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이론과 실제)

김재환 (지은이)
베리북스
41,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36,900원 -10% 0원
2,050원
34,85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판매자 배송 8개 16,000원 >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국민참여재판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민참여재판 (이론과 실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95144709
· 쪽수 : 462쪽
· 출판일 : 2013-11-03

책 소개

국민참여재판 진행경험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의 이론과 실무를 빠짐없이 심도 깊게 서술하였다.

목차

제1장 국민참여재판론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시행과정
제1항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제2항 국민참여재판의 연혁
제3항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현황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특성
제1항 배심제와 참심제
제2항 국민참여재판
제3절 국민참여재판의 과제
제1항 기속력 부여 문제
제2항 대상사건의 확대 문제
제3항 참여율 제고 문제
제4항 오판방지 문제
제5항 심리의 효율화 문제

제2장 국민참여재판절차
제1절 대상사건과 관할
제1항 합의부 사건
제2항 피고인의 희망의사
제3항 실제 처리된 사건의 유형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부수절차
제1항 피고인 의사확인서면의 송달
제2항 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3항 배제결정 또는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제4항 통상절차회부
제3절 공판의 준비
제1항 국선변호인의 선정
제2항 공판준비절차
제4절 배심원의 선정
제1항 배심원
제2항 배심원선정절차
제3항 배심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5절 공판절차
제1항 공판기일의 지정과 통지
제2항 공판정의 구성
제3항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제4항 모두절차
제5항 사실심리절차
제6항 재판장의 설명
제7항 평의 평결 토의 및 판결선고
제8항 상소

제3장 국민참여재판 사례분석
제1절 통계분석
제1항 분석대상
제2항 분석내용
제2절 국민참여재판사례자료
제1항 살인 등 생명침해 사건(7건)
제2항 강간등 성폭력 사건(17건)
제3항 강도등 사건(8건)
제4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13건)
제5항 방화등 사건(6건)
제6항 기타 사건(6건)
부록 배심원을 위한 사건설명서(예시)

저자소개

김재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미국 Univ.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 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2013, 법문사)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대법원판례해설 제70권) 외 민사?형사?행정?조세 등 관련 논문 다수
펼치기
김재환의 다른 책 >

책속에서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시행과정

제1항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國民參與裁判)이란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참여법 제2조ⅱ).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관해서만 시행될 수 있고, 민사재판?가사재판?행정재판 등에서는 시행될 수 없다.

제2항 국민참여재판의 연혁

제3절 국민참여재판의 특성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형사사법구조의 기본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형사소송법 제17차 개정(법률 제8496호, 2007. 6. 1. 개정, 2008. 1. 1. 시행)에 즈음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은 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은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선고와 배심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도입 당시에는 대상사건이 형사 합의부 관할 사건 중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만 그 대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2012. 7. 1. 시행)되어 형사 합의부 관할사건 전체로 확대되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하여 2012. 7. 12. 구성된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2013. 3. 6. 제8차 회의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안)을 확정?의결하여 이를 입법 추진 중에 있는데,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가중다수결제를 도입하면서 단순다수결제를 폐지하며, 피고인 신청주의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 회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7인형과 9인형 배심제만 유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3항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현황

2013. 6. 30.을 기준으로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된 2008. 제1장 국민참여재판론
1. 1.부터 2013. 6. 30.까지 전국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접수된 건수는 2,627건으로 그중 배제결정을 한 458건, 피고인이 신청의사를 철회한 1,056건, 미제로 남아있는 103건을 제외하고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사건은 모두 994건(37.84%)이다.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처리 건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형사 합의부 관할사건 전체로 확대된 2012. 7. 1.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형사11부 국민참여재판 신청건수의 증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도 추가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로 지정되어 일부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다.
에서는 2012. 3. 1.부터 2013. 10. 31.까지 57건(피고인수 기준 60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특성

제1항 배심제와 참심제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특성
제1목 배심제

제1 의의

배심제(陪審制)란 일반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을 하고 원칙적으로 법관이 그 판단에 기속되어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심제는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그 기원은 1215년의 Magna Charta 이전의 Anglo-Saxon England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8세기경 근대적 형태의 배심제가 확립되었고, 이후 영국의 식민지인 미국으로 전파되어 현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50여개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배심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은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 7. 4.)에서 영국 국왕의 폭정 중 하나로 ‘많은 사건에서 식민지인들로부터 배심재판을 받을 혜택(the benefit of Trial by Jury)을 박탈한 것’을 거론하여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미국독립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밝힌 바 있고, 미국 수정헌법 제6조에서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State)와 법률이 정한 지구(district)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제2 장단점

배심제의 장점으로는 ①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직접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② 이로 인하여 사법부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③ 재판절차를 통해 국민에 대한 법률교육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④ 일반국민인 배심원들이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을 함으로써 상식에 기초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그 단점으로는 ① 전문적 지식이나 판단 경험이 없는 배심원들로서는 사실문제에 관하여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② 법률 전문가인 직업법관 외에 대규모 배심원들이 재판에 관여하고, 배심원들이 자신과는 무관한 재판절차에 대한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투여하는 시간과 비용 등에 비추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 ③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배심원들이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됨으로써 배심원들의 무지나 편견이 오판을 불러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제2목 참심제

