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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0116246

한의약식(약식동원) (약식동원)

주춘재  | 청홍
19,800원  | 20060629  | 9788990116246
이 책 ≪한의약식韓醫藥食 약식동원藥食同源≫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라는 형식을 빌려 약식학설의 이론적인 요점과 실천경험 및 응용상식에 대한 이치는 물론이고 옥수수, 밀, 멥쌀, 감자, 팥, 녹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음식물들의 효능과 그 사용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한의약학의 정수를 누구나 쉽게 공부하고 이를 실행활에 응용할 수 있다. 음양오행이론 덕분에 한의학과 그 약식학설은 시대를 초월하여 쇠퇴하지 않았으며 수천 년 동안 더욱 풍부해진 것...
9791194820093

약식명령 정식재판 벌금감액 (약식명령 벌금감액을 위한 정식재판청구 실무지침서)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5,200원  | 20250525  | 9791194820093
머 리 말 세상을 살다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서류를 들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찾아가는 일도 생기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도 없고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보내오는 문서를 우체국의 집배원이 들고 집으로 찾아오면 가슴부터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당황스러움과 현실도피 등 여러 사유로 무 대응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상호 대등한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수사과정의 대응에 게을리 한다면 자칫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하여 형사피고인이 되면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결정 참조). 여기서 약식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면심리만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 과료를 과하는 간이 한 형사절차로서, 소송경제상으로 유익하고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사회적 ·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판정의 출석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에 불이익변경금지(형종 상향 금지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규정이 도입된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증가하여 형사재판에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이는 재판업무의 부담을 가중시켜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해 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체계상, 경미한 사건을 간이 한 절차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형사절차에는 약식절차 이외에 간이공판절차와 즉결심판절차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정도가 중한 형사합의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포함되고, 간이공판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신구속 및 양형조사 제도, 증거법칙 등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즉결심판절차는 더 이상 효율화할 수 없을 정도로 간이화되어 있으며 즉결심판절차의 개선 방안은 전체 형사소송체계를 기준으로 입법론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약식명령은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특별한 형식의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 과료를 과하는 간이 한 형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벌금 · 과료 등의 형을 과함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국고수입의 증대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잡한 공판절차를 거침으로서 파생되는 절차와 시일을 절약할 수 있어 소송경제상으로도 유익하고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할 수 있으며,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사회적 ·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판정의 출석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적정한 운용을 하지 못하면 형벌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옹호에 소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약식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면심리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이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의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청구권이 인정하는 정식재판으로의 이행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합헌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론이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단서). 정식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일주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하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상소권의 회복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내지 제348조).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는 기재만 있으면 족하고 불복의 이유를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정식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2조).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항). 정식재판의 심판 대상은 공소사실이며, 약식명령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인정, 법령적용과 양형에 관하여 법원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한해서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되고, 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 전부가 잠재적 심판의 대상으로 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공소장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2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만 아니라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고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약식명령이 선고한 벌금형보다 중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이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사유 중 대부분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세분해 보면 벌금 총액이 과중하다는 주장과 공동피고인의 벌금액에 비하여 과중하다는 형평성 주장, 그리고 벌금액 자체는 과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분납 · 연납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정액벌금제를 취하고 있고, 실무는 벌금형 선고 시에 환형유치와 가납명령을 부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 제도의 개선책으로 일수벌금제도, 벌금의 분납 · 연납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역장유치에 따른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벌금형이 「자유형+집행유예」 보다 사실상 더 무거운 형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형벌의 왜곡현상을 수정할 수 있으며, 빈부의 차이로 인한 형벌효과의 불평등성이라는 벌금형의 근본적 한계를 완화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을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면서 벌금형의 상한을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식재판절차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사건의 급증이 우려되는 만큼, 정식재판청구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법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벌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할 일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므로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정식재판청구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약식명령을 발한 그 법원에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일주일) 내에 제출하고 벌금의 액수를 감액 받을 수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보다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 법문북스 -
9788957083345

홍삼의 화학성분과 약식동원

곽이성  | 한림원
15,640원  | 20220128  | 9788957083345
홍삼의 화학성분은 효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고려홍삼은 한국 의 특산품으로 아시아를 비롯하여 전세계인의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 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중의 하나이다. 최근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홍삼의 신규 화학성분 및 다양한 효능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에따라 홍삼에 함유되어 있는 어떠한 성분이 어떠한 약리효능을 발현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지속적 인 생리실험과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려홍삼의 화학성 분에 관한 자료는 1993년과 1996년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간행된 고려인삼 및 최신고려인삼 자료로 오래되어 최신의 연구결과를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홍삼 화학성분에 대한 업그레이드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 서적을 출간하고자 하였다. 홍삼의 화학성분에 대한 연구로써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유효성분 은 사포닌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사포닌 성분에서도 유효한 성분이 발견되고 있어 홍삼의 효능은 사포닌과 비사포닌 성분 모두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홍삼 의 섭취는 사포닌과 비사포닌을 모두 섭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홍삼은 의약품과 달리 하나의 단일물질이 아닌 천연물이므로 단일물질을 복용하는 서양 의학적 접근방법으로는 한 계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동양적 상호 보완적인 복용방법인 ‘약식 동원’ 을 이해하고 응용하여야 한다. 저자는 본 홍삼의 화학성분ㆍ섭취법에 대한 정보가 인삼산업계 및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대한민국의 우수한 특 산품인 고려홍삼이 국민의 건강과 세계인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글로 벌 건강식품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9791112051950

천금방 식치 : 식약동원, 약식동원, 스테로이드 처방전, 저속 노화 처방전

D.J.O 동양의철학 연구소  | 부크크(bookk)
58,400원  | 20250901  | 9791112051950
식치(食治)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실제로 식치를 이용하거나 활용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는 의학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 때문이다. 그 이유는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으로는 식치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 병의 근원(根源)은 방치(放置)한 채 병의 증상만 치료하는 대증(對症) 치료 의학이기 때문이다. 즉, 식치는 병의 근원을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근원(根源) 치료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으로 인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다르게 만든다. 그래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으로 식치를 바라보게 되면, 자동으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식치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자동으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 식치를 미신(迷信)으로 치부하도록 유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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