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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47547338
· 쪽수 : 287쪽
· 출판일 : 2021-07-02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 세금, 미리 계획해야 줄일 수 있다
chapter 1.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 세금
1 부동산 세금, 어떤 게 있을까?
2. 용어를 알면 세금이 쉬워진다
3. 복잡한 세금 문제, 공짜로 해결하는 법
chapter 2. 사는 순간 취득세, 갖고 있을 때 보유세
1.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2. 확 바뀐 주택 취득세율, 중과세되면 최고 12% 내야
3. 취득세 더 내지 않으려면 주택 수 잘 판단해야
4. 취득세 절세법
5. 재산세를 아끼려면 사고파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6.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인 이유
7.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
<한눈에 보기>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절세법
chapter 3.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1. 아는 만큼 아끼는 양도소득세
2.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 취득가액 높이기
3.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2. 필요경비 높이기
4.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3. 장기보유특별공제 많이 받기
5.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4. 세율 낮추기
6.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5. 성실 납부
<한눈에 보기> 양도소득세 절세법
chapter 4.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기
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조건
2. 비과세 주택 수 계산법, 확실히 알자
3. 2주택자가 비과세 받는 법
4.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비과세 받는 법
5. 주택과 분양권 소유자가 비과세 받는 법
6.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한눈에 보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절세법
chapter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피하기
1. 조정대상지역과 투지과열지구는 다르다
2. 다주택자의 중과세 판단법
3. 다주택자가 중과세 피하는 방법
<한눈에 보기> 중과세 피하기 전략
chapter 6. 주택 임대 시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할까?
2.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법
3. 용어를 알면 세금이 쉬워진다
4. 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한눈에 보기> 주택임대소득 절세법
chapter.7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절세하기
1. 임대주택 등록, 꼭 해야 할까?
2. 임대주택 규정이 복잡한 이유
3. 임대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4. 임대주택 보유시 세제 혜택
5. 임대주택 양도 시 세제 혜택
6. 최초 임대료와 임대료 5% 상한 규정
7. 전월세 전환 시, 임대료 상한금액 계산하는 법
8. 임대주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
chapter8. 가족을 위한 세금, 증여세와 상속세
1. 생전에 받으면 증여세
2. 사망 후 받으면 상속세
3. 상속 · 증여 재산가는 어떻게 정할까
4. 상속세 · 증여세 필수 상식
5. 중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
6.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
<한눈에 보기> 증여 · 상속을 통한 절세법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정부는 2020년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라도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1~3%의 취득세를 내면 됐다.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1세대가 2주택 이상 취득하면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은 8%로 중과세되고,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로 중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1채씩 더 여유가 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까지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세 번째 주택은 8%, 네 번째 주택부터는 12%가 적용된다. 법인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 <확 바뀐 주택 취득세율, 중과세되면 최고 12% 내야>
부동산 세금 중 가장 무서운 세금은 뭘까? 정답은 양도소득세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해서 생기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누적된 시세차익이 한꺼번에 과세되기 때문에 억대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각종 비과세, 감면, 중과세 규정들이 있어서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비과세가 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중과세가 되면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이 복잡하고 무거운 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야말로 아는 만큼 덜 내는 세금인 것이다.
- <아는 만큼 아끼는 양도소득세>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21년에는 고령자공제율이 구간별로 전년 대비 10%씩 높아졌고, 세액공제 한도도 10% 인상됐다.
가령 1세대 1주택자가 62세에 주택 보유기간이 12년이라면, 2021년에는 고령자공제율 20%와 장기보유공제율 40%를 더해 6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80%다. 기존에는 단독명의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고령·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할 경우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지분율이 같으면 선택 가능)가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