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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법 이론편 - 전2권

통합형법 이론편 - 전2권 (총론 + 각론)

(개정4판)

남상근 (엮은이)
형설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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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법 이론편 - 전2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통합형법 이론편 - 전2권 (총론 + 각론) (개정4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47276467
· 쪽수 : 1160쪽
· 출판일 : 2015-09-14

책 소개

최신판례, 새로운 이론이 생성되면서 이에 걸맞게 새로운 체계로 재정비해야할 필요성과 함께 평소에 수험생들의 도움에 힘입어 이번에 다시 전면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전면개정판에서는 객관식 문제를 제외하고 순수한 이론과 판례로만 구성하였다.

목차

총론 차례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01. 형법의 의의 / 2 형법의 의의 / 2
형법의 성격 / 3
형법의 기능 / 4
제2장| 형법의 기본이론 / 6
01. 죄형법정주의 / 6 서설 / 6
연혁과 사상적 기초 / 7
현대적 의의 / 7
내용 / 8
02. 형법이론 / 36 형법이론의 의의 / 36
형벌이론 / 36
범죄이론 / 39
형법학파의 대립 / 41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42 시간적 적용범위 / 42
장소적 적용범위 / 54
인적 적용범위 / 60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66
01. 범죄의 의의와 종류 / 66 범죄의 의의 / 66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 67
범죄의 종류 / 70
02. 행위론 / 74
서설 / 75
행위론 / 75
03. 행위의 주체와 객체 / 78
행위의 주체 / 78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82
제2장| 구성요건론 / 84
01. 구성요건이론 / 84
구성요건의 의의 / 84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 84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85
구성요건의 요소 / 86
0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87
서설 / 87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88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의 차이점 / 88
03. 부작위범 / 89
서설 / 89
작위범과 부작위범 / 90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93
관련문제 / 98
0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02
서설 / 102
인과관계의 유형 / 103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 104
객관적 귀속이론 / 109
05. 고의 / 113
의의 / 113
체계적 지위 / 114
고의의 본질 / 114
고의의 내용 / 115
고의의 종류 / 116
06. 구성요건적 착오 / 124
서설 / 125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 126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 127
07. 과실 / 131
서설 / 132
과실범의 성립요건 / 135
관련문제 / 139
신뢰의 원칙 / 140
08. 결과적 가중범 / 148
서설 / 148
종류 / 149
성립요건 / 150
관련문제 / 153
제3장| 위법성 / 158
01. 위법성의 이론 / 158
위법성의 의의 / 158
위법성의 본질 / 159
위법성의 평가방법 / 160
위법성 조각사유 / 161
주관적 정당화 요소 / 162
02. 정당방위 / 164
서설 / 165
성립요건 / 166
정당방위의 제한 / 172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74
03. 긴급피난 / 180
서설 / 180
성립요건 / 182
효과 / 184
긴급피난의 특칙 / 185
과잉피난.오상피난 / 185
의무의 충돌 / 186
04. 자구행위 / 189
서설 / 190
성립요건 / 191
효과 / 193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94
05. 피해자의 승낙 / 195
피해자의 동의의 형법적 의의 / 195
양해 / 196
피해자의 승낙 / 197
추정적 승낙 / 201
06. 정당행위 / 204
서설 / 205
내용 / 205
효과 / 214
