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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정평가법

신감정평가법

이선영 (지은이)
  |  
리북스
2018-04-11
  |  
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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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정평가법

책 정보

· 제목 : 신감정평가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4242155
· 쪽수 : 925쪽

목차

第1章

鑑定評價法 總說

第1節 鑑定評價法의 背景 31
Ⅰ. 序 說 31

Ⅱ. 財産法과 財産評價法의 性質 32
1. 재산법의 이원성 2. 재산법의 사법성
3. 토지법의 독자성 4. 재산평가법의 공법성
5. 재산평가법의 다양성 6. 감정평가법의 독자성

Ⅲ. 財産評價法의 憲法上 根據 36
1. 감정평가법률주의 2. 정당보상평가법률주의
3. 과세표준평가법률주의

Ⅳ. 財産評價法上 財産의 範圍 39
1. 재산의 의의 2. 토지
3. 부동산 4. 준부동산
5. 실정법상 토지등 6. ‘기술이전법’상 기술

Ⅴ. 財産評價制度의 由來 42
1. 토지평가제도의 의의 2. 토지과세표준평가
3. 수용토지보상평가 4. 부동산감정평가

Ⅵ. 財産評價의 主體 45
1. 강학상의 분류 2. 실정법상의 분류
3. 기술평가기관

第2節 鑑定評價法制의 變遷 50
Ⅰ. 土地所有關係法 50
1. 토지조사령 2. 농지개혁법
3. 귀속재산처리법

Ⅱ. 課稅標準關係法 53
1. 토지과세기준조사법 2. 등록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지방세법

Ⅲ. 土地補償關係法 57
1. 토지수용법 2. 국토이용관리법
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Ⅳ. 鑑定評價關係法 61
1.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국유재산 감정평가규정

Ⅴ.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
1. 입법배경 및 경위 2. 개정경위

Ⅵ. 不動産價格公示 및 鑑定評價法 分離立法 69
1. 분리입법 배경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第3節 鑑定評價法의 基礎知識 75
Ⅰ. 法 源 75
1. 법원(法源)의 의의 2. 성문법
3. 불문법

Ⅱ. 法의 解釋 79
1. 법 해석의 의의 2. 법 해석의 방법
3. 법 해석의 표준

Ⅲ. 法의 效力 82
1. 시간적 효력 2. 인적 효력
3. 장소적 효력

第4節 土地評價法 理論의 構成 86
Ⅰ. 土地評價法의 槪念 86
1. 서 설 2.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3. 토지평가주체에 관한 법 4. 토지평가 기준 등에 관한 법

Ⅱ. 土地評價의 理論的 根據 90
1. 서 설 2. 토지의 특성
3. 토지가격의 특징 4. 토지시장의 특수성

Ⅲ. 土地價格形成의 自由와 社會化 95
1. 국가의 토지가격 형성 개입 2. 우리나라의 지가공개념 입법

Ⅳ. 土地價格 公槪念 97
1. 지가공개념의 의의 2. 토지거래가격과 공개념
3. 토지평가가격과 공개념

Ⅴ. 地價形成의 槪念要素 100
1. 지가형성행위 2. 형식적 평가
3. 실질적 평가

Ⅵ. 土地價格의 類型 105
1. 토지가격의 의의 2. 거래가격과 거래가능가격
3. 토지평가가격과 지가수준 4. 시가(市價)와 시가(時價)
5. 적정시가 100

第5節 鑑定評價制度의 理解 109
Ⅰ. 鑑定評價制度 導入의 趣旨 109

Ⅱ. 鑑定評價制度의 存在理由 110
1. 적정시가 형성의 사회적 필요성
2. 감정평가의 내재적 특성

Ⅲ. 鑑定評價制度의 機能 112
1. 적정거래의 유도기능 2. 지가행정의 원조기능
3. 재산가치 보호기능

Ⅳ. 鑑定評價制度의 社會的 作用 114
1. 의 의 2. 사법관계적 작용
3. 공법관계적 작용 4. 법원의 재판기준

Ⅴ. 不動産價格公示制度와의 關係 122
1. 3대 부동산가격제도 2. 부동산거래가격공시제도
3. 지가공시제도 4. 주택가격 공시제도
5. 부동산거래임료 공시제도 개선

