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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99623736
· 쪽수 : 71쪽
· 출판일 : 2025-12-10
책 소개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
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
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5. 11. 23.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형법 총론
[1] 죄형법정주의 3
1.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24도21051; 大判 2025도7058) 3
[2]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
2. 외국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8664) 5
[3] 과실범 7
3.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한계 (大判 2025도1049) 7
[4] 정당행위 10
4. 개인정보의 누설 등과 정당행위 (大判 2023도3673) 10
[5] 책임능력 12
5.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의 의미 및 판단 (大判 2024도12209) 12
[6] 불능미수 14
6. 불능미수와 미수범 처벌규정 (大判 2025도11062) 14
[7] 종 범 16
7. 방조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5547) 16
[8] 일 죄 18
8.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의 의미 (大判 2024도16239) 18
[9] 수 죄 20
9.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의 구별기준 (大判 2025도4969) 20
10.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4도1932) 22
11.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의 구별 (大判 2025도470) 23
형법 각론
[1] 과실치사상의 죄 24
1.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상해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 (大判 2024도9443) 24
[2] 유기와 학대의 죄 26
2.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기수시기 (大判 2025도3890) 26
[3] 강요의 죄 28
3. 강요죄와 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의 관계 (大判 2025도9690) 28
[4] 강간과 추행의 죄 29
4.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및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大判 2022도9676) 29
5.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5도986) 31
6.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16133) 33
7.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大判 2024도14039) 35
8.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大判 2024도17801) 36
[5]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8
9.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의미 (大判 2022도1665) 38
10.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7386) 40
11. 경매방해죄에서 법원의 심리 정도 (大判 2022도11083) 41
[6] 사기의 죄 43
1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13139) 43
13.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관계 (大判 2024도18174) 44
[7] 횡령의 죄 45
14.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인의 횡령죄의 주체성 여부 (大判 2023도16896) 45
[8] 손괴의 죄 46
15. 손괴죄와 횡령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5도978) 46
[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8
16.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大判 2024도8067) 48
[1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0
17. 도주죄의 주체 (大判 2025도3061) 50
[11] 무고의 죄 51
18. 무고죄의 “신고”에의 해당 여부 (大判 2024도16986) 51
19. 무고죄에서 ‘징계처분’의 의미 (大判 2025도1084) 52
형사 소송법
[1] 수사의 기본개념 55
1. 검사가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大判 2025도6707) 55
2. 수사개시 제한규정을 위반한 검사의 수사와 공소제기의 효력 (大判 2022도10256) 58
[2] 대물적 강제수사 60
3.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3도11395) 60
4.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 (大判 2020도10908) 62
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 (大判 2022도11923) 64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7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大判 2025도7665) 67
[4] 자백배제법칙 69
7.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과 증명력 (大判 2023도7405) 69
[5] 재 심 71
8. 원판결의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의 재심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大決 2025모1963)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