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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47273947
· 쪽수 : 686쪽
· 출판일 : 2013-08-20
책 소개
목차
제1편 국제법의 개념과 발전
제1장 국제법의 정의와 국내법과의 관계
제1절 국제법의 정의(定義)/28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31
가. 이원론/31
나. 일원론/31
다. 주요 국가들의 헌법규정과 관행/32
라. 국제규범과 판례/40
제2장 국제법의 발전
제1절 국제법의 역사/43
Ⅰ. 고대 국제법적 관행과 영향/43
Ⅱ. 근대 주권국가의 등장과 베스트팔렌조약/44
Ⅲ. 19세기 및 제1차 세계대전 이전/45
Ⅳ. 국제연맹 체제/46
Ⅴ. UN체제와 현대 국제법의 발전/47
제2절 국제법 이론의 형성과 발전/48
Ⅰ. 전통적 자연법과 국제법 이론의 형성/48
가. 전통적 자연법의 바탕/48
나. 비토리아와 수아레즈/49
Ⅱ. 이성적 자연법 이론/51
가. 개관/51
나. 젠틸리/51
다. 그로티우스-초기 국제법 이론의 종합/52
라. 푸펜도르프/53
마. 바텔/54
Ⅲ. 법실증주의/55
가. 초기 법실증주의/55
나. 오스틴/55
다. 20세기 변형된 법실증주의/57
Ⅳ. 소결/58
제2편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3장 국제법 법원(法源)의 종류
제1절 국제법 법원의 의미와 내용/62
제2절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63
제3절 법의 일반원칙/64
제4절 판례 및 학설/66
Ⅰ. 판례/66
Ⅱ. 학설/66
제5절 형평과 선/67
Ⅰ. ‘형평과 선’의 의의/67
Ⅱ. ICJ의 ‘형평과 선’의 적용/68
Ⅲ. 형평에 따른 해결을 규정한 국제규범/70
제6절 기타 국제법 법원(法源)/71
Ⅰ. UN총회의 결의/71
Ⅱ. UN안보이사회의 결의/72
Ⅲ. ILC의 초안/73
Ⅳ. 국가의 일방행위/75
제4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개념/77
Ⅰ. 조약법/77
Ⅱ. 조약의 정의(定義)/78
가. 협정의 당사자로서 국제법주체/80
나. 협정/81
다. 국제법의 규율과 법적 구속력/81
라. 서면(書面) 형식과 문서의 수/85
Ⅲ. 조약의 분류(分類)/85
가. 조약체결 절차에 따른 구분/85
나. 당사자 수(數)에 따른 구분/86
다. 기타 구분/86
제2절 조약의 체결/87
Ⅰ. 조약의 체결 단계/87
Ⅱ. 조약문의 채택과 인증/87
가. 조약문의 채택/87
나. 채택/90
다. 조약문의 인증/93
Ⅲ.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94
가. 약식조약/94 나. 정식조약/96
제3절 조약에 대한 유보/98
Ⅰ. 유보의 의의/98
Ⅱ. 유보의 제한/99
Ⅲ. 유보의 효력/102
제4절 조약의 발효, 준수, 적용/103
Ⅰ. 조약의 발효(Entry into Force)/103
Ⅱ. 조약의 준수와 적용/103
제5절 조약의 해석/104
제6절 조약의 무효/106
Ⅰ. 절대적 무효 사유/106
가. 당사국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강박(coercion)/107
나. 당사국에 대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107
다. 조약이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경우/107
Ⅱ. 상대적 무효 사유/108
가. 사기와 부패/108
나. 착오/108
다. 국내법의 규정 등/109
제7절 종료와 정지/109