제4장| 책임론 / 222
01. 책임이론 / 222
책임의 의의 / 222
책임의 근거 / 223
책임의 본질 / 224
02. 책임능력 / 226
서설 / 227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 228
형법상 한정책임능력자 / 2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32
03. 위법성의 인식 / 238
서설 / 238
체계적 지위 / 239
04. 금지착오 / 241
의의 / 241
태양 / 241
효과 / 244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 249
05. 기대가능성 / 254
서설 / 254
책임론에서의 체계적 지위 / 255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256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 257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감경사유
/ 259
강요된 행위 / 260
제5장| 미수론 / 265
01. 범죄실현의 단계 / 265
범죄의사 / 265
예비와 음모 / 265
미수 / 265
기수와 종료 / 266
02. 예비론 / 266
서설 / 266
법적 성격 / 267
성립요건 / 268
관련문제 / 270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 275
서설 / 275
미수범 처벌의 근거 / 275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규정 / 276
04. 장애미수 / 277
서설 / 277
성립요건 / 277
미수범의 처벌 / 282
관련문제 / 282
05. 중지미수 / 283
서설 / 284
성립요건 / 285
처벌 / 289
관련문제 / 290
06. 불능미수 / 292
서설 / 293
성립요건 / 294
처벌 / 297
제6장| 공범론 / 299
0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299
범죄참가형태 / 299
범죄참가형태의 규율방식 / 299
정범과 공범의 구별 / 300
공범의 종속성 / 301
공범의 처벌근거 / 304
공범의 유형 / 304
02. 간접정범 / 309
서설 / 309
본질 / 310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 310
성립요건 / 311
처벌 / 316
관련문제 / 316
특수교사.방조 / 318
03. 공동정범 / 320
서설 / 320
성립요건 / 323
처벌 / 337
관련문제 / 338
동시범 / 339
04. 교사범 / 345
서설 / 345
성립요건 / 346
교사의 착오 / 349
처벌 / 351
관련문제 / 352
05. 종범 / 354
서설 / 354
성립요건 / 355
종범의 착오 / 360
처벌 / 361
관련문제 / 361
06. 공범과 신분 / 363
서설 / 364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366
관련문제 / 370
제7장| 죄수론 / 373
01. 죄수의 일반이론 / 373
서설 / 373
죄수결정의 기준 / 374
수죄의 처벌 / 376
02. 일죄 / 377
의의 / 377
법조경합 / 377
포괄일죄 / 382
03. 수죄 / 386
상상적 경합 / 386
실체적 경합범(경합범) / 392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 402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02
서설 / 402
사형 / 403
자유형 / 405
재산형 / 406
명예형 / 413
02. 형의 경중 / 415 논의의 필요성 / 416
형의 경중의 기준 / 416
03. 형의 양정 / 417 의의 / 417
형의 양정의 단계 / 418
형의 가중.감경.면제 / 420
형의 가감예(例) / 422
형의 양정(양형) / 423
판결선고 전 구금(미결구금)과 판결의 공시
/ 424
04. 누범 / 426 서설 / 427
누범가중의 요건 / 427
효과 / 430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430
05.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431 선고유예 / 431
집행유예 / 434
가석방 / 438
06. 형의 시효와 소멸 / 443 형의 시효 / 443
형의 소멸, 실효, 복권, 사면 / 445
제2장| 보안처분 / 447
01. 서설 / 447 의의 / 447
0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 447 보안처분의 연혁 / 447
보안처분의 정당성 / 447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 448
03. 보안처분의 종류 / 448 대인적 보안처분 / 448
대물적 보안처분 / 449
04.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449 성폭력피의자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 450
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50