第6節 統一 後 北韓土地의 評價問題 138
Ⅰ. 解放 前‧後 北韓의 土地制度 138
1. 토지조사사업 2. 북한의 토지개혁
3. 북한의 토지이용권

Ⅱ. 北韓土地評價의 法的 根據 142
1. 남한의 헌법과 법률 2. 통일협상에 의한 합의

Ⅲ. 特別法의 制定과 그 內容 143
1. 입법방향 2. 토지평가의 원칙
3. 적정지가의 형성기준 4. 토지평가기준·방법
5. 토지평가기구의 설치 6. 토지거래내용의 투명화

第7節 外國의 鑑定評價制度 149
Ⅰ. 美 國 149

Ⅱ. 獨 逸 151

Ⅲ. 日 本 154

Ⅳ. 中 國 156

第2章

鑑定評價法 槪論

第1節 鑑定評價法의 意義 161
Ⅰ. 鑑定評價法 制定經緯 161
1. 분리입법 이유와 목적 2. 의원입법(안)의 배경
3. 입법(안)에 대한 주요사항 검토

Ⅱ. 鑑定評價에 관한 一般法 169
1. 의의 2. 감정평가행위에 관한 법
3. 감정평가주체에 관한 법 4. 감정평가업에 관한 법

Ⅲ. 鑑定評價에 관한 規則 171
1. 감정규칙의 전면개정 주요내용
2. 감정규칙의 개정동향 3. 감정규칙의 특징
4. 감정평가 실무기준

Ⅳ. 鑑定評價에 관한 特例法 179
1. 특례법 준용의 의의 2. 공익사업법
3. 도시철도법 4. 전기사업법
5. 집합건물법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7. 기술이전법

第2節 鑑定評價法律主義 190
Ⅰ. 現代的 意義 190

Ⅱ. 憲法上 根據 191
1. 재산권보장 법률주의 2. 정당보상 법률주의
3. 조세법률주의

Ⅲ. 立法作用의 基本原理 193
1. 법률유보의 원리 2. 법치주의 원리
3. 법률명확성의 원리 4. 사회화입법의 원리

Ⅳ. 鑑定評價法律主義의 內容 196
1. 감정평가원칙 2. 감정평가기준
3. 감정평가방법 4. 감정평가절차

Ⅴ. 鑑定評價契約과 鑑定評價業務協約 199
1. 감정평가계약 2. 감정평가업무협약

Ⅵ. 鑑定評價法의 實效性 問題 203

第3節 鑑定評價法의 理念 205
Ⅰ. 鑑定評價法 正義 實現 205
1. 정의와 평등사상의 결부 2. 합목적성과 법적안정성
3. 법이념과 정당한 가격형성

Ⅱ. 鑑定評價 槪念의 確立 207
1. 감정평가주체의 권한행사
2. 토지등을 범위로 하는 평가
3. 경제적 가치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4. 일정한 감정요건에 따른 평가
5. 일정한 형식절차에 따른 평가
6. 감정평가법 외 다른 법률의 준용
7. 지가산정과의 관계

Ⅲ. 財産價値權 保護 212
1. 법적 의의 2. 공용침해에 따른 정당보상
3. 소유물의 가치보호

Ⅳ. 土地價値權 保護 217
1. 토지가치권의 법적 근거 2. 토지가치권의 개념
3. 토지가치권의 법적 성질 4. 토지가치권의 내용
5. 토지가치권의 효력

Ⅴ. 知識財産價値權 保護 227

Ⅵ. 國家經濟 發展 228
1.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2. 자유시장경제주의
3.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第4節 鑑定評價法 關係 231
Ⅰ. 鑑定評價上 法律關係 231
1. 의 의 2. 공법관계
3. 사법관계 4. 사회법 관계

