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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47545808
· 쪽수 : 356쪽
· 출판일 : 2020-04-28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세금, 미리 계획해야 줄일 수 있다
1장.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 세금
01. 부동산 세금, 어떤 게 있을까?
02. 용어를 알면 세금이 쉬워진다
03. 복잡한 세금 문제, 공짜로 해결하는 법
2장. 사는 순간 취득세, 갖고 있을 때 보유세
01.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02. 확 바뀐 주택 취득세율,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03. 재산세를 아끼려면 사고파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04.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인 이유
05.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
<한눈에 보기>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절세법
3장.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01. 아는 만큼 아끼는 양도소득세
02.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_ 취득가 높이기
03.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2_ 필요경비 높이기
04.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3_ 장기보유특별공제 많이 받기
05.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4_ 세율 낮추기
06.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5_ 성실 납부
<한눈에 보기> 양도소득세 절세법
4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기
0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조건
02. 비과세 주택 수 계산법, 확실히 알자
03.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 받는 법
04.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절세법
5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피하기
01.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르다
02. 다주택자의 중과세 판단법
03. 중과세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
04. 파는 순서만 바꿔도 세금이 줄어든다
<한눈에 보기> 중과세 피하기 전략
6장. 주택 임대 시 종합소득세
01.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할까?
02.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법
03. 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04. 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한눈에 보기> 주택 임대소득 절세법
7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절세하기
01. 임대주택 등록, 꼭 해야 할까?
02. 소득세법상 임대주택이란?
03.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이란?
04. 임대주택의 기타 혜택들
05. 헷갈리는 임대주택 혜택과 요건, 사례별로 알아보기
06. 최초 임대료와 임대료 5% 상한 규정
07. 전월세 전환 시 임대료 상한금액 계산하는 법
08. 임대주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
09. 주택임대사업자, 할까 말까?
<한눈에 보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8장. 가족을 위한 세금, 증여세와 상속세
01. 생전에 받으면 증여세
02. 사망 후 받으면 상속세
03. 상속·증여 재산가는 어떻게 정할까?
04. 상속세·증여세 필수 상식
05.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
06.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
<한눈에 보기> 증여·상속을 통한 절세법
9장. 부동산 법인으로 절세하기
01. 집을 팔아 세금 내는 3가지 방법
02. 법인세 계산하는 법
03. 법인으로 종합소득세 아끼기
04. 법인으로 양도소득세 아끼기
05. 똘똘한 1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법인 명의로
06. 법인으로 종합부동산세 아끼기
07. 법인으로 취득세·증여세·상속세 아끼기
08. 넉넉한 납부 기한
09. 법인이 좋은 또 다른 이유
<한눈에 보기> 부동산 법인을 통한 절세법
10장. 법인 운영, 이것만 알면 어렵지 않다
01.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02.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03.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한 이유
04. 법인 돈 급여로 가져오기
05. 법인 돈 배당으로 가져오기
06. 합법적인 법인 경비 처리법
07. 함부로 경비 처리를 하면 생기는 일들
08. 법인 운영 시 주의사항 1_ 취득세·중과세
09. 법인 운영 시 주의사항 2_ 부가세·추가법인세
10. 법인 운영 시 주의사항 3_ 과점주주가 되면 페널티가 붙는다
11. 법인 운영 시 주의사항 4_ 성실신고 확인·변경등기
<한눈에 보기> 부동산 법인 운영 노하우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그동안 2,000건이 넘는 세무상담을 해오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시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세금에 대해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을 팔거나 세금고지서를 받으면 그제야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지 않은 걸 뒤늦게 후회한다. 하지만 세금은 지나고 난 뒤엔 수습하기가 어렵다. 특히 거액이 걸려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다. 세법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집을 팔았다가 평생을 고생해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날릴 수도 있는 것이다.
- <세금, 미리 계획해야 줄일 수 있다gt;
세금을 공부하다 보면 비과세, 면제, 감면, 일반과세, 중과세 등의 용어를 자주 보게 된다. 비과세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과세권을 포기했으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다. 면제 또는 감면이란 부과된 세금을 일부 차감해주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비과세와 달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단, 일부 자경농지 감면 등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대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다.
- <용어를 알면 세금이 쉬워진다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