각론 차례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
01. 살인의 죄 / 2
총설 / 2
보통살인죄 / 3
존속살해죄 / 7
영아살해죄 / 10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 12
자살교사.방조죄 / 13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6
살인예비, 음모죄 / 17
02. 상해와 폭행의 죄 / 19
총설 / 19
상해죄 / 20
존속상해죄 / 25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 25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7
동시범의 특례(총론참고) / 28
상습상해(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죄
/ 28
폭행죄 / 29
형법상의 폭행 / 32
10 존속폭행죄 / 34
11 특수폭행죄 / 34
12 폭행치사상죄 / 38
13 상습폭행죄 / 39
03. 과실치사상의 죄 / 41
총설 / 42
과실치상죄 / 42
과실치사죄 / 4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 / 45
중과실치사상죄 / 53
04. 낙태의 죄 / 54
총설 / 54
자기낙태죄 / 55
동의낙태죄 / 57
업무상 동의낙태죄 / 57
부동의낙태죄 / 57
낙태치사상죄 / 58
05. 유기의 죄 / 59
총설 / 60
유기죄 / 60
존속유기죄 / 63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 64
영아유기죄 / 64
학대죄.존속학대죄 / 65
아동혹사죄 / 66
단순유기.학대치사상죄.존속유기.학대치사
상죄 / 6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67
01. 협박과 강요의 죄 / 67
총설 / 67
협박죄 / 68
존속협박죄 / 75
특수협박죄 / 75
상습협박죄 / 75
강요죄 / 75
인질강요죄 / 79
인질상해.치상죄 / 81
인질살해.치사죄 / 82
02. 체포와 감금의 죄 / 84
총설 / 84
체포.감금죄 / 85
존속체포.감금죄 / 89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89
특수체포.감금죄 / 90
상습체포.감금죄 / 90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90
03.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92
총설 / 93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9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 97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죄 / 98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및 피약취.유인
자 국외이송죄 / 99
인신매매죄 / 100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 101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죄 / 101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 국외
이송죄 / 101
10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살인
치사죄 / 102
11 피인취.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 103
12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목적 모집.운송
전달죄 / 104
04.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 / 105 총설 / 106
강간죄 / 106
강제추행죄 / 112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 115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117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 11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21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2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129
01. 명예에 관한 죄 / 129
총설 / 129
명예훼손죄 / 130
형법 제310조 해석 / 137
사자명예훼손죄 / 14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42
모욕죄 / 145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50 총설 / 150
신용훼손죄 / 150
업무방해죄 / 152
경매.입찰방해죄 / 16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69
01. 비밀침해의 죄 / 169 총설 / 169
비밀침해죄 / 169
업무상 비밀누설죄 / 173
02. 주거침입의 죄 / 175
총설 / 175
주거침입죄 / 176
퇴거불응죄 / 182
특수거주침입죄 / 183
신체.주거수색죄 / 18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187
01. 재산죄 기본개념 / 187
재산죄의 분류 / 187
재물 / 188
재산상의 이익 / 193
형법상의 점유 / 194
불법영득의사 / 200
친족상도례 / 205
02. 절도의 죄 / 210 총설 / 210
절도죄 / 210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17
특수절도죄 / 219
자동차등불법사용죄 / 222
상습절도죄 / 224
03. 강도의 죄 / 228
총설 / 228
강도죄 / 229
준강도죄 / 234
인질강도죄 / 239
특수강도죄 / 241
강도상해.치상죄 / 242
강도살인.치사죄 / 246
강도강간죄 / 249
해상강도죄 / 250
10 상습강도죄 / 251
04. 사기의 죄 / 253
총설 / 253
사기죄 / 254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271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275
상습사기죄 / 277
준사기죄 / 278
부당이득죄 / 284
05. 공갈의 죄 / 290 총설 / 290
공갈죄 / 290
06. 횡령의 죄 / 298 총설 / 298
횡령죄 / 299
업무상 횡령죄 / 315
점유이탈물횡령죄 / 317
07. 배임의 죄 / 324
총설 / 324
배임죄 / 325
업무상 배임죄 / 347
배임수증죄 / 349
08. 장물의 죄 / 358
총설 / 358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364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 370
09. 손괴의 죄 / 373
총설 / 373
재물.문서손괴죄 / 373
공익건조물파괴죄 / 378
중손괴죄.손괴치상죄 / 379
특수손괴죄 / 380
경계침범죄 / 380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82
총설 / 382
권리행사방해죄 / 382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385
중권리행사방해죄 / 386
강제집행면탈죄 / 38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96
01. 공안을 해하는 죄 / 396
총설 / 396
범죄단체조직죄 / 396
소요죄 / 398
다중불해산죄 / 400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01
공무원자격사칭죄 / 402
02. 폭발물에 관한 죄 / 403
총설 / 403
폭발물사용죄 / 404
전시폭발물사용죄 / 406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06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06
03. 방화와 실화의 죄 / 407
총설 / 407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408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1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1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16
일반물건방화죄 / 417
연소죄 / 418
진화방해죄 / 418
폭발성물건파열죄 / 420
10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 420