Ⅰ. 조약 규정이나 동의에 의한 종료/109
Ⅱ. 조약의 중대한 위반/110
Ⅲ. 조약의 후발적 이행불능/112
Ⅳ. 상황의 근본적 변경/112
Ⅴ. 조약에 대한 전쟁(무력전쟁)의 효과/113
가. 일반조약/113
나. 인권조약 등/114
제8절 기타/115
Ⅰ. 종료를 위한 절차/115
Ⅱ. 조약 위반에 대한 조치/116
제5장 국제관습법
제1절 국제관습법의 개념/117
Ⅰ. 정의/117
Ⅱ. 국제관습법의 중요성/117
제2절 국제관습법의 성립/118
Ⅰ. 실질적 요소로서의 관행/120
가. 선례의 존재/120
나. 선례의 한결같은 반복과 계속/122
Ⅱ. 심리적 요소로서 법적의식/123
제3절 지역 국제관습법/124
제4절 강행규범/127
제3편 국제법의 주체
제6장 국가
제1절 국가의 정의(定義)/130
Ⅰ. 국제법주체로서의 국가/131
Ⅱ. 국가의 성립요소/133
가. 국민/133
나. 영토/134
다. 정부/135
라. 주권과 독립/135
제2절 국가의 창설과 변천/139
Ⅰ. 인민자결과 국가 분리/139
가. 인민자결의 의의/139
나. 국가 분리/143
제3절 영토의 취득/145
Ⅰ. 영토의 취득/145
가. 국가영토와 무주지/145
나. 발견과 점령/146
다. 양도/149
라. 시효취득/149
마. 정복/151
바. 부합과 침식/152
Ⅱ. 국경선 확정과 uti possidetis juris 원칙/152
Ⅲ. 특수 영토 체제/154
가. 북극/154
나. 남극/155
제4절 국가승인/156
Ⅰ. 국가승인의 개념/156
Ⅱ. 국가승인 행위와 방식/157
가. 승인행위의 재량성/157
나. 예외적 불승인 의무/158
다. 승인의 방식/158
Ⅲ. 정부승인/159
제5절 국가 관할권에 관한 원칙/160
Ⅰ. 국가 관할권의 개념/160
Ⅱ. 속지주의/160
Ⅲ. 속인주의/161
Ⅳ. 수동적 속인주의/162
Ⅴ. 보호주의/163
Ⅵ. 보편주의 원칙/163
제6절 국가승계/165
Ⅰ. 국가승계의 개념/165
Ⅱ. 국가승계의 이론과 법원(法源)/166
Ⅲ. 조약의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166
Ⅳ. 재산의 국가승계/167
가. 국가재산과 문서/167 나. 국가채무/168
다. 국가책임/169 라. 국가승계와 국적/170
제7장 국제기구
제1절 국제기구의 개념/171
Ⅰ. 의의/171
Ⅱ. 발전/171
Ⅲ. 국제적 법인격/173
Ⅳ. 국제기구의 관할권/174
가. 전문성의 원칙/175
나. 묵시적 권한이론/176
제2절 UN/176
Ⅰ. UN의 설립/176
Ⅱ. UN의 목적과 기본원칙/178
Ⅲ. UN의 권한/178
Ⅳ. UN의 구조/179
가. UN의 주요기구(Principal Organs)/179
나. UN의 전문기구/184
제8장 EU와 기타 지역기구 187
제1절 EU/187
Ⅰ. EU의 의의(意義)/187
Ⅱ. EU의 역사/189
가. 1951년 ECSC 창설/189
나. 1957년 EEC와 Euratom/190
다. 1986년 단일유럽협정/190
라.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191
마. 2007년 리스본조약/192
Ⅲ. EU의 통치구조/193
가. 유럽의회/193
나. 유럽이사회/194
다. EU이사회/194
라. 유럽위원회/195
마. 유럽사법법원/195
Ⅳ. EU의 권한(權限)/197
Ⅴ. EU의 법/198
가. 법체계와 입법절차/198
나. 기본권/199
다. EU의 2차 법원/200
제2절 기타 지역공동체/202
Ⅰ. 미주국가기구/202
Ⅱ. 아프리카연합/203
Ⅲ. 아랍연맹/205
제9장 개인과 사법인(私法人)
제1절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206
Ⅰ. 과거 수동적 지위/206
가. 국가와 국민/206
나. 국적/208