Ⅱ. 鑑定評價法關係의 特性과 內容 235
1. 감정평가법관계의 특성 2. 감정평가법관계의 내용

Ⅲ. 鑑定評價法關係의 當事者 239
1. 감정평가상 당사자능력 2.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
3. 감정평가의뢰인의 지위 4. 감정평가상 이해관계인의 지위

Ⅳ. 鑑定評價法上의 特別監督 關係 244
1. 특별감독관계의 의의 2. 특별감독관계의 근거와 내용

Ⅴ. 鑑定評價情報體系의 登錄 245
1.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감정평가정보체계의 의의
3. 감정평가정보 제공
4. 감정평가정보체계와 사권보호

第5節 鑑定評價行爲 251
Ⅰ. 意 義 251

Ⅱ. 鑑定評價主體 252
1. 감정평가능력 2. 감정평가상 법적 지위
3. 감정평가권의 개념 4. 준감정평가권
5. 감정평가의 원인 6. 감정평가 및 그 회피의 의무

Ⅲ. 鑑定評價行爲의 法的 性質 269
1. 사실행위성 2. 법률행위와의 관계
3. 행정행위와의 관계 4. 준사법적 사실행위성

Ⅳ. 鑑定評價行爲의 特性 271
1. 독자성 2. 추정성
3. 객관성 4. 공증성

Ⅴ. 鑑定評價行爲의 效力 273

Ⅵ. 鑑定評價權의 獨立 274
1. 의 의 2. 감정평가상 조직의 독립
3. 감정평가상 직무의 독립 4. 감정평가상 관할의 독립

第3章

鑑定評價上 正當한 價格論

第1節 正當한 價格의 法的 意義 279
Ⅰ. 正當한 價格의 槪念 279
1. 거래가격의 실제성 2. 평가가격의 적정성
3. 거래가능가격성

Ⅱ. 鑑定評價法의 指導理念 281

Ⅲ. 財産權의 價値保障 및 侵害의 標準 281

Ⅳ. 地價規制政策의 標準 282

Ⅴ. 鑑定評價行爲 基準 283

第2節 正當한 去來價格 284

Ⅰ. 土地去來의 意義 284

Ⅱ. 土地去來價格의 原理 285
1. 거래가격 발생의 요인 2. 거래가격 형성의 일반적 요인

Ⅲ. 客觀的·通常的 去來價格 287
1. 거래가격 형성의 3면성
2. 외국의 객관적 거래가격 관념
3. 우리나라의 객관적 거래가격 관념

Ⅳ. 去來價格 形成의 自由 291
1. 결가의 자유성 2. 중개시장의 특성
3. 입찰 및 공·경매시장의 특성

Ⅴ. 反社會的 去來價格 形成의 類型 296
1. 명의신탁에 의한 거래 2. 미등기 전매에 의한 거래
3. 허위표시의 거래 4. 민법상 폭리행위에 의한 거래