11 실화죄 / 421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23
총설 / 423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2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2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25
방수방해죄.과실일수죄 / 425
수리방해죄 / 426
05. 교통방해의 죄 / 427
총설 / 427
일반교통방해죄 / 427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429
기차 등 전복죄 / 430
교통방해치사상죄 / 431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43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433
01. 통화에 관한 죄 / 433
통화위조.변조죄 / 433
위조.변조통화행사 등죄 / 437
위조.변조통화취득죄 / 440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41
통화유사물제조 등죄 / 441
통화위조.변조예비.음모죄 / 442
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443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443
기재의 위조.변조죄 / 450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451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52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54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456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456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457
우표.인지의 소인말소죄 / 457
10 인지.우표 등 유사물제조죄 / 457
03. 문서에 관한 죄 / 459
총설 / 459
사문서위조.변조죄 / 467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476
공문서위조.변조죄 / 479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481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481
허위공문서작성죄 / 483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489
위조 등 사문서행위죄 / 495
10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 / 497
11 사문서 부정행사죄 / 498
12 공문서 부정행사죄 / 498
13 사전자기록위작.변작.행사죄 / 501
14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502
04. 인장에 관한 죄 / 508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08
위조사인 등 행사죄 / 511
공인위조죄.위조공인 등 행사죄 / 51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514
01. 음용수에 관한 죄 / 514
서설 / 514
음용수 사용방해죄 / 514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 515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 515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 516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 516
수도불통죄 / 516
02. 아편에 관한 죄 / 517
서설 / 517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517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518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518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519
아편 등 소지죄 / 51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520
01. 성풍속에 관한 죄 / 520
서설 / 520
음행매개죄 / 520
음화반포 등 죄 / 521
음화제조 등 죄 / 525
공연음란죄 / 525
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27
단순도박죄 / 527
상습도박죄 / 529
도박개장죄 / 531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32
03. 신앙에 관한 죄 / 534
보호법익 / 534
장례식 등의 방해죄 / 535
사체 등의 오욕죄 / 536
분묘발굴죄 / 537
사체 등의 영득죄 / 538
변사자검시방해죄 / 53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542
01. 내란의 죄 / 542
총설 / 542
내란죄 / 542
내란목적살인죄 / 546
02. 외환의 죄 / 548
총설 / 548
외환유치죄 / 548
여적죄 / 549
이적죄 / 550
간첩죄 / 551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53
03. 국기에 관한 죄 / 553
총설 / 553
국기.국장모독죄 / 554
국기.국장비방죄 / 555
04. 국교에 관한 죄 / 555
총설 / 555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556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556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557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 죄 / 557
중립명령위반죄 / 558
외교상 비밀누설죄 / 55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560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6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60
직무유기죄 / 562
피의사실공표죄 / 567
공무상 비밀누설죄 / 568
직권남용죄 / 571
불법체포.감금죄 / 574
폭행.가혹행위죄 / 575
선거방해죄 / 576
02. 뇌물에 관한 죄 / 579
총설 / 579
단순수뢰죄 / 588
사전수뢰죄 / 592
제3자 뇌물공여죄 / 593
수뢰후 부정처사죄 / 595
사후수뢰죄 / 596
알선수뢰죄 / 599
뇌물공여 등죄(증뢰죄.뇌물전달죄) / 603
03.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10
서설 / 610
공무집행방해죄 / 61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21
직무.사직강요죄 / 62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62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27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 62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31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 632
10 공용물파괴죄 / 634
11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 635
12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36
04. 도주와 범인은닉죄 / 641
총설 / 641
단순도주죄 / 642
집합명령위반죄 / 643
특수도주죄 / 644
도주원조죄 / 646
간수자 도주원조죄 / 647
범인은닉죄 / 648
0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57
위증죄 / 657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666
모해위증죄 / 667
증거인멸죄 / 669
증인은닉.도피죄 / 672
모해증거인멸죄 / 673
06. 무고의 죄 / 675
총론 / 676
구성요건 / 676
죄수.타죄와의 관계 / 682
자백 자수의 특례 : 적용(제157조에서 제153조 준용) / 683