Ⅱ.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 확대/210
가. 청원권과 제소권/210
나. 조약에 발생하는 개인의 권리/211
Ⅲ. 국제법상 개인의 책임/213
Ⅳ. 범인인도/215
가. 범인인도의 의의(意義)/215
나. 범인인도 요건/215
제2절 비정부기구와 다국적 기업/220
Ⅰ. 비정부기구/220
Ⅱ. 다국적기업/221
제3절 보호대상 그룹과 비(非)국가 행위자/224
Ⅰ. 보호대상 그룹/224
Ⅱ. 비(非)국가 행위자/224
제4편 국제관계에서의 면제와 책임
제10장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1절 국가면제의 개념/228
Ⅰ. 국가면제의 의의(意義)/228
Ⅱ. 국가면제의 법원(法源)/229
Ⅲ. 국가면제의 연혁(沿革)/230
가. 주권면제 이론의 등장과 절대면제 이론/230
나. 제한적 면제이론/231
제2절 국가면제의 요건/235
Ⅰ. 주체/235
Ⅱ. 주권적 행위/237
Ⅲ. 사법권(司法權)으로부터의 면제/238
제3절 국가면제의 예외/240
Ⅰ. 상업적 거래/240
Ⅱ. 고용계약/242
Ⅲ. 개인에 대한 상해와 재산상 손해/243
Ⅳ. 재산의 소유, 점유, 이용/246
Ⅴ. 지식재산권/246
Ⅵ. 기타/246
제4절 국가행위이론/249
제5절 국제기구에 대한 면제/251
제11장 외교 및 영사관계 253
제1절 외교관계/253
Ⅰ. 외교관계의 의의(意義)/253
Ⅱ. 외교관계에 관한 법원(法源)/253
Ⅲ. 외교관계와 외교사절/255
가. 외교관계의 설정/255
나. 외교사절의 의의(意義)/256
다. 외교사절의 직무/256
라. 외교관계의 단절/257
제2절 외교면제와 특권/258
Ⅰ. 외교면제와 특권의 의의(意義)/258
Ⅱ. 면제와 특권의 향유(享有) 주체/259
Ⅲ. 면제와 특권의 내용/260
가. 인적불가침성/260
나. 사법(司法)관할권으로부터 면제/260
다. 면세/262
라. 외교공관과 관저의 불가침성/262
마. 통신의 자유와 외교행랑/266
Ⅳ. 국가의 원수와 기타 각료들의 면제/267
제3절 영사관계와 영사면제/269
Ⅰ. 영사관계의 의의(意義)/269
Ⅱ. 영사관계의 법원(法源)/270
Ⅲ. 영사관계의 개설과 구성/270
Ⅳ. 영사면제와 특권/272
제4절 외국군대의 지위/274
Ⅰ. 외국군대의 의미와 지위/274
Ⅱ. 형사관할권/275
가. 원칙/275
나. 관할권 경합/275
다. 전속관할/276
라. 형사관할권에 관한 개정/276
Ⅲ. 민사관할권/277
가. 관할권의 귀속/277
나.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해/277
다. 공무 외에 발생한 손해/278
제12장 국가책임
제1절 국가책임의 개념/279
Ⅰ. 국가책임의 의의/279
Ⅱ. 국제불법행위/280
가. 국제의무위반행위/281
나. 국가에의 귀속(歸屬)/282
다. 불법성(不法性) 배제사유(排除事由)/283
Ⅲ. 국제불법행위의 결과/287
가. 개관/287
나. 손해배상/288
Ⅳ. 위험한 결과책임/291
제2절 외교보호/293
Ⅰ. 외교보호의 의의/293
Ⅱ. 외교보호의 요건/293
가. 국적의 실효성/293
나. 국내구제절차의 완료/297
제3절 국제기구의 책임/301
Ⅰ. 국제기구 책임의 의의/301
Ⅱ. 2011년 ILC 초안/301
제5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3장 재판 외 해결방법
제1절 재판 외 해결방법의 개념/308
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와 방법/308
Ⅱ. 재판 외 해결방법의 종류/309
가. 교섭/309
나. 회담/310
다. 주선과 중개/310
라. 국제사실조사/심사/311
마. 국제조정/315
제2절 국제기구를 통한 정치적 해결/319
Ⅰ. 개관/319