Ⅵ. 去來價格의 登記와 實際性 推定 300
1. 거래가격의 공시 2. 실거래가격 신고와 검증
3. 공시가격의 실제성 추정 4. 적정시가의 기준

第3節 正當한 評價價格 304
Ⅰ. 基本原則 304
1. 적정성 원칙 2. 형평성 원칙

Ⅱ. 正當한 評價價格의 多樣性 306
1. 의 의 2. 평가목적에 따른 가격의 다양성
3. 평가방법에 따른 가격의 다양성

Ⅲ. 適正時價決定主義 308
1. 감정평가의 원칙 2. 적정시가의 개념
3. 적정시가의 조건

Ⅳ. 特定價格의 評價 319
1. 특정가격 용어 정의의 변천 2. 특정가격 평가조건
3. 적정시가와의 관계

第4節 正當한 價格의 沮害要因 323
Ⅰ. 意 義 323

Ⅱ. 投機的 去來 324

Ⅲ. 偶然的 開發利益 325
1. 개발이익의 개념 2. 실정법상 개념정의의 변천
3. 개발이익의 구분과 내용 4. 개발이익의 사회귀속과 한계

Ⅳ. 特殊한 去來事情 331
1. 의 의 2. 특수한 사정의 유형
3. 법적 제한으로 인한 사정

Ⅴ. 正當한 去來와 評價上의 諸問題 333
1. 장래이익의 현가화 문제 2. 거래능력의 보편성 문제
3. 거래기준의 적정화 문제

第5節 不動産價格 形成의 諸原則 336
Ⅰ. 法的 意義 336

Ⅱ. 價格形成의 基本原則 337
1. 최적이용의 원칙 2. 균형의 원칙
3. 적합의 원칙

Ⅲ. 市場動向에 따른 原則 338
1. 수요와 공급의 원칙 2. 변동의 원칙
3. 경쟁의 원칙 4. 예측의 원칙

Ⅳ. 不動産의 性質에 따른 原則 340
1. 대체의 원칙 2. 수익체증 및 체감의 원칙
3. 수익배분의 원칙 4. 기여의 원칙

第4章

鑑定評價上 土地價値論

第1節 經濟的 價値의 意義 345
Ⅰ. 鑑定評價의 對象 345
1. 법적 의의 2. 경제적 가치의 개념
3. 가치의 척도 4. 적용범위

Ⅱ. 土地等의 經濟的 價値 348
1. 토지등의 범위 2. 소유물의 용익가치
3. 소유물의 처분가치

Ⅲ. 土地價値의 生成要因 350
1. 의 의 2. 주관적 요인
3. 객관적 요인

Ⅳ. 土地의 經濟的 價値 判斷 357
1. 경제적 가치판단의 내용 2. 경제적 가치판단의 제원칙

第2節 土地利用規制와 價値形成 364
Ⅰ. 土地利用의 基本理念과 規制 364

Ⅱ. 土地의 最適利用價値의 標準 366
1. 토지의 용도지역 2. 토지의 용도지목

Ⅲ. 土地利用規制의 態樣 376
1. 일반적 규제 2. 개별적 규제

Ⅳ. 土地利用規制의 內容 388
1. 의 의 2. 건축물 건축제한
3. 개발행위 제한 4. 농지전용 제한
5. 산지전용 제한 6. 토지분할·지목변경과 형질변경
7. 불법토지형질변경 제한 문제

第3節 宅地의 經濟的 價値 404
Ⅰ. 宅地의 槪念 404
1. 개념 정의 2. 택지와 용도지역·지목
3. 토지가치의 택지화 경향

Ⅱ. 宅地의 區分 406
1. 이용상황에 따른 택지 2. 용도지역에 따른 택지
3. 용도지목에 따른 택지

Ⅲ. 宅地의 個別的 類型 409
1. 건부지 2. 집합건물 부지
3. 나 지 4. 택지이행지

第4節 農地의 經濟的 價値 417
Ⅰ. 農地의 意義 417
1. 농지의 개념 2.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Ⅱ. 農地의 範圍 418
1.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 2. 제외대상농지(비농지)의 범위
3. 제외대상농지(비농지)의 경제적 가치

Ⅲ. 農地의 區分 422
1. 농지구분의 의의 2. 용도지역에 따른 구분
3. 용도지목에 따른 구분

Ⅳ. 國土計劃法上의 農地 423
1. 녹지지역 내 토지 2. 관리지역 내 토지
3. 농림지역 내 토지 4.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토지

Ⅴ. 農業振興地域內 土地 424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2. 행위 제한

第5節 山地의 經濟的 價値 427
Ⅰ. 山地의 意義 427
1. 산지의 개념 2. 산지의 범위
3.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4. 입목등기가 된 토지

Ⅱ. 山地의 區分 429
1. 용도지역에 따른 구분 2. 용도지목에 따른 구분

Ⅲ. 國土計劃法上의 山地 430
1. 녹지지역 내 토지 2. 관리지역 내 토지
3. 농림지역 내 토지 4.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토지

