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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양지열 (지은이)
자음과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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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
· ISBN : 9788954448024
· 쪽수 : 260쪽
· 출판일 : 2022-01-28

책 소개

자음과모음 청소년인문 22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듯, 법에 대해 알아야 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싫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게 법이라고?

1장 학교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손이 닿지 않아도 폭행입니다
2. 어리다고 무조건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3. 점심을 함께 먹지 않아도 폭력?
4.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선다고 달라질까요?
5. 신고도 조치도 억울하다고요!

2장 가정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호적에서 지워 버린다는데요?
2. 엄마가 내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
3.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4. 삼촌의 손길이 싫어요!

3장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가상공간에서 법의 자리를 찾다
2. 현실보다 가혹한 사이버 세계
3. ‘현질’ 없이 할 수 없는 게임?

4장 사회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복잡한 인간관계를 도와주는 법
2.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3.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4. 미래를 만드는 법?
5. ‘알바’도 근로자입니다
6. 억울한 일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저자소개

양지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기자로 생활하며 세상을 겪었다. <중앙일보>에서 햇수로 8년을 지내는 동안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들을 수없이 만났다. 법에 관해 알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법과 제도에 관한 궁금증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더 많은 사람이 올바른 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라며 출판과 강연, 방송 매체를 통해 법을 쉽게 해석해 주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 『과학 재판을 시작합니다』, 『양지열의 국가기념일 수업』, 『헌법 다시 읽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내가 하고 싶은 일, 변호사』,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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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 변호사님, 신호등을 보는 일 정도라면 따로 법을 알아야 할 것도 없겠네요.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걸 잊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 여러분은 학교에 다니면서 어른으로서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빨간불, 초록불을 아는 정도로 헤쳐 나가기에는 사회가 많이 복잡하답니다. 모르고 있을 뿐 다들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부모님 등에 업혀서 혹은 손을 잡고 걸을 때는 부모님 이 끌어 주는 안전한 곳으로만 다녔던 건데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앞으로 혼자서 다니더라도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법을 빼놓을 수 없어요.


- 겉보기엔 범죄처럼 보여도 범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정당방위라는 말은 들어 봤지요?
- 알아요. 나쁜 사람이 먼저 때리거나 하면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겠죠.
- 바로 그런 식으로 어른들도 많이 오해한답니다.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악당을 물리치면 속이 후련하지요. 현실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을 벌주는 일은 금지입니다. 죄를 지은 게 분명해 보여도 수사와 재판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안 그러면 저마다 힘을 믿고 설치는 무법천지가 될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당방위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 잠깐만요 변호사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부모는 자녀가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 맞아요. 그런데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권리도 있답니다. ‘친권’이라는 말을 들어 봤나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자녀가 어디서 지내야 하는지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빠 혹은 엄마가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입니다. 자녀가 얻은 재산을 친권자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의 재산을 사고파는 등 법률행위 역시 대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려 할 때, 그밖에도 미성년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에 동의를 해 주고, 수술할 때도 보호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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