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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91174573315
· 쪽수 : 501쪽
· 출판일 : 2025-12-08
책 소개
목차
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서문: 우리는 왜 아직 안전하지 않은가?
제1편 과거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전: 여명기의 안전보건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과 사업
제4절 국제협력
제5절 산하기관 및 민간 부문의 활동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새로운 시대의 출범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 방향
제4절 중점 추진 사업
제5절 국제협력
제6절 산하기관 및 민간 부문의 활동 59 Ⅰ. 한국산업안전공단 설립
제3장 외환위기 시대: 위기 속의 재정립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 방향
제4절 중점 추진 사업
제5절 국제협력
제6절 산하기관 및 민간 부문의 활동
제4장 노무현 정부: 참여와 책임의 성장기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 방향
제4절 중점 추진 사업
제5절 국제협력
제6절 산하기관 및 민간 부문의 활동
제5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자율 추진 모색기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 방향
제4절 중점 추진 사업
제5절 국제협력
제6장 문재인 정부: 사람 중심의 도약기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 방향
제4절 중점 추진 사업
제5절 국제협력
제7장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전환기
제1절 총설
제2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제2편 현재
제1장 산업안전보건의 인프라
제1절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수요자
제2절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공급자
제3절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의 법적 기반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체제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관리체계
제3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
제1절 총괄적인 정책수단
제2절 안전을 위한 정책수단
제3절 보건을 위한 정책수단
제4절 산재보험을 통한 산재예방 유인설계
제5절 감독과 명령, 지도 및 점검
제3편 미래
제1장 미래 변화와 한국의 당면 과제
제1절 미래의 변화 개관
제2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보건의 과제
제3절 한국의 당면 과제: 중대재해, 진단과 처방
제2장 해외의 시각과 전망
제1절 지난 100년의 경험으로 본 미래의 안전보건: ILO의 견해
제2절 미래에 닥칠 10대 위험 전망: 독일의 경험
제3절 디지털화가 초래할 직업안전 및 건강위험: 유럽 대륙의 고민
제3장 지금 눈앞에 마주한 미래
제1절 법 및 정책 정비 방향
제2절 스마트공장의 안전보건
제3절 ‘건강한 노동’을 위한 과제
제4절 현재와 미래를 위한 안전보건 10대 제언
보론: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
책을 마치며
감수자의 글
참고 문헌
찾아보기
책속에서
이 책은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우리의 일터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부상과 직업병이 연간 10만 건 넘게 발생하고,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8백 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의 몇 개 조항으로 시작된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이후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법과 제도 및 정책의 발전으로 그 지평을 확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의 부상과 직업병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선진국 가운데 사고사망자가 제일 많은 실정으로 산재왕국이니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 책을 펴내며
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령과 정책의 집행을 통해 급격히 상승하는 재해율을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해 1983년 3월 31일 「산업재해예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사업장 어디에서나 산업재해가 없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1983년부터 1991년까지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를 설정하여, 다음 표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기계?설비의 불안전성 또는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정착시켜 재해율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 제1편 과거,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새로운 시대의 출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등 근로자에게 해로운 물질임에도 대체 가능성이 희박하여 금지가 어려운 물질은 노동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고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는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등을 제조·사용 허가대상 물질로 규정하고 있었다. 2003년 7월에는 크롬산, 아연,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6가크롬 등의 물질을 제조·사용허가 대상물질에 추가하였으며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제거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을 신설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 제1편 과거, 제4장 노무현 정부: 참여와 책임의 성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