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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행정심판법

주해 행정심판법

(개정판)

이원 (지은이)
  |  
예손
2020-10-24
  |  
48,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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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행정심판법

책 정보

· 제목 : 주해 행정심판법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97219108
· 쪽수 : 566쪽

책 소개

행정심판의 실무와 이론에 정통한 최고 전문가가 집필하였다. 행정심판법의 최근 개정 분까지 반영하였고, 최근 판례와 재결례 및 최신 행정법이론을 망라하였다. 입법경위와 입법취지를 추적하고, 친절하고 명쾌한 해설을 담았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4조(특별행정심판)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제2장 심판기관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3조(청구인 적격)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의 자격 등)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제25조(피청구인의 지권취소 등)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
제31조(임시처분)

제5장 심리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6장 재결
제43조(재결의 구분)
제43조의2(조정)
제44조(사정재결)
제45조(재결 기간)
제46조(재결의 방식)
제47조(재결의 범위)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와 수행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제53조(전자서명 등)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8장 보칙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제60조(조사·지도 등)
제61조(권한의 위임)
영 제44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부칙(법률 제9968호, 2010.1.25. 공포, 2010.7.26. 시행)
부칙(법률 제11328호, 2012.2.17. 공포, 2012.7.1. 시행)

자료
● 구 소원법
● 제정 행정심판법(법률 제3755호, 1984. 12. 15. 공포, 1985. 10. 1. 시행)


여론 차례
● 당사자소송활용론
● 신청권은 거부처분의 성립과 관련이 없다?
● 행심법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의무이행소송의 가부
● 중앙행심위의 소속
● (중앙)행심위 및 그 회의체의 구성 방식
● 행심법 제13조(구 행심법 제9조)는 입법과오이다?
● 부령으로 정하는 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청구인 지위의 상속인에 대한 승계의 가부
●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임시처분(가처분)의 가부
●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처분의 변경 또는 일부취소의 가부
● 하자(위법)의 승계
● 사정재결제도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
●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 재결과 판결의 효력 관계

저자소개

이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2년)에서 30여년간 법령심사ㆍ법령해석ㆍ행정심판 업무에 종사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행정심판관리국장ㆍ경제법제국장ㆍ행정법제국장ㆍ법령해석관리관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내고 퇴직했다. 같은 기간 중에 일본 一橋大學(법학석사)과 京都大學(초빙외국인학자) 및 중앙대학교(박사과정)에서 행정법을 공부했다. 퇴직 후에는 경북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서 행정법과 토지공법을 강의하고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세종대교학에서 행정법을 강의하는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비상임)으로 행정심판사건의 심리에 참여하고 있다. 행정쟁송법과 지방자치법에 관심이 많다.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一橋大學 大學院 수료(법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京都大學 招聘外國人學者 제2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법제처 파견)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 경제법제국장, 행정법제국장, 법령해석관리단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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