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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96822910
· 쪽수 : 446쪽
책 소개
목차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_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_ 19
제2조(정의) _ 20
제3조(적용범위) _ 24
제4조(정부의 책무) _ 25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_ 27
제6조(근로자의 의무) _ 28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_ 29
제8조(협조 요청 등) _ 29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_ 32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_ 33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_ 36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_ 36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_ 37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_ 40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_ 41
제16조(관리감독자) _ 43
제17조(안전관리자) _ 44
제18조(보건관리자) _ 46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_ 50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_ 52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_ 52
제22조(산업보건의) _ 55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_ 56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_ 57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_ 61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_ 61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_ 61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_ 61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_ 64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_ 64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_ 71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_ 72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_ 74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_ 76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_ 76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_ 78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_ 80
제38조(안전조치) _ 81
제39조(보건조치) _ 84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_ 85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_ 87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_ 89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_ 90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_ 96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_ 96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_ 96
제47조(안전보건진단) _ 103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_ 103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_ 106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_ 106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_ 108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_ 111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_ 113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_ 116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_ 116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_ 117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_ 119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_ 122
제59조(도급의 승인) _ 123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_ 123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_ 123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_ 127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_ 29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_ 130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_ 132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_ 133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_ 137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_ 138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_ 140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_ 140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_ 142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_144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_ 146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_ 147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_ 148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_ 150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_ 151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_ 154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_ 155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_ 157
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_ 159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_ 161
제2절 안전인증
제83조(안전인증기준) _ 164
제84조(안전인증) _ 164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_ 171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_ 173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_ 174
제88조(안전인증기관) _ 175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_ 176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_ 179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_ 180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_181
제4절 안전검사
제93조(안전검사) _ 182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_ 182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_ 183
제96조(안전검사기관) _ 186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_ 186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_ 188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_ 188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_ 188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01조(성능시험 등) _ 191
제102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_ 192
제103조(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_ 194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_ 195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_ 195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_ 197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_ 198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_ 199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
성 조사) _ 202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_ 204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_ 207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_208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_212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_ 213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_ 215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_ 215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_ 216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_ 219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19조(석면조사) _ 222
제120조(석면조사기관) _ 225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_ 226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_ 227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_ 228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_ 228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5조(작업환경측정) _ 231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_ 235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_ 237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_ 237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29조(일반건강진단) _ 238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_ 240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_ 245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_ 246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_ 246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_ 246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_ 249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_ 249
제137조(건강관리카드) _ 251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_ 252
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_ 254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_ 255
제141조(역학조사) _ 256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_ 259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_ 261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_ 261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_ 263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_ 263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_ 264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_ 264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_ 265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_ 265
제151조(금지 행위) _ 265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_ 266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_ 266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_ 266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_ 268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_ 270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_ 271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_ 272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_ 274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_ 275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_ 277
제162조(비밀 유지) _ 279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_ 280
제164조(서류의 보존) _ 281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_ 284
제166조(수수료 등) _ 289
제12장 벌칙
1. 형벌법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_ 291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고의 _ 291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_ 292
4. 과잉형벌 논란 _ 293
5. 결과적 가중범 _ 293
6. 도급인에 대한 벌칙 _ 294
7. 양벌규정 _ 295
8.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_ 297
9. 과태료 _ 299
부록 _ 301
참고문헌 _ 444
색인 _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