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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산업안전보건법

2020 산업안전보건법

김윤배 (지은이)
  |  
스튜디오이담
2020-01-22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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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산업안전보건법

책 정보

· 제목 : 2020 산업안전보건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96822910
· 쪽수 : 446쪽

책 소개

2019년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해설서다. 저자가 법 개정에 참여했던 경험과 교단에서의 강의 경험, 안전관리자 모임에서의 학술 토론을 바탕으로 개정법에 대한 해설서를 집필하였다.

목차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_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_ 19
제2조(정의) _ 20
제3조(적용범위) _ 24
제4조(정부의 책무) _ 25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_ 27
제6조(근로자의 의무) _ 28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_ 29
제8조(협조 요청 등) _ 29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_ 32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_ 33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_ 36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_ 36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_ 37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_ 40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_ 41
제16조(관리감독자) _ 43
제17조(안전관리자) _ 44
제18조(보건관리자) _ 46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_ 50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_ 52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_ 52
제22조(산업보건의) _ 55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_ 56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_ 57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_ 61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_ 61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_ 61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_ 61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_ 64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_ 64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_ 71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_ 72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_ 74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_ 76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_ 76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_ 78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_ 80
제38조(안전조치) _ 81
제39조(보건조치) _ 84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_ 85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_ 87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_ 89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_ 90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_ 96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_ 96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_ 96
제47조(안전보건진단) _ 103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_ 103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_ 106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_ 106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_ 108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_ 111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_ 113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_ 116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_ 116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_ 117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_ 119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_ 122
제59조(도급의 승인) _ 123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_ 123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_ 123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_ 127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_ 29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_ 130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_ 132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_ 133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_ 137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_ 138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_ 140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_ 140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_ 142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_144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_ 146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_ 147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_ 148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_ 150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_ 151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_ 154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_ 155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_ 157
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_ 159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_ 161
제2절 안전인증
제83조(안전인증기준) _ 164
제84조(안전인증) _ 164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_ 171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_ 173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_ 174
제88조(안전인증기관) _ 175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_ 176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_ 179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_ 180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_181
제4절 안전검사
제93조(안전검사) _ 182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_ 182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_ 183
제96조(안전검사기관) _ 186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_ 186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_ 188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_ 188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_ 188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01조(성능시험 등) _ 191
제102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_ 192
제103조(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_ 194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_ 195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_ 195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_ 197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_ 198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_ 199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
성 조사) _ 202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_ 204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_ 207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_208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_212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_ 213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_ 215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_ 215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_ 216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_ 219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19조(석면조사) _ 222
제120조(석면조사기관) _ 225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_ 226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_ 227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_ 228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_ 228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5조(작업환경측정) _ 231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_ 235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_ 237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_ 237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29조(일반건강진단) _ 238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_ 240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_ 245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_ 246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_ 246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_ 246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_ 249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_ 249
제137조(건강관리카드) _ 251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_ 252
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_ 254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_ 255
제141조(역학조사) _ 256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_ 259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_ 261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_ 261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_ 263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_ 263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_ 264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_ 264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_ 265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_ 265
제151조(금지 행위) _ 265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_ 266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_ 266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_ 266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_ 268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_ 270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_ 271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_ 272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_ 274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_ 275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_ 277
제162조(비밀 유지) _ 279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_ 280
제164조(서류의 보존) _ 281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_ 284
제166조(수수료 등) _ 289
제12장 벌칙
1. 형벌법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_ 291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고의 _ 291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_ 292
4. 과잉형벌 논란 _ 293
5. 결과적 가중범 _ 293
6. 도급인에 대한 벌칙 _ 294
7. 양벌규정 _ 295
8.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_ 297
9. 과태료 _ 299
부록 _ 301
참고문헌 _ 444
색인 _ 445

저자소개

김윤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장, 대전지방노동청장, 산업안전보건국장 등을 역임했고 지금은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안전경제정책이론, 계량안전관리론, 산업안전정책론, 안전비용편익분석 등을 가르치고 있다. 안전문제 학습모임인 미래안전문화포럼의 대표이다. 저서로 『핵심 노동관계법규 해설』(2000), 『산재감소정책방향: 인문사회과학적 시각』(2012), 역서로 『신노동조합』(1995), 『일본의 임금지불확보법 해설』(1998), 논문으로 「대처 수상 집권기 영국의 경제개혁: 민영화와 노동개혁을 중심으로」(199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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