2] 공소제기의 방식 178
[3] 상담사례 179
■ 피고인의 생활근거지는 서울이나 강릉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중앙법원으로 이송신청이 가능한가요? 179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은 고소에 대하여 적법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할까요? 179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의 정지 180
■ 공소제기 후의 검찰청에 기록 등사를 신청방법 180
[4] 관련판례 181
[대법원 2024. 12. 26.선고 2024도9537 판결] 181
[대법원 2024. 5. 30.선고 2022두65559 판결] 182
[대법원 2024. 10. 31.선고 2024도8903 판결] 183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184

Section 7. 공판절차 185
[1] 공판의 준비 및 공판준비절차 185
[2] 의견서 제출 제도 185
[3]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186
[4]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86
[5] 인정신문 186
[6] 검사의 모두진술 186
[7] 피고인의 모두진술 187
[8]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187
[9] 증거조사 187
[10] 피고인신문 188
[11] 구형과 변론 188
[12]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188
1. 유죄판결 188
2. 무죄판결 189
3. 면소판결 189
4. 공소기각 190
[13] 상담사례 191
■ 간이공판절차는 무엇인지요? 191
■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1심에서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 192
■ 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192
■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대리인도 출석가능한가요? 192
■ 공판절차에서 법률조력인이 출석할 수 있는지요? 193
■ 공판기일 불출석시 구속여부 193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는지요? 194
■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195
■ 불구속상태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요? 196
[14] 관련판례 197
[대법원 2024. 10. 25.선고 2024두45832 판결] 197
[대법원 2024. 10. 31.자 2023모358 결정] 197
[대법원 2024. 7. 11.선고 2024도6850 판결] 199
[대법원 2024. 1. 4.선고 2023도13081 판결] 199

Section 8. 집행유예 201
[1] 요건 201
[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202
[3] 집행유예의 효과 202
[4]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203
1. 집행유예의 실효 203
2. 집행유예의 취소 203
[5] 상담사례 205
■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 가능 여부 205
■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은 언제 석방되나요? 206
■ 피고인만 항소하였을 때, 항소심에서 원심의 집행유예보다 기간이 짧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지요? 207
[6] 관련판례 208
[대법원 1989. 9. 12.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208

Section 9. 국선변호 209
[1] 필요적 국선변호 209
[2]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210
[3]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210
1. 피고인 210
2.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210
3. 국선변호인 210
[4] 상담사례 212
■ 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12
■ 이해상반되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동일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한지요? 213
■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214
■ 즉심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시 국선변호인선정 가능 여부 215
■ 소년 사건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216
[5] 관련판례 218
[대법원 2024. 7. 25.선고 2024도8202 판결] 218
[대법원 2024. 7. 11.선고 2024도4202 판결] 219
[대법원 2024. 6. 27.선고 2022도15875 판결] 220
[대법원 2024. 5. 9.선고 2024도3298 판결] 221
[대법원 2023. 8. 31.선고 2023도7561 판결] 222
[대법원 2019. 9. 26.선고 2019도8531 판결] 223
[대법원 2019. 7. 10.선고 2019도4221 판결] 224

Section 10. 배상명령 226
[1] 배상의 대상과 범위 226
1. 대상 범죄 226
2. 배상의 범위 226
[2]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227
[3] 신청절차 227
[서식 예] 배상명령신청서 227
[4] 배상명령의 효력 230
[5]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230
[6] 상담사례 231
■ 배상명령을 받은 이후의 절차 231
[7] 관련판례 232
[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1014 판결] 232
[대법원 2013.10.11.선고 2013도9616 판결] 233
[대법원 1985. 11. 12.선고 85도1765 판결] 233
[대법원 1982. 7. 27.선고 82도1217 판결] 234

