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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해설

도시개발법 해설

(이론.판례.실무, 제4판)

이상균, 송현진 (지은이)
  |  
진원사
2019-03-14
  |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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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해설

책 정보

· 제목 : 도시개발법 해설 (이론.판례.실무,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5456
· 쪽수 : 720쪽

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제3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 ·제6조 (기초조사 등) /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1조 (시행자 등) / ·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 / ·제14조 (조합원 등) / ·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 ·제16조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 ·제19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제21조의2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 ·제21조의3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 ·제21조의4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24조 (이주대책 등) / ·제25조 (선수금) / ·제2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제2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 ·제27조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 ·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 / ·제30조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 ·제32조 (입체 환지) / ·제32조의2 (환지 지정 등의 제한) / ·제32조의3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 ·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 ·제34조 (체비지 등) /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 ·제36조의2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 ·제37조 (사용·수익의 정지) / ·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 ·제39조 (토지의 관리 등) / ·제40조 (환지처분)· / ·제41조 (청산금) /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 ·제43조 (등기) / ·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 / ·제45조 (감가보상금) / ·제46조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 ·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 ·제48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 ·제49조 (권리의 포기 등)

 제4절 준공검사 등
  제50조 (준공검사) / ·제51조 (공사 완료의 공고) / ·제52조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제53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54조 (비용 부담의 원칙) / ·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제57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 ·제5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 ·제59조 (보조 또는 융자) /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61조 (특별회계의 운용) / ·제6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제63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5장 보 칙
  제64조 (타인 토지의 출입) / ·제65조 (손실보상) /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 ·제67조 (공공시설의 관리) / ·제6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제69조 (국공유지 등의 임대) / ·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 ·제71조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 ·제71조의 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 ·제7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 ·제74조 (보고 및 검사 등) /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제76조 (청문) / ·제77조 (행정심판) / ·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 ·제79조 (위임 등)

제6장 벌 칙
  제80조 (벌칙) / ·제81조 (벌칙) / ·제82조 (벌칙) / ·제83조 (양벌규정) / ·제8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85조 (과태료)

부록
판례색인

저자소개

송현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법무법인 충정 건설.부동산분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현진 전문위원은 22여 년간 삼성물산 등 대기업 건설회사 법무팀에 근무하며 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사업, 토목사업 등 다양한 건설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주택건설분야에 있어서는 관련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하면서 20여권의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건설부동산분야 중재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연계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부동산공법시험출제 등 전문지식을 갖춘 권위자로 이러한 경험을 살려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현재 송현진 전문위원은 주택사업 분야의 오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팀’ 이외에 ‘신탁사 정비사업팀’을 회사 내에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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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6년 법무법인 충정에 입사하여 건설?부동산 업무를 중심으로 매년 100여 건 이상의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2001년-2002년 일본 연수를 다녀왔으며, 2004년 파트너 변호사로 되었습니다. 이상균 변호사는 1997년 대우건설, 우성건설 등 국내 건설회사들이 외환위기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했을 때,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분양대금 소송, 약속어음 소송,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 협력업체 부도 관련 소송, 퇴직금 관련 소송 등을 대리하는 한편 삼성화재, 삼성생명, 제일은행, 대우증권, 한국공항공사, 건영식품 등 회사와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개인들을 대리하여 각종 분쟁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법인 내 최초로 산업부문 전문팀인 ‘건설?부동산팀’을 조직하였고, 대우건설을 비롯하여 한화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축, 토목, 플랜트 건설 관련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2009년 ‘대한민국 전문변호사 7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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