Ⅳ. 山地管理法上의 山地 431
1. 보전산지 2. 준보전산지
3.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第6節 特殊地의 經濟的 價値 434
Ⅰ. 特殊地의 槪念 434

Ⅱ. 道 路 435
1. 의 의 2. 도로의 구분
3. 도로의 경제적 가치성

Ⅲ. 河 川 445
1. 의 의 2. 유수하천
3. 하천구역 4. 하천시설
5. 소하천 6. 하천의 경제적 가치성 판단

Ⅳ. 海沒地 453
1. 의 의 2. 공유수면과 빈지와의 관계
3. 해몰지의 경제적 가치성

第7節 定着物 및 그 밖의 財産 價値 457
Ⅰ. 經濟的 價値의 意義 457
1. 정착물 등의 범위 2. 정착물의 개념
3. 정착물 등의 경제적 가치 4. 경제적 가치판단의 제원칙

Ⅱ. 建築物 460
1. 「건축법」상 건축물 2. 「주택법」상 건축물의 용도
3.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

Ⅲ. ‘立木法’에 따른 樹木의 集團 471
1. 입목의 의의
2. 입목등록원부
3. 입목의 부동산 의제 및 권리관계
4. 입목등기의 특례 및 산림보험 가입
5. 입목의 경제적 가치

Ⅳ. 工場財團 및 鑛業財團 474
1. 공장재단 2. 광업재단
3. 공장재단의 경제적 가치

Ⅳ. 所有權 외의 權利 478
1. 의 의 2. 지상권
3. 전세권 4. 저당권
5. 어업권 6. 광업권
7. 항만시설관리권 8.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9. 토지개발권

第5章

鑑定評價方法論

第1節 鑑定評價基準 493
Ⅰ. 意 義 493
1. 기준의 필요성 2. 기준의 보충성
3. 기준과 참작의 의미

Ⅱ. 市場資料基準 495
1. 기준자료와 주기준 원칙 2. 참작자료

Ⅲ. 補充資料基準 499
1. 보충자료와 부기준 원칙 2. 재조달원가
3. 순수익

Ⅳ. 鑑定評價 3方式 7方法과의 關係 500
1. 3방식과의 관계
2. 비교방식에 따른 시산가격 산정
3. 원가방식에 따른 시산가격 산정
4. 수익방식에 따른 시산가격 산정

第2節 依賴目的別 鑑定評價 505
Ⅰ. 問題의 所在 505
1. 감정평가원칙과의 관계 2. 감정평가업무협약
3. 의뢰목적별 관련법규

Ⅱ. 金融機關 擔保目的의 鑑定評價 507

Ⅲ. 法院 競賣·訴訟目的의 鑑定評價 508
1. 최저매각가격 결정 2. 토지매도청구 시 시가 결정
3. 토지임료 결정 4. 수용토지보상액 증감결정

Ⅳ. 公法上 土地買受目的의 鑑定評價 513
1. 감정평가상의 문제
2.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가격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가격
4.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5.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6. 산지전용 등 제한지역의 산지매수
7.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매수
8. 접도구역 내 토지매수

Ⅴ. 再開發·再建築事業目的의 鑑定評價 518
1. 재산평가의 요건 2. 재산평가의 유형
3. 감정평가업자 선정 4. 재산평가 적용법령
5. 적용법령과 평가방법상의 문제

Ⅵ. 公益事業目的의 補償評價 525
1. 토지보상 평가기준·방법 2. 지장물보상 평가기준·방법
3. 보상평가권의 위임

Ⅶ. 相續·贈與財産 課稅目的의 鑑定評價 527

Ⅷ. 資産再評價目的의 鑑定評價 528
1. 시가평가원칙 2. 한국전력공사법의 특례

第3節 適正時價 鑑定4方法 530
Ⅰ. 槪 說 530
1. 의의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3. 감정단계별 절차

