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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김덕기, 김영두 (지은이)
한국도시환경연구원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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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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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91198778437
· 쪽수 : 628쪽
· 출판일 : 2025-06-20

책 소개

정비사업의 핵심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책이다. 제 1부에서는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법, 운영 원칙과 흔히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다루고, 제 2부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방법과 법적 요건, 설립인가 신청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목차

-제1부 추진위원회-
제1장 추진윈원회의 승인
Ⅰ. 추진윈원회의 지위와 법적 성격
1. 추진위원회의 지위
2.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Ⅱ.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
1. 추진위원회의 구성
2. 추진위원회 구성의무
3. 추진위원회 구성시기
4.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기소유자의 동의
5. 공공지원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직접 조합 설립)
6.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Ⅲ. 추진위원회 구성의 승인
1.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격
2.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절차
3.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변경
4.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철회
5.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에 대한 쟁송

제2장 추진위원회 조직과 운영
Ⅰ.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1. 대표기관
2. 추진위원회와 주민총회
3. 추진위원
Ⅱ. 추진위원회의 기능
1.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권한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3.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4.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5. 시공자의 선정
6. 개략적인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7. 창립총회 개최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8. 운영규정의 작성 및 변경
9. 추진위원회의 업무 중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10.추진위원회의 회계 등
Ⅲ. 추진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운영
1. 추진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2. 추진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3. 추진위원회의 회의의 의결 방법
4. 의사록의 작성 및 공개
Ⅳ. 주민총회의 구성과 운영
1. 주민총회의 구성
2. 주민총회의 권한
3. 주민총회의 소집 및 운영
4. 주민총회의 의결 방법
5. 의사록의 작성 및 공개
Ⅴ. 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업무의 승계
1. 조합설립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
2. 조합의 추진위원회 업무 승계
Ⅵ.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관계
1.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에 따른 추진위의 회복
2. 추진위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과 조합설립인가 처분

-제2부 조합의 설립-
제1장 조합의 설립
Ⅰ. 조합설립행위
1.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
2. 조합설립행위
Ⅱ.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1. 동의의 요건
2. 동의의 방법
3. 조합설립 동의서의 내용과 형식
4. 동의를 받기 전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제공
Ⅲ. 창립총회의 개최
1. 창립총회의 의의 및 성격
2. 창립총회의 소집
3. 창립총회의 의결사항
4. 창립총회의 의결방법
5. 창립총회 하자 관련 쟁점
Ⅳ. 조합설립인가
1.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법적 성격
2.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3. 조합설립인가의 효력
Ⅴ. 조합설립변경인가
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2.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방법
3. 경미한 사항의 변경
4.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절차
5. 조합설립변경인가의 효력
Ⅵ. 조합설립변경신고
1. 도시정비법상 신고의 법적 성격
2. 조합설립 변경신고의 대상
3. 조합설립 변경신고의 절차
4. 조합설립 변경신고 효력
Ⅶ.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쟁송
1. 원고 적격
2. 쟁송의 대상
3. 무효와 취소
4.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효력

제2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개관
2. 동의 방법에 대한 규정
3. 법적동의서
Ⅱ. 도시정비법 제36조 1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1. 동의 방법
2. 동의의 철회
3. 동의 정족수의 판단 기준
4.동의의 간주 및 승계
Ⅲ. 도시정비법 제 36조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
1. 동의 방법
2. 동의의 철회
Ⅵ.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
1.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의 기본 원칙
2.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수의 기본 산정 방법
3.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 수의 기본 산정 방법
4. 소배불명자, 국·유공지, 다가구주택 등의 산정 방법
Ⅶ.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
1.법원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2.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
3. 도시정비법 제37조 위반의 효력

제3장 조합원 지위 및 자격
Ⅰ. 조합원읜 개념
Ⅱ. 조합원의 자격
1.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2. 1인의 조합원으로 산정되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
3.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및 수분양권
4. 투기과열지구 내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Ⅲ.조합원 지위의 양도
1. 소유 부동산 양도에 따른 조합원 지위의 양도
2. 조합원 지위 양도의 절차
3. 조합원 지위 양도의 제한
4. 조합원 지위 양도의 효력
Ⅳ. 조합원 지위의 상실
1. 조합원 지위 양도
2. 분양대상 제외
3. 조합원의 제명
4. 조합원의 탈퇴
Ⅴ. 조합원 지위에 대한 쟁송
1.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 지위 확인소송
2.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등

제4장 조합 정관
Ⅰ. 정관의 법적 성격과 효력
1. 정관의 법적 성격
2. 표준정관
3. 정관의 효력
Ⅱ. 정관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Ⅲ.정관의 변경
1. 정관변경 절차의 개요
2.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3. 정관변경의 절차 및 효력 발생 시기
4. 정관변경과 신뢰보호의 원칙