Ⅱ. 국제연맹/319
Ⅲ. UN/320
가. UN과 분쟁해결/320
나. UN안보이사회/321
다. UN총회/321
라. UN사무총장/322
Ⅳ. 지역(地域)기구에 의한 분쟁해결/322
가. 지역기구와 UN/322
나. 지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323
제14장 재판
제1절 국제사법법원/327
Ⅰ. 의의(意義)/327
Ⅱ. ICJ와 PCIJ/328
Ⅲ. ICJ의 조직/329
가. ICJ의 판사/329
나. 임시판사/330
다. 소재판부/331
라. 사무국/331
Ⅳ. ICJ의 재판기능/332
가. 소송제기 자격/332
나. 관할권(jurisdiction)의 근거/332
다. 재판의 준칙(準則)/338
라. 재판절차/338
Ⅴ. ICJ의 자문(諮問)기능/340
제2절 국제중재/342
Ⅰ. 중재의 개념/342
가. 중재의 의의/342
나. 국제중재의 합의/342
Ⅱ. 상설중재법원/344
Ⅲ. 국제중재 절차/345
Ⅳ.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346
가. 설립/346
나. ICSID의 분쟁해결절차/347
제6편 무력사용의 규제
제15장 무력사용의 금지와 예외
제1절 무력사용 규제의 진화/350
Ⅰ. 20세기 이전(以前)/350
Ⅱ. 국제연맹 이전/351
가. 무력복구의 제한/351
나. 국가채무의 무력변제 제한/353
Ⅲ. 국제연맹체제/354
가. 국제연맹의 전쟁 제한과 한계/354
나. 켈로그-브리앙조약/356
Ⅳ. UN 체제/357
제2절 무력사용 금지/358
Ⅰ. UN헌장 제2조 4항의 의미와 내용/358
가. 무력(force)의 의미/358
나. 무력의 위협/359
다. 무력사용이나 위협의 목적/360
Ⅱ. 무력사용 금지의 예외/362
제3절 정당방위/362
Ⅰ. 정당방위의 의의(意義)/362
Ⅱ. UN헌장 제51조/364
가. UN헌장 제51조와 요건/364
나. 무력사용과 무장공격의 차이/365
다. 무장공격의 주체/367
라. 예방적 정당방위/368
마. 무력복구와 강제적 대응조치(Forceful Counter-measures)/370
제4절 비(非)간섭 원칙과 무력 개입/371
Ⅰ. 비(非)간섭 원칙/371
Ⅱ. 내전(內戰)과 비간섭의 규칙(and the Rule of Non-Intervention)/372
Ⅲ. 인도적 개입/372
Ⅳ. 자국민(自國民) 보호를 위한 개입/374
제16장 UN의 강제조치
제1절 UN안보이사회/375
Ⅰ. 안보이사회의 국가에 대한 개입권/375
Ⅱ. 제41조 조치/376
Ⅲ. 제42조 조치/379
가. 한국전쟁/379 나. 1991년 걸프전쟁/380
다. 2011년 리비아 개입/383
제2절 UN평화유지작전/384
제17장 국제인도법과 군비통제 386
제1절 국제인도법/386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386
가. 의의(意義)/386
나.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비교/387
Ⅱ. 국제인도법의 역사적 발전/388
가. 전쟁과 민간인 희생/388
나. 인도주의 규정의 법제화/389
Ⅲ. 국제인도법의 법원(法源)/391
가. 4개의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391
나. 기타/392
Ⅳ. 국제인도법의 내용/393
가.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393
나. 국제인도법의 특별규칙/393
Ⅴ. 제네바협약과 의정서의 한계/397
제2절 무기통제와 군축/398
Ⅰ. 의의/398
Ⅱ. 무기통제와 군축의 역사/398
가. 무기통제/398
나. 군축의 역사/400
Ⅲ. 무기제한의 원칙/401
Ⅳ. 신무기와 핵무기/402
가. 신무기/402