Ⅱ. 去來事例比較法 536
1. 개 설 2. 토지 및 지상물 가격의 배분
3. 사정보정 4. 시점수정
5. 품등비교 6. 적용상 문제
7. 지가수준조사법

Ⅲ. 公示地價比較法 553
1. 의 의 2.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적정화
3. 비교표준지와의 품등비교 4. 공시지가비교법의 문제점

Ⅳ. 原價法 565
1. 의 의 2. 재조달원가
3. 감가수정

Ⅴ. 收益還元法 571
1. 개 설 2. 순수익
3. 환원이율 4. 환원방법
5. 할인현금수지분석법

第4節 適正賃料 鑑定3方法 581
Ⅰ. 賃料의 意義 581

Ⅱ. 賃料鑑定의 要件 582
1. 임료감정주체 2. 임료감정대상
3. 임료감정범위 4. 임료감정방법

Ⅲ. 適正賃料決定主義 584
1. (구)감정규칙상 정상임료의 정의
2. 대차임료와의 관계

Ⅳ. 適正賃料 鑑定方法 585
1. 의 의 2. 임대사례비교법
3. 적산법 4. 수익분석법

Ⅴ. 個別法上 賃料評價 594
1. ‘공익사업법’ 2. 도시철도법
3. 국유재산법

第5節 鑑定評價節次 600
Ⅰ. 意 義 600
1. 감정평가 요건으로서의 중요성
2. 감정평가절차의 기본원칙
3. ‘감정평가법’상의 절차

Ⅱ. 基本的 事項의 確定 602
1. 의 의 2. 일반적 사항의 확정
3. 개별적 사항의 확정

Ⅲ. 事實關係 確認 608
1. 처리계획의 수립 2. 대상물건의 확인
3. 자료수집 및 정리 4. 재산권자 및 의뢰인의 의견 청취

Ⅳ. 鑑定評價方法의 實質的 檢討 612
1.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2.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Ⅴ. 鑑定評價額의 決定 및 表示 613
1. 감정평가서의 작성 2.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
3. 감정평가서의 보존

第6節 鑑定評價書 617
Ⅰ. 意 義 617

Ⅱ. 鑑定評價書의 作成 618
1. 작성 근거 2. 작성권자
3. 작성취지 4. 작성방법
5. 적정성 심사 6. 서명·날인

Ⅲ. 鑑定評價書의 構成 內容 622
1. 일반적 기재요건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요지
3. 감정평가명세서 4.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5. 감정평가의견의 범위 문제

Ⅳ. 鑑定評價書의 發給 632
1. 발급의 의의 2. 발급의 효력
3. 발급의 효과

Ⅴ. 鑑定評價妥當性 調査 638
1. 타당성조사의 법적 의의 2. 타당성조사의 요건
3. 타당성조사 절차 4.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및 중지

Ⅵ. 鑑定評價書 作成의 法制化 641

第6章

土地 및 物件別 鑑定評價

第1節 鑑定評價 對象物件 653
Ⅰ. 對象物件 例示主義 653

Ⅱ. 對象物件의 要件 654
1. 의 의 2. 유체물과 무체물
3. 관리 가능한 물건 4. 독립한 물건
5. 특정된 물건 6. 주물과 종물관계
7. 부합물

Ⅲ. 對象物件의 類型 659
1. 부동산 2. 준부동산
3. 동 산 4. 소유권 이외의 권리

Ⅳ. 鑑定評價 準用法令 664
1. ‘감정평가법’ 적용원칙 2. 「민법」의 준용
3. 보상평가법의 준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준용
5. 법원의 감정평가 조건

第2節 土地鑑定評價 666

Ⅰ. 鑑定評價規定 666
1. ‘감정평가법’의 규정 2. ‘감정규칙’의 규정

Ⅱ. 常用土地의 鑑定評價 670
1. 의 의 2. 상용택지의 감정평가
3. 상용농지의 감정평가 4. 상용산지의 감정평가

Ⅲ. 公法上 制限받는 土地의 評價 684
1. 공법상 제한의 의의 2. 국토계획제한 토지의 평가
3. 공익사업제한 토지의 평가 4. 공공시설보호제한 토지의 평가
5. 공법상 제한토지의 적정시가 문제

