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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양지열 (지은이)
  |  
자음과모음
2022-01-28
  |  
14,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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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책 정보

· 제목 :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
· ISBN : 9788954448024
· 쪽수 : 260쪽

책 소개

자음과모음 청소년인문 22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듯, 법에 대해 알아야 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싫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게 법이라고?

1장 학교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손이 닿지 않아도 폭행입니다
2. 어리다고 무조건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3. 점심을 함께 먹지 않아도 폭력?
4.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선다고 달라질까요?
5. 신고도 조치도 억울하다고요!

2장 가정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호적에서 지워 버린다는데요?
2. 엄마가 내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
3.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4. 삼촌의 손길이 싫어요!

3장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가상공간에서 법의 자리를 찾다
2. 현실보다 가혹한 사이버 세계
3. ‘현질’ 없이 할 수 없는 게임?

4장 사회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복잡한 인간관계를 도와주는 법
2.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3.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4. 미래를 만드는 법?
5. ‘알바’도 근로자입니다
6. 억울한 일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저자소개

양지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어렵고 딱딱하게 여기는 법을 쉽고 편하게 풀어 전달하고 싶은 변호사입니다. 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루는 일인 만큼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중앙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부, 문화부, 체육부에서 일했고, IT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로 사법시험에 도전,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기자 시절 문화부에서 문학을 담당한 인연으로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YTN, MBC, KBS, SBS 등 여러 방송 매체에서 시사 분야에 대한 법률적 분석과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양지열의 국가기념일 수업》을 썼고, 뉴스의 숨은 의미를 알려 주기 위해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법을 쉽게 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림 읽는 변호사》 《이야기 민법》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을 썼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헌법 다시 읽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십 대, 뭐 하면서 살 거야?》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될 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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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 변호사님, 신호등을 보는 일 정도라면 따로 법을 알아야 할 것도 없겠네요.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걸 잊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 여러분은 학교에 다니면서 어른으로서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빨간불, 초록불을 아는 정도로 헤쳐 나가기에는 사회가 많이 복잡하답니다. 모르고 있을 뿐 다들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부모님 등에 업혀서 혹은 손을 잡고 걸을 때는 부모님 이 끌어 주는 안전한 곳으로만 다녔던 건데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앞으로 혼자서 다니더라도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법을 빼놓을 수 없어요.


- 겉보기엔 범죄처럼 보여도 범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정당방위라는 말은 들어 봤지요?
- 알아요. 나쁜 사람이 먼저 때리거나 하면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겠죠.
- 바로 그런 식으로 어른들도 많이 오해한답니다.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악당을 물리치면 속이 후련하지요. 현실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을 벌주는 일은 금지입니다. 죄를 지은 게 분명해 보여도 수사와 재판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안 그러면 저마다 힘을 믿고 설치는 무법천지가 될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당방위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 잠깐만요 변호사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부모는 자녀가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 맞아요. 그런데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권리도 있답니다. ‘친권’이라는 말을 들어 봤나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자녀가 어디서 지내야 하는지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빠 혹은 엄마가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입니다. 자녀가 얻은 재산을 친권자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의 재산을 사고파는 등 법률행위 역시 대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려 할 때, 그밖에도 미성년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에 동의를 해 주고, 수술할 때도 보호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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