-제3부 조합의 운영-
제1장 대의원회, 이사회
Ⅰ. 조합의 회의체 기관
1.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지위
2.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 범위
Ⅱ. 대의원회
1. 대의원회의 구성
2. 대의원회의 권한
3. 대의원회의 소집 및 운영
4.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
5. 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쟁송
Ⅲ. 이사회
1. 이사회의 구성
2. 이사회의 권한
3. 이사회의 소집 및 운영
4.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제2장 조합임원
Ⅰ. 조합임원 개관
1. 개관
2. 조합임원의 구성
3. 조합임원의 직무
Ⅱ. 조합임원의 자격과 임기
1.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2. 조합임원의 결격 사유
3. 조합임원의 겸직금지 의무
4. 조합임원의 임기
Ⅲ. 조합의 대표권
1. 조합장의 대표권
2. 조합장의 직무수행권한 일시적 배제
3. 조합장의 직무대행자 선임

제3장 조합임원의 선출 및 종임
Ⅰ. 조합임원 선출
1. 선출의 방법
2. 보권선임
3. 연임
4. 선거관리규정과 선임절차
5. 선거관리절차의 하자에 따른 선임결의의 효력
Ⅱ. 조합임원의 종임치
1. 임기만료
2. 사임
3.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조합임원의 업무수행권
4. 해임
Ⅲ. 조합임원의 지위에 관한 쟁송
1. 쟁송방법의 개관
2. 조합임원 지위에 관한 본안소송
3. 조합임원 지위에 관한 가처분
4.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제4장 총회와 주민대표회의
Ⅰ. 총회의 의의 및 구성
1. 총회의 구성
2.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Ⅱ. 총회 소집
1. 조합장의 총회 소집
2. 소수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에 따른 총회 소집
3. 법원의 허가에 따른 총회 소집
4. 시장·군수등의 총회 소집
5.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효력
Ⅲ. 총회 소집 절차
1.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회 사전심의
2.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의 공고·통지
3. 소집의 철회·취소
4. 소집의 연기·변경
Ⅳ. 주민대표회의
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시장군수의 승인
2. 시행규정의 작성

제5장 총회의 의결
Ⅰ. 조합원의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
1. 조합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
2.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3.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Ⅱ. 총회 의결사항
1. 총회 의결의 범위
2. 정관의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6.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법인등·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내역, 청산금의 징수·지급.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9.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10.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조합의 합병·해산
12.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
13.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
Ⅲ. 총회의 의결 방법
1. 사전 의결
2. 개의 요건
3. 의결정족수
4. 결의의 성립
Ⅳ. 총회결의의 하자
1. 총회결의의 하자
2. 하자 있는 총회결의의 추인
3. 무효인 총회결의에 기한 계약의 효력
Ⅴ. 기타 총회관련 법리
Ⅵ. 총회결의에 대한 쟁송
1. 쟁송 당사자
2.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제6장 해임총회
Ⅰ. 해임총회의 의의
1. 도시정비법 제44조 제 2항에 따른 해임총회의 취지
2. 해임총회 관련 규정의 개정
3. 해임총회 관련 규정의 문제점
Ⅱ. 총회의 소집
1. 해임총회의 소집
2.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회 사전심의
3.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의 공고·통지
Ⅲ. 해임총회 의결 방법
1. 개의 요건
2. 소명기회 부여
3. 의결 정족수
Ⅳ. 해임총회 의결사항 1. 조합임원 해임
2. 직무집행정지 등 부수 안건
제7장 계약
Ⅰ. 적용 규정사
1. 도시정비법의 규정
2. 계약업무 처리기준
3.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Ⅱ. 입찰 방법
1. 입찰방법의 구분
2. 일반경쟁입찰
3. 제한경쟁입찰
4. 지명경쟁입찰
5. 수의계약
Ⅲ. 일반 계약의 처리기준
1. 입찰방법의 결정
2. 입찰공고
3. 현장설명회
4. 입찰의 성립
5. 입찰참여자의 홍보 등
6. 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
7. 입찰 무효 등
8. 계약의 체결 및 선정의 무효
Ⅳ. 전자입찰 계약의 처리기준
1. 입찰방법의 결정
2. 입찰공고
3. 현장설명회
4. 입찰의 성립
5. 입찰참여자의 홍보, 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 입찰 무효 등
6. 계약의 체결 및 선정의 무효
제8장 시공자선정
Ⅰ.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의 개관
1. 정비사업 유형별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
2. 시공자 선정시기 및 방법의 법령개정 관련 쟁점
Ⅱ. 시공자 선정 절차
1. 입찰방벙의 결정
2. 입찰공고
3. 현장설명회
4. 건설업자등의 입찰서 작성
5. 입찰의 성립
6.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을 선정하는 대의원회 의결
7. 입찰참여자의 홍보
8. 선정 의결
9. 입찰보증금의 귀속
Ⅲ.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공사도급계약 체결
2. 공사비 검증 요청
3. 시공보증
Ⅳ. 시공자 선정 철회
1. 총회 의결의 필요 여부
2. 총회 의결의 의사·의결정족수
Ⅴ. 입찰 또는 선정결의의 무효
1. 계약업무 처리기준, 입찰지침 등에 따른 입찰 행위의 제한
2. 도시정비법의 개정 및 신설
3. 입찰무효 결정
4.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Ⅵ. 도시정비법 제132조 관련 쟁점
1. 도시정비법 제132조의 적용대상
2. 도시정비법 제132조 위반에 따른 제재
3.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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