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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항만재개발법 해설

2020 항만재개발법 해설

(최신판)

김태건, 이승용, 주동진, 전진원 (지은이)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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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항만재개발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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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0 항만재개발법 해설 (최신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59428960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20-07-24

책 소개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침서이다. 주요 내용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과 사업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과 승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준공확인이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항만재개발사업의 개요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의의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연혁
I. 서설
II. 2007년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III. 2009년 항만법으로의 통합
IV. 항만법의 개정 경과
V. 2020년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VI. 입법 연혁에 대한 평가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현황
I.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현황
II. 대상항만의 개관

제2장 용어의 정의제2조
I. 항만제2조 제1호
II. 항만구역
III. 주변지역
IV. 항만재개발사업
V. 사업구역
VI. 복합시설용지
VII. 기반시설
VIII. 공공시설

제3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I. 조문의 의의
II. 조문의 실무적 함의

제4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I. 항만재개발법의 위치
II. 항만재개발법 제4조의 해설

제2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제1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제1절 기본계획의 의의
I. 기본계획의 의의
II. 각 계획의 체계
III. 기본계획의 구속력
IV. 기본계획에 위배되는 하위계획의 효력

제2절 기본계획의 내용
I.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II. 항만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III.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한 사항
IV.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
V. 항만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등에 관한 사항
VI. 항만의 재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VII. 그 밖에 항만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절 기본계획과 타 계획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1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8조
I. 기초조사의 의의
II. 기초조사의 주체-전문기관의 범위
III. 기초조사의 내용
IV. 기초조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권

제2절 관계기관 협의
I. 본 항의 의의
II. 관계기관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3절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I.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기능
II.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III. 심의의 절차 및 방법

제4절 기본계획의 고시 등의 절차제6조
I. 고시 및 통보 등의 절차의 의의
II. 고시의 내용

제3장 기본계획의 변경제7조
I. 기본계획 변경의 사유
II. 경미한 변경

제3편 항만재개발사업계획과 사업구역의 지정
제1장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제9조
제1절 사업계획의 의의

제2절 사업계획의 내용
I.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대상지역 및 면적
II. 결합개발에 관한 사항
III. 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사항
IV.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ㆍ공공시설의 설치계획
V.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
VI. 원형지 공급에 관한 사항
VII. 재원조달계획
VIII. 그 밖의 사항

제3절 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I. 사업계획 수립 절차의 개관
II. 사업계획의 작성
III.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IV. 관계기관 협의
V. 중앙항만정책위원회 심의
VI.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
VII. 절차 위반의 경우

제4절 사업계획의 변경
I. 사업계획의 변경 절차
II.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제5절 사업계획의 효력
I. 사업계획의 구속력과 처분성
II. 사업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관계

제2장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제10조
제1절 복합시설용지의 개념 및 연원
I. 복합시설용지의 개념
II. 복합시설용지 제도의 연원

제2절 복합시설용지에 대한 특례
I. 특례의 내용
II. 유사 입법례

제3절 복합시설용지의 지정 방법

제3장 사업구역의 지정제12조
제1절 사업구역의 요건
I. 사업구역의 최소면적
II. 사업구역 내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의 비율
III. 사업구역의 연속성
IV. 사업계획에 대한 종속성

제2절 결합개발
I. 결합개발의 의의
II. 결합개발의 요건
III. 결합개발의 절차

제3절 사업구역 지정 절차
I. 관계기관 협의
II.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III. 고시
IV.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송부 및 열람

제4절 행위제한제14조
I. 의의
II.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 특징
III. 개발행위허가와 법 제14조 제1항 행위허가의 관계

제5절 사업구역의 변경과 해제제13조
I. 사업구역의 변경
II. 사업구역의 해제

제4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장 총 설
제1절 사업시행자의 의의 및 법적 성격
I. 사업시행자의 의의
II. 행정주체로서의 사업시행자 지위

제2절 사업시행자의 자격제15조
I. 사업시행자의 자격 범위
II. 항만공사법과의 관계-항만공사가 100% 출자한 SPC의 사업시행자 자격 인정 가부

제2장 사업시행자의 공모
제1절 공모절차의 개관
I. 공모절차의 개요
II.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의 공모
III. 평가 절차
IV. 협상대상자 지정
V. 실시협약 체결

제2절 공모지침서의 주요 내용
I. 사업일반조건
II. 사업계획수립방향
III. 신청자격 등에 관한 사항
IV.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V. 평가에 관한 사항
VI.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VII.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3절 공모지침서 관련 질의답변 사례 및 해설
I. 사업신청자 구성 및 자격 관련
II. 사업비 산정 관련 질의
III. 공간배치 및 구조 등에 관한 사항
IV. 사업기간 관련
V. 조성토지 및 시설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사항
VI. 협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
VII. 기타 사항

제4절 평가결과에 관한 다툼
I. 서론
II. 타 사업에 대한 판례의 기본 입장
III. 대응전략

제3장 사업시행자의 대체 지정제16조
제1절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I. 서론
II. 취소의 법적 성격-원시적 사유와 후발적 사유의 구분

제2절 사업시행자의 대체 지정
I. 의의
II. 대체지정의 절차
III. 종전 사업시행자 지위의 승계
IV. 사업구역 내 토지의 매수 절차
V. 무단 처분에 대한 제재

제4장 사업시행의 대행
I. 의의
II. 대행의 요건
III. 대행의 절차
IV. 사업시행자의 책임

제5편 실시계획의 작성과 승인
제1장 실시계획의 의의
I. 공사허가 겸 구체적인 사업계획
II. 실시계획 승인의 재량성

제2장 실시계획의 내용 및 작성
제1절 실시계획의 내용

제2절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의 관계

제3절 타인토지에의 출입제21조
I. 의의
II. 출입 등을 위한 절차
III. 공유수면에 대한 일시 사용 권한
IV.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22조

