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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54626323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14-11-14
책 소개
목차
머리말 _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_ 4
이 책을 읽기 전, 나의 법률 상식 지수는? _ 8
Part 1. 일상 속 법률_민사 편
CASE 01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_ 16
CASE 02 태아도 권리 행사가 가능할까? _ 21
CASE 03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_ 25
CASE 04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했다면? _ 30
CASE 05 법률행위의 해석과 표현대리 _ 34
CASE 06 채권과 물권의 구별 _ 40
CASE 07 소멸시효 _ 45
CASE 08 학교폭력과 손해배상청구 _ 50
CASE 09 멀쩡한 밥솥이 폭발했다! _ 55
CASE 10 강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올린 경우 _ 60
CASE 1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_ 64
CASE 12 임금·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69
CASE 13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_ 74
CASE 14 온라인 쇼핑몰 환불을 알아보자 _ 79
CASE 15 판결의 효력 _ 84
CASE 16 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보전처분) _ 89
CASE 17 판결만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_ 94
CASE 18 무단·무면허 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_ 98
CASE 19 약혼이 파혼되는 경우, 혼수 문제는? _ 103
CASE 20 빚이 있는 경우의 상속 문제 _ 108
CASE 21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_ 113
CASE 22 조망권 침해와 구제 수단 _ 117
CASE 23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 _ 123
CASE 24 계약의 해제와 제3자 보호 _ 128
CASE 25 명의신탁의 규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_ 134
CASE 26 명의신탁의 규제 (계약 명의신탁) _ 139
CASE 27 합의서, 꺼지지 않는 분쟁의 불씨 _ 144
CASE 28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_ 148
CASE 29 내 땅을 내가 막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_ 154
CASE 30 내가 여기서만 몇 년째인데 나가라고? _ 160
CASE 31 고가 미술품의 소유자는 누구? _ 166
Part 2. 일상 속 법률_형사 편
CASE 32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 _ 172
CASE 33 형사상 고소 취하의 효력 _ 177
CASE 34 형사 합의금을 받은 것이 민사소송에서 공제되어야 할까? _ 181
CASE 35 형사조정제도 _ 184
CASE 36 과실범은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는가? _ 189
CASE 37 일반 교통사고 처리 절차 _ 193
CASE 38 뺑소니에 해당할까? _ 198
CASE 39 동료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명예훼손이 될까? _ 202
CASE 40 병원 이용 후기 게시글과 명예훼손 _ 206
CASE 41 범죄자가 술을 마셨다고 형을 감경해? _ 211
CASE 42 정신질환으로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면? _ 217
CASE 43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_ 222
CASE 44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이 안 된다고? _ 227
Part3. 비즈니스 속 법률
CASE 45 법인은 어떻게 법률행위를 하고 책임은 누가 지는가? _ 234
CASE 46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면? _ 239
CASE 47 프랜차이즈 업주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_ 244
CASE 48 기망당하여 법률행위를 했다면? _ 248
CASE 49 사자(使者)와 대리인 _ 254
CASE 50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_ 260
부록
특강+ ROOM 사회생활과 법 _ 266
법률 용어 정리 _ 296
리뷰
책속에서

Q. 요섭은 여자친구와의 100일 기념일에 대비해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팡을 통해 해산물 뷔페 이용권을 구매하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G몰에서 귀고리를 구입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요섭의 여자친구는 자신이 해산물 알레르기와 금속 알레르기가 있어 마음은 고맙지만 환불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요섭은 상품을 구입한 지 5일이 지난 후 뷔페 이용권과 귀고리에 대해 환불 요청을 했다.
그런데 소셜커머스 업체 티팡은 자신들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단순한 중개인에 불과하기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고, G몰은 요섭이 상품의 포장을 이미 뜯었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을 해줄 수 없고 또한 구입한 이후 3일 내에만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 요섭은 위 상품들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초고속 인터넷이 전 지역에 보급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거래를 규제할 법률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빠르게 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한 횡포에도 피해를 입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기존에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했다가 단순 변심으로 상품을 환불하고 싶은 경우, 또는 상품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광고와 전혀 다른 경우, 심지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및 교환을 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방법이 묘연했습니다. 소비자가 소비자원이나 소비자상담센터에 온라인 쇼핑몰을 신고해도 위 단체가 온라인 쇼핑몰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법적 권한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이 환불·교환을 해주지 않는다 해도 위 단체로부터 단순히 권고를 받는 것에 그쳤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2002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일(재화 등의 공급이 서면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공급일)로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상품을 환불받는 경우에는 택배비와 같이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상품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환불은 불가능하고 마일리지 적립만 가능’, ‘주문 취소는 24시간 이내만 가능’ 등의 문구는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업자가 위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업자가 시정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횡포에 대한 제재 수단까지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유료 아이템을 잘못 구매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위 법률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해두세요.
자, 그럼 지금 배운 법률 지식을 토대로 앞의 사례를 다시 살펴볼까요? 먼저 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셜커머스는 여타 온라인 쇼핑몰처럼 온라인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단순한
중개인처럼 보이지 통신판매업자로 보이지는 않지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자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에서는 자신들은 중개인에 불과할 뿐 통신판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위 법에서 적용시키고 있는 상품의 환불·교환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셜커머스 업체도 소비자가 단순변심에 의해 상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본 사안의 경우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팡과 온라인 쇼핑몰 G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섭의 상품 환불 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상품의 포장을 이미 뜯은 경우나 단순 변심의 경우 환불을 해줄 수 없고 또한 구입한 이후 3일 내에만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효력이 없답니다.
Q. 시원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윤제를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직원 나정이 윤제에게 눈독을 들이면서 시원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나정은 여자들 사이에서 남자 킬러로 불리는 여우 같은 계집애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시원은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로부터 나정이 현재 칠봉과 사내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시원은 남자친구도 있으면서 자신이 짝사랑하는 윤제를 유혹하고 있는 나정에게 분노했고, 이 사실을 윤제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시원은 고민 끝에 윤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나정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나정은 현재 칠봉과 비밀연애를 하고 있으니 나정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윤제는 이 사실을 나정에게 추궁했고, 나정은 현재 시원에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회사 로비에서 무릎 꿇고 잘못을 빌지 않으면 고소해서 콩밥을 먹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원은 있는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동료 1명에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것은 명예훼손이 되지않는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과연 시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A.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진실한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명예훼손죄의 법 규정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연성을 갖추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전파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비록 한 사람에게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에 의하여 불특정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지요.
하지만 진실한 사실 적시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회사의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발설했다고 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한다면 진실 규명이 힘들어지고 오히려 법률이 악인을 보호하는 격이 되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어떠한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배운 법률 지식을 토대로 앞의 사례를 다시 살펴볼까요? 위 사례에서 가장 큰 쟁점은 시원에게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원이 윤제에게 나정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록 시원이 윤제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에 의하면 윤제가 다른 불특정 다수인에게 또다시 이야기해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어 시원은 명예훼손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시원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여 윤제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카카오톡 메신저는 모바일 메신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원은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법성이 없어질 여지는 없는 것일까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阻却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 시원의 행동은 자신의 짝사랑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원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려워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