Ⅳ. 不法形質變更 土地의 評價 688
1. 의 의 2. 불법적 이용토지의 평가
3. 일시적 이용토지의 평가

Ⅴ. 不融通地의 評價 690
1. 의 의 2. 미지급용지의 평가
3. 도로부지의 평가 4. 구거 및 도수로부지 평가
5. 하천구역 내 토지평가 6. 해몰지 평가

Ⅵ. 使用하는 土地 評價 697
1. 지표사용토지 평가 2. 공간사용 토지평가

Ⅶ. 標準地 評價 700
1. 의 의 2. 표준지공시지가 평가
2. 개별공시지가 산정 3. 지가변동률 표준지가격 결정

第3節 建築物 鑑定評價 707

Ⅰ. 建築物關係法의 意義 707

Ⅱ. 建築物公示制度 708
1. 건축물공시의 의의 2. 건축물 공시기관
3. 건축물 공시내용 4. 건축물 공시의 효과

Ⅲ. 建築物의 要件 712
1. 의 의 2. 독립한 건축물
3. 특정된 건축물 4. 주물과 종물관계
5. 부합물

Ⅳ. 建築物 建築의 槪念要素 716
1. 건축물의 의의 2. 건축물 건축의 유형
3. 건축물의 수선 4. 건축물의 용도

Ⅴ. 建築物 鑑定評價의 一般的 事項 721
1. 감정평가규정 2. 감정평가대상
3. 감정평가단위 4. 감정평가의 요소

Ⅵ. 一般建築物의 鑑定評價 724
1. 토지소유자와 동일한 건축물의 평가
2. 토지소유자와 다른 건축물의 평가
3.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건축물의 평가
4. 특수건축물의 평가

Ⅶ. 區分建物의 鑑定評價 730
1. 집합건물과의 관계
2. 구분건물의 성립요건
3. 구분소유권의 거래상 구성요소
4. 대지사용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평가
5.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건물
6. 구분건물 토지가격의 배분

第4節 準不動産의 鑑定評價 742
Ⅰ. 工場財團의 評價 742
1. 공장의 의의 2. 공장재단의 저당
3. 공장재단의 평가단위 4. 평가규정

Ⅱ. 鑛業財團의 評價 746
1. 광산의 의의 2. 광업재단의 저당
3. 광산평가단위 4. 평가규정

Ⅲ. 準物權의 評價 748
1. 광업권의 평가 2. 어업권의 평가

Ⅳ. 登記·登錄된 動産의 評價 751
1. 자동차의 평가 2. 건설기계의 평가
3. 선박의 평가 4. 항공기의 평가

Ⅴ. 그 밖의 物件의 評價 754
1. 동산의 평가 2. 유가증권 등의 평가
3. 국유재산법상 증권 평가 4. 토지등의 가치하락분 평가
5. 기업가치 평가

第5節 無體財産權의 鑑定評價 759
Ⅰ. 意 義 759

Ⅱ. 無體財産權 評價規定 760
1. 감정규칙상의 규정내용 2. 상속세법상의 규정내용
3. 국유재산법상의 규정내용 4. 기술이전법상의 규정내용

Ⅲ. 産業財産權 評價의 要素 763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디자인권 4. 상표권
5. 전용측선이용권

Ⅳ. 著作權 評價의 要素 769
1. 저작권의 의의 2. 저작물
3. 저작권의 내용 4. 저작권 보호기간
5. 손해배상청구 6. 저작권의 감정

Ⅴ. 營業權의 評價 775
1. 영업권의 의의 2. 감정규칙상의 규정내용
3. 상속세법상의 규정내용

Ⅵ. 權利金 鑑定評價 776
1. 권리금의 의의 2. 권리금 계약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4. 권리금 적용 제외
5. 감정평가방법