제3장 실시계획의 승인제17조
제1절 승인의 절차
I. 승인서류의 제출
II.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III. 각종 영향평가의 수행
IV. 인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
V. 고시 및 열람

제2절 승인된 실시계획의 효력
I. 의의
II. 승인받은 실시계획상 사업시행기간의 법적 의미
III. 분할승인의 경우

제3절 인허가의 의제제19조
I. 의의
II. 협의와 인허가 의제의 효력
III. 의제의 범위
IV. 인허가 의제에 관한 주요 대법원 판결례상의 쟁점

제4장 실시계획의 변경
I. 실시계획 최초 승인에 관한 절차의 준용
II.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제5장 승인의 취소제18조
I. 의의
II. 처분의 사유
III. 취소 등의 법적 성격
IV. 취소 등의 고시

제6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제1장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제23조
I. 의의
II.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III.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2장 토지 등의 수용?사용제24조
I. 의의
II.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사전 협의-공익성 협의
III. 그 외 본조의 특징

제3장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25조
I. 의의
II. 도시개발법의 준용
III. 환지방식 사업을 위한 요건 및 절차

제4장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26조
I. 의의
II. 위탁의 상대방
III. 위탁의 절차

제5장 선수금제27조
I. 의의
II. 선수금 계약관계의 형성
III. 선수금 계약을 체결한 자의 토지사용가능 시기

제6장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제28조
I. 의의
II. 선수금 제도와의 관계
III. 원형지 공급의 제한
IV. 원형지 개발의 절차
V. 원형지 공급의 취소 및 해제

제7장 국공유재산 관련 특례
제1절 의의

제2절 국공유지의 처분제한제29조
I. 의의
II. 처분의 제한
III. 사업시행자에 대한 수의매각

제3절 국공유재산 매각의 예약제30조

제4절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제31조
I. 의의
II. 사용허가 및 대부 기간에 대한 특례
III.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특례

제8장 비용의 부담제32조
I. 본조의 의의
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III. 도시개발법 제55조의 준용

제9장 항운노동조합원의 생계지원
제1절 의의

제2절 생계지원금의 지급제33조

제3절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4조
I. 의의
II.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편 준공확인 등
제1장 준공확인 및 공사완료의 공고
제1절 준공확인의 의의
I. 제도의 의의
II. 준공확인의 법적 성질
III. 준공확인의 신청서류
IV. 준공확인을 위한 업무의 의뢰
V. 부분적 준공확인

제2절 준공확인의 효과
I. 각종 공부의 편성
II.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의 사용
III. 의제된 인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의제

제3절 공사완료의 공고

제2장 공공시설의 귀속제37조
I. 의의
II.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개관
III. 등기를 위한 특칙

제3장 조성토지의 처분제38조
I. 의의-처분에 대한 규제의 완화
II. 처분의 절차

제4장 개발이익의 재투자제39조
I. 본조의 의의
II. 재투자가 요구되는 개발이익의 범위
III. 재투자의 용도

제8편 보 칙
제1장 입주자협의회제40조
I. 의의
II.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2장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제41조
I. 의의
II. 관할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는 각 사항의 내용

제3장 청문제42조

제4장 권리의무의 이전제43조

제5장 권한의 위임제44조
I. 의의
II.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업무

제9편 벌칙 및 과태료
제1장 벌칙 규정
제1절 벌칙규정의 내용
I. 법 제45조
II. 법 제46조
III. 법 제47조

제2절 양벌규정

제2장 과태료 규정
I. 조문의 내용
II. 과태료 부과 기준
III.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저자소개

김태건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및 경력> ◆ 부산 사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 現 법무법인(유) 율촌 근무(부동산건설부문 파트너변호사)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서울행정법원 판사 재직 ◆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등 강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심사위원, 국민권익위 비위면제자 취업제한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도시정비발전포럼 위원 등 정부부처 위원 <저서 및 논문> ◆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9) ◆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처분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건설관리학회 (2011) ◆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연구지원재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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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및 경력> ◆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법학석사(LL.M.) ◆ 現 법무법인(유) 율촌 근무(부동산건설부문 파트너변호사)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 군법무관 <저서 및 논문> ◆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관한 최근 고등법원 판결 연구, 유통법연구 제2권 제1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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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및 경력> ◆ 서울 대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정치학/경제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독일 슈투트가르트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경영공학석사(MBE) ◆ 現 법무법인(유) 율촌 근무(부동산건설부문 파트너변호사)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건설법연구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저서 및 논문> ◆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과 소의 이익, 건설법연구 (2019) ◆ Force Majeure Clause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of the Republic of Korea?A Comparative Approach, University of Stuttgar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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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및 경력> ◆ 마산 창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경제학 부전공)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전공) 수료 ◆ University of Illinois at Springfield, 법학석사(MLS)과정 재학 ◆ 現 법무법인(유) 율촌 근무(부동산건설부문 변호사)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서울고등검찰청 세월호사건국가소송수행단 공익법무관 ◆ 前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공익법무관 ◆ 건설법연구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원 <저서 및 논문> ◆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 학위논문 (2015) ◆ 제주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승인 제도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공저, 2019) ◆ 도시계획 상호간의 효력과 도시계획의 병합, 건설법연구 (2019) ◆ 정비사업상 대토의 법적 성격과 효력, 원광법학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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