나. 핵무기/402
Ⅴ. 무기거래조약/408
제7편 국제 영역(領域)
제18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개념과 발전/412
Ⅰ. 해양법의 개념/412
Ⅱ. 해양법에 관한 UN협약/413
가. 1, 2차 UN해양법회의/413
나. 3차 UN해양법회의/414
제2절 영해와 관련수역(水域)/415
Ⅰ. 영해의 의의(意義)/415
Ⅱ. 영해의 한계선/418
Ⅲ. 영해와 무해통항권/421
가. 무해통항의 의미/422
나. 연안국의 보호권/423
Ⅳ. 군도수역/423
Ⅴ. 국제해협과 통과통항/424
가. 국제해협의 정의/425
나. 통과통항/425
Ⅵ. 접속수역/427
제3절 경제 관할권 수역/428
Ⅰ. EEZ/428
가. 의의(意義)/428
나. EEZ의 경계획정/429
다. EEZ의 법적지위/433
Ⅱ. 대륙붕/436
가. 의의(意義)/436
나. 대륙붕의 법적 체계/436
다. 국가 간 경계획정문제/437
제4절 공해(公海)/439
Ⅰ. 의의(意義)/439
Ⅱ. 공해(公海)의 자유/439
Ⅲ. 공해(公海)의 관할권/440
가. 기국(旗國)관할권의 의미/440
나. 진정한 관련성/441
다. 기국(旗國)의 의무/442
라. 진정한 관련성의 부재(不在)/443
Ⅳ. 기국(旗國)관할권의 예외/444
가. 검문권/444
나. 추적권/448
다. 선박충돌(Collisions)/448
제5절 해양 오염/450
제6절 심해저/451
Ⅰ. 심해저 제도의 탄생배경/451
Ⅱ. 심해저의 법적 체계/453
가. 심해저의 의의(意義)/453
나. 국제심해저기구/453
다. 선행투자보호/454
라. 1994년 이행협정의 심해저 규정/455
제7절 해양 분쟁의 해결/455
Ⅰ. 개관/455
Ⅱ. 분쟁해결절차의 종류와 내용/456
가. 조정절차/456
나. ITLOS/457
다. 심해저분쟁재판부/457
라. 중재법원/457
마. 특별중재절차/458
제19장 항공법 459
제1절 항공법의 개념/459
Ⅰ. 영공/460
가. 영공의 범위/460
나. 영공 관할권/460
Ⅱ. 국제항공협약 개관/462
가. 1919년 파리협약의 체결/462
나. 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와 변화/462
제2절 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464
Ⅰ.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464
Ⅱ. 항공기(航空機)의 개념/465
Ⅲ. 항공의 자유와 영토국의 권한/465
가. 항공의 자유/465
나. 영토국의 권한/466
제3절 항공기에 대한 국제범죄/467
Ⅰ. 운항 중 항공기내의 범죄/467
Ⅱ. 운항 중 항공기 불법납치/468
Ⅲ. 포괄적 항공기 범죄/469
제4절 영공(領空)침범과 강제착륙/471
Ⅰ. 무단 항공기 침범과 대응/471
Ⅱ. 정당방위의 원칙/473
Ⅲ. 이륙 또는 비행금지/474
제5절 민간항공의 손해배상책임/475
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원(法源)/475
Ⅱ. 1929년 바르샤바협약/476
Ⅲ. 항공기로 인한 제3자 손해/478
가. 1952년 로마협약/478
나. 2009년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478
제20장 우주법 480
제1절 우주법 체계/480
Ⅰ. 우주의 정의(定義) 및 경계/480
Ⅱ. 우주법 조약과 원칙/481
가. 우주법 조약/482
나. 우주활동에 관한 원칙/485
제2절 지구정지궤도 등의 이용/487
Ⅰ. 지구정지궤도의 의의(意義)/487
Ⅱ. 통신/489
Ⅲ. 원격탐사/490
제3절 우주법 논의주제/491
Ⅰ. 우주파편(space debris)/491
Ⅱ. 우주자산의정서(宇宙資産議定書)/492
