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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비 1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수사와 증거]

2026 대비 1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수사와 증거] (24년12월~25년11월)

신호진 (지은이)
렉스스터디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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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비 1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수사와 증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6 대비 1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수사와 증거] (24년12월~25년11월)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99623729
· 쪽수 : 168쪽
· 출판일 : 2025-12-10

책 소개

최신 형사판례 출제 흐름에 맞춰 2024.12~2025.11 판례를 정리해 사실관계·쟁점·중요부분을 명확히 제시한다. 판결요지와 판결이유를 필요한 만큼 담고 핵심은 강조해 사례형 대비와 최종 정리에 최적화된 교재다.

목차

형 법 총 론
[1] 죄형법정주의 3
1.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22도7294; 大判 2024도16766; 大判 2024도21051; 大判 2025도7058)
3
[2]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
2. 외국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8664) 6
[3] 과실범 8
3.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한계 (大判 2025도1049) 8
[4] 결과적 가중범 11
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인정 여부 (大判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11
[5] 정당행위 14
5. 개인정보의 누설 등과 정당행위 (大判 2023도3673) 14
[6] 책임능력 16
6.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의 의미 및 판단 (大判 2024도12209) 16
[7] 불능미수 18
7. 불능미수와 미수범 처벌규정 (大判 2025도11062) 18
[8] 공동정범 20
8.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게 공모 및 고의의 인정 여부 (大判 2024도10141) 20
9.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1856) 23
[9] 종 범 25
10. 방조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5547) 25
[10] 일 죄 27
11.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의 의미 (大判 2024도16239) 27
[11] 수 죄 29
12.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의 구별기준 (大判 2025도4969) 29
13.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4도1932) 31
14.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의 구별 (大判 2025도470) 32
[12] 누 범 33
15.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4도20290) 33
[13] 보안처분 34
16. 법관의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재량 여부와 그 한계 (大判 2024도9537) 34

형 법 각 론
[1] 과실치사상의 죄 36
1.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여부 (大判 2024도15542) 36
2.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20371) 37
3.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상해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 (大判 2024도9443) 39
[2] 유기와 학대의 죄 41
4.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정도 (大判 2021도13926) 41
5.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기수시기 (大判 2025도3890) 44
[3] 협박의 죄 46
6. 스토킹범죄의 죄수 (大判 2023도11912) 46
[4] 강요의 죄 47
7. 강요죄와 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의 관계 (大判 2025도9690) 47
[5] 강간과 추행의 죄 48
8.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 및 성립요건 (大判 2022도15950) 48
9.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및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大判 2022도9676) 50
10. 준강간죄에서의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인정 여부 (大判 2021도11938) 52
11.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등 (大判 2022도10688) 55
1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大判 2023도7199) 57
13.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5도986) 59
14.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 (大判 2024도18718) 61
15.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16133) 63
16.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大判 2024도14039) 66
17.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大判 2024도17801) 67
[6] 명예에 관한 죄 69
18.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15971) 69
[7]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72
19.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의미 (大判 2022도1665) 72
20.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7386) 74
2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정도 (大判 2024도16921) 75
22. 경매방해죄에서 법원의 심리 정도 (大判 2022도11083) 77
23. 경매방해죄의 기수시기 등 (大判 2022도3103) 79
[8] 주거침입의 죄 81
24.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3도9571) 81
[9] 재산죄의 기본개념 82
25.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등 (大判 2024도19846) 82
[10] 절도의 죄 85
26.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의 존재 시점 (大判 2022도5573) 85
[11] 사기의 죄 86
27.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사기죄의 객체인가의 여부 (大判 2023도17200) 86
28.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의미 (大判 2024도18441) 87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13139) 88
30.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관계 (大判 2024도18174) 89
[12] 횡령의 죄 90
31.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인의 횡령죄의 주체성 여부 (大判 2023도16896) 90
32.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大判 2023도12436) 91
33.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大判 2021도8805) 93
34.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大判 2021도1336) 95
[13] 배임의 죄 97
35. 자동차 지입계약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의 배임죄의 주체성 여부 (大判 2024도13000) 97
36.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大判 2020도1263) 100
[14] 손괴의 죄 101
37. 손괴죄와 횡령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5도978) 101
[15] 공안을 해하는 죄 103
大判 2024도6909 103
[1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4
38.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大判 2024도8067) 104
[17]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6
39.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4도11629) 106
[1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8
40. 도주죄의 주체 (大判 2025도3061) 108
41.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의 친족의 의미 (大判 2022도10272) 109
[19] 무고의 죄 111
42. 무고죄의 “신고”에의 해당 여부 (大判 2024도16986) 111
43. 무고죄에서 ‘징계처분’의 의미 (大判 2025도1084) 112
참고판례 113
1.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판단방법 (大判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113

수 사
[1] 수사의 기본개념 123
1. 검사가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大判 2025도6707) 123
2. 수사개시 제한규정을 위반한 검사의 수사와 공소제기의 효력 (大判 2022도10256) 126
[2] 대인적 강제수사 128
3.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2도9819) 128
[3] 대물적 강제수사 130
4.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4도15789) 130
5.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4도17385) 134
6.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3도11395) 137
7.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大判 2022도2071) 139
8.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권자 이외의 사람이 참여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 (大決 2020모3326) 142
9. 압수수색시 참여기회 보장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大判 2024도19106) 144
10. 압수수색에의 참여능력 (大判 2020도11223) 147
1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 (大判 2020도10908) 151
1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 (大判 2022도11923) 153
13. 사후압수영장이 기각된 경우 압수물 즉시 반환의 의미 (大判 2024도10062) 156
14. 피고인의 원본 USB를 피해자가 복제하여 제출한 경우의 피압수자 (大判 2023도3626) 158

증 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60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大判 2025도7665) 160
2.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大判 2024도12689) 162
[2] 자백배제법칙 164
3.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과 증명력 (大判 2023도7405) 164
[3] 전문법칙 166
4.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4도11314) 166
5.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大判 2022도1864) 168

저자소개

신호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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