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마코스 실천이성비판 도덕의 계보, 윤리학
탁양현 | 퍼플
10,400원 | 20190731 | 9788924063530
◈ 윤리학은 무엇인가
1. ‘윤리학’과 ‘노예도덕’
대한민국의 倫理學은, 朝鮮王朝 시절의 歷史的 慣性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500여 년 넘도록 朝鮮民衆을 抑壓했던 그 윤리학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
朝鮮王朝의 윤리학은 철저히 실패하였고 해체되었다. 그런데도 조선왕조가 멸망한 후, 韓民族에게 윤리학다운 윤리학은 없다.
日帝强占期의 倫理나 道德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左右 이데올로기 ‘쌈질’을 하던 시절은 어떠하며, 6.25 전쟁, 4.3 사건, 5.18 사건, 세월호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의 상황에서는 어떠했는가.
21세기 지금 이 순간까지도, 倫理道德은 ‘利益과 戰爭’의 侍女일 따름이었다. 非但 우리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人類史에서 倫理道德은 늘 그러했다.
그래서 ‘近代的 個人’으로서 인간존재들은 법률에 좀 더 의지케 되었다. 고작 奴隷道德쯤으로나 작동하던 道德主義의 역사적 弊害를 익히 체험한 탓에, 차라리 法律主義에 의지코자 하는 것이다.
현실세계의 인간존재들은 어쩐지 도덕주의를 법률주의보다 선호한다. 적어도 法律的 强制에 의해 統制당하는 것보다는, 道德的 良心에 의한 抑制가 좀 더 그럴듯하다고 여기는 탓이다.
예컨대 서양세계에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주장하는 ‘德(arete)’을 목적한다든지, ‘실천이성비판’에서 주장하는 인간존재 내부의 絶對命令을 좇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自律의 상태를 추구한다. 때문에 자율적 양심은 더욱 여러모로 具色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실천이성비판’은, 啓蒙主義의 완성자로서의 칸트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서 도덕의 원천은 ‘自律(Autonomie)’, 즉 意志의 自己立法性에 있다.
자율은 곧 ‘自由(Freiheit)’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近代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는 핵심 개념인 自由는, 칸트에 의해서 철학적 토대를 얻으며, 그 점에서 ‘실천이성비판’은, 바로 근대철학의 기초를 닦은 저작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간존재의 本性은, 당최 윤리도덕으로써 良心的으로 통제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례로써 쉬이 검증된다. ‘倫理道德的 抑制’가, ‘法律的 統制’보다 인간존재에게 적합했다면, 이미 인류는 지극히 윤리적인 문명을 실현했을 것이다.
더욱이 國內政治의 場에서는, 윤리도덕이 그나마 억제력을 가질 수 있지만, 國際政治의 jungle에서는, 윤리도덕은 고사하고, 國際法마저도 별다른 통제력을 지니지 못한다.
예컨대, 國家 間에 國益의 衝突이 발생하였을 때, 결국은 軍事的 暴力에 의한 戰爭으로써 勝敗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은, 저 먼 古代로부터 現代에 이르도록 전혀 달라진 바 없다.
우리나라의 서양윤리학 도입은, 1924년 경성제국대학 윤리학과의 성립과, 1938년 金斗憲의 ‘윤리학개론’ 출판이 嚆矢이지만, 한국윤리학의 역사와 전통은 儒佛仙의 思想史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의 윤리사상은, 근본적으로 儒佛道의 經典에 뿌리박고 있으며, 서양 윤리학의 이론보다는, 그리스도교의 교세확장에 따르는 그리스도교적 윤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윤리학은 실상 有名無實하다. 기존의 윤리학은 죄다 실패했고 해체되어버렸으며, 정작 현실세계를 작동시키는 것은 法律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의 旣得權的 利得을 목적하며, 윤리도덕을 법률보다 우선하는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현혹함으로써, 旣往의 법률마저도 훼손하는 실정이다.
종래의 윤리학이 개인적이며 이론적인 면에 치우쳐 있었다면, 현대윤리학의 괄목할만한 중요한 특징은 ‘實踐的 倫理學(practical ethics)’ 내지 應用倫理學의 擡頭라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 윤리학의 새로운 동향은, 이론적인 規範倫理學에서는, 담론적 방법을 중시하는 構成主義的 倫理學(Schwemmer), 言語話用論的 윤리학(Apel) 및 意思疏通윤리학(Habermas)이 활발히 논의되고, 發生윤리학(Krings), 契約論的 윤리학(Rawls), 합의에 의한 도덕론(Gauthier) 등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최근의 理論倫理學의 연구동향에서 특기할 것은, 권리와 의무에 중점을 두는 논의보다, 책임에 중점을 두는 논의가 활발하다는 것과, 他者를 중시하는 現象學的 倫理學(Levinas)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천적인 應用倫理學에서는, 특히 생명공학 및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파생하는 생명윤리의 문제들, 가령 인간복제, 인간과 동물의 교잡배, 유전자조작식품의 부작용, 인간게놈연구 등을 다루는 生命倫理學에 관한 연구가,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전자매체기술의 발달에 의해 파생되는 사이버테러,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생활보호 등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생태학적 윤리학과 과학 및 기술윤리학에 관한 논의도, 자연 및 인간의 위기문제를 폭넓고 심도있게 다룸으로써, 윤리학의 관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시도가 있으나, 지금 이 순간에 이르도록 별다른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윤리학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존재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것은 ‘法律主義 倫理學’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