가. 추진이유/492
나. 감독기관 문제/493
다. 우주조약과의 양립성/493
Ⅲ. 발사국의 개념 정립문제/494
제8편 현대 국제법 분야
제21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개념/498
Ⅰ. 국제경제법의 범위/498
Ⅱ. 자유무역의 이익과 국제무역법/500
가. 자유무역의 이익/500
나. 무역규범의 필요성/502
제2절 브레튼우드체제와 GATT/504
Ⅰ. 브레튼우드체제의 배경/504
Ⅱ. 브레튼우드체제/506
Ⅲ. GATT체제와 WTO로의 발전/507
제3절 WTO의 구조와 법적 체계/509
Ⅰ. WTO의 기본구조/509
가. 목적과 기능/509
나. WTO 회원국/509
다. WTO의 기관/510
라. WTO의 의사결정 방식/510
Ⅱ. WTO협정의 구성/511
Ⅲ. WTO의 기본원칙/511
Ⅳ. WTO분쟁해결기구/513
가. 강화된 분쟁해결기구/513
나. 대상 분쟁/514
다. 중재/514
라. WTO DSB의 주요절차/514
제4절 상품무역/517
Ⅰ. 관세체제/517
가. GATT 제Ⅱ조와 관세양허표/517
Ⅱ. 최혜국대우원칙/519
가. 의의(意義)/519
나. MFN의 혜택/520
다. 동종상품/520
라. MFN의 예외/521
Ⅲ. 내국민대우원칙/522
가. 의의(意義)/522
나. 동종상품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523
다.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525
Ⅳ. 긴급수입제한/526
가. 의의(意義)/526
나. 긴급수입제한의 요건/526
Ⅴ. 덤핑규제/528
가. 의의(意義)/528
나. 반덤핑조치의 요건/529
Ⅵ. 보조금 및 상계조치/530
Ⅶ. 원산지 규정/531
Ⅷ. 지역무역협정/534
가. 의의(意義)/534
Ⅸ. 기술장벽/536
가. 기술장벽과 TBT협정/536
나. TBT 허용기준/537
Ⅹ. 위생(검역)조치/540
가. 위생(검역)조치와 SPS협정/540
나. SPS 허용기준/541
ⅩⅠ. 무역관련 투자조치/542
제5절 무역과 환경/544
Ⅰ. WTO 설립 이전/544
Ⅱ. WTO 설립 이후/545
제6절 서비스무역/548
Ⅰ. 서비스무역과 GATS협정/548
Ⅱ. GATS의 주요규정과 특징/549
제7절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554
Ⅰ. 의의(意義)/550
Ⅱ. TRIPs협정의 주요내용/555
제8절 정부조달협정/560
제22장 국제환경법 562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562
Ⅰ. 의의(意義)/562
Ⅱ. 연혁/563
제2절 환경과 국가책임/564
Ⅰ. 환경침해에 대한 국가책임/564
Ⅱ. 환경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565
가. 관습법 기준/565
나. 선언과 조약법/568
Ⅲ. 1972년 UN인간환경회의/568
가. 인간환경선언/569
나. 인류환경에 관한 행동계획/569
다. 환경기금의 설치/570
라. UN환경계획의 설립/570
Ⅳ.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후 국제환경법의 발전/571
가. 세계자연헌장/572
나. 브룬트란트 보고서/572
Ⅴ. 1992년 UN환경개발회의/572
가. 리우선언/573
나. 기후변화협약/574
다. 생물다양성협약/577
라. 의제 21/577
Ⅵ.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의 성과 및 의의/578
제3절 분야별 국제규제와 원칙/580
Ⅰ. 주요 분야/580
가. 해양오염/580
나. 대기, 오존, 기후/580
다. 천연자원과 식물군, 동물군, 기타 자원/580