Section 11. 보석 235
[1] 보석 청구권자 235
[2] 보석 허가사유 236
[3] 보석의 조건 236
[4] 보석조건의 변경 및 취소 237
[5] 보석의 집행 238
[6] 보석의 효력 상실 239
[7] 보석의 심리 및 재판 240
[8] 보석보증금의 몰수 및 환부 240
1. 보증금의 몰수 240
2. 보증금의 환부 240
[9] 상담사례 241
■ 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241
■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보석청구절차 241
■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에 대한 주거의 제한 242
■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입원치료 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 243
■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 몰수 여부 244
■ 보석불허결정사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245
■ 보석취소결정과 보증금몰취결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요? 246
■ 보증금 없이 보석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247
■ 보석 이외에 급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석방방법 248
[10] 관련판례 249
[대법원 2020.10.29.자 2020모633 결정] 249
[대법원 2006.9.8.선고 2005도9861 판결] 250
[대법원 2006.2.10.선고 2005도6246 판결] 250
[대법원 2002. 5. 17.자 2001모53 결정] 251
[대법원 2001. 5. 29.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 252
[대법원 1997. 11. 27.자 97모88 결정] 254
[대법원 1997. 4. 18.자 97모26 결정] 254
[대법원 1991. 8. 13.자 91모53 결정] 255
[대법원 1990. 4. 18.자 90모22 결정] 255
[대법원 1985. 7. 23.자 85모12 결정] 255
[대법원 1984. 2. 28.선고 83도3087 판결] 256
[대법원 1983. 4. 21.자 83모19 결정] 256
[대법원 1982. 12. 28.자 82모53 결정] 257

Section 12. 상소 258
[1] 상소권자 258
[2] 상소제기의 방식 258
[3] 상소법원 258
[4] 상소제기기간 259
[5]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259
1. 제출기간 259
2. 기각결정 260
[6]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260
[7] 불이익변경의 금지 260
[서식 예] 상소권회복청구서 261
[8] 상담사례 263
■ 선고내용을 잘못 듣고 항소하지 못한 때 상소권회복청구 가능한지요? 263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263
■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요? 265
■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요? 266
■ 재판 중 이사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 266
■ 피고인의 상소권 포기 후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67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여부 268
■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269
[9] 관련판례 270
[대법원 2024. 5. 9.선고 2024도3298 판결] 270
[대법원 2024. 7. 11.선고 2020다258824 판결] 270
[대법원 2024. 2. 8.선고 2020다201422 판결] 271
[대법원 2024. 1. 11.자 2023마7122 결정] 272
[대법원 2023. 12. 14.선고 2021도2299 판결] 272
[대법원 2023. 4. 27.자 2023모350 결정] 273
[대법원 2022. 10. 27.자 2022모1004 결정] 273
[대법원 2022. 5. 26.자 2022모439 결정] 274

Section 13. 재심 275
[1] 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275
1. 유죄의 확정판결 275
2. 재심사유 275
3.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 276
[2] 재심의 청구 276
1. 청구권자 276
2. 청구기간 276
3. 청구의 방식 276
[서식 예] 재심청구서 277
[서식 예] 재심청구 취하서 278
[3] 상담사례 279
■ 재심에서 증거조작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지요? 279
■ 해외에 유학 중인 아들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279
■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280
■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지요? 280
■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요? 281
■ 재심사건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요? 282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83
[4] 관련판례 284
[대법원 2024. 12. 18.자 2021모2650 결정] 284
[대법원 2024. 11. 5.자 2024카기172 결정] 286
[대법원 2024. 4. 12.선고 2023도13707 판결] 287
[대법원 2023. 12. 21.선고 2023오1 판결] 288

Section 14. 형사보상청구 289
[1]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 289
1. 요건 289
2.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89
3. 보상의 내용 289
4. 보상의 절차 290
[서식 예] 형사보상금 청구서 291
5. 불복절차 292
[2] 비용의 보상 292
1. 요건 292
2.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92
3. 보상의 내용 293
4. 보상의 절차 293
5. 불복절차 293
[3] 상담사례 294
■ 구속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94
■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95
■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요? 296
[4] 관련판례 297
[대법원 2022. 12. 20.자 2020모627 결정] 297
[대법원 2021. 11. 25.선고 2017다258381 판결] 298
[대법원 2019. 7. 5.자 2018모906 결정] 299
[대법원 2017. 11. 28.자 2017모1990 결정] 299
[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 판결] 300

Section 15. 약식명령 303
[1] 약식명령의 청구 303
[2] 약식사건의 처리 303
[3] 정식재판청구 303
[서식 예] 정식재판청구서 304
[서식 예] 정식재판청구 취하서 305
[4]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306
[서식 예]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306
[5] 상담사례 308
■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308
■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308
■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8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 309
■ 정식재판 청구를 함께 하지 아니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적법한지요? 309
■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310
■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는지요? 311
[6] 관련판례 312
[대법원 2004. 11. 11.선고 2004도6784 판결] 312
[대법원 2013. 2.28.선고 2011도14986 판결] 312
[대법원 2012. 6.28.선고 2011도16166 판결] 313
[대법원 1964. 5. 19.선고 63누205 판결] 314