Ⅶ. 知識財産權의 評價 782
1. 기술평가지침의 법적 성질 2. 기술의 범위
3. 기술평가의 개념 4. 기술가치의 평가
5. 기술가치 평가의 원칙과 방법 6. 기술평가기관
7. 공인 감정 및 감정인 의제

第7章

鑑定評價士法

第1節 鑑定評價士制度 793
Ⅰ. 制度導入의 趣旨 793
1. 국가목적수행의 필요성 2. 적정가격 형성의 사회적 필요성
3. 감정평가의 내재적 특성

Ⅱ. 鑑定評價士의 法的 地位 795
1. 감정평가능력자의 지위 2. 공무수탁자의 지위
3. 감정평가법 전문인의 지위

第2節 鑑定評價士 資格 799
Ⅰ. 資格要件 799
1.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시험 2. 대한민국국민
3. 결격사유의 부존재

Ⅱ. 資格試驗 800
1. 시험 실시 및 수수료 2. 시험시행공고
3. 제1차 시험의 면제

Ⅲ. 試驗 科目 및 方法 803
1. 제1차 시험과목 및 방법 2. 제2차 시험과목 및 방법
3. 시험과목의 개선문제

Ⅳ. 試驗合格基準 805
1. 제1차 시험합격자 결정
2. 제2차 시험합격자 결정
3. 자격취득의 시기 및 법적 성질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Ⅴ. 資格의 取消 808
1. 취소사유 2. 취소사실의 공고
3. 청문실시

第3節 鑑定評價 組織 809
Ⅰ. 槪 說 809
1. 감정평가 조직의 의의 2. 감정평가업과 감정평가업자
3. 감정평가업자의 의무 4. 사무직원의 감독책임
5. 감정평가수수료 요율 등 준수

Ⅱ. 資格登錄 및 更新登錄 813
1. 의 의 2.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요건
3.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절차 4.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5. 자격등록의 취소 6. 경과조치
7.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인가

Ⅲ. 鑑定評價士 實務修習 818
1. 실무수습기관 2. 실무수습기간
3. 실무수습 신청 4. 실무수습의 시행

Ⅳ. 鑑定評價士事務所 820
1. 사무소 개설·변경신고 2. 사무소개설 요건
3.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Ⅴ. 鑑定評價法人 823
1. 법인설립 형태 2. 법인의 구성과 법적 지위
3. 법인설립 절차 4. 자본금
5. 법인의 회계 6. 법인의 인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Ⅵ. 事務所名稱 使用 및 資格表示 制限 829

Ⅶ. 鑑定評價士의 行爲能力 制限 829
1. 행위능력 제한의 의의 2. 경험법칙에 따른 제한
3. 미경험자의 일부 업무제한

第4節 鑑定評價業 832
Ⅰ. 意 義 832

Ⅱ. 鑑定評價契約 833
1. 감정평가계약 자유의 원칙 2. 법적 성질
3. 감정평가계약의 성립과 효력

Ⅲ. 鑑定評價業者의 業務 842
1. 업무의 의의 2. 업무범위
3. 감정평가 이외 업무의 성질

Ⅳ. 鑑定評價業者의 制裁 846
1. 제재유형 2. 제재사유 및 절차
3. 감정평가업자의 제재기준 4.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5. 감정평가업자의 과징금

Ⅴ. 損害賠償責任 860
1. 의 의 2.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3. 불법행위의 일반요건 4. ‘감사법’상 불법행위의 특례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Ⅵ. 韓國鑑定評價士協會 867
1. 협회의 목적 및 설립 2. 회칙 및 회칙변경의 인가
3. 협회설립인가 신청절차 4. 협회의 업무

Ⅶ. 國土交通部長官의 業務 委託 870
1. 업무위탁 범위 및 경비보조 2. 한국감정원에의 위탁업무
3. 한국산업인력공단에의 위탁업무

Ⅷ. 民間情報 및 固有識別情報의 處理 871

찾아보기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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