라. 기타 분야/581
Ⅱ. 주요 환경원칙/582
가. 국가의 영역관리 책임/582
나. 예방원칙/583
다.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584
라.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584
마. 오염 유발자 보상 원칙/584
바. 환경영향평가 원칙/585
사. 국제협력 및 공동의 차등책임원칙/586
제4절 핵물질에 의한 환경오염/587
Ⅰ. 핵사고와 국제사회의 대응/587
Ⅱ. 핵시설 안전과 방사능오염 규제/590
가. 핵시설 안전/590
나. 위해 폐기물(Hazardous Waste)의 규제/590
다. 핵폐기물 규제/591
라. 핵사고 통보 및 지원/592
마. 핵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593
제23장 국제형사법 596
제1절 국제형사법과 특별법원(法院)의 관행/596
Ⅰ. 국제형사법의 정의(定義)/596
Ⅱ. 특별국제형사법원의 관행/596
가. 뉘른베르크법원/597
나. 극동국제군사법원/597
다. 구(舊) 유고국제형사법원/597
라. 르완다국제형사법원/598
마. 동티모르법원/599
바. 시에라리온특별법원/599
사. 캄보디아법원의 특별재판부/599
아. 레바논특별법원/600
제2절 국제형사법원과 관할권/600
Ⅰ. 국제형사법원의 창설/600
Ⅱ. ICC 관할범죄(물적 관할권)/602
가. 집단살해/602
나. 전쟁범죄/603
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604
라. 침략범죄/605
Ⅲ. ICC의 인적 관할권/607
Ⅳ. ICC 관할지역과 불소급원칙/608
Ⅴ. 보충성 원칙/609
제3절 ICC의 절차/610
Ⅰ. 수사 및 기소절차/610
Ⅱ. 재판 절차/610
가. 피고인의 권리(Rights of the Accused)/610
나. 피해자 참여와 배상/612
다. 피해자를 위한 보상/613
Ⅲ. ICC로마규약에 대한 비(非)회원국들의 협조/613
Ⅳ. 사면과 국가적 화해 과정/614
제4절 ICC의 UN 및 비(非)정부기구와의 관계/615
Ⅰ. UN과의 관계/615
Ⅱ. 비정부기구와의 관계/615
제24장 국제인권법 617
제1절 국제인권법 서론(序論)/617
Ⅰ. 정의(定義)/617
Ⅱ. 국제인권법의 등장/618
Ⅲ. 국제인권법의 이론과 목적/618
가. 자연법적 접근/618
나. 문화의 상충가능성의 극복/619
IV. 인권조약의 해석, 유보, 탈퇴/620
가. 해석/620
나. 유보/622
다. 조약의 탈퇴 제한/623
라. 자기집행성/624
제2절 UN 체제의 인권법/624
Ⅰ. UN헌장/624
Ⅱ. 세계인권선언/625
Ⅲ. 국제인권규약/626
가. ICCPR(B규약)/626
나. ICESCR(A규약)/631
제3절 국제인권관습법/635
Ⅰ. 인권조약과 관습법/635
Ⅱ. 국가유보와 관습법 규정/636
제4절 UN헌장에 기초한 인권기관/637
Ⅰ. UN 인권관련기관 개관/637
Ⅱ. UN인권고등판무관/638
Ⅲ. 인권이사회/638
Ⅳ. UN난민고등판무관/640
Ⅴ. ICJ/641
Ⅵ. UN안보이사회/642
제5절 인권관련 기타 주제/645
Ⅰ. 특정 인권 사안에 관한 UN협약/645
Ⅱ. 비정부기구의 역할/646
Ⅲ. 지역인권제도/647
가. 유럽인권 시스템/647
나. 미대륙 간 시스템/648
다. 아프리카 시스템/649
Ⅳ. 집단의 권리/650
가. 인민자결권/650 나. 원주민의 권리/651
Ⅴ. 인권에 대한 사(私)법인의 책임/651
부록
부록 Ⅰ. 국제법 교육의 필요성, 국제법 용어/656
부록 Ⅱ. 국제법 관련 사이트/659
부록 Ⅲ. 라틴어 용어에 대한 영문해설/662
· 찾아보기/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