Section 16. 즉결심판 316
[1] 즉결심판의 대상 316
[2]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316
[3] 심판절차 316
1. 장소 316
2. 심리 316
3. 결정 317
[4] 불출석심판청구 317
1. 의의 317
2. 불출석심판 청구대상 317
3. 불출석심판 청구절차 317
[5] 즉결심판의 효력 318
1.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318
2. 불복절차 318
[6] 상담사례 318
■ 즉결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것이 적법한 직무행위인지요? 318
■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 319
■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이 불법감금죄에 해당하는지요? 320
■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유치시킨 경우 불법감금 여부 321
[7] 관련판례 323
[대법원 2022. 4. 14.선고 2021도15467 판결] 323
[대법원 2021. 4. 1.선고 2020도15194 판결] 323
[대법원 2020. 4. 29.선고 2017도13409 판결] 325
[대법원 2019. 11. 29.자 2017모3458 결정] 326
[대법원 2017. 10. 12.선고 2017도10368 판결] 327
[대법원 2015. 5. 28.선고 2014오3 판결] 327
[대법원 2011.1.27.선고 2008도7375 판결] 328
[대법원 1999. 1. 15.선고 98도2550 판결] 329
[대법원 1997. 6. 13.선고 97도877 판결] 330
[대법원 1996. 6. 28.선고 95도1270 판결] 330

Chapter 3.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요? 331
[1] 국민참여재판제도 332
1. 국민참여재판의 흐름도 332
2.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332
3.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333
4. 상담사례 334
■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지요? 334
■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 336
[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337
[3] 배심원 선정절차 338
1.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338
2. 진실한 답변 338
3.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 338
4.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 338
5. 공판절차 339
6. 배심원 선서 339
7. 증거조사 339
8. 필기 339
9. 신문 요청 339
10. 검사/변호인의 최종 변론 340
11. 재판장의 최종 설명 340
[4] 평의절차 340
1. 배심원대표 선출 340
2. 평의 진행 340
3. 만장일치 평결 확인 341
4. 재판부 의견 청취 341
5. 양형토의 341
[5] 배심원이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 342
1. 선정기일 통지 342
2. 질문표 제출 342
3. 선정기일 출석 342
4. 자격 342
5. 일당 342
6. 재판기간 343
7. 신변 보호 343
8. 배심원 직무 수행 보장 343
9. 배심원 유의사항 343
10. 배심원 선정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344
[5] 국민참여재판 Q&A 344
■ 국민참여재판은 무엇인가요? 344
■ 배심원후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344
■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345
■ 선정기일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여(부재시) 현관문 등에 ‘우편물 도착안내서’(집배원 방문 시 부재인 경우 재방문 하겠다는 취지와 재방문 시 부재이면 우체국에서 수령하라는 취지가 기재)가 붙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45
■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345
■ 법원에 출석하면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345
■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345
■ 질문표에 기재된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346
■ 선정기일에 출석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346
■ 선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346
■ 선정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346
■ 법원에 출석하면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346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346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정에서 어디에 앉게 되나요? 347
■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348
■ 국민참여재판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348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선서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348
■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나요? 348
■ 법정에서 필기할 수 있나요? 348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중요한 의무는 무엇인가요? 349
■ 평의와 평결은 무엇인가요? 349
■ 평의와 평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349
■ 배심원 대표는 어떤 일을 하나요? 349
■ 평의 도중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350
■ 양형에 관한 토의는 무엇인가요? 350
■ 양형에 관한 토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50
■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350
■ 평의가 시작되면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끝나게 되나요? 350
■ 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않으면 귀가할 수 없나요? 350
■ 신변보호를 위하여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하나요? 351
■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351

Chapter 4. 인신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353
[1] 인신보호제도 개요 354
[2] 인신보호제도 시행 안내 354
1. 구제청구의 관할법원·방식 354
2.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356
[3] 수용자의 의무 356
1. 답변서 제출 의무 356
2. 심문기일 출석 의무 356
3.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킬 의무 356
[4] 임시해제와 신병보호결정 357
1. 임시해제 357
2. 신병보호 358
[5] 인신보호제도 통합콜센터 ☎ 1661-9797 359
[6] 구제청구절차 요약도 360

저자소개

이창범 (지은이)    정보 더보기
· 경희대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 서울지방검찰청 근무 · 광주지방검찰청 사건과 근무 편저서 · 수사서류작성 실례집 · 진정서·탄원서·내용증명·고소장 사례실무 · 수사해법과 형벌사례 연구 · 바뀐 형벌법 · 수사 형사 서류작성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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