저자소개

남상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한국형사법학회, 한국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한국교정학회 정회원 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현) 종로경찰학원 형법 강사 현) 경찰청 수사연수원 형법교수 현) 위더스 원격평생교육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저 서 통합형법, 형설출판사, 1999. 통합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1999. 형법판례모음, 형설출판사, 2008. 객관식 형법, 오영근ㆍ남상근 共著, 박영사, 2011. 논 문 “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1988. “불법원인급여 형법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2008.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죄 성립여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 “형법상의 점유와 민법상의 점유구별”, 한양법학,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사기죄 손해발생 요부”, 한양법학,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서강법률논총,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지하경제의 자금세탁 규제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법과기업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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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머리말

범죄와 형벌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 형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형
벌을 통하여 범죄와 사회적 위험성으로부터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형
법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그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도 엄청난 정신
적?육체적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법의 정당한 적용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으며,
형법을 연구하는 형법학의 중요성은 다언(多言)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에는 범죄가 존재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물론, 범죄(범죄인)를 다루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국가고시나 승
진시험에서 형법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음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학은 거의 전분야에
걸쳐 학설이 대립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나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면서도 상당히 난해
한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많은 효과를 거두려는 조급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지만 형법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책이 부족한 점에도 원인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근 10여년 이상 형법강의를 해 오면서 형법 학습에 대한 부담을 극소화하여 수험생
의 노고를 다소나마 덜어주고, 형법에 흥미를 느끼고 이해하기 쉬운 책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1999년에 형설의 도움을 받아 ?플러스 형법?을 출간하였는데,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격려를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전혀 보완을 하지 못하여 수험생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이론이 많이 소개되고 판례가 중요시되면서 그간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보
답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수험생의 이러한 현실 앞에
서 많은 고민을 하였고, 먼저 어떻게 쓸까? 7?9급 검찰직?법원직?경찰직용으로 쓸까를 숙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져서 시험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각 직종의 특색을
살려 상호 보완하는 요소를 적절히 가미한다면 본질적으로 큰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교과서와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을 설명하였고, 최근에 새롭게 주장되는 학설까
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들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판례의 입장도 수록하였습니다. 특
히 전원합의체판결 및 다수설과 대립되는 판례는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인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의 의문점과 강의할 때 학생들의 질문을 참조하여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
해하기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내용을 꾸미려고
노력하였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면을 통하여 그 동안
형법에 대한 열정과 후학에 대한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교의 은사님들과 특히 오영근 교수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점차 나은 내
용으로 가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험생활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자신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해
마다 응시자 수는 많아지고 공부할 양은 늘어나고 수험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른바 컴퓨터시대입니다.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계속하여 시험에 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쯤 공부하던 것을 다 덮어두고 지금까지의 공부방법이 효과적인지 점검해 봅
시다. 자기가 공부한 양을 적어 보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 점검하고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무엇
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참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이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고, 공무원으로서 사회를 위하여 평생동안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수험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
를 기원합니다.
기쁨이란 것은 언제나 잠시뿐,
돌아서고 나면 험난한 구비가 다시 펼쳐져 있는
이 인생의 길.
삶이 막막함으로 다가와 주체할 수 없이 울적할 때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구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신의 존재가 한낱 가랑잎처럼 힘없이 팔랑거릴 때,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나는 더욱 소망한다.
그것들이 내 삶의 거름이 되어
화사한 꽃밭을 일구어낼 수 있기를.
나중에 알찬 열매만 맺을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꽃이 아니라고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

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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