제1 의의

참심제(參審制)란 일반국민 중에서 선정된 참심원들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심제와 참심제는 일반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배심제가 배심원들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과는 달리 참심제는 참심원들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참심제는 13세기경 스웨덴이 먼저 시작하여 유럽대륙에 전파되었는데, 현재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태리, 노르웨이 등 유럽대륙의 많은 나라들과 일본 일본의 경우 2004. 5. 28. ‘재판원이참가하는형사재판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판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를 도입하였는데, 그 대상사건은 ①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사건(재판원법 제2조①ⅰ), ② 형사합의사건 가운데 사형 또는 무기 내지 단기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일본형법 제236조, 제238조 또는 제239조의 죄 및 그 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의2 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1조의3의 죄 및 도범등의방지및처분에관한법률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는 제외)에 관한 사건 중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죄에 관한 사건에서 위 ①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재판원법 제2조①ⅱ, 재판소법 제26조②ⅱ)이 된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업적인 재판관 3인과 재판원 6인이 합의체를 구성하고 재판관 중 1인이 재판장을 맡게 되는데(재판원법 제2조②본문), 예외적으로 공판전정리수속에 의하여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 결과 공소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사건의 내용과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재판관 1인과 재판원 4인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재판원법 제2조②단서,③). 평결은 재판원과 재판관을 포함하여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견에 의하고(재판원법 제67조①), 양형에 관하여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견이 없을 경우 과반수로 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를 순차적으로 유리한 의견의 수에 가산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재판원법 제67조②).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2 장단점

참심제의 장점으로는 ① 일반국민이 직접 재판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배심제에 비해 제한적이나마 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② 참심원들이 재판부를 구성한 직업법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③ 배심제에 비하여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④ 일반인 전문가를 참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그 단점으로는 ① 배심제와 마찬가지로 전문적 지식이나 판단 경험이 없는 참심원들로서는 사실문제에 관하여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② 이에 따라 참심원들이 법률전문가인 직업법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③ 결국 참심원들의 재판참여는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명목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제2항 국민참여재판

제1목 제도의 취지와 특성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을 형사재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참여법 제1조 참조). 국민참여재판은 근본적으로 배심제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는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 연방헌법과 수정헌법 규정을 통하여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 헌법에서는 그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고, 단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헌법 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여기서 재판이라고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보장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심제적 요소와 참심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혼합?수정되어 어우러져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은 다른 입법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제적 요소로는 ① 직업법관과 별도로 배심원단을 구성한다는 점(배심제 수정), ② 원칙적으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을 요구한다는 점, ③ 배심원들이 표결로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한다는 점, ④ 배심원들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배심제 수정) 등을 들 수 있고, 참심제적 요소로는 ①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다는 점, ②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배심원들이 공동으로 양형토의를 진행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제2목 제도의 장단점

제1 제도의 문제점

Ⅰ. 민주적 정당성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특성

사법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의 사실문제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확정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평가하며, 유죄일 경우 형을 결정하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방향설정이나 가치평가를 주로 하는 정책적 의사결정이나 정치적 의사결정과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 또한 구조적으로 복잡한 현대에 일반화된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이익이나 견해를 대표하도록 현명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게 하므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자신이 반드시 대표자에 필적할 만큼 현명한 사람일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자신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므로 스스로 합리적이고 현명한 사람일 것을 요하는데, 이상적인 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투입면의 정당성(국가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과 산출면의 정당성(공권력행사의 내용적 타당성?만족도)을 기준으로 검토하면서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여야 하고, 배심원 평결에 구속력을 부여하여야 하며, 만장일치 무죄평결에 대하여는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김병수, 국민참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46권 제1호(2011. 3.), 2011, 62면]가 있으나 위 견해는 산출면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배심원 평결의 실체적 타당성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있으며, 재판은 정치적 의사결정과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입론 자체의 토대가 허약해 보인다.


Ⅱ. 배심원의 판단능력

1. 사실판단

⑴ 이상과 현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였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판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당연히 감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조차 미국 프로풋볼선수 출신 흑인배우이던 O. J. Simpson의 전처인 Nicole Brown Simpson과 그녀의 남자 친구인 Ronald Lyle Goldman이 함께 칼에 찔려 피살된 건에 관한 O. J. Simpson사건(1995)에서의 무죄평결과 흑인 소년 Travon Martin이 히스패닉계 백인인 George Zimmerman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건에 관한 Zimmerman사건(2013)에서의 무죄평결을 계기로, 인종갈등 문제와 뒤섞여 배심재판에 대한 개혁 등 커다란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문제나 법률문제 등에 관한 합리적인 이해와 판단을 할 만한 능력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에 있다. 미국에서 Kalven과 Zeisel(1966년), Eisenberg(2002) 등에 의한 배심원의 판단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와 Garrett(2008)에 의한 오판사례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정리된 자료로는 강종선, 배심원의 판단능력, 재판자료 제119집, 법원도서관, 12면~26면 참조
상습성, 심신미약, 부수처분 등과 같이 판단자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도 있고 결과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에서 2012. 3. 1.부터 2013. 10. 31.까지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사건 중에서 배심원들이 심각한 오판 이는 설명?대담 과정을 통해 확인한 판단근거의 합리성, 상급심 판단결과와 확정여부, 상급심에서의 자백 등에 기초한 결론이다.
을 한 사례는 57건 중 6건(10.53%)이다. 이 중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자백(심신미약 등만을 주장하는 사건)하여 사실상 자백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 21건을 제외하면 36건 중 6건이므로 오판비율은 16.67%로 상승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