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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조세법총론

2020 조세법총론

(개정13판)

오기수, 김응수, 박태승 (지은이)
  |  
어울림
2020-02-28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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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조세법총론

책 정보

· 제목 : 2020 조세법총론 (개정1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62397260
· 쪽수 : 476쪽

목차

■ 제1편 ■ 조세법총론
제1장 서 론 15
제1절 조세의 의의 15
제2절 조세의 목적 17
제3절 조세의 근거 20
제4절 조세의 분류 22
제5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8
제2장 조세법의 의의 29
제1절 조세법의 개념 29
제2절 조세법의 목적 30
제3절 세법의 법원 31
제4절 조세법의 인접학문 37
제3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40
제1절 서 론 40
제2절 조세법률주의 41
제3절 조세공평주의 44

■ 제2편 ■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설 51
제1절 총 칙 51
제2절 기간과 기한 64
제3절 서류의 송달 75
제4절 인 격 84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92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92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98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108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09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109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119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122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과 납세담보 135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135
제2절 납세담보 157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68
제1절 국세의 우선권 168
제6장 과 세 179
제1절 관할관청 181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178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92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202
제8장 심사와 심판 216
제1절 총 칙 216
제2절 이의신청 237
제3절 심사청구 246
제4절 심판청구 251
제9장 납세자의 권리 265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265
제2절 납세자의 권리 보호 268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89
제10장 보 칙 294
제1절 납세관리인 294
제2절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296
제3절 국세행정의 협조 296
제4절 포상금의 지급 297
제5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304
제6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304
제7절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305
제8절 서류접수증 발급 306
제9절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307
제10절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311
제11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313
제12절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314
제13절 과태료 부과 314

■ 제3편 ■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설 317
제1절 총 칙 317
제2절 납세보전제도 321
제3절 미납국세 등의 열람 332
제2장 조세의 임의적 징수절차 333
제1절 개 념 333
제2절 납세고지 334
제3절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339
제4절 납기전징수 341
제5절 징수유예 343
제6절 독촉과 최고 357
제7절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359
제3장 체 납 처 분 361
제1절 체납처분의 의의 등 361
제2절 압 류 363
제3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91
제4절 압류재산의 매각 401
제5절 배 분 423
제6절 체납처분유예 428
제7절 체납처분의 중지 등 430

■ 제4편 ■ 조세범 처벌법
제1장 총 칙 437
제1절 조세범의 개념 437
제2절 조세범 처벌법의 총칙 443
제2장 조세범의 처벌 446
제1절 개 념 446
제2절 범칙행위와 처벌 447

■ 제5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장 총 칙 459
제1절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목적과 정의 459
제2장 범칙사건의 조사 462
제1절 의 의 462
제2절 범칙사건의 조사와 일반세무조사의 차이 462
제3절 조사관할 464
제4절 조사대상 465
제5절 심문조서 등의 작성과 보고 467
제3장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468
제1절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468
제2절 통고처분 469
제3절 고발처분

저자소개

오기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세무직 채용시험 출제위원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김포대학교 총무처장 김포대학교 기획실장 김포대학교 교무처장 김포대학교 총장직무대행 한국조세사학회 회장 김포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주요저서> Pass전산세무2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1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2급), 도서출판 어울림 조세법총론, 도서출판 어울림(공저)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도서출판 어울림 조선시대의 조세법, 도서출판 어울림 세종대왕의 혁신 리더십, 도서출판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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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승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경영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전) 안진회계법인ㆍ영화회계법인 근무 남대문 세무서ㆍ남양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도봉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회계, 경영평가, 감사연구위원회 위원 한국세무학회 상임이사인 덕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현) 공인회계사ㆍ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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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대전시, 충청남도 공무원 출제위원 [현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세무회계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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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사(租稅史)를 생각하면서(세종 공법편)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측우기 등 과학기구를 제작하게 하고, 『농사직설』을 편찬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인, 이 모든 세종대왕의 정책은 오로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들이었다.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貢法) 역시 백성을 위한 조세법이었다.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의 주된 내용은 결부법에 의한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 및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이다. 전분육등법은 전지(田地)의 비옥도에 따른 양전법(量田法)이며, 연분구등법은 매년 풍흉에 따른 수세법(收稅法)으로 중국식 공법과는 다른 조선적 공법이다. 세종대왕은 조세인 전세(田稅)를 징수할 때 공평하고 편리하며, 관리들의 농간을 배제하는 조세법(租稅法)으로서 공법을 입법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은 공평과세와 징세의 편의, 징세비의 최소화를 위한 조선 최고의 체계화된 조세법이었다. 세종대왕은 공법(貢法)과 조세 과학화 및 선진화를 통하여 조선을 조세 유토피아[utopia; 이상(理想) 국가]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세종대왕은 조세제도를 바로 세우고, 조세의 과학화 및 선진화를 이룩한 것이야 말로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세종대왕은 다음과 같이 조세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실현하여, 백성들이 법으로 정해진 조세만을 부담함으로써 조세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조선을 조세의 행복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첫째, 공평한 조세징수를 위해 주척(周尺)을 사용하게 하였다. 세종대왕은 공법을 입법하면서 조세의 과학화를 추구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주척(周尺)을 사용하여 전지(田地)를 측량하도록 한 것이다. 세종대왕 이전까지는 농부의 수지척(手指尺)을 사용하였다.
둘째, 연분 결정을 위해 측우기를 사용하였다. 세종대왕은 조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답험제도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결단코 배제하기 위하여 군현(郡縣) 단위의 연분구등법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군현 단위로 연분을 결정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았다. 이에 세종대왕은 연분(年分) 결정에 강우량을 이용하고자 하였고, 그 도구로 측위기를 사용하게 한 것이다.
셋째, 표준화된 말[斗]과 되[升]를 사용하게 하였다. 조선은 쌀과 콩 등의 곡물로 조세를 납부하는 현물납세 시대였다. 따라서 곡물의 수량을 재는 말[斗]과 되[升]의 통일된 규격은 매우 중요하였다. 더욱이 세종대왕이 공법을 입법한 취지인 ‘조세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조세를 징수할 때 관리와 서리들이 눈속임할 수 있는 말[斗]과 되[升]를 정확히 표준화 하는 것이 필요했다.
넷째, 지역별로 명확한 조세 부과를 위해서 『세종실록지리지』를 편찬케 하였다. 농업국가인 조선에서 조세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정구역을 체계화하고,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하며, 또한 전지(田地)의 비척의 기록과 관리가 필요했다. 더욱이 조세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이룩하려는 세종대왕은 행정구역별 인구의 실태와 전지(田地)의 결수 및 비옥도의 파악은, 공평하고 명확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위한 첩경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섯째, 전품(田品)의 전국적인 균등화를 위하여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케 하였다. 『농사직설』의 편찬과 보급이 실제로는 공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농업생산력을 향상시켜 균등한 조세의 부과를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세 과학화와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입법된 공법은 다음과 같이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과거시험문제의 출제, 여론조사 및 25년간의 연구와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기에 그 학문적?역사적 가치성은 세계적이라고 본다.
첫째, 세종대왕은 공법의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과거시험 문제에 출제하였다. 세종 9년(1427)에 당하관의 과거시험에 “공법을 사용하면서 이른바 좋지 못한 점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의 문제를 내어 조선만의 조세법을 만들고자 하였다.
둘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군주시대에 전국적인 여론조사에 의한 입법이다. 세종대왕이 1차 공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명한 후, 호조는 무려 5개월을 걸쳐 이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법의 시행이 무릇 가하다는 자는 98,657명이며, 불가하다는 자는 74,149명이였다. 총 172,806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그 당시 인구의 4분의 1일 참여한 것이다. 이 여론조사는 국민투표라 할 수 있다.
셋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세계적으로 최장기 논의에 의한 입법이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대왕 21년에 “내가 공법을 행하고자 한 것이 이제 20여 년이고, 대신들과 모의(謀議)한 것도 이미 6년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종 26년(1444)에 공법은 최종 입법되었다.
넷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군왕 스스로 근대적 조세원칙을 추구한 입법이다. 아담 스미스는 산업자본을 대표하여 개인주의적 법치국가의 이념하에 조세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절대왕제에 의한 수탈을 방지하여 시민사회를 옹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군왕 스스로 조세원칙에 따른 공법을 입법하여, 양반 관료들의 수탈을 방지하고 백성들에게 공평한 과세를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종 공법(貢法)’에 대해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에 조세의 문제가 백성들의 삶에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세종대왕이 이룩한 다른 업적 못지않게 ‘세종대왕의 공법’은 그 당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업적이며 유산이다. 공법을 단순히 세종대왕이 만든 조세법 또는 조세제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조세사상과 조세원칙 및 입법과정에 나타난 학문적?역사적 가치를 우리는